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 개요
2. 재판 과정과 결과
2.1. 재판 결과와 판결문
3.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논란
3.1. 위증자 한만호의 비망록 내용 관련 논란
3.1.1. 동료 재소자의 추가 회유 주장
3.2. 한만호·여당 주장에 대한 반론
3.3. 반응
4. 기타


1. 개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건설회사 한신건영의 전 대표인 한만호로부터 2007년 3월~5월, 8월~9월 총 3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판 과정과 결과


한명숙은 한신건영에서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에 의해서[1] 기소되었다. [2]
한신건영 9억 원 관련 건은 기소된 이듬해 재판이 시작되어 1심에서 증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번째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증거불충분으로 김우진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11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여 2013년 정형식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가 진행한 4차례의 공판에서 2심에서 유죄로 판결받아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5년 8월 20일 3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로 판결받아(13명 중 유죄 8명, 일부 유죄 5명) 2심과 같은 형량으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 3백만원이 확정판결이 났다.
추징금 중 3억 원의 소재를 대상으로 해서는 파악되어 모두 일치한 의견을 보였지만, 남은 6억 원의 증거 여부를 대상으로 해 의견이 갈린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주요한 증거와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1심과 2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법리를 심의하여 판결을 확정한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1심보다는 2심의 법리가 합당하다 하여 형을 확정한 것이다. 그것과 반대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을 때는 원심을 파기하여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내 다시 재판을 받게 한다.
결국 한명숙은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무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일지] 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조금 더 상술하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던 한신건영 대표이사 한만호가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1심 재판에서는 이것을 번복하여 무죄로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공판 과정에서의 증언을 배제하고 검찰 수사 기록과 전 국무총리 한명숙의 여동생 한 모가 전세 자금에 정치자금으로 제공되었다던 수표를 사용한 정황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에서는 2년간의 상고심을 거쳐 이를 확정하였다. 2011년 4월 19일 네이버-내일신문 [한명숙 전 총리 11차 공판] 누가 여동생에게 ‘1억원’을 주었을까
그 결과 기간이 1년도 안 남은 무렵이긴 했을지라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12년간 피선거권도 상실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 형의 집행 후 10년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것은 당시 한명숙의 나이가 71세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83세까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는 말이니,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대략 84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2010년대 이후인 현대에 태어나는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세에서 86세 정도로 더 길다. 기대 수명이 남은 것과 무관하게, 아직까지 한국에서 80살이 넘고서 중단된 정계 활동을 재개하는 때가 없어서 어려울 뿐이다. 수십 년간 계속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같은 중앙 정치인 활동을 했고, 90년을 넘게 산 김종필조차 80세 직전에 낙선해서 정치계에서 완전히 은퇴했다.
한명숙은 결국 2015년 8월 24일부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것을 두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치권력이 개입된 정치 보복성 판결이라며 목멘 소리로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처음 건네진 3억 원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일부에서 대법관에 정당 추천 몫이 있다고 오해해서 틀린 주장을 폈으나, 그보다는 당시 보수 쪽에서는 한명숙에게 3억원 수수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 전원 중 진보 성향으로 진보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주장했다.
나머지 6억 원을 대상으로 해서만 견해가 엇갈린 즉, 액수의 차이일 뿐 대법관들이 보기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긴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대상으로 해 조선일보는 '대법관들이 허투루 대법관인가? 분명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내린 판결인데 그걸 정치 보복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오히려 5년이나 재판을 끌게 한 것이 더 문제다'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물론 법원이 주요한 증인의 진술 번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판중심주의[3]와 증거재판주의[4]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고, 검찰의 진술 조서와 정황 증거만으로 무리하게 유죄로 확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법관이 어떠한 증거 때문에 어떠하게 판결할지는 오로지 그 법관의 양심과 자유심증주의[5]에 따르기에, 해당 판결은 소송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자금 공여자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대판 2013도11650).
실제로 2014년과 2018년에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를 신고한 미성년 딸이 수사기관에서 아버지의 성추행을 진술했으나 이후 법원에서 '아빠가 미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바꾼 사건의 판결이 이를 잘 보여준다. 1심 재판부는 딸의 재판에서의 진술을 인정해 아버지에게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하고 학대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2심)과 대법원에서는 친부의 강제추행까지 유죄로 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소녀의 법정 진술보다 수사 단계에서 한 말의 신빙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대법원은 법정 진술을 최우선시하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 원칙보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주목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2020년 5월 14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아빠 미워 거짓말…진술 번복해도 '딸 성추행' 유죄
그리고 유죄의 형편이 바뀔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근거는 논란의 대상이 아닌 한명숙의 여동생이 사용한 수표였다.
어쨌든 반대 이유를 대상으로 해선 이 기사도 참조. 대법관 이상훈 등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한명숙 전 총리를 대상으로 한 이런 판결을 두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격론이 오갔다. 이것을 억울한 정치 탄압으로 간주하고 쟁점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처지였던 혁신 위원 이동학의 일부 발언이 당내 반대 세력에게 꼬투리가 잡혀 혁신 위원 이동학이 사과하는가 하면, 문재인 당시 당대표는 당 최고위에서 한 전 총리의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당 차원에서 대납하자고 제안했다가 빈축을 사고 취소하는 등 여러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작 한명숙 변호인단에서는 "추징금을 모금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또한 대납하더라도 선처받는 것이 아니다. 형벌은 민사상 배상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을 대상으로 한 추징과는 별도로 국가가 내리는 제재 겸 재사회화 조치이기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배상했을지라도 국가는 그것과 무관하게 제재한다.
그리고 이런 당내 분란 속에서 안철수 의원을 위시한 당내 세력의 탈당 움직임까지 가속화되었고 안철수는 2015년 12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전격 탈당한다.
2015년 12월 11일, 결국 한명숙은 당시 문재인 대표에게서 당적 정리를 요구받았고, 본인도 이것을 받아들여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되었다.
2017년 8월 23일, 한명숙은 징역 2년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관련 기사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해찬, 문희상 의원과 지지자 100여 명이 모였으며 추미애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해 김진애 전 의원은 "그 맑음이 감동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은 "큰 감동과 깨달음을 안고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하여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지만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와 유죄를 받은 건 사실인데 한명숙을 영웅시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한명숙이 추징금을 내지않고 버티자 검찰은 환수팀을 구성하여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환수하였다. # 검찰은 나머지 추징금 7억 3000여만 원도 환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후 4년 9개월이 지난 2020년 5월까지도 추징금 환수가 제대로 안 되었다. 2020년 5월까지 낸 추징금이 1억 7000만 원에 불과해 7억 100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 #

