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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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3. 기타


1. 개요


李容勳
1942년 2월 7일 ~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제14대 대법원장이다.

2. 생애


1942년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태어났다. 광주제일고등학교(34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후 판사로 근무하였다.
1972년 10월 유신 당시 계엄군법회의가 파견한 군 감독관의 엄벌주의에 항의하는 뜻으로 폭력이나 윤락행위등에 기존 법률대로 판결한다. [1] 이로 인해 불만이 있던 검사들은 물론 본인도 재임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임용에 성공했다. 이때의 경험이 죄형법정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강력히 선호하는 소신에 영향을 준다.
1994년 법원행정처차장 재직 중 대법관에 임명되어 2000년까지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있었다. 대법관 임기 중인 1998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였다.
대법관을 마친 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되었다. 사실 노무현과는 인연이 없고 오히려 문재인과 인연이 있다. 이용훈이 1980년대 초반 사법연수원 교수일 때 문재인이 연수생이었다. 문재인에게는 이용훈이 출제한 구술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필기시험은 수석, 전체 차석이었다고. 이 인연으로 문재인이 탄핵심판 당시 변론을 맡아달라고 했다. 탄핵 기각 후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05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6년 동안 제14대 대법원장을 역임하였다.
군사독재시절 판사를 지냈으며 변호사 생활도 한 만큼 사법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공판중심주의 확립, 전자소송, (김영란)[2],이홍훈/박시환/김지형/전수안 등 진보성향의 법관을 대법관으로 기용, 법원행정처 개혁, 국민참여재판 확립, 고법 부장판사 폐지 - 고법과 지법 이원화[3] 등 여러모로 많은 개혁정책을 폈다. 그러나 임기 후반기 MB정부와의 갈등[4], 후배 법관들의 개혁동력 상실, 본인 자체의 문제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5] 결국 양승태가 후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완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퇴임사 당시 자신의 임기를 '진통의 시간' 이라고 표현하며 원하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퇴임사
2003년 12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기소가 이루어지자 삼성은 이용훈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론스타외환은행 300억대 소송을 수임한 적도 있다.) 근데 2009년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당시에는 대법원장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안대희 대법관과 함께 심리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빠져 11명이 심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결과는 무죄 6[6] : 유죄 5[7]로 무죄. 이 때문에 당시 최선임이였던 김영란 대법관이 재판장이 되어 대법원장석에 앉아 선고하는 희귀한 장면도 나타났다.(...)#
2006년 8월 법조비리 사건에 관해 공식 사과했다.
2006년 9월 법조삼륜이라는 용어는 선호하지 않는다며 법관이 앞장 서야 한다,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라는 것은 대개 사람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변호사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등의 발언을 해 검찰·변호사들로부터 반발을 가져왔으며 2006년 9월 26일 공식 사과했다. 당시 저 실언(?)을 접한 많은 변호사들이 '저분은 당신이 변호사 하시면서 사람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걸 일삼은 모양이네?'라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웃었다(…). 검사들도 검사들대로, 자신들이 열심히 수사해서 꾸민 조서를 한낱 휴지조각으로 치부하느냐고 분개했다고. 다만 이 실언은 말실수가 일부 있었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의 소신이자, 현재 사법제도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거의 대부분 무시해왔던 원칙인 공판중심주의, 즉 판사가 판결할 때는 법정의 증언을 가지고 판단하며 검찰이 공소장에 쓴 걸 곧이곧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원칙에 대한 재확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가 아니라 소신임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임자인 최종영 대법원장 때 도입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이용훈 대법원장 때 도입되었다. 대법원이 끝까지 반대했다면 로스쿨이 도입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대법원장을 청군에게 산해관을 열어 준 오삼계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이 비유가 과장이 아닌 것이, 실제로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시절, 즉, 김영삼 정부 때 로스쿨 도입 논의가 있을 때에는 로스쿨 도입에 쌍수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때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설득하는 데 일조한 사람이 바로 '''강일원'''이다.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재판 간섭으로 물의를 빚었는데도 2009년 1월 19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을 하였고 대법관 임명 후인 5월 13일 엄중 경고를 하는 데에 그쳤다. 이에 대해서는 '신영철이 애초에 과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재판 간섭을 했겠느냐'라고 비웃는 식자들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하마평이 있을 때에는 제청을 못 받은 사람이 하필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임 최종영 대법원장 때 제안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안은 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안으로 확대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대한민국 사법부 사상 최대의 스캔들을 일으키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지라 진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판결 성향은 보수다.[8] 스스로도 자신을 우파라고 한다.

3. 기타


  • 종교는 개신교이며 한때 김기동 목사의 성락교회[9]에 다녔다가 성락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며 개척된 교회로 옮겼다고 한다. # 다만 김기동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위 기사와는 좀 다른데, 성락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자녀의 혼사관계에서 성락교회가 이단인 것이 문제가 되어 자발적으로 소망교회(내곡동 가카의 그 교회)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용훈의 부친과 장인 모두 독립운동가이다. 부친의 경우 자신의 아버지(즉 이용훈의 할아버지)를 폭행한 일본인 순사(순경)를 동생과 함께 응징한 뒤 도망 다니다 일본 고베로 밀항했고 도피 생활 중 몰래 보성 집에 다녀갔는데 그때 이용훈이 잉태됐다고 한다. 그의 장인은 고영완이다.
  • 대법원장 퇴임 후에 다시 변호사 개업을 하진 않았다.
[1] 당시 군 감독관은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폭력과 윤락행위등에 징역 2~3년씩을 선고했다. 판사들은 재임용을 위해 군감독관 의중대로 판결하던 시절이다.[2]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청[3]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관의 꽃이라 불린다.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전용 차량 제공, 근무평정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 혜택을 받으며 사살싱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자리라고 평가 받고 있다. 이런 고법 부장판사로 대표되는 법원 관료적 인사 제도 개혁을 위한 것이다.. 여러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수직적 법관 조직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평생법관제와 함께 지법 판사는 지법에서, 고법 판사는 고법에서 계속 근무하는 법관 이원화를 실현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고 사법부를 수평적 조직으로 바꾼다는 취지였던 것.[4] 당장 노무현과 이명박의 관계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게다가 이용훈 자체도 이명박과 악연이 있다. 199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시 한나라당 전 의원 이명박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무죄 부분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 후 MB는 이용훈에게 판결이 잘못됐다고 편지까지 써서 보냈다. 즉 여러모로 MB와는 갈등관계에 있었다.[5] 경향신문 인터뷰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고위법관은 '행정처 갑질이 가장 심했던 때는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시절이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고자 했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6] 양승태,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이 중 양승태는 별개의견을 냈다.[7] 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주심), 전수안.[8] 1997년 7월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토론이라도 새로운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적단체 구성죄 외에도 찬양·고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남용 가능성을 높인 판결을 내린 게 대표적이다. 1999년 7월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불허한 국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접촉 창구는 일정한 범위의 단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민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황혼이혼’ 소송을 낸 70대 여성에게는 “혼인생활의 강요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여성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존치입장으로 대법원장으로서 처음 가진 한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의 입법 목적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장치는 어떤 입법 형식으로든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독재 시대의 낡은 유물”로 규정해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던 노무현의 신념과는 그 뿌리부터 다른 것이다.[9] 베뢰아로 알려지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그 교회, 당시에는 서울성락침례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