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해군)

 



1. 개요
2. 상세


1. 개요


고속정(대한민국 해군), 해누리급, P정, 특수정(해경) 등의 지휘관을 뜻하는 말. 군대경찰선박을 뜻하는 용어인 '''"함정(艦艇)"'''에서, 배 크기가 작고 대위 이하의 장교부사관 및 그와 동급의 경찰공무원이 지휘하는 배를 정(Boat), 크기가 크고 소령 이상의 장교 및 그와 동급의 경찰공무원이 지휘하는 배를 함(Ship)이라 부르므로, 이들 작은 배의 지휘관은 함장(Captain)이 아닌 정장(Skipper)으로 불린다. 함과 정의 기준이 되는 배의 규모는 각국 해군마다 다르며[1], 대한민국 해군은 400t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는 200t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 군의 분류기준과는 달리, 조선인민군 해군에서는 이들과 직급이 비슷한 이들조차도 함장이라고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도 굳혀서 통칭하고 있다.

2. 상세


대한민국 해군의 정장의 경우, 계급이 중위 이하의 장교이거나 부사관이라도 육상의 중대급 부대와 마찬가지로 지휘관으로 분류되고 휘장도 패용하는데, 이는 해군의 경우 배 1척은 곧 1개의 부대가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일부 사단급 부대에서 소형 20t급의 육군경비정 3개 편대 정도를 운용하는데, 편대장은 따로 없고 중사~준위 사이의 간부가 정장으로 부임한다. 해군과 달리 육경정 정장은 지휘관이 아닌 지휘자로 분류된다.


[1] 독일 해군의 U보트의 경우 대위가 지휘관이었고, 이름 그대로 함이 아니라 정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잠수함/함장이 아니라 잠수정/정장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