2.1. 재판 결과와 판결문


결과 : 무죄 선고 2010고합1046
결과 :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 3백만원 선고 2011노3260
  • 대법원 -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박병대 대법관외 12인[6](대법원 3부)
결과 :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 3백만원 대법원 확정 판결 2013도11650

3.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논란



3.1. 위증자 한만호의 비망록 내용 관련 논란


'''관련 보도 영상'''
[ 펼치기 · 접기 ]

'''2020. 5. 11. 뉴스타파 -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② 사라진 증인, 빼앗긴 비망록 - 뉴스타파'''

'''2020. 5. 13. 뉴스타파 -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③ "나는 검찰의 개였다" 한만호 비망록 단독 입수'''

'''2020. 5. 14. MBC 뉴스 - "'433·332·333' 외워서 진술…검찰의 강아지였다"'''

'''2020. 5. 15. MBC 뉴스 - "검찰의 '언론질'…선거 전 특수부는 전쟁터" '''

'''2020. 5. 15. MBC 뉴스 - '빼앗긴 비망록'…10년 만에 드러난 '1,200쪽' '''

'''2020. 5. 20. 뉴스타파 -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④ 검찰의 반격, 그리고 죄수H'''

'''2020. 5. 21. KBS 뉴스 - [한만호 인터뷰①] “한명숙 9억 수수는 검찰과 내가 만든 시나리오”…한만호 육성 공개'''

