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olbgcolor=#003764> 설립일
2021년 1월 21일[1]
약칭
공수처[2], 수사처[3]
처장
김진욱
차장
여운국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정원
수사처 검사 25명[4] (처장, 차장 포함)
수사관 40명
일반행정직 20명
표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
링크

1. 개요
2. 상징(로고)
3. 창설 경위
3.1. 1990년대
3.2. 2000년대 이후
6. 수사 및 기소 대상
7. 타국, 과거 국내 사법기관들과의 비교
8. 논란
8.1. 중립성
8.2. 필요성
8.2.1. 찬성론
8.2.2. 반대론
8.3. 위헌 여부
8.3.1. 헌재의 합헌 결정
9. 반응
9.1. 법조계, 법학계
9.2. 정치권
9.3. 여론
9.4. 기타
10. 여담
11. 관련 문서


1. 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5], 카목[6], 파목[7], 하목[8]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년 1월 20일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이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는다. 당초 공수처법의 법정시행일은 2020년 7월 15일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출범이 지연되었다.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 논의가 있었다. 주로 당시 민주당계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요구된 것으로, 수십 년간 누적된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 데 대해,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언론이나 국민들이나 보통은 줄여서 공수처라고 부른다.[9]
20여 년 동안 제기되어 온 법안인 터라, 누적된 논쟁이 많았고 매 국회 회기 때마다 이를 반영한 수정 법안들이 발의되어 왔기 때문에, 제시된 초기와 현재 발의된 세부적 내용들은 많이 다르다. 이하 서술에 등장하는 공수처에 대한 내용들은 이러한 내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읽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6조인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에 위배된다는 논란은 검사를 공수처 내에 두는 것으로 대부분 해결된다. 헌법에는 검사가 검찰청 안에만 있으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지금도 검사는 검찰청 말고도 여기저기 공기관에 많이 파견간다.[10] 2019년 현재 설치가 가장 유력한 공수처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백혜련 의원 발의안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원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렸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하였고, 이후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실상 내정되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2019년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2019년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상태이고,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다.

2. 상징(로고)


[image]

[image]
당초 정부 상징을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 로고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2021년 1월 21일 헌판 제막식에서 정부 상징을 포함한 헌판을 사용하였다.# 2021년 1월 22일, 동아일보가 정부 상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도하자, 공수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에 걸맞은 새로운 로고를 금년 상반기 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 창설 경위



3.1. 1990년대


1996년 1월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운동 과정에서 기존 공직자윤리법의 보완과 함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공수처안을 설계하고 제안한 것은 참여연대 부설 맑은사회만들기본부로 당시 본부장은 고 김창국 변호사(초대 인권위원장)이었다.[11] 참여연대는 16대 총선에서도 부패방지법 제정 캠페인을 전개하고[12], 총선 후에도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13] 청원 당시인 1996년 11월에 이미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서명을 받은 상태였다.[14] 그해 12월 3일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 7명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15]을 발의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2001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가 제외된 부패방지법[16]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직비리수사처'[17]의 도입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노무현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흔히들 말하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위에 돌아간 적이 있다. 아예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참여정부 들어서도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강금실이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던 송광수가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

3.2. 2000년대 이후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그간 문제가 되었던 대한민국 검찰청기소독점주의가 갖는 폐해와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박근혜 후보가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2014년 3월 1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특별감찰관법' 공포), 이러한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 이석수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정작 조사한 결과[18]를 내놓기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잘라버린 것.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고 100억대의 수임료를 수수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넥슨과의 비리 의혹에 휩싸인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등의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공직자 기강을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노회찬 의원은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7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제시하는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한때 "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불리기도 했다. 약칭은 공수처 내지는 고비처 등이 예상된다.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9][20]
수사 범위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을 말한다.
여기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법관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준장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21]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범위에서 대통령비서실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확대된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후 19대 대선에선 검찰출신인 홍준표를 제외한 주요 대선 주자들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찬성하였다.#

