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1. 개요
2. 탄생 배경
3. 간략한 설명
4. 논란
5. 관련 문서
6. 관련 인물
6.1. 실제
6.2. 가상


1. 개요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말한다.

2. 탄생 배경


201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인신매매를 당해서 성매매 여성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1], 하지만 1980년대-1990년대 중반만 해도 조폭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교하던 혹은 등교하던 여고생을 납치해서[2] 성매매 업계로 팔아넘기는 사건도 흔했고 ####[3], 취업 사기, 채무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성매매 업계로 팔려가는 등, 2020년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흔했다. 사실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때 일어난 일련의 사건사고들 때문이였다. 현재는 일진들이 왕따 피해자를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 화대를 뜯어내거나 가출팸을 운영하는 같은 10대가 무리 중 힘이 제일 약한 여자 아이들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시키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지만 친딸이나 아내를 협박하여 성매매로 내몰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전시하여 더러운 여자라고 조롱하는 남편들의 사건도 보도되고 있다. 전형적인 인물이 이영학.
결국 2001년 미국 국무성에서 '''한국을 인신매매가 가장 심한 3등급으로 분류'''했고, 2004년에 일어난 군산 화재 참사를 기점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의 보호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기존에 있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 규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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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당시 네이버 메인화면에 올라왔었던 배너

3. 간략한 설명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고, 퇴폐 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이 말은 강요에 의한 성매매에만 해당되는 말이지, 모든 성매매 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쉽게 말해 강요 피해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에 중독되고 성매매를 하게 사람,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자, 장애인, 인신매매 피해자들만을 '성매매 피해자'라고 한다.
그리고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여전히 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성매매는 불법이었다. 1961년부터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었고 사실 그 이전인 1947년부터 '공창제도폐지령'에 의해 불법화되었다. 다만, 성매매 특별법 제정으로 포주에 대한 처벌이 이전에 비해서 더욱 강해졌다. 성판매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도 1996년 1월 6일에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개정안'부터다[4]. 이전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실질적으론 벌금과 구류 수준이었다.
시행 및 강력한 단속 이후 성매매 업소가 줄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다. 성매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음성화되었을 뿐이라는 것. 성매매 특별법으로 오히려 일본 이나 호주, 미국 등 해외로 원정나간 성매매 여성들 때문에 국가망신만 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유사성행위 업소들은 아직도 번성하거나 점조직 형식으로[5] 신출귀몰한다. 되레 가벼운 수위의 서비스를 하는 키스방 등을 중심으로 일반 여성의 유흥업 참여가 증가했다는 심증이 여러 대형 유흥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져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2007년 발행한 한국 인권 보고서에서도 성매매 특별법이 집창촌과 성매매 산업을 어느 정도 쇠퇴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원정 성매매와 유사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평했다. 기사
세계에는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보다 불법인 국가가 더 많지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 회원국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가 불법인 국가보다 많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대한민국미국, 일본, 리투아니아 등 4개 국가에서 전면 금지[Prohibitionism]되고 있으며, 캐나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7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성매수자와 업주를 처벌하는 일명 '노르딕 모델'이 시행[Neo-abolitionism]되고 있다. 이 중에서 미국은 네바다 주만 합법이며,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삽입을 원칙으로 처벌하고 유사성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6] 일본의 경우, 성매매가 불법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이 남녀의 성기가 결합이 된 경우라고 한다. 그러므로 성매매 현장을 발각한다 하더라도 성기삽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하는 것도 다소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 정부는 성매매를 묵인하는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7] 상술했듯이, 스웨덴(1999 최초 도입), 아이슬란드(2009 도입), 노르웨이(2009 도입), 캐나다(2014 도입), 북아일랜드(2015 도입), 프랑스(2016 도입)는 성 구매자와 포주만을 처벌하고 있다.[8]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 외 나머지 국가에서는 합법이거나[9] 불법은 아니나 개인의 성매매만 처벌하지 않고 알선 행위를 처벌하고 호객 행위를 규제한다. 위키백과.
참고로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원정 성매매, 성매수의 빈도가 높은 국가이다.(출처 필요) 일본에서는 한국인 원정매춘부가 너무나 많아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26세 이상 한국 여성에 대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중단할 정도이다. 당연히 일반 비자는 허용이고 원래 워킹홀리데이가 25세 한도 나이 제한이 있다! 다만 그동안 예외적으로 30세까지 인정하던것을 2014년에 제한한 것이다. 남성은 병역을 고려해 30세까지 허용한다고 한다. 미국의 신문에서도 불법체류 원정녀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한국여성이 언급된다. 또한 코피노 문제가 필리핀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인 남성들이 필리핀에서 원정 성매수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면,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이 임신[10]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연락하지만, 아이의 친부들은 푼돈을 쥐어주고 매몰차게 떠나거나 아예 연락을 끊는 경우가 파다하다고 한다.


