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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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2. 생애
1961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학사 과정을 마치고 서울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대법관 최종 후보 명단에 꾸준히 올랐다.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법원 내에서 '도덕 교사' 등으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동양그룹과 웅진그룹, STX 등 기업의 회생사건을 다수 맡아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 의견을 반영해 단기간 내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기업회생절차의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민사와 행정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다만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인 KIKO 사건의 경우엔 항소심에서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게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8년 9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됐다. 자유한국당은 추천 배경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능력과 자질을 겸비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재판관 추천에서 제외된 지역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했다"고 했다.
2018년 10월 17일, 국회에서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3. 헌법재판관 임명 후
아래와 같이 뚜렷한 보수적 의견을 다수 내고 있으며, 언론 등지에서는 이선애 재핀관과 함께 유남석 헌법재판소 내 유이한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평가하고 있다.
-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합헌 의견(2017헌바127)[1]
-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합헌 의견(2016헌바96)[2]
-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에 대한 합헌 의견(2018헌마551)[3]
- 백남기 씨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 위헌 여부에 대한 각하 의견(2015헌마1149)[4]
-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사보임 적법 여부에 대한 부적법 의견(2019헌라1)[5]
4. 경력
- 1979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1989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9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 199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판사/담당관)
- 1997 서울고등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판사/담당관)
-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1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3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3 도쿄대학 교육 파견
-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9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 201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5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6 수원지방법원장
- 2018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8 헌법재판소 재판관
5. 기타
[1]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냈으며, 나머지 7명의 재판관이 위헌 내지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어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2] 유남석 소장,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3]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4]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와 근거조항들이 청구인 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심판대상이 아니다."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것.[5] 이선애, 이영진,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부적법 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