4. 설립 과정




5. 처장




6. 수사 및 기소 대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은 다음과 같다. 해당 직책에 재직 중인 사람과 퇴직한 사람 모두가 해당되며,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구분
직책
수사
기소
고위공직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O
O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대통령
X
국회의장,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의 가족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O
X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O
이외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X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는 다음과 같다.
    •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선거방해,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과 직무와 관련되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문서 등의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변작,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 및 미수범
    •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 변호사법상 공무원 취급 사건, 사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수수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약속한 자
    •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 국회증언감정법상 허위진술 또는 감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 등의 수수
    • 상기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7. 타국, 과거 국내 사법기관들과의 비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홍콩염정공서(ICAC)와 싱가포르탐오조사국(CPIB)[22]을 모델로 삼고 있다. 단, 해당 기관들은 공수처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전현직 판·검사와 경찰 간부 및 그 가족을 기소할 수 있다.
    2.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느 한쪽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2020헌마264]
    3. 공무원과 민간의 부정부패수사를 함께 담당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범죄 외에는 민간수사를 할 수 없다.
    4. 영장 없는 도청, 함정수사 등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기소권 규정, 조적 특성상 필요한 절차상 특례규정(사건이첩, 재정신청권 등) 이외에는 형사소송법 상의 권한과 책임이 그대로 부여된다.
  • 수사•기소권을 지닌 부패감시기구가 있는 국가가 영미권, 유럽 등을 포함하여 56개에 달한다는 기사에서 제시한 반부패기구들을 공수처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외의 반부패기구가 반드시 우리나라의 공수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부패기구는 고위직 혹은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지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권과 기소권 여부도 나라마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기사에서는 부패예방교육 권한 밖에 없는 마다가스카르의 BIANCO까지 해외 공수처의 사례라며 제시하고 있다. 그 정도 기구를 해외 공수처의 사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미 국가 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한다. 수사•기소권을 지닌 부패감시기구의 경우에도 검찰 특별수사부가 이미 반부패 수사를 전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반부패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 2008년 3월 27일 유엔 반부패협약을 비준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반부패기구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한 "감찰위원회"가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기관은 공무원의 위법·비위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그 소속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1963년 심계원과 통합되어 지금의 감사원이 되었다. 과거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감찰원'이란 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 감찰위원회를 대신해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했던 기관으로 1955년 정부조직법 32조를 개정하는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실제로 운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교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 검사처럼 기소권수사권을 동시에 쥐고 있는 사법기관을 견제하는 경우 자체가 타국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몇몇의 국가[23]에서는 검찰기소권대배심제를 통해 견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 미국의 경우만 봐도 연방 검찰의 기소권대배심제에 의해서만 견제를 받지는 않으며, 주 검찰을 연방 검찰이 수사 기소하는 게 매우 쉽지만 검사동일체 원칙인 ‘검찰 조직은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불문률이 철저한 한국 검찰은 그런 식의 견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치 선진국들은 본래 경찰이 쥐고 있던 막강한 권한을 검찰과 분산하면서 균형과 견제를 이뤄온 반면에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권 이래로 경찰이 정권의 행동대장 역할[24]을 해온 원죄가 있는 탓에 민주화 이후로는 그간 들러리만 서던 검찰에게 큰 권한을 주었고 그 형태가 시간이 흐르며 각종 부작용들[25]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유지되어온 것이다.

8. 논란



8.1. 중립성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이 확실시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 추천위의 2/3이상이 찬성하면 임명 추천이 가능해진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었으며 원안에 있었던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험 5년은 삭제되었다.
원래 20대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수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이다.
공수처의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야당 추천 위원이 2명이고, 총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지니고 있어 중립성이 담보된다는 주장이었다. 오히려 야당 위원의 거부권을 보장해주는 시점에서 집권 여당의 입김이 최소화되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되는 결과까지도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더해 사법부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사실상 비토권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공수처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보다 임명 장벽이 낮은 특검이나 검찰총장은 더 중립성에 문제가 크다는 뜻이 된다.
반면 공수처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천위원회는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우선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과 여당 위원 2명은 집권 여당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26]하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므로 간섭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통령의 간섭을 받는 위원이 둘, 여당의 위원이 둘로 각각 절대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야당 위원 2명의 경우 교섭단체 자격을 지닌 야당이 둘 이상이므로[27]거부권이 제1야당과 제2야당에 하나씩만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만약 야당 위원 2명 중 한 명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집권여당에 유리한 인물이 채택된다면[28] 실질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각각 1표만을 가진 야당보다 2표를 가진 여당이 더 확실한 거부권을 갖고 있으므로, 여당이나 대통령이 작정하고 자기 쪽 코드 인사 외를 거부한다면 논의가 끝없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논의가 길어질수록 변협이나 다른 야당들과 연합을 유지해야만 거부가 가능한 야당 쪽에는 불리해진다. 또한 두 후보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기에 한 후보만이 아니라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의 코드 인사가 후보가 되지 않도록 걸러내야 하는데, 이는 더욱 어렵다. 또한 검찰청의 경우 전국단위의 큰조직이며 검사들은 공수처검사와 달리 임기제가 아닌 신분보장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력직이며 대통령,법무부장관의 권한하에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공수처와 조직구조도 다른 조직이 마치 검찰총장은 임명장벽이 낮으니 검찰이 더 권력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때문에 권은희안에서는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나 부결됐다.
독립기관인 공수처 사무실이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한다고 알려져 좌우 언론을 막론하고 중립성 우려 및 수사 보안 노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논란이 되자 동은 같이 안 쓴다는 입장을 냈다.[29] 한국경제, 한겨레,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9월 23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10이내로 위촉하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 대신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위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서 시간을 끄는 방법은 무산되고 과반 이상의 의석을 지닌 당이 단독으로 처장 임명을 할 수 있게된다. 윤한홍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도 완곡하게 우려를 표했다고 주장하였다. #
2020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중 6명 찬성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바꾸는 법안이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서 여당은 야당 위촉 추천위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의 동의만 받으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

