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1. 개요
現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장, 前 대법관
대한민국의 법조인, 학교법인인이다.
대법관 재임 시절에는 '독수리 5형제'[1] 로 알려졌다.
2. 생애
1952년 경상남도 부산시에서 태어났다. 아주 어려서 부터 법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판사가 되면 드라마 같은 데서 보던대로 마음대로 어려운 사람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이후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당시 경기여고에서 서울법대에 원서를 낸 것은 황산성(사법연수원 2기) 변호사 이후 10년 만이었다고. 법대에서도 학생 100명 중 여학생은 본인을 포함해 2명 뿐이었다고 한다. 재학 중 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8기로 판사가 되는데, 사법연수원에서 동기 60명 가운데에서 혼자 여성이었다고 한다.
1997년부터 3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원 내 첫 여성법학회의 발족과 여성법 강좌의 개설에 기여하기도 했고, 조세법 관련 논문 저작을 많이 남겼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에는 80여명의 부장판사 중 유일한 여성이었으며, 2006년 2월 광주지방법원장 보임은 사상 두 번째 여성 법원장 인사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재임시에는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에 엄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했다. 2004년 12월, 윤락업소 취업을 미끼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강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직업소개소 직원에게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2005년 8월, 연인 사이였던 제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 장면을 동영상 카메라에 담은 고교 교사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3년 실형의 중형을 선고하는 등 등 여성과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추모 촛불집회를 사전허가 없이 열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집행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하는 등 법과 원칙에 충실한 단호한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다.
3. 대법관 재임 시절
2004년 7월 김영란 대법관과 동시에 적격후보로 추천된 이후 대법관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었고, 2006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으로 이용훈 코트의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시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과 기념비적인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전수안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이라 해도 국가가 직접 살인형을 집행할 명분은 없다는 것,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징역 1년6월형을 사는 사회여선 안된다는 것 등의 견해들이 다수의견이 되는 대법원을 보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말하는 등 대법원에서 소수자인 여성의 목소리가 커져야 함을 강조한 데 이어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도 촉구하기도 했다.
2007년 울산 성민이 사건 판사였음.
뻔히 보이는 증거에도 전관예유 변호사들이 변호함으로 원장 1년 6개월, 원장 남편 집행유예 판결을 내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음.
특히 2012년 7월 퇴임사에서까지 소수의견을 내놓았을 정도. 여성법관들에 대한 당부의 말을 빌려 "언젠가 여성 법관이 다수가 되고 남성법관이 소수가 되더라도 여성 대법관만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남성대법관 중심의 대법원 구성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4. 대법관 퇴임 이후
2012년 7월, 퇴임 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을 맡고,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의 대표를 맡았다.[2] 2019년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를 두둔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
2019년 2월 14일, 서울대학교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5. 여담
-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이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지명으로 첫 여성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고, 2004년 김영란 전 대법관에 이어 2006년 '여성 대법관 2호'가 되었다. 2006년 춘천지법원장 보임 당시에도 '여성 법원장 2호'였다.
- 사법연수원은 전수안 전 대법관이 김영란 전 대법관보다 3기수 선배였기 때문에 김영란은 전수안이 먼저 대법관이 될 줄 알았다고 한다. 때문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서 연락이 오자 심의부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자 다시 왜 심의 단계부터 거부하냐고 연락이 왔고, 어차피 대법관으로 제청될 가능성도 없는데 굳이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부동의서를 철회했는데 최종후보에서 김영란이 지명되기도 했다.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임 당시인 2005년 10월에는 고위법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전관예우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에 기고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꿈꾸며'라는 글 주요내용
6. 경력
- 1976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 1978 사법연수원 8기 수료
- 1978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8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1 ~ 1994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2 ~ 1994 춘천지법 부장판사
- 1997 ~ 2000 사법연수원 교수
- 2000 ~ 2001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1 ~ 200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5 ~ 2006.02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6.02 ~ 2006.06 광주지방법원장
- 2006.07 ~ 2012.07 대법원 대법관
- 2014.02 ~ 사단법인 선 고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 대한적십자사 법률고문
- 2018.01 ~ 2020.01 서울대학교 이사
- 2018.11 ~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대표
- 2019.02 ~ 2020.0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