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

 


1. 개요
2. 절차
3. 탄핵소추
3.1. 개요
3.2. 의결
4. 심판
5. 논쟁
5.1. 탄핵 부정론
5.2. 탄핵 긍정론
5.3. 각하+α론
6. 사건사고
6.1. 김명수 대법원장-임성근 판사 대화 녹취록 공개


1. 개요


2021년 2월 4일 임성근 판사는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야구 선수 도박죄)에 대한 재판관여,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재판관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가]

2. 절차


단계
내용
근거
탄핵소추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
2021년 2월 1일: 재적 300명 중 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 등 161명 발의[1]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1년 2월 2일 10시: 본회의 보고
법사위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2021년 2월 4일: 법사위 회부안이 부결[2]되어 의결하지 아니함
의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3]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2021년 2월 4일 15시 21분: 재적 300명 중 179명 찬성으로 가결
탄핵심판
청구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21년 2월 4일 16시 56분: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1헌나1
권한 정지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21년 2월 4일 16시 56분: 권한행사 정지
변론준비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2021년 3월 : 1차 변론준비기일
2021년 3월 일: 2차 변론준비기일
변론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2021년 3월 : 1차 변론기일
2021년 3월: 2차 변론기일
결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헌법 제113조 제1항


3. 탄핵소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연루 판사들의 징계와 함께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민주당 등 범진보를 중심으로 법관 탄핵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으나, 의석수 부족으로 인해 떡밥으로만 남았다. 이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관련 사법개혁 분야 영입인재로서 공천받은 이탄희이수진이 원내 입성에 성공하면서 법관 탄핵론이 힘을 얻나 싶었으나, 이런저런 중대 사건이 겹치며 미뤄져왔다.
이후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되던 임성근이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2021년 3월부로 임기가 만료되기에 그전에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범여권 의원 107명 명의로 제기되었다.# 당초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었으나 혐의가 더 위중한 임성근에게 집중하기로 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발의 허가'를 얻으면서 사실상 당 차원에서 추진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1년 2월 1일 범여권 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가] 2월 4일 가결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가결된 법관 탄핵소추안이다.

3.1. 개요


  • 의안명: 법관(임성근)탄핵소추안
  • 의안번호: 7825
  • 제안일자: 2021년 2월 1일
  • 제안자: 이탄희·류호정·강민정·용혜인 등 161명[4]
  • 제안회기: 제21대 국회 제384회 국회(임시회)
  • 보고일자: 2021년 2월 2일 10시
===# 탄핵소추의결서 전문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임성근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임성근

* 직위: 법관(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업무는 사법행정사무가 아니라 당해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업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 내지 요청, 권고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판관여로 허용될 수 없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역시 사법행정권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한 바 있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헌법 제101조),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 조항 위배 행위

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이하 ‘가토 다쓰야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재판관여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2014. 8. 3. 일본 산케이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

피소추자는 2015. 2.~3.경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온 전화 통화에서 가토 다쓰야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유무죄에 대하여서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증거조사를 하다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해서 허위인 점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법정에서 허위인 점이 입증되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가토 다쓰야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를 형사수석부장사무실로 불러 ‘이 사건은 대통령이 피해자이고, 가토 다쓰야가 일본 언론인이라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의 관심도 많은 사건이다. 그리고 이 재판은 국격을 드높일 수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고 국민들의 관심도 많은 사건이니 이 부분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동근 부장판사는 이에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5. 3. 30. 가토 다쓰야 사건 제4회 공판기일 도중 휴정을 한 후, 배석판사실로 가서 주심판사에게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 물었고 주심판사는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에 이동근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발신자 위치 추적결과나 역발신자 위치 추적 결과 혹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의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윤회 등의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회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 산케이 신문이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인다. 대통령의 당일 모든 행적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호인의 주장에 기초한 청와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수신자 전화번호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향후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이 작성되었으며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변론을 집중하도록 고지하여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였다.

