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법조인)

 

<colbgcolor=#911b2b><colcolor=#ffffff> '''이름'''
조용호 (趙龍鎬)
'''출생'''
1955년 2월 15일 (69세)
충청남도 청양군
'''최종 학력'''
건국대학교 법학 (법학 / 학사)
건국대학교 (법학 / 석사)
건국대학교 (법학 / 박사)
'''경력'''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고등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1. 개요
2. 상세
3. 경력
4. 특이사항
4.1. 성매매처벌법 전부 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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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2013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되었다.

2. 상세


2009년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는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2010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서 주최한 법원장 평가에서 4위(4.38점)를 차지하기도 했다.#
40여 편의 행정법 분야 논문과 평석을 집필해 행정법 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다만, 대학원에서는 해상법을 연구했고 1989년 박사 논문도 '해상 물건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1]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보수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들이 불안해했던 재판관 중 한 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처벌법에 유일하게 전부 위헌 의견, 간통죄에 위헌 의견, 수형자와 변호사의 접견 시간·횟수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시행령에 헌법불합치 의견(2012헌마858), 셧다운제 위헌 의견[2]을 내는 등 애초에 모든 부분에서 보수적이라고 보기 힘든 의견도 종종 낸 재판관이었다.[3] 정확히 말하면 전형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이라기보다는 자유의지주의(libertarian) 성향의 법관이라는 것이 옳을 듯 하다. 탄핵심판에서도 결정은 인용이었으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으니까 당연히 보수적일 것이고 기각의견을 낼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근거 없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식때 잠깐 모습이 찍혔다. #(56~57초 부근)
광주고등법원장 당시 양승태와 등산을 한 적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입한 평생법관제[4]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퇴임을 앞둔 마지막 재판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었는데, 이때 이종석과 함께 합헌 의견을 냈다.
2019년 4월 18일 퇴임하였다. 모교에서 5월 1일부로 임기 1년의 석좌교수로 임명되었다.

3. 경력



4. 특이사항



4.1. 성매매처벌법 전부 위헌의견


2016년 3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2013헌가2 결정례를 살펴보면 조용호 재판관의 패기를 느낄 수 있다. 홀로 전부 위헌의견을 표했다.
2016. 3. 31 선고 영상 19분 부터 27분까지, 2013헌가2 전문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성매매자(성판매자 및 성매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하고,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관념적이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최소보호의무조차 다 하지 못한 국가가 오히려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 근절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성매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사회보장·사회복지정책의 확충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성 산업 자체의 억제 또는 일정구역 안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는 등 덜 제약적인 방법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최소성원칙에도 위배된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의 대향범(對向犯)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불균형성과 성적 이중잣대를 강화할 수 있다.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의 경우는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의 확립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헌법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사적 불이익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그 불이익의 정도가 크므로 법익균형성도 상실하였다.
한편, 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참고로 이 사건 심판은 합헌 6, 강일원, 김이수 재판관의 일부 위헌, 조용호 재판관의 전부 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1] 한국 보험계리사 시험 중 보험계약법 과목에서 이 연구를 만날 기회가 있다.[2] 참고로 이 때는 또다른 보수성향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도 위헌의견을 냈으며 조용호, 김창종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3] 진보적인 강일원, 김이수 재판관도 '일부 위헌'을 낸 상황에서 성매매처벌법에 전부 위헌 의견을 내며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법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4] 법원장을 마치고 대법관에 오르지 못해도 개업하지 않고,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판을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