'''2020. 5. 21. KBS 뉴스 - [한만호 인터뷰②] “추가 기소 겁나 허위 진술…곧 나가게 해주겠다 회유”'''


2020년 5월 14일 뉴스타파와 MBC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준 당사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 사본을 입수하여 공동 보도했다.해당 비망록은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한 재판과정 당시 증거로 사용되어져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이다.
한만호의 비망록에 의하면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서 자신을 수십차례 불러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하라 지시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73차례 불러 5번의 조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맞추고 시험보기까지 하며 검찰의 뜻대로 잘 움직였을 때는 특식을 제공했다고 한다. 한만호는 "자신을 검찰의 강아지였다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큰 죄책감을 느낀다"고 서술하였다. 한만호는 본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약속을 믿고, 검찰에게 협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양심에 가책을 느껴 결국 1심 2차 공판(2010년 12월 20일)에서 증언을 번복했고, 이에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관련 기사

검찰은 선거 전에 계속, 지지율과 여론조사 결과 분석하며, 증인의 허위 진술 내용을 언론질해댔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20% 이상 차이가 나오자 '(한만호) 사장님 서울시장 선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하며 웃으며 흐믓해했다.(1038p)

"노무현 대통령도 저래서(논바닥에서 시계)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총리님도 이러다 그렇게 되시는 것 아닐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한 사장님은 그런데 신경쓰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걱정 안합니다."

정말 걱정이 됐고 꿈도 서너 번 비슷한 내용으로 꾸었다.(1111쪽)

한만호 비망록 중

검찰이 언론을 통해 무차별 이미지 훼손 기사 나올 때마다 죄책감으로 가슴 속에서 선혈이 터져나올 듯한 고통을 느꼈다. 부관참시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술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힐 것이다.(7쪽)

밖에서 사람들이 조중동이나 일부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라 해서 과장된 말이려니 했는데, 제가 직접 당해보니 조금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었어요. 언론의 권력은 견제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고 적어도 정치 사건에 관해서는 기관지나 관변 아첨 기관이 되어 있는 것 알 수 있었지요.(1163p)

한만호 비망록

또한 비망록에 따르면, 2010년 4월 1일 소환 첫날, 한만호 대표는 한명숙 총리가 아닌 한나라당 친박계 김아무개, 박아무개(의원)에게 로비자금 6억원을 건넨 사실을 검찰에 털어놓았지만 조서에는 작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만호는 2010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수사 초기에 언론에 보도된 악의적 내용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서울시장 선거에 이용되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자신의 거짓 진술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려돼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검찰과 약속했지만(비망록 142p)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730여 건이 보도되었다고 한다. 검찰은 선거 전에 한명숙 전 총리의 서울시장 선거 지지율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허위진술 내용을 언론질 했다고 한다.(비망록 1038p).
한만호 대표가 1심 재판에서 검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검찰은 한만호 대표와 함께 수감 중이었던 상습사기로 구속된 죄수 "김△△"와 마약사범 죄수 "최△△"이 각각 증인으로 나와 한만호 대표와 상반된 진술을 한다. 김△△는 구치소에서 한만호 사장이 한 전 총리 뇌물문제로 상담했다고 진술을 했고, 최△△는 구치소 첫날 자신에게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과 한 전 총리에게 욕심이 많다며 욕했다고 진술 했다. 이에 한만호 사장은 두사람 모두 구치감에서 처음 본 사이이며 그런 이야기를 나눌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며 김씨와 최씨의 진술을 모두 부정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는 6개월동안 89회, 최△△은 12개월동안 148회 검찰이 출정했다는 기록을 찾았다. 이는 2~3일에 한번꼴이다.
이 당시 회사가 부도난 후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던 한만호는 2011년 6월 13일 만기출소했는데, 출소 한달 뒤 위증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5년 후인 2016년 5월 1심에서 위증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형을 받고 재수감되었다. 항소심에서는 1년 감형된 징역 2년형을 받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진 게 없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7] 옥살이를 하는 동안 부친과 모친이 화병으로 모두 세상을 떠났으며 부인과도 이혼했다. 출소 후 과도한 음주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2018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1 #2 #3