2) 구술본 말미 부분 수정요청 및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공문 내용고지와 가토 다쓰야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급 요청

피소추자는 가토 다쓰야 사건 변론종결(2015. 10. 19.) 후인 2015. 11. 초순경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온 전화 통화에서 가토 다쓰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냐는 질문을 받고 재판장이 법리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임종헌이 피소추자에게 ‘재판장이 유무죄는 알아서 하겠지만, 판결이유에서 허위인 점은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 가토 다쓰야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 구체적 사실조사 없이 허위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소추자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소추자는 2015. 11.경 이동근 부장판사를 형사수석부장사무실로 불러 ‘가토 다쓰야에게 무죄 판결 선고를 하더라도 가토 다쓰야는 무죄라고 단순하게 끝내지 말아라. 일단 판결 선고를 한 이후에 가토 다쓰야가 한 행위가 비록 무죄이기는 하나, 가토 다쓰야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여성대통령을 희화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으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혀주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전제로 구술본 말미 부분을 추가하고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동근 부장판사는 이에 알겠다고 말하였다.

당초 이 사건의 주심판사는 2015. 8. 18. 판결문 초고를, 2015. 8. 19. 위 초고에 대한 수정본을 각각 작성하여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2015. 10. 21. 판결문 초고 수정본을 다시 작성한 다음,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최종 수정해주시면 그에 따라 구술 문서와 보도자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위 수정본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위 수정본은 ‘최고의 공적 존재인 대통령직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해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피해자 정윤회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주심판사는 2015. 10. 28. 위 2015. 10. 21.자 판결문 초고를 반영한 구술본을 작성하여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5. 10. 30. 가토 다쓰야 사건의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5. 11. 11 구술본 파일 중 일부를 수정하여 구술본 말미 파일을 작성하여 피소추자에게 ‘말씀하신 선고 말미 구술 부분입니다(판결문 내부의 기재는 아닙니다).’라는 내용으로 가토 다쓰야 사건의 구술본 말미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피소추자는 2015. 11. 17.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위 구술본 말미를 수정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낸 후 다시 2015. 11. 18. 10:13경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어제 보낸 파일을 다시 보니,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다시 보내 드립니다.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이로 인한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상세히 설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시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전체 설명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사건은 워낙 민감한 사건이어서 전체 설명자료와 보도자료를 제가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만.’이라는 내용과 함께 구술본 말미를 재수정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이동근 부장판사는 같은 날 주심판사에게 ‘이 사건 기사는 허위의 사실이고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주심판사는 이에 동의하여 판결문 초고를 수정하여, 같은 날 14:29경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일단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기존에 이 구조로 대강 써 놓은 게 있어서 대체하면서 몇몇 부분을 고쳤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편집용-1.hwp’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편집용-1.hwp’ 파일 판결문 초고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기사는 개인 박근혜의 수인 범위를 넘은 명예훼손이 된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최고 공적 존재인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개인 박근혜가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개인 박근혜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였다.

주심판사는 같은 날 23:59경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최종적으로 판결문 초고를 수정한 ‘편집용(관계 문구 변경).hwp’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2015. 12.경 곽병훈 민정비서관에게 ‘한일외교관계를 위하여 외교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외교부 측의 간절한 부탁이다. 외교부 장관의 탄원서 제출사실이 법정에서 고지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반드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곽병훈 민정비서관은 이를 임종헌에게 전달하였다. 외교부장관은 2015. 12. 15. 법무부장관에게 가토 다쓰야의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피소추자는 그 무렵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외교부의 공문이 올 것이니, 양형자료니깐 법정에서 가토 다쓰야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5. 12. 17. 법정에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가토 다쓰야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후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술본 말미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가토 다쓰야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까지 고지하였다.

나.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27976호 사건은 2015. 12. 30.경 유명 야구선수에 대해 도박죄로 각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 담당 판사는 2016. 1. 13. 저녁경 약식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겠다는 취지로 부전지에 ‘공판회부’라고 기재하여 위 사건의 약식명령 초고에 붙였다. 이에 담당 실무관은 2016. 1. 14. 오전경 담당 판사로부터 부전지가 붙은 약식명령 초고 및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담당 실무관은 같은 날 10:57경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공판절차회부서를 생성 및 출력하였고, 같은 날 10:58경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생성 및 출력하였다. 이어 담당 실무관은 서무계장을 통하여 형사단독 2과장에게 공판절차 회부결정에 따른 약식사건의 종국보고를 하였다. 담당 판사는 공판절차회부서에 서명날인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소추자는 같은 날 오전경 형사수석부장사무실에서 형사단독 2과장으로부터 ‘약식사건에 관하여 담당 판사가 위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는 취지의 중요사건 종국보고를 받았다. 이에 피소추자는 형사단독 2과장에게 법원행정처에 대한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 등 후속절차 보류를 지시한데 이어 담당 판사를 형사수석부장사무실로 불러 담당판사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주변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가.’고 물었고, 담당 판사는 ‘같은 방의 판사들하고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피소추자는 담당 판사에게 ‘주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담당 판사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담당 판사는 같은 날 담당 실무관에게 후속절차를 잠시 보류하라고 지시한 다음, 동료 판사 5~6명의 의견을 들었고, 동료 판사들의 ‘도박죄의 경우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어 형종을 달리할 수 없으면 본안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 약식사건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심하였다. 담당판사는 같은 날 담당 실무관에게 공판절차회부 지시를 변경하면서 1,0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을 위한 후속절차를 지시하였다.

