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학교

 


1. 개요
2. 상세
3. 초·중등교육기관
3.3. 그 밖의 각종학교 목록
4. 고등교육기관


1.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각종학교)'''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各種學校/Miscellaneous School
정규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가 각각 존재한다. 학교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다른데, 구체적인 차이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문서 참조.
외국인학교대안학교도 각종학교의 일종이다.

2. 상세


각종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정규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본문, 고등교육법 제59조 제2항).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중 인가를 받은 곳 포함)는 정규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단서). 이 단서 조항은 개정법(법률 제12338호)에 따라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사립 각종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더라도 설립할 수 있지만,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사립 각종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는 그 종류에 따라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59조 제4항).
초·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데(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3항),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에 관해서는 각각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그 외의 각종학교는 정규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규율을 받는다.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등교육법 제59조 제5항)라고 되어있는데, 이 교육부령은 각종학교에관한규칙으로 2015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고등교육법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국립학교공립학교 중에도 설치 근거 법령상 각종학교로 규정된 곳들이 있는데, 고등교육기관 중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유일하다.

3. 초·중등교육기관



3.1. 외국인학교 목록




3.2. 대안학교 목록




3.3. 그 밖의 각종학교 목록


학교명 (과정)
설립주체
소재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산업학교
공립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원예술중학교[1]
사립
(학)계원학원
경기도 성남시
국립국악중학교
국립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공립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구예담학교
공립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공립
대전광역시 서구
부산산업학교
공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서울산업정보학교
공립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공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선화예술중학교
사립
(학)선학학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현산업정보학교
공립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원학교
사립
(학)서울예술학원
서울특별시 중구
영남삼육중학교[2]
사립
(학)삼육학원
경상북도 경산시
오디세이학교
공립
서울특별시 종로구
요재미학교
사립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공립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천산업정보학교
공립
인천광역시 동구
종로산업정보학교
공립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삼육중학교[3]
사립
(학)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삼육중학교[4]
사립
경기도 구리시
호남삼육중학교[5]
사립
광주광역시 남구

4. 고등교육기관


신학대학을 갖고있는 다수의 개신교계 대학은 신학교부터 시작했기에 각종학교 시절을 거쳐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했다. 물론 각종학교 인가를 받는 일도 쉬운 건 아니었기에 전신이 미인가였지만 각종학교 시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규대학으로 설립된 서울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 백석대학교 등의 예외도 많다.

[1] 이에 반해 같은 법인 소속의 계원예술고등학교는 각종학교가 아니다.[2] 이에 반해 같은 법인 소속의 영남삼육고등학교는 각종학교가 아니다.[3] 이에 반해 같은 법인 소속의 한국삼육고등학교는 각종학교가 아니다.[4] 이에 반해 같은 법인 소속의 서울삼육고등학교는 각종학교가 아니다.[5] 이에 반해 같은 법인 소속의 호남삼육고등학교는 각종학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