8.2. 필요성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검찰이 덮으려는 사건을 이첩하여 수사·기소권까지 모두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권은희 의원안 또한 제한적 기소권이 있으나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소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면서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기소권 없이도 청렴도 상승 등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굳이 기소권을 줘야 할 당위성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제껏 검사 출신들이 얽힌 부패사건들에 대한 수사에서 검사들이 처벌은 커녕 수사나 기소조차 받은 적이 별로 없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등과 같이 경찰이 다 수사해놔도 검찰이 기소권으로 엎어버린 사례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반드시 기소로 이어져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재반론 또한 존재하나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기소율 자체가 0.13%[30]라는 비정상적인 수치이기에 마냥 일방적 주장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 외에도 검찰의 비대한 권한 독점에 대해 공수처가 견제를 하고자 한다면 수사권을 공수처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게 낫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을 하는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권은희, 금태섭이 있다. 금태섭은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없애고 분리하는데 있음을 주장하며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의 구조적 잘못을 왜 공수처에서도 똑같이 반복하느냐고 비판적이였다.

8.2.1. 찬성론


MBC에서는 기소율 0.13%를 근거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적 기소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해당 기사는 다음의 사유들로 사실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친정부적 여론호도라는 주장은 오히려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첫째로, 검사들이 일부 민원성 기소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건수가 전체 중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는 반정부 성향의 언론에서조차 검증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 반드시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이유서에는 고소· 고발인의 무고죄 해당여부 판단을 적도록 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검사가 민원성 무고라고 강하게 판단했다면 당연히 무고죄로 역수사가 이뤄졌어야 합당하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 검찰에 의해 보도된 사실은 없다. 교도관에 대한 허위 고소고발을 일삼는 사람에 대한 무고죄 역고소 사례를 교정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어 알렸던 적이 있고, 상대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자료임에도 보도된 점이 없다는 것은 무고사건이 적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검사에 대한 징계건수보다 낮기 때문이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15명,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해당해 기소가 가능한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도 15명으로 각각 징계건수의 과반을 차지했다.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당연히 처벌도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기소건수는 징계건수의 25%에 불과하다. 관련 기사
셋째로, 검찰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주로 기각되며, 기관 청렴도가 5등급에 불과할 정도로 청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경우 돈을 주고받고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면 압수수색 영장정도는 당연히 통과되지만, 김학의 사건의 경우 "돈만 주고받고 호텔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성매매가 기소되는 게 아니다." 라는 사유로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금품과 고급 승용차를 받은 그랜저 검사 사건도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성폭력 피해자 사진을 검사들이 다운받아 돌려본 사건은 약식기소에 불과한 처분이 나왔다.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넷째로, 검사가 기소된 사건 통계를 보면 민원성 고소에 주로 사용될 죄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5건 가량이 접수된 피의사실공표죄는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고, 5년 동안 독직폭행의 경우 5666건이 접수됐지만 기소된 사례는 9건에 그쳤다. 첫째 사유와 결합하여, 독직폭행의 경우 CCTV나 멍자국 같은 증거물이 안 남기가 오히려 어려운 점, 무고 가해자는 무고로 몰릴 증거물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리란 점을 고려할 때 독직폭행을 무고 수단으로 삼았을 것이란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다.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 기소율 0.2%…제 식구 감싸기?
공수처 설치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검찰이 덮으려는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하여 수사·기소하므로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공수처가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을 이첩 후 은폐하려 시도해도, 공수처가 역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은 주어진 독점 기소권으로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 가능한 현재 검찰에도 들어맞는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여 검찰이 공수처를, 공수처가 검찰이 상호 수사/기소할 수 있게 한다는 점[31], 공수처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견제가 이루어진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여 나타나는 폐해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검찰청 내부 성추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외에도 중앙일보 단독으로 2015년에는 여검사가 같은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을 가해자의 사표를 받는 수리하는 선에서 덮은 것이 폭로되었다.# 이후 논란이 되어서야 검찰에서 뒤늦게 진상조사에서 나섰고 결국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사표로 무마했던 것에 무색하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으며 해당 검사는 법정 구속되었다.##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대안으로 대배심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배심제는 법적 전문성이 결여된 배심원단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항상 크게 제기되는 등 대배심제 그 자체의 문제점이 엄연히 존재한다. 