담당 실무관은 같은 날 17:17경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약식명령결정문을 생성 및 출력하여 담당판사로부터 약식명령결정문에 날인을 받아 같은 날 17:49 약식명령 등본을 검찰에 발송하였다. 담당 실무관은 2016. 1. 8. 11:17 공판절차회부 통지서 및 공판절차회부 통지서의 결재요청을 취소하면서 삭제하였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피소추자는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를 함으로써,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이 이뤄지게 하였다.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헌법 제101조),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 조항을 위배한 것이다.

2.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사법권과 법원(헌법 제101조),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 조항 및 재판의 불가변경력(형사소송법 제38조) 위배 행위

가.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이하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이라 한다) 재판관여

2014. 10. 민변 변호사 4명은 2013. 7. 25.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 끌고 간 혐의(체포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소추자는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들에게 판결 원본 선고 원칙의 준수 및 판결문 등록 오류 방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재판장인 최창영 부장판사는 2015. 8. 20. 15:00경 법정에서 판결문 원본으로 판결 선고를 하면서 유죄 및 무죄 이유의 요지와 양형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위 판결문에는 양형이유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지키고자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 피고인들의 행동과 표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피고인들의 체포행위를 적법한 현행범체포로 볼 수는 없지만,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피고인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였던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한 채 체포행위에 나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③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주심판사는 같은 날 15:50경 위 판결문 원본을 등록하였고, 최창영 부장판사는 같은 날 15:5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에게 위 판결문 원본파일 및 설명자료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형사공보관은 같은 날 16:07경 피소추자에게 위 파일들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피소추자는 형사공보관에게 판결문과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말고 잠시 보류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소추자는 같은 날 최창영 부장판사에게 위 판결문의 2~3군데 정도 표현을 직접 지적하며, ‘이 사건은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다. 톤을 다운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최창영 부장판사는 같은 날 주심판사에게 ‘수석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주심판사와 협의하여 위 판결문의 양형이유 중 ①, ③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② 부분은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경찰관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로 수정하였다.

주심판사는 같은 날 16:24경 위 판결문 원본 등록을 취소하였고, 최창영 부장판사는 같은 날 17:01경 형사공보관에게 위와 같이 수정된 판결문 원본파일 및 설명자료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형사공보관은 같은 날 17:18경 피소추자에게 위 수정된 파일들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피소추자는 같은 날 17:26경 형사공보관에게 ‘잘 수정되었으니 그대로 배포해도 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소추자는 같은 날 17:46경 최창영 부장판사에게 ‘판결 정리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비교적 잘 정리가 된 것 같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주심판사는 같은 날 17:54경 수정된 판결문 원본을 등록하였다.

나. 소결론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8조), 종국재판은 특히 법적 안정성이 요청되므로 재판을 한 법원도 그 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불가변경력(구속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그런데 피소추자는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사건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함으로써,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불가변경력이 있는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하는 등 재판관여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헌법 제101조),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 조항 및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불가변경력(형사소송법 제38조) 조항을 위배한 것이다.

3. 결론

피소추자 임성근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한 재판개입일 뿐 아니라 법원이 판결로써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공인한 행위이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자라고 인정한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이에 우리는 피소추자를 헌법재판에 회부하고, 사법권 독립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본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전문 보기

3.2. 의결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107825) (발의일: 2021년 2월 1일) (의결일: 2021년 2월 4일)
'''재적 '''
'''재석 '''
'''가'''
'''부'''
'''기권'''
'''무효'''
300
288
'''179'''
'''102'''
'''3'''
'''4'''
'''결과'''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법관 :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 :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1헌나1)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다.