4.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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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2016년 3월 말 위헌/합헌 여부가 가려졌다. 결과는 6:3으로 합헌. 자세한 것은 아래에 나와 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근거가 성적 자기결정권이었는데, 성매매 특별법 역시 이 문제가 걸려있는 바 대놓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여지가 넓어졌다는 전망이 있었다.
한국 갤럽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1%이다. 남성은 49%, 여성은 72%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훨씬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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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에 대한 합헌: 6[11], 일부 위헌 2[12], 전부 위헌 1[13]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5. 관련 문서



6. 관련 인물



6.1. 실제


이영학

6.2. 가상


하성규 - 군산 화재 참사를 모티브로 창조된 인물이다.

[1] 아예 없지는 않다. 대한민국보다 후진 동구권, 동남아권 여성을 납치하는 경우도 있고, 매우 드물지만 빚을 못갚아서 사채업자가 채무자인 여성을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다. 2016년에도 조폭이 가출 여학생을 납치해서 성매매를 강요한 적 있다... 또 10대 청소년들이 가출한 여학생이나 후배 등을 겁박해서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도 뉴스에 종종 나온다.[2] 왜 인신매매 조직이 여고생을 주로 노렸냐면, 여성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수요가 많았던 데다가, 10대 후반은 성인과 비슷할 정도로 신체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성매매 업소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운영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기에 그들의 주요 타겟은 여고생이고, 그 다음에는 여대생이였다고 한다.[3] 인신매매에 관련된 괴담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이다.[4] 그래서 1997년 제작 영화 '넘버3'에 포주들이 "단군 이래 이런 불황은 처음이야. 쌍벌죄가 무섭긴 무섭구만"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5] 일례로 춘천의 경우, 구 춘천역 인근에 있던 춘천최대의 집창촌을 복선전철화가 깔릴때쯤에 일소하였으나, 그 잔당(?)들이 신북읍등 외곽 지역을 떠돌며 일시적인 성매매를 버젓히 시행해 공권력들이 다시 단속을 하려 한적도 있다고 한다.[Prohibitionism] [Neo-abolitionism] [6] 이러한 나라들은 성매매 단속을 경찰력 낭비라 인식하여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강력한 단속이 벌어지지는 않는다고 한다.[7] 또한 소위 말하는 포주와 여성의 관계를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이런 형태를 취하면 불법이지만, 성매매 여성 개인이 남성을 끌어들여 영업을 하는 형태는 아직까지 미미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법률체계가 구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인지 혹은 그러한 영업행위를 인정해주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 - 틀린 부분 있으면 수정이나 삭제 바람.[8] 그러나 이 문단의 출전인 위키백과에는 캐나다와 프랑스의 성매매 도입 연도가 나와 있지 않으며, 여섯 국가들의 원문으로 된 법조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9]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스, 헝가리, 터키, 멕시코, 호주의 몇몇 주, 뉴질랜드[10] 필리핀 국민의 대부분이 로마 가톨릭 신자인 관계로 피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임신중절 또한 교리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 남성들이 임신시킨 아이를 출산한다.[11]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이진성, 김창종[12] 강일원, 김이수[13]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