실제로 2014년 7월 뉴욕에서 백인 경관 대니얼 판탈레오(29)가 흑인 에릭 가너(43)를 담배 밀매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조르기(chockhold)'로 숨지게 한 사건 당시, 가해자가 목조르기를 하는 영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단순 제압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사망에 이를 정도의 행동은 아니었다"는 가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였고 당시 여론과 정치권의 엄청난 비판을 받은 적 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도해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내 의무"라며 대배심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혁할 것임을 다짐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백악관은 대배심제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대배심제 그 자체로 인한 문제점도 매우 크다는 점은 대배심제가 공수처를 대체할 훌륭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 대배심제 논란…"미국의 정의는 우롱당했다" 시민 분노
공수처 설치 반대론자들은 자칫 공수처가 중국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처럼 변질되어 정치적 분쟁의 수단으로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찬성론자들은 이는 중국이기에 유일당인 공산당이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8.2.2. 반대론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 중에는 정말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라면 대배심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같은 취지로 이미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특검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대통령 직속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를 굳이 선의와 중립성을 의심받으면서 밀어붙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공수처의 모델인 홍콩의 염정공서 및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 중 청렴도 1~2위에 오르는 등 부패행위의 방지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는데도 야당 탄압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서 탐오조사국에서 정부를 비판한 대학교수를 조사했으나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염정공서 또한 야당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권력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혜련 의원 안대로 대통령에게 처장 및 차장의 임명권을 쥐어주고 수사권과 제한적 기소권까지 모두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수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에서는 아래와 같이 MBC의 주장인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단 0.13%의 기소율로 검사를 기소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며, 친정부적 여론호도라는 주장을 한다.
[팩트체크] “검사 기소율 0.1%, 검찰 특권 아닌가”... 檢 "사실왜곡"
교도관에 허위고소 남발 재소자 기소
[theL프로]고소고발 당하는 검사들, 대부분 '불기소' 되는 이유
위와 같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수사관계자로부터 무차별 민원성 기소에 시달리고 있다. 검사 같은 경우 총 인원이 2천명인데 2013~2018년의 5년간 당하는 기소가 1만건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수사관계자로부터의 민원성 고소, 고발이다. 범죄자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교도관들의 기소율은 검사보다도 훨씬 낮은 0.03%에 불과한데 이것은 교도관이 검사보다 더 상위에 있는 특권 계층이라는 해석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규모가 너무 작아 해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사건을 덮는 건 수사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높으신 분들을 수사할 때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여 은폐함으로써 오히려 권력자의 방패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검찰·경찰에서 처리 중인 사건이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경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32]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국 사태유재수 비위 무마 의혹,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청와대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의혹을 공수처가 전부 가져가 부정부패 혐의를 묵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공수처가 '친문무죄 반문유죄' 기관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
이에 따라서 해당 역할이 현재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한 주된 이유이며,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 수사는 그냥 명분일 뿐이라는 주장이 여러 진영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실, 공수처가 가진 권한과 수장의 실질 임명권, 소속 검사들의 임명 자격이 행정부 수반에게 있음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슷한 것은 다름아닌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쪽이다. 중국은 공수처와 유사한 조직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만 사용할 뿐이지, 권력자들의 실제 부정부패를 걸러내는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절대권력만 강화하는 꼴이 되고 있다.
공수처 역시 중국의 사례와 같이, 제도적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우려하던 방향대로 공수처가 정치적 숙청의 도구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검찰이 가진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대표적인게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것.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 남용, 폭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원인은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문제는 검찰을 견제하게 한다는 공수처도 검찰의 문제점들인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 비판하며 공수처가 없어도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면 된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금태섭, 권성동# 나경원#이 대표적. 이들은 검찰의 문제점은 수사권/기소권을 같이 가지는 데 있으며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해결되는 문제를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 또한 신분보장형 경력직이 아닌 임기제이며 작은 조직이니 만큼 공수처장의 직접 지휘 아래에서 기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권한을 가진 공수처장을 대통령의 입김으로 뽑는 상황 하에서 공수처라는 조직이 투명하게 작동하여 고위공직자 비리를 방지할 것임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비판도 있다.