4. 심판


이 탄핵소추의 헌재 사건번호는 2021헌나1이며, 사상 세 번째 헌나 심판이다.
소추의결 다음 날인 2월 5일, 헌재는 이석태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내부에 TF를 구성하였다. #
2월 16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소추 청구서를 받았다. 준비기일이 더뎌진 것은 임 부장판사의 주소지 등 문제로 청구서 교부송달이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의결서를 접수한 당일 청구서를 보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서를 여러 차례 송달하려 했으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오는 23일 답변서 제출 기한에 맞춰 답변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명절 연휴와 고향에 내려간 임 부장판사의 소재지 등 탓에 청구서가 늦게 도착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리들을 모두 따져 답변서에 담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월 23일, 임성근은 주심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만큼 임 부장판사 탄핵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세월호 재판 개입’ 여부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또한 같은날 임 판사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담은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번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주장한 ‘재판개입’ 행위에 대한 변론이 담겼다. 대리인단은 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시절 벌인 행위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야구선수 오승환 씨 재판에 대한 변론도 이번 답변서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8년 오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헌재는 2월 26일, 탄핵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지기로 했다.# 시일상 임성근 부장판사가 퇴직하기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지는 재판준비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논쟁


크게 임성근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서 2월 28일에 퇴임할 예정인데 탄핵의 실효성이 있느냐, 임성근의 행위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냐가 주된 쟁점들이다.

5.1. 탄핵 부정론


임 판사 측은 미확정인 1심 판결만으로는 사실상·법률상 명확한 평가가 확정되지 않았고 "1심 판결문에도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임 부장판사의 발언은 의견제시·조언에 불과하고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하며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가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탄핵 여부를 가리려면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사실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아직 1만여 쪽에 달하는 사건 증거와 쌍방의 주장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5]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사례로 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당시 문제가 된 건 불법성이 인정되지만, 중대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 구조가 임 판사에게서도 유사하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사법농단이다, 재판개입이라 얘기하면 노 전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다,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 비슷하다"면서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했는지, 중대성에 있는지 이 문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재판 개입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노 전 대통령 논리와 같다"면서 "이걸 가지고서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이 탄핵됐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이) 파면 결정을 목표로 하는 절차인 만큼 이미 퇴직해서 파면할 수 없는 상태가 확정되면 파면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선고 전 임기가 만료되는 임성근을 파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며 "임 부장판사의 담당 재판부도 징계사유는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그 잘못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5.2. 탄핵 긍정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탄핵소추 제안설명에서 "단죄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고 힘주어 강조하면서 "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탄핵 심판은) 임 판사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소의 이익이 있다”며 “직에서 배제하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탄핵을 너무 좁게 이해한 것”이라 주장했다. # 탄핵의 효과는 단순히 피소추인을 직에서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면 후 5년간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전직하는 것을 차단하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징계 성격의 후속 조치를 수반하기 때문. 특히 피소추인이 다름 아닌 법조인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의 전직을 5년간 금지시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신종범 변호사는 법률저널 기고문에서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행위에 대한 이번 탄핵소추발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탄핵소추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 헌법재판소법은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임기 만료 뒤에도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록 부결되었지만 탄핵심판이 상원에서 진행된 사례도 있다.

5.3. 각하+α론


(경향신문)[전문기자 해설]임성근 판사는 파면될 것인가
헌법재판소에서 첫째 주문에 탄핵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각하라고 쓰되, 둘째 주문에서 임 판사의 사법농단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 그리고 파면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중대성 여부를 확인하는(본안 심리)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이전 헌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원 배제 지시 등이 이미 끝났다면서 소를 각하하면서도, 유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위헌이라 명시한 선례가 있다.

6. 사건사고



6.1. 김명수 대법원장-임성근 판사 대화 녹취록 공개






[가] A B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이 탄핵소추된 이후 세 번째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례로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 대표 제안자 4명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이다.[2] 찬성 99인(국민의힘 95인, 국민의당 3인, 무소속 1인), 반대 178인(더불어민주당 166인, 정의당 5인, 열린민주당 3인, 기본소득당 1인, 시대전환 1인, 무소속 2인), 기권 1인(박병석 국회의장)[3] 가결정족수는 151명이다.[4] 대표 제안자 4명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이다.[5] 참고로 이전의 2건의 탄핵 역시 법사위의 조사를 거치지 않아 피소추인 측에서 같은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2004헌나1, 2016헌나1 결정은 모두 이를 국회의 재량권의 영역으로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