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全孝淑
1951년 2월 28일 ~
대한민국법조인이다.
1951년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구황마을#에서 태어났다. 순천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노무현, 진영, 안대희, 안상수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이후 판사로 근무하였다.
2003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이재명의 검사사칭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다. 2003년 8월 최종영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였다.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을 사유로 위헌 결정할 때 소수의견을 표출하였다.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을 사직하였다. 그러나 2006년 9월 민주당조순형 의원이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도중,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재판관직 사임으로 민간인이 된 전효숙 전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지명철회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