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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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世俓
1919년 8월 29일 ~ 1996년 9월 18일 본관은 함양(咸陽).
대한민국의 전 법조인, 정치인이다. 아들 박정훈은 제14대, 15대 국회의원(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을 역임하였다.
1919년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1]#에서 태어났다. 임실공립보통학교(현 임실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만주국 고등문관시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8.15 광복대한국민당 중앙감찰위원, 대한청년단 전북도단 부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전라북도 임실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자유당 전라북도당 훈련부장에 임명되었다. 1956년부터 1958년까지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부터 1960년까지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역임하였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대신 3.15 부정선거에 연루된 곽의영의 변호를 맡았다.
그러나 이후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자 자유민주당, 신민당 등의 야당에 몸담으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2]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자 아들 박정훈과 같이 정치규제를 당하였다가 1984년 같이 해금되어서 부자 해금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1985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이 때 이회창, 이일규 대법관 등은 소수의견을 제안했으나 무산되었다. 1987년 사면, 복권되어 변호사 자격을 되찾았다. 이후 정치적으로 김대중을 후원하였다.[3]

[1] 인근의 성가리와 함께 함양 박씨가 많이 산다.[2] 이는 다른 구 자유당 인사들이 민주공화당 쪽으로 가거나 신민당 이철승계나 유진산계로 이동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3] 반면 그가 변호했던 곽의영은 나중에 박정희 때 친여인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