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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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現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前 대법관.
한국의 법조인이자 교수이다.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대중들에겐 일명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있다.
대법관 시절에는 '독수리 5형제'[1] 로 알려졌고, 최초의 여성, 최초의 기수파괴 진보 대법관[2] 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
2. 생애
1956년 경상남도 부산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친구로 강금실[3] 등이 있다. 재학 중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1기로 판사가 되었다.
2004년 7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던 도중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심의에 동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대법관이 멀게만 느껴졌기에 심의부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다시 왜 심의 단계부터 거부하냐고 연락이 왔고, 어차피 대법관으로 제청될 가능성도 없는데 굳이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부동의서를 철회했다. 그리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이홍훈, 전수안, 박시환과 함께 대법관후보로 추천했다.[4] 당시 김영란은 선배인 전수안이 되리라고 예상했다고. 그러나 7월 23일 아침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에게서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으니 즉시 상경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날 재판을 연기하고 당일 오후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별 준비도 못한 채 기자들 앞에 서야했고 동생인 피아니스트 김석란의 도움으로 빌린 옷을 서울에서 갈아입었다고.
당시 대법관 13명 가운데 가장 기수가 낮은 대법관은 김용담 대법관'''(사법연수원 1기)''' 였다. 그보다 무려 열기수나 낮은 김영란을 추천했기에 파장은 대단했다. 한 해 전 대법관 제청으로 사법파동을 겪었던 최종영 코트는 '48세의 첫 여성 대법관'을 택했다. 40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은 1988년 49세에 대법관이 됐던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이후 16년 만이었다.
청문회에서 확고한 소신을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손질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라고, 사형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교화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폐지돼야 한다.' 라고, 호주제 폐지/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자 대부분 50대 후반, 60대 초반인 대법관들은 김영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이는 당연히 김영란 대법관도 마찬가지였는데 대법관 비서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소부별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비서관에게 옆 대법관실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대법원에 들어오면 동료 대법관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점심을 사기도 했다.대법관들이 전국 법원을 나눠 재판 사무감사를 하던 관례가 김영란 대법관 취임 직후 폐지됐다. “나이 어린 대법관을 법원장들이 모시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대법관이 되면서 대법원에 여성 비서관과 여성 전속재판연구관이 생겼다. 김영란이 성별의 벽을 깬 뒤 남녀 가리지 않고 전속재판연구관을 배치하게 됐다.
대법원 재판에도 변화가 이어졌다.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여성 종중원 인정’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을 마쳤지만 다수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였다. 김영란이 대법원에 들어온 뒤 쉽게 다수의견이 나왔다. 김영란은 퇴임 인터뷰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남성 대법관들께서 동료로 여성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사회도 변해야겠다’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았다. 내가 특별히 의견을 낸 것도 아닌데 존재 자체가 사회 변화를 표상한 결과가 됐다.” 라고.
상당히 재밌는(?) 일도 있었는데 바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1심에서 삼성은 이용훈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검찰측에서는 대검 중앙수사부장 안대희가 수사 지휘라인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6년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왔을때 이용훈과 안대희는 각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되어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재판에서 배제되어 심리에 참여하지 못했다.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빠진 11명으로 구성된 초유의 전원합의체 재판이 된 것.(...) 이 사건에서 결과는 무죄 6[5] : 유죄 5[6] 로 무죄. 이때문에 당시 최선임이였던 김영란 대법관이 재판장[7] 이 되어 대법원장석에 앉아 선고하는 희귀한 장면도 나타났다.(...)# 2007도4949 판결문
3. 대법관 퇴임 이후
MB정부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일명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였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2012년 18대 대선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지만, 김영란 위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고 사퇴하였다.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8월 공론화위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 상태로 끝나고 말았다. 1, 2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상반된 두 안의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애초에 복잡하고 어려운 대입제도 개편안 문제에 대해 공론화위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부터가 무리했다는 게 교육 현장의 반응
2019년 1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서 퇴직했다.# #
2019년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19년 9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4. 여담
- 남편은 검사 출신 사회운동가이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이다. 둘 사이에는 두 명의 딸을 두었다.
- 남동생 김문석(1959년)도 판사이다(연수원 13기).
- 2005년 3월 24일 오후 3시 50분 쯤, 서울대학교 초청특강에 참석하려고 서울대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의동 앞 주차장에 주차하고자 본인이 타고 있던 검은색 에쿠스가 후진하다 급발진해 뒤편에 주차돼 있던 아토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 그런데 이때 현대차에서 급발진을 지들 스스로 인정하고 차를 3000cc에서 3500cc란 더 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었다. 하지만 사실 현대는 차만 바꿔주고 급발진을 인정하진 않았다. #
- MB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사상 처음으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는데, 하필 법조인인 김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라 '국민의 권익을 위해 같은 변호사의 권익은 앞장서서 낮추자는 거냐?'라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다.(...)
- 2016년 10월 6일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저자 초청 대담에 출연하여 부정청탁금지법 및 저서에 대한 대담을 나누기도 했다.
5. 경력
-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 1981 제11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사법연수원 교수
- 2001.02 ~ 2003.02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1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 2003.02 ~ 2004.08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4.08 ~ 2010.08 대법원 대법관
- 2010.10 ~ 2019.01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2011.01 ~ 2012.11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2019.04~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 2019.09~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1] 진보성향의 대법관인 김영란, 전수안, 이홍훈, 박시환, 김지형을 묶어 이르는 말. 전수안 대법관은 "몇몇 판결에서의 독수리 5형제로서가 아니라 저 자신의 수많은 판결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으며 김지형 대법관은 "멀쩡한 사람이 조류가 돼버렸다"며 가벼운 불평을 남기기도 했다.[2] 법원행정처,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기수 등으로 대표되는 대법관 관례를 거의 다 깨버렸다. 기수별로 제청되는 관행도 10기수나 팍 떨궈버리며 깨트렸고, 성별도 여성이였으며, 나이도 48살이였다. 파격 그 자체. 다만 학력 라인은 경기(여)고 - 서울대 법대로 전형적인 엘리트이다.[3] 경기여자고등학교 동기지간이기도 하다.[4] 물론 이들도 나중에 모두 대법관이 된다. 이들 모두 훗날 들어오는 김지형, 김영란과 함께 진보성향의 대법관 5명, 즉 독수리 5형제로 불린다.[5] 양승태,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이 중 양승태는 별개의견을 냈다.[6] 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주심), 전수안.[7] 원래 13명이 온전히 참가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