3.1.1. 동료 재소자의 추가 회유 주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이 수감자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법정증언을 뒤집을 증언이 나오도록 회유했다는 주장이 다른 재소자에게서 또다시 나왔다. 2020년 6월 7일 한 언론사는 한 전 대표 수사 당시 동료 재소자인 K씨가 검찰로부터 증언 협조를 요청받았다고 K씨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시점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발언을 뒤집은 직후다. 다른 재소자가 ‘한 전 대표가 돈을 줬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한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K씨에게도 이런 말을 들었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해당 재소자를 조사한 적도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반박했다. “한명숙사건 檢이 증언 회유” 또 주장… 檢 “사실무근” 한명숙 사건에 또 재소자 강요·회유·압박수사 의혹··· 당시 수사팀은 "사실무근"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당시 K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를 나온 출정기록을 살펴보니 K씨가 2011년 2월 9일 서울중앙지검 1128호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협조 요청을 거부해 특수부 소환 조사는 1∼2차례에서 그쳤다고 한 K씨의 인터뷰 내용에 부합하는 기록이다. '''결국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팀의 해명은 거짓으로 비칠 공산이 커졌다.''' 이탓에 최근 잇따른 증언 조작 의혹에 위기감을 느낀 검찰이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출정기록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한명숙 사건 증언강요 의혹에 검찰 수사팀 '거짓 해명' 논란
이와 별개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한만호의 다른 동료 재소자인 한모씨도 대검찰청 감찰부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명숙 위증 강요' 주장한 재소자 "대검이 감찰해달라"

3.2. 한만호·여당 주장에 대한 반론


그러나 한만호의 '비망록'이라는 문서는 세월이 흘러 새로이 발견된 증거가 아니다. 비망록은 이미 한명숙의 변호인이 재판 당시 제출해 1심, 2심, 3심 모두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해 검토했던 문서였고, 변호인은 이 문서가 한명숙이 무죄라는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으며, 당연히 이후 한만호가 유죄를 선고받은 위증죄 재판에도 위증의 증거 중 하나로 제출된 것이기도 하다. 한명숙 10년 만에 드러난 진실? 10년 새 바뀐 건 여당 된 민주당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은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법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규정(재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정 재판과 관련한 의혹제기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고 했다. 조 처장의 말대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 민주당처럼 의혹만 늘어놓으면서 검찰을 비난할 게 아니라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다. # # 그리고 사실 형사소송법상 재심 자체도 증거 위·변조, 허위 증언·감정·통역·번역, 무고 등이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등으로 재심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만큼 명백한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전술했듯 비망록은 새로운 증거기는 커녕 이미 신빙성조차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비망록만으로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정치공세에 가깝다. 공수처 수사 주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8]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조차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나 재심이 거론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해 결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결론을 부정하고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은 만큼 법원의 최고 권위 있는 결정을 받은 사건인데 사법부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변호사도 "한 전 총리가 억울하다면 재심 절차를 신청하면 될 것을 가지고 재조사 운운하는 것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괴롭히고 '친노 대모 구하기' 운동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까지 재조사 요구를 지지했다는 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구체적 타당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적 안정성"이라며 "법무부 장관조차 정식 절차인 '재심'도 아닌 '재조사'에 대한 지지 뜻을 내비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명숙이 유죄를 선고받은 결정적인 증거는 한만호의 진술이 아닌 한명숙의 여동생 한씨가 전세 자금에 정치자금으로 제공되었다던 수표 1억원을 사용한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대법관 과반수인 13명 중 8명이 한명숙의 9억원 수수 사실을 인정했을 뿐더러, 이를 차치하더라도 9억원 중 3억원(한명숙이 받았다 돌려준 2억 + 한명숙의 여동생이 사용한 1억)에 대해선 대법관 13명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결국 유죄의 근거가 된 명백한 물적 증거를 반박할 수 없으니 수사과정을 문제삼아 무죄 내지 피해자 이미지를 얻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9]게다가 한만호는 2010년 8월 양친과의 면회에서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을 뿐더러, 한명숙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한 2010년 12월 20일 공판에서도 검찰의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증언한 바가 있다. 이는 비망록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대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망록의 기초적인 사실 여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이를 정식 증거로 채택한 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하였는 바,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했다. # #
심지어 한명숙에게 무죄 판결한 1심 재판부도 한만호의 법정진술을 믿지 않았다. 한만호는 법정에서 9억원 중 3억원을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모(60)씨에게 빌려줬고 나머지는 공사수주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 재판부는 ▲ 한씨가 과거 돈거래를 한 적이 없는 김씨에게 변제기일이나 이자 약정 없이 현금 3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점 ▲ 로비자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들이 사실을 부인하는 점 ▲ 공사수주에 실패하고서도 자금 회수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한씨의 법정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2020년 5월 12일 네이버-연합뉴스 여권 재조사 촉구한 '한명숙 사건' 다시 수면 위로(종합)-한만호 비망록 공개에 검찰 강압수사·사법농단 의혹 제기-수사팀 "법정서 악용하려 허위사실 기재…사법적 판단 끝나"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소자들의 일방적 주장만 갖고 사건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이 무너질 것"이라며 "정유라가 이제 와서 '국정농단 수사 때 특검이 위증을 교사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특검은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른 현직 검사들도 "어떤 검사가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해 자신의 운명을 재소자에게 맡기겠느냐.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의혹 제기"라고 재심 주장을 비판했다. #
종합해보면, 14인의 대법관에 의해 한명숙은 유죄로 확정되었고 한만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 결집과 검찰의 현 정부 수사 방해를 위해 검찰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며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변호사는 "무리한 검찰 공격의 배경에는 일단 친문 세력을 규합해 총선에서 당선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어 보인다. 이와 동시에 총선 이후 재개될 검찰 수사의 예봉을 꺾고 기를 죽이기 위해 사전에 강한 견제구를 던진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단 검찰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검찰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역공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20년 5월 23일 SBS 기자 권지윤의 기사에서 한만호 비망록을 근거로 한명숙의 무죄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진보 측의 논리를 심층적으로 반박하였다. 2020년 5월 23일 네이버-SBS뉴스 [취재파일] 한명숙 10년 만에 드러난 진실 10년 새 바뀐 건 여당 된 민주당 2020년 5월 23일 다음-SBS뉴스 [취재파일] 인링크

