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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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다. 2013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되었다.
2. 상세
2009년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는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2010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서 주최한 법원장 평가에서 4위(4.38점)를 차지하기도 했다.#
40여 편의 행정법 분야 논문과 평석을 집필해 행정법 이론가로 알려져 있다. 다만, 대학원에서는 해상법을 연구했고 1989년 박사 논문도 '해상 물건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1] 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보수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들이 불안해했던 재판관 중 한 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처벌법에 유일하게 전부 위헌 의견, 간통죄에 위헌 의견, 수형자와 변호사의 접견 시간·횟수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시행령에 헌법불합치 의견(2012헌마858), 셧다운제 위헌 의견[2] 을 내는 등 애초에 모든 부분에서 보수적이라고 보기 힘든 의견도 종종 낸 재판관이었다.[3] 정확히 말하면 전형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이라기보다는 자유의지주의(libertarian) 성향의 법관이라는 것이 옳을 듯 하다. 탄핵심판에서도 결정은 인용이었으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으니까 당연히 보수적일 것이고 기각의견을 낼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근거 없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식때 잠깐 모습이 찍혔다. #(56~57초 부근)
광주고등법원장 당시 양승태와 등산을 한 적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입한 평생법관제[4] 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퇴임을 앞둔 마지막 재판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었는데, 이때 이종석과 함께 합헌 의견을 냈다.
2019년 4월 18일 퇴임하였다. 모교에서 5월 1일부로 임기 1년의 석좌교수로 임명되었다.
3. 경력
-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 1980 제10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0 공군 군법무관
- 1983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8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 1989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0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 1998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1999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2 특허법원 고등부장판사
- 2004 서울고등법원 고등부장판사
- 2009 춘천지방법원장
- 2010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2011 광주고등법원장
- 201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3 서울고등법원장
- 2013 헌법재판소 재판관
4. 특이사항
4.1. 성매매처벌법 전부 위헌의견
2016년 3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2013헌가2 결정례를 살펴보면 조용호 재판관의 패기를 느낄 수 있다. 홀로 전부 위헌의견을 표했다.
2016. 3. 31 선고 영상 19분 부터 27분까지, 2013헌가2 전문
참고로 이 사건 심판은 합헌 6, 강일원, 김이수 재판관의 일부 위헌, 조용호 재판관의 전부 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