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
1. 한자어
轉出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이사(移徙)한다는 의미.[1] '''자기 거주지야 자기가 이주할 자유가 있으므로''' 밑의 글과는 관련이 없다.
2. 조직 관리 용어
새 근무지로 전근(轉勤)한다는 뜻의 조직 관리 용어. 한자로는 위의 한자어와 같다.
기존에 있던 곳에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2] 다른 곳으로 감. 일반적으로 순환 근무인 경우 전출 갈 확률이 높다.
군대에서는 자신이 장교이거나[3] 영창을 가면 높은 확률로 타 중대로 전출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는 군사재판을 받을 정도로 상당한 중징계까지는 아니지만...[4]
참고로 의외로 안습한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일반병 소총수를 꾀서 행정병으로 일하게 했는데, 그 행정병과 업무의 손발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행정병을 타 중대로 보내버렸던 사례가 있다. 물론 이는 부대마다 다르다는 점은 알아야 한다.
다만 진급을 겸하거나 이전보다 더 좋은 자리로 전출가게 되는 경우는 영전이라고 하여 오히려 더 좋게 보는 경우도 있다. 장교의 경우 영전을 하게 되면 추후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된다.
대개 전출가게 되는 사람은 순환보직이나 영전이 아닌 이상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여기로 왔구나 하는 인식이 강하므로 적응이 힘들다. 군대에서의 전출은 대개 영창을 갈 정도의 징계를 받고 나는 것이기 때문. 영전하거나, 순환보직, 부대해체로 인한 부대 재분류, 상급부대로의 차출[5] 등으로 인해 정말 피치 못해서 가야되는 상황이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것이 아닌 이상, 될 수 있으면 전출도 가지 않도록 하자.
단 해군의 경우 부사관과 병 역시 함상근무자의 경우 전출대상자에 포함되는데 보통 병의 경우 함상근무 1년 이상(대개 일병 후반~상병 초기에 해당한다.) 근무했을 경우 육상부대 또는 참수리급 고속정같은 소형 배로 전출되는 경우가 많다. 부사관의 경우 함상근무 10년 이상(대게 중사 후반~상사 초기에 해당한다.) 근무했을 경우 육상부대 또는 참수리급 고속정같은 소형 배로 전출되는 경우가 많다. 해군은 대체적으로 함상근무보다 육상근무 쪽이 부사관과 병 입장에선 더 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부사관들과 병들은 전출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출도 티오가 정해져있다 보니 자칫 잘못꼬이게 되면 전출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엔 십중팔구 '''그 배에서 전역할때까지 근무하게 된다.''' 아니면 소속군함에서 '''중요멤버'''로 선택될 경우엔 아예 전출대상자 명단에서 빠지게 되며 본인이 전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출대상자 명단에서 빠진다.[6]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군대는 아니지만 워낙 발령이 많고 다양한 순환보직 근무를 하게 된다. 처음 배치받은 곳에 전역할 때까지 계속 있는 타군의 병과 달리 육상[7] 과 배를 오간다. 이는 뭔가 잘못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쭉 있는 것이 오히려 해경에선 예외적 사례이다.[8] 해군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전출을 원하지 않으면 같은 배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다.[9]
보통 부사관의 복무기간 동안 부사관의 전출횟수는 4번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병의 복무기간 동안 병의 전출 횟수는 1번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5번 이상 내지 2번 이상 경험하는 케이스도 있다. 대다수는 육군의 경우처럼 사건사고 때문이지만 희귀한 케이스로 '''정상적인 이유'''로 경험하는 사례도 존재한다.[10]
GOP 부대처럼 전방 사단내 연대 소속 대대일 경우 철책에 들어갈때마다 부적합자들이 매번 전출 조치돼서 연대내 다른 대대로 뺑뺑이를 돌거나 혹은 연대본부 경비소대로 전출사는 경우도 꽤 많다. 물론 이렇게 전출 간 사람들은 그날로 군생활 꼬이고 아랫군번들에게 개무시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는 방송 특성상 한 부대를 한주간 체험 후 다음달초에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3. 관련 문서
[1] 주민등록법상, 이전 주소지에 전출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다.[2] 개인 사유로 절대 못간다. 이는 부대마다 달라서 알 수 없다.[3] 한 지역 또는 한 부대에 오래 있을 수 있는 부사관과는 달리 장교는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근무해야 한다.[4] 탈영을 저지른 군인이 자수를 하고 앞으로 잘한다고 데꿀멍할 상황인 경우에는 오히려 영창가는 것도 감사히 여길 정도. 육군교도소도 교도소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군인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수형인명부에 죄가 기록이 되는 즉, 속히 '''빨간줄'''이 올라가는 전과자가 되는 것이다.[5] 대표적으로 예하부대 병사가 사령부 참모부 계원으로 차출.[6] 해군에선 이런 행위들을 소위 '''앵커 박는다'''고 표현한다.[7] 경찰서, 파출소 등[8] 단 예외적으로 본청, 해경 교육원, 정비창, 그외에 특기요원(악단, 의장대)은 전역할때까지 육상근무이다.[9] 근데 이러한 방식은 옛말이고 대부분 한번은 육상을 갖다온다.[10] 예를 들어 함선에서 근무하던 모 병이 참수리로 전출을 갔지만 이 참수리가 폐선을 하게 되어 육상부대로 또 전출을 간 사례가 '''실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