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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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동원(李東遠)[1]
'''출생일'''
1963년 2월 7일 (61세)
'''출생지'''
서울특별시
'''학력'''
경복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 / 학사)
'''병역'''
공군 중위 만기전역
'''현직'''
대법관
'''약력'''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1. 개요
2. 생애
3. 대법관 임명 후
4.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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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대법관.

2. 생애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경복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1991년 서울형사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왔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합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는다.
도산사건과 행정사건 전문가로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해 법학 이론 발전에 기여했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2017년 개정판 발간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주요 판결로는 위헌정당이라는 판결로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케 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를 강제로 퇴거한 조치가 정당했다는 판결 등이 있다. 2017년에는 환경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주변 지하수 오염에 관한 환경조사 결과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2018년 7월 2일,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고, 7월 26일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고려대 출신인 이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 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오남'이라는[2] 별명이 붙을 정도로 획일화된 대법원의 다양성을 위함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들 가운데 보수 색채가 강해서 야당의 반발 없이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7월 26일 청문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뒤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3. 대법관 임명 후


판결 성향은 주로 보수쪽으로 분류된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정유라 마필 지원 관련 최순실이 이를 실체적으로 지배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정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소수의견을[3], 2020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4], 2020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5] 내었다.
의외로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 대해 명예훼손혐의 유죄의견을 낸 적이 있다.[6]#

4. 경력



[1] 한자 이름이 같은 법조인이 세 명 이상 더 있으나, 이 문서의 이동원 판사가 동명이인 법조인 중 가장 나이가 많다.[2]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자.[3]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등 6인의 대법관이 정당의견, 7인의 대법관이 부당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4]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노태악 등 5인의 대법관이 유죄, 8인의 대법관이 무죄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5] 이기택 등 2인의 대법관이 적법의견, 10인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6]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 등 5인의 대법관이 유죄, 8인의 대법관이 무죄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