8.3. 위헌 여부


최종적으로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에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헌재 공수처법은 합헌.."공수처는 대통령 수반 행정부 소속"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 판시했다.
아래는 헌재의 합헌 판결 이전에 발생한 공수처의 위헌 논란들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다.
1. 공수처 소속 검사의 문제
- 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헌법이 규정하는 검사는 검찰청의 검사를 전제로 한다."며 공수처에는 검사를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특검과 같은 개별사건에 대한 예외만 인정할 뿐 검찰청을 제외한 다른 기구에 소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공수처 옹호론자들은 헌법에 누구를 검사라고 하는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특검의 영장청구 또한 특검법을 통해 하니 문제가 없는 것과 똑같이 공수처도 공수처법을 근거로 하면 문제가 없으며 특검에 대해 일시적이라서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은 법리로 사안에 접근하지 않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고 반박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검사란 국가기관의 검사이며, 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33]
2. 검찰총장의 권한 침해 문제
-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검찰에서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하는데, 이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을 가르쳤던 허영 교수는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며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 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허영 교수의 주장에 반박하며 허영 교수가 헌법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언급하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있다는 내용은 헌법에 없다고 밝혔다.[34]
-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 논란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내렸다. 본안 심리조차 받아주지 않았다.[35]
이 밖에도 영장청구권의 문제[36], 수사권과 기소권의 문제[37], 강제이첩권[38], 재정신청권[39] 등 여러 위헌 논란이 있다. 현재 국민의힘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례를 살펴보자면[40]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남용, 즉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방법에 관하여 헌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에서 이를 제한하여 그 남용을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41] '우리 헌법은 형벌권의 행사를 위한 형사소추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가소추주의를 취할 것인지, 사인소추주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어떤 절차나 형식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성향, 우리가 채택한 형사사법제도의 기본골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다.'[42] 라고 판결하여 입법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여 왔다. 이번 결정도 이 흐름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8.3.1. 헌재의 합헌 결정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심판 청구를 기각, 일부 각하하며 공수처법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 원칙 어긋나지 않아” 다만 수사권 이관 조항에서는 소수의견과 보충의견이 맞섰으나[43] 결국 최종 다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결정요지

9. 반응



9.1. 법조계, 법학계


  • 2019년 11월 서울변협 설문조사 결과 공수처 설치 찬성이 57.47%, 반대가 33.8%로 2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변호사의 77.1%가 검찰개혁에 찬성하였다. #
  • 2019년 5월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공수처를 수용한다면서도,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재정신청권을 쥐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영장청구권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44]에 따라 검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재정신청은 현행법상 수사 기관이 아닌 사건 관계인만이 할 수 있다. #
  • 이후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이 나오자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결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 측에서는 "전국 단위 검찰‧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 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 저해 등의 우려도 높다"고 평가했다.[45] #
  •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우리 (정부) 개혁안을 중국 형사소송법 조항과 비교해 보면 그대로 베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발언하였다. #
  • 이외에도 법조계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독소조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
    • 고위공직자들 중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간부만 기소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 가능한 공직자와 기소 불가능한 공직자가 함께 연루된 사건을 기소할 때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포함된 것은 공직자 부패 수사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무원 직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진다.
    • 공수처를 행정부가 아닌 대통령직속기관에 두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
  •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①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든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 보장될 수 없다. ② 공직 비리는 상당 부분 민간 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할 수 없다. ③ 공수처는 그 설립 취지와 달리 사찰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④ 공수처를 통해 기소 권한을 나누는 건 근대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다며 공수처 설치 4불가론을 주장하는 칼럼을 썼다. #
  • 조국 법무부장관 규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 중,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못한 것이 공수처"라며 "단행 법률로 둘 수 있는 단독 행정기관은 '위원회' 형식이어야만 하는데 공수처는 위원회가 아닌 '처'의 형식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처장'의 단독 지휘를 받는 등 삼권분립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감찰위원회는 기소권은 없고 수사권만 있으면서 반부패위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기소권까지 있어 결국 대통령 직속 사찰 수사기구가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만큼, 정부의 정치적인 부패 사안은 적극적으로 사건을 들춰내서 심사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유재수 사건 등은 공수처 설치의 위험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설치는 기존 사법소추시스템이 아예 바뀌는 일인데, 국민적 공감이나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검토도 없이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성급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 수사가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불안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현 검찰은 자정 능력이 아예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공수처가 출범한다 하여도 현재 시점에선 검찰의 수사 노하우, 인력, 언론 플레이 노하우가 압도적으로 뛰어날 것이라면서 공수처가 곧장 검경 전체를 휘어잡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과 조응천 의원을 향해 자신의 선배 검사들로서 검찰의 현 모습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선배님들을 뽑아준 주권자 국민을 위해, 검찰에 남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대승적인 견지에서 법안에 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
  • 2020년 9월 민주당이 법사위에 기습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수사관 인원, 처장 직무권한 등 여러 부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공수처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으며, "검찰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조직 비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논란이 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의 야당 비토권 무력화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완곡하게 우려를 표했다. #
  • 2020년 10월에는 대법원에 이어 경찰청 또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취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관 인원, 처장 직무권한, 고위 경찰 범죄 이첩 등의 부분에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검찰총장 등 관계 기관장들이 수사 협조에 응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의 직무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검경의 상위 기관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

