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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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鴻薰
1. 개요
2. 생애


1. 개요


대법관을 지낸 한국의 법조인이자 교수이다.

2. 생애


1946년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조영래, 김근태, 손학규와 함께 학생운동을 했다. 1974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판사로 재직하던 중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경력 때문에 조영래의 사법연수원 입소가 어려워지자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다. 1994년 건설회사의 시공 잘못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건설사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1년에는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판결을 했다. 이런 판결로 그는 법원 내 환경법·행정법 전문가로 신망이 높았다. 다만 초임 판사 시절 긴급조치 위반 재판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유죄를 판결한 판사 명단을 공개하자 사직을 고민했다.
이홍훈은 2004~2005년 세 차례 대법관 추천 명단에 올랐으나 번번이 물을 먹었다.[1] 그러다 2006년 대법관에 추천돼 취임했다. 김영란, 전수안, 박시환, 김지형 등과 함께 대법원 내 소수파, '독수리 5남매'로 불렸다.
2011년 정년퇴임했다. 퇴임 1년 후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 변호사로 영입됐다. 2018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는데, 전관예우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1] 이홍훈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당시 법무부장관 천정배의 입방정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