3.3. 반응



3.3.1. 법무부더불어민주당


한만호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2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에 대해 동조하였다. # 다만, 법무부 측의 진상조사의 목적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결이 조금 다른데, 법무부는 이전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확인하여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한명숙이라는 개인의 명예회복 등 한명숙을 비호하기 위해 진상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조국수호'로 유명한 김용민 남양주 병 당선인도 공수처 또는 특검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10]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동병상련을 느낀다", "(검찰은)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 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본인)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 이들"이라면서 "검찰개혁과 한 전 총리 재심운동을 응원한다"며 본인 사건도 한명숙 사건도 다 정치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 #
21대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에 출마했다가 무소속 윤상현 후보에게 낙선한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은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보도와 신상털기를 통해 정치적, 가정적으로 파탄을 맞은 억울한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다"라며 조국, 정경심, 한명숙, 윤미향 논란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하였다. #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을 가진데다, 2020년 6월 15일 원구성에서 법사위도 정원 18석 중 11석을 장악하면서[11][12] 한명숙 재조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때마침 김종민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배정 하루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

3.3.2.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권위를 훼손하는 일을 여당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그런 요구가 있다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송파구 갑 당선인은 "국민이 힘을 실어주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내세우는 것은 뇌물공여자가 쓴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혐의는) 재판에서 충분히 논의가 다 되고 사법 판단이 끝난 것"이라며 "일부 소수가 이견이 있을 뿐이다. 일부의 소수를 재심사유인 것처럼 내세우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재심사유인가"라고 민주당의 재심 주장을 비판했다. # #
송파구 병 후보였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무식하게 용감하다"며 "거대여당의 권력에 취했다는 설명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법 확정판결이 끝나서 실형선고 받고 만기출소한 사건에 대해 집권당과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3.3.3.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법치주의라는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라면 의혹 제기에 당연히 맞서야 하는데 추 장관은 이를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

