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법조인)

 

'''이름'''
임성근(林成根)
'''출생'''
1964년, 경상남도 진해시
'''학력'''
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법학/학사)
'''현직'''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1]
'''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 개요
2. 약력
3. 논란
3.1. 재판 개입 의혹
3.1.1.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3.1.2. 쌍용차 민변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 수정 개입
3.2.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 및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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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판사. 현 부산고등법원 소속 부장판사로, 2021년 2월 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맡는등 요직을 두루 거쳐 2018년 대법관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연수원 17기 동기인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판사가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2. 약력


  •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년: 제17기 사법연수원
  • 2011년 2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 2016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3. 논란



2019년 3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사법농단과 국정논단이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헌법 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3.1. 재판 개입 의혹



임성근은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사설 관련 재판, 쌍용차 재판, 민변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에 대해 재판 개입, 판결문 수정등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혹들에 대해 일부는 사실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재판부는 검찰이 파악한 이런 임 부장판사의 행위들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런 행동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권을 갖고 있어야 '직권 남용'을 할 수 있는데, 직권이 아예 없이 사사롭게 간섭, 개입한 것이라 형법상의 '직권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1.1.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 세월호 7시간 사설과 관련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장이던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임 부장판사가 수석부장실로 부르더니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허위 부분이 드러나면 재판에서 이를 인정하라 언급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또 임 부장판사가 했던 말이 이후 판결을 내리는 데 영향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이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가 문어체인 판결문을 읽기용에 적합한 용인 구술본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했다고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조사에서 "통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피해자고 국제적 주목도 받고 있어 수석부장이 판결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수석부장이고 잘 아는 선배니, 믿고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가토 사건 판결문 말미를 임 부장판사에게 보내 수정받았고, 가토 지국장의 행위를 질책하는 부분을 추가하라고 해 이를 반영했고 판결문 초안과 수정본에서 공인과 사인의 명예훼손 적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바뀐 데 대해 "피고인이 시킨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말이 계기가 되거나 영향을 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3.1.2. 쌍용차 민변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 수정 개입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체포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는데 당초 판결문엔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이 판결 선고 뒤 재판부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정식 등록된 판결문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이에 최창영 부장판사도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당시 기록을 보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한 것'이라거나 '체포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번만 특별히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내용이 원래 판결문에 있었다가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판결문을 고친 재판장은 당시 선고를 마친 뒤 임 전 수석부장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보니 양형 이유를 설명한 부분 중 민감한 내용을 거칠게 표현해 논란이 예상되는 곳이 있으니 '톤다운'하는 것을 검토해보라"는 말을 들었고 이 말을 들은 후 주심 판사와 함께 판결문을 다시 보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한 문구 2∼3 곳을 일부 삭제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1심에서는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걸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3.1.3.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 재판관여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 재판에 대해서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의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지만 "담당 판사 판단과 약식명령 발령에 따른 후속 절차로 판사의 직무집행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3.2.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 및 폭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정치권 눈치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위 녹음의 내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해 버리면 (국회가)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또, “(정치권이)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길 듣겠냐”는 언급도 있었다.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원칙과 소신보다는, 정치권 눈치만 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올해 시무식에서 “부당한 외부 공격에 의연히 대처하라”고 판사들에게 당부했던 것과는 배치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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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성근 판사에 대해 신뢰가 생명인 판사가 같은 판사, 더욱이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법관 신분’을 의심케 할 정도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몰래 녹음한 사상초유의 사건에 대해 녹취의 내용을 떠나, 현직 판사가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녹음하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결국 사법부의 위상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며(이는 전원책을 비롯한 보수 평론가들도 말하는 바이다). # 주로 진보측 커뮤니티에서 임성근의 녹음에 대해 판사이기를 포기한 것, 임성근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사라졌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다른 한편 보수적 커뮤니티에선 대법원장이 거짓말과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행위를 얼마나 자주해왔으면 자기 방어 차원에서 녹음이란 선택지를 골랐을까 동정하는 반응들도 나왔다.
사실 대법원장이 대단히 친정부적으로 나오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력하지 않는다면 퇴임을 눈앞에 둔 일개판사가 탄핵 항의하고 스스로를 변호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 보수 커뮤니티는 동정을 보내는듯 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나오는 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제 3자가 녹음할 수 없도록 정한 데에 대한 몰이해인데, 이 법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지 녹음 자체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천박한 강성 지지층 어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추가로 임성근 판사의 녹취록 공개 시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임성근 판사가 녹음을 한 시기는 2020년 5월인데 반해 폭로는 임성근 본인이 탄핵 소추 이야기가 나오던 2021년 2월에 했다. 때문에 사법부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하필 이 시점에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 탄핵과 녹취록은 무관하며 이번 임성근의 몰래 녹음 공개는 논점 흐리기를 노리는 협박, 본인의 탄핵 사유에 대한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JTBC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임성근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작심하고 녹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성근 판사는 녹취를 한 이유에 대해 "만일에 대비해서 했다. (사퇴 이유를) 적어서 갈 수도 없었고, 대법원장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는지, 대법원장이 취지를 잘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라며 "(녹취를) 이용하거나 협박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내용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3일 입장을 냈다"면서 "진실 공방이 되면, 흐지부지 되면 안 되지 않나. 거짓말한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해명했다. #
정작 이탄희 국회의원도 2017년 판사 사이 대화를 녹음한 적이 있다.

4. 탄핵소추 및 심판



이후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1심 판결의 위헌성을 인정한것을 근거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이탄희 의원. 161명이 서명해 통과가 유력하다.

2021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됐다. 국회의 판사 탄핵 소추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고, 이로써 탄핵심판은 헌재로 넘어가게 되었다.

[1] 국회에서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현재 직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