9.2. 정치권


  • 검사 출신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①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②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③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 기사 금태섭 의원 페이스북
    금태섭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면서 국회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또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돼야 한다는 대원칙에 일부 반하는 수사, 기소권을 겸하는 조항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살아있는 권력이나 자기 식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던 수사기관의 과거 행태에 비추어 공수처라는 별도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은 불가피하게 인정된다"며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찬성하였다. #
    두 의원이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자, 여당 지지층들은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더니", "민주당 사람인지 자유한국당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본색을 드러냈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 한편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는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는 일로, 그 문제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반응했다. #
    결국 2020년 12월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금태섭 이원은 이를 두고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우병우법'"이라고 비판하였다. #
  • 2019년 10월,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들의 처리(표결) 순서에 있어 4+1 합의체 간 이견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연동형비례제보다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나머지 야당은 연동형비례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공수처법 처리하고 나서 연동형비례제, 선거제 개혁은 하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라고 반발했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 선 처리 쐐기를 박는 자리입니다. 절대 순서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빼고 “공수처 우선 처리 반대” 다만 야당들이 민주당과 이견이 생긴 부분은 표결 순서이지, 공수처 설치에 이견을 가진 것은 아니다. 결국 연동형비례제를 공수처법보다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이회창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는 소문이 있으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소문을 퍼트리기도 했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이회창 본인은 측근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회창 전 총재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방지법을 제정해 특별검사제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며, 1999년 특별검사제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했다고 지 의원을 통해 반박했다. 즉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게다가, 이해찬 대표는 2004년에는 "검찰 기소권이 사회 질서 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이원화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46] # #
  • 보수성향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측이 제시한 공수처 설치 안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대치하였지만 현재까지 바른미래당만 대안을 제시하였다. 민주당이 제시한 공수처 안은 대통령이 직접 인선,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이런 방식이면 수사권, 기소권을 지닌 부서를 친대통령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악용하면 자신을 거스르는 인사를 탄압할 수 있는 악법이 될 수 있으니 국회를 통해 임명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은희 의원은 2019년 12월 도출된 4+1 최종 법안, 그중에서도 특히 24조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되레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혹평했다. #1 #2
  • 자유한국당 홍준표 前 대표는 공수처는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에만 존재하는 방식의 권력기관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독재로 돌아설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사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서두르는 건 조국 사태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로부터 뺏어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일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허겁지겁 공수처를 만들려는 것은 조국 수사를 뺏어가서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
  • 민주당 일각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준비하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법에 의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가동이 돼야 하는 건 지상명령"이라면서도 "그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도, 또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 유승민 전 의원은 "공수래 공수거"[47]라며 "공수처로 왔다가 공수처로 갈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만들었는가"라고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