3.3.4. 법조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조선시대 친모 누명 벗기겠다며 광기에 사로잡혔던 연산군의 환관들도 아니고...", "이건 뭐 삼권분립이고 재판 독립이고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법원행정처장을 불러다 놓고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거리들인지"라고 민주당과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유력 정치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비판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례"라는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글을 링크하기도 했다. #

3.3.5. 본인


재심 주장에 대해 정작 한명숙 본인은 "자신은 결백하다"면서도 "과거 사건이 다시 이슈가 돼 부담스럽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재심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 #

4. 기타


  • 첫 번째 3억 원에 한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원 일치 유죄판결이 나왔다. 즉 보수성향 대법관과 진보성향 대법관이 모두 해당 건을 뇌물로 보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관에는 정당 추천 몫[13]이 있지만, 대법관에는 정당 추천 몫이란 게 없고 대법관은 전원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하기에, 보수편향적인 판결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판결 당시에 있던 14인 중,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4인의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닌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되었고, 9인의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하였다. 임명시기와 정치성향이 다른 14명의 대법관 전부[14] 최소한 3억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에 정치적 편향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11년 1월 4일에 열린 3차 공판 때 한명숙이 발언권을 얻은 후 억울함을 주장하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가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정치적 발언이라고 지적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중앙일보 뉴시스
  • 한명숙은 총리까지 역임했고 한때 민주당 계파의 일부분을 담당한 거물 정치인이지만, 한만호의 주장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복권이나 출마 요구는 없는 편이었다. 비슷하게 실형을 살고 출마제한이 걸린 최민희 전 의원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름 사면 청원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작(?) 허위사실 유포로 150만 원 실형을 선고받고 출마 제한이 걸린 최민희와 달리 한명숙은 무려 정치자금 3억 원을 3번에 걸쳐 전달받아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정치계에서 퇴출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서 재심이 아닌 이상 한명숙의 유죄는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 선고된 8억 8천만원 가량의 추징금에 대해서 7억의 가량의 추징금을 미납하였으며, 자발적인 추징금은 1760만원이다. #
[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지검장 노환균, 3차장 김주현, 부장 김기동, 이동열, 주임검사 임관혁)[2] 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대한통운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09년 기소되었고, 대한통운 건은 5만 달러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방 끝에 3심까지 일관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를 선고받았다.[3] 모든 소송 자료를 공판에 집중하여 공판에서 얻은 심증만으로 재판하는 태도[4] 증거에 따라 사실의 인정을 행하여야 한다는 태도.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사실의 인정에 이용하여야 한다.[5] 증거에 대한 증명력 유무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태도.[6]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대법관[7] 이 당시 한만호의 변호인이 최강욱 변호사다.[8]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법률적으로 보면 어렵다"며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했다.#[9] 참고로 이런 논란들과 별개로 하술된 권지윤 기자의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한만호를 70여 회나 부르고는 조서는 5회를 꾸민 것을 트집잡는다고 말하며, 문제는 맞지만(흔히 검찰 특수 수사에서 자주 써먹는 기법이라고 한다.) 자기들도 초기 적폐 수사 때 써먹었던 기법이라고 지적했다.[10] 상술하는 SBS 권지윤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이미 직권남용의 공소시효(7년)이 지났고, 법원에서 이 한만호가 말한 증거를 심리해 신빙성이 부족해 제외('''대법관 포함 법관 25명에 6번의 심급을 거쳤다.''')하고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한명숙의 유죄를 인정했기에, 이를 다시 수사하는 건 '''공수처가 도리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11] 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측 간사 백혜련, 위원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최기상.[12] 열린민주당김진애까지 포함하면 12석이다.[13] 헌재 재판관 9인 중 국회 몫이 3명인데, 그 3명을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여야합의 1명으로 나눈다.[14]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일부는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에서도 무죄를 주장한 진보 성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