이정우(1931)
李正雨
1931년 4월 16일 생
1. 개 요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원 판사 및 제41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인물.
2. 생 애
1931년 4월 16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났다. 1951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으며,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1954년 제6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법조계에 입문했다.
1957년부터 1960년까지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한 후, 1960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8년 동안 판사생활을 하였다. 196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되었고, 196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되었으며,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판사 시절 별명은 '뚝심''으로 일에 대해선 열심이고 성실파이면서도 성격이 소탈하고 원만해 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는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를 하였고, 1979년부터 1980년까지는 대구지방법원장 및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1980년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이 되어 서울에 올라왔으며, 1981년 4월부터 1988년 7월까지 대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대법원 판사 시절이던 1985년 이른바 '박세경 변호사 사건' 당시 박변호사에게 적용된 구계엄법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을 정도로 소신파로 통했다.
1986년 4월부터 1988년 7월까지는 제8대 법원행정처장 겸 수석 대법원 판사의 중책을 맡았다. 1988년 6월 제2차 사법 파동이 나서 전임 김용철 대법원장이 사퇴하였을 때에는 후임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잠시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하였다.
그 후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노태우 정권말인 1992년 10월에 제41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였다. 법관 출신으로는 63년 민복기 전대법원장에 이어 두번째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전화감청 영장제도의 도입 및 뇌사자 장기이식의 단계적 허용을 추진하였다.
1993년 2월 퇴임한 후에는 다시 변호사로 개업하였으며, 한성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3. 여담
- '공해문제에 관한 사법적 구제' 등 공해에 관한 논문을 많이 발표할 정도로 학구파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다.
- 부인 서병희와의 사이에 3남 1녀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