9.3. 여론


  • 2019년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여론이 더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비율이, 보수층에서 반대 비율이 높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6.9%가 공수처 설치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9.8%밖에 되지 않았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65.2%로 반대 23.8%보다 두 배 이상 더 높게 나왔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의 여론조사(등록현황, 결과표)에서는 찬성:반대 비율이 63.4:29.5로 나왔다. 이후 실제로 공수처 설립이 논의되자 반대 측이 크게 높아져 공수처 지지는 51% / 반대는 41%로 좁혀졌지만 # 찬성 쪽이 10% 더 높다. 이후 리얼미터가 2019년 10월 29일 조사를 한 결과 찬성 61.5, 반대 33.7 으로 다시 차이가 벌어졌다.#
  • 2020년 12월 14일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공수처법 통과가 잘한 일이라는 쪽이 39.6%, 잘못한 일이라는 쪽이 54.2%를 기록했다. #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12월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의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잘못한 일'이라는 답변이 43%로 '잘한 일' 39%보다 많았다. 또한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46%, '도움이 안 될 것'은 41%였다.#
  •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20년 12월 27일~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2.5%,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42.1%로 조사됐다.#
  •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5.4%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39.5%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

9.4. 기타


  • 진보성향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공수처법을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반대 당 인사, 또는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다"며 "법이 정치 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가 여론 동원, 경찰 조사, 검찰 기소와 같은 비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현직 법조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6%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

10. 여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다면 업무상 중복되는 특별감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48]
  • 처장 권력 집중을 막고 정경유착, 정정유착[49]으로 인한 목적 달성 실패를 막기 위해 다른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교섭단체들이 각각 타 교섭단체와 협의 없이 검사를 임명하는 안이다. 재판이나 입법 등과 다르게 수사는 전체가 썩었어도 양심적인 검사 하나만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을 이용한 안이다.
  • 올바르게 작용된다면 검찰 쪽도 공수처를 견제하는 만큼 사법부 단독의 절대적인 권력이 나눠지고 상호견제가 가능해지는 점은 이점이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을 초월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기관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50] 처장과 검사를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다는 점 등도 그렇다. 고위공직자 대상이라지만, 실상은 정권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향후 공수처 설치 및 운영 시에 이런 문제점들을 고치려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일각에서는 공수처에도 검사가 임명되고, 검찰청에도 검사가 임명되어도 채용루트를 다르게 하여 이원화하면 되지 않냐는 주장도 있는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검사들이 양쪽 기관을 넘나들 수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두 기관이 형제처럼 서로 견제도 뜸해지면서 사실상 검사들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쓰일 여지까지 있다. 법으로 금지해놔도 검사들이 검사를 퇴직한 후 대통령비서실 임명되는 꼼수가 지속되었다. 그러다 201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퇴직 후 1년간 청와대 임용이 금지되고, 청와대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이 금지되었고, 현재 20대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대부분도 이 입법례에 따라 임용 제한기간을 두고 있다. 물론 이렇게 검찰청과 공수처를 바로 넘나들지 못하게 한다 해도 몇년간 제3의 기관 파견을 거쳐 가거나 검찰에서 검사장 등 간부를 역임하고, 법무법인이나 대학 교수 등으로 잠시 대기 타다가 공수처로 넘어가는 등 방법은 많다. 법무법인을 거쳐가면 해당 법무법인이 엮여있는 사건에서 객관적인 수사와 관련하여 말이 나올 수 있다.[51]

11. 관련 문서


[1] 국무총리 소속 설립준비단 설치 2020년 1월 31일, 공수처 설립준비단 출범 2020년 2월 10일.[2] 해당 약칭 사용한 사례는 토론 참고[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약칭.[4] 공수처법상 공수처 소속의 검사 정원의 2분의 1 이상은 전현직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로 채울수가 없다. 즉, 검사 출신들은 최대 12명까지만 임명 가능하다.[5] 대법원장대법관[6] 검찰총장[7] 판사검사[8]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9] 고위직자범죄.[10] 이 검사 파견은 행정소송의 대리인(현재는 송무 담당 변호사가 많이 한다.)으로 가는 거지,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를 파견 받는 건 아닌 건 유념하자.[11] 출처 링크[12]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참여연대)[13] '부패방지법' 시민청원서 국회 제출, 연합뉴스, 1996년 11월 7일[14] 출처 링크[15] [의안번호 150386] 부패방지법안(류재건의원등 9인 외 71인)[16] [의안번호 160759] 부패방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17] 여러 유사명칭이 있어왔지만 공직비리수사처라는 명칭이 좀 더 업무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처럼 고위를 붙으면 고위공직자에 한정하여 수사해야 하므로 고위공직자가 연관된 사건의 하위공직자는 검찰 등에서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태클이 가능해진다. 공직비리수사처로 공직자에서 를 빼면 반드시 공직자에 한정된 수사뿐만 아니라 공직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로 범위를 넓힐 여지가 생긴다.[18] 박근령 검찰 고발, 우병우 민정수석 내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안종범 정책수석 내사 등 내사 대상이 꽤나 많았다.[19]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도 형식적으로야 법률상 독립기관이라 하나 실제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놓고 행정부에 두면 자연스럽게 청와대 수사 개입 논란이 이슈화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벌어질 것이다. 입법부에 두면 여당과 야당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처장으로 심으려고 할 테고,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움직임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사법부에 둔다면 사실상의 재판 결과가 되어버리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일제시대 대심원(현재의 대법원 격)하에 대심원 검사국(현재의 대검찰청 격)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는 전후로 검찰청이 법원에서 독립한 것도 이것 때문이다.[20] 국회에서 행정부 소속으로 두는 것에 쉽게 찬성은 안 하겠지만, 만약 행정부 내에 설치한다면 라는 기관 특성상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장관급 또는 차관급 처장과 차관급 또는 1급 상당의 차장 아래 실 국 등을 두게 될 듯하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관리 담당 부서 등 공직자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사이동 등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21] 노회찬 원내대표안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도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2020헌마264] 공수처는 행정부소속이다.[22] 부패행위조사국이라고도 한다.[23] 전 세계 200여 국가들 중 캐나다·러시아·스페인 등 40여 개 국가에서만 대배심제와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출처[24] 그 중 잘 안 알려진 하나를 꼽으면 여순사건 때 평소에 경찰의 인권침해를 태클거는 검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뒤, 일개 총경 따위가 계엄사령관과 당시 진압군 사령관까지 개무시하고, 총살한 후, 사건이 당시 법무부장관의 귀에 들어가 책임자 처벌을 천명하자 개긴 사건이다. 일개 총경에게 이런 수모를 당한 당시 장관은 권승렬로, 3인이라 불리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애산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 긍인 허헌과 함께 신간회 활동을 한 인물이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25]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우병우 사단, 미네르바 사건[26] 다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안 된다.[27] 이것 역시 현재 여당 제외 교섭단체 자격이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 하나뿐이라 2표 모두 국민의힘이 가지게 되고, 사실상의 양당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28] 사실 이 경우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호사들의 투표로 뽑힌다는 경우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입장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다.[29] 일단 법무부도 논란을 피하려고 공수처가 오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할 것이라 밝혔다.[30] 판사는 0.4%였다. 법조인들은 사실상 99.5%의 확률로 기소를 피한다는 것.[31] 검찰은 공수처에 대해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공수처도 검찰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다.[32]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24조 1항. 이첩을 요구받았을때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33] 누가 검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의미이다. 단 변호인 자격은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34] 대한민국 헌법에서 '검찰총장'에 관련한 규정은 헌법 제89조 임명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는 구절 뿐이며, '검사'에 관련된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뿐이다. '검찰'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35] 박 변호사의 판단과 유사[36] 기각[37] 기각[38] 각하[39] 개정 법률에서 이미 삭제 되었음[40] 이 결정례들은 합헌 결정이기에 기속력은 없으며, 헌재가 뒤집을 여지는 존재한다.[41] 94헌바2[42] 2005헌마167[43] 이것은 본안 심리를 할지 여부이다. 아예 각하가 되었기에 본안으로 갔어도 기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보충의견은 본안에 갔어도 기각이라는 내용이었다.[44]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45] 참고로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46] 다만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47] 원래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불교 용어이다. '빈손(空手)'을 공수처로 바꾼 일종의 언어유희인 것이다.[48] 대통령비서실에는 내부 통제를 위해 민정수석비서관 휘하에 대통령 친인척까지 감찰대상으로 두는 특별감찰반이 있다.[49] 즉, 국가기관 간 견제기능 실패.[50]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위헌 판정을 받지 않으면서도 행정, 입법, 사법 모두로부터 독립된 준헌법기관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헌법 밖의 기관이라고 무조건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인권위처럼 준헌법기관으로 독립시키면 된다는 반론이 있다.[51] 사실 이러한 부분은 그간 사법시험 등을 통해 경험이 모자란 상태에서 한방에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릴 때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조일원화를 외치면서 도입된 경력법관제에서 논란을 만들 수 있다. 기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속 로펌(소위 친정) 등과의 연결고리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보면 변호사 중에는 개인사무소로 활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대형 로펌에 갈 확률이 큰데, 그렇다고 대형 로펌 출신은 무조건 배제한다는 것도 역차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