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1. 개요
2. 무슨 학교인가?
3. 종류
3.1. 지적장애/정서·행동장애/자폐성장애[1] 특수학교
3.2. 지체장애 특수학교
3.3. 시각장애 특수학교
3.4. 청각장애 특수학교
3.5. 종합형 특수학교
4. 일반학교(통합교육)에서
5. 인권침해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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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①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特殊學校/Special School
사전적 의미로는 일반학교와 달리 신체, 정신에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일반적으로 시급 도시에는 한 곳 정도 존재하고 있으나, 님비현상으로 대표되는 특수학교 기피현상으로 인해 최근 지어지는 특수학교는 도시 외곽지역이나 외곽의 시군 등에 지어지기도 한다.[2]
특수학교는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학교 이름 뒤에 초등, 중등, 고등이 붙지 않은 학교 이름을 가진 학교라면 대부분은 특수학교라고 볼 수 있다.[3]
이는 특수학교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두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서 부른다. 대부분의 특수학교에는 직업교육 과정으로 전공과 과정이 있다. 전공과에서는 바리스타, 제과제빵이 우세한 편이고 학교에 따라 세차, 원예기술 등을 배우기도 한다.
여기에 다닌 적이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신검에서 병역이 면제(대부분 6급)된다.

2. 무슨 학교인가?


중증의 지체·시각·청각 또는 자폐·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렵다. 정확히 말하면 법령에 의해 다닐 수는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것을 가르쳐주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통교육과정(유·초·중), 선택교육과정(고) 이외에 기본교육과정을 별도로 신설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시킬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기본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곳이 특수학교인 것이다.
단, 모든 특수학교가 기본교육과정의 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과목은 공통, 일부과목은 기본교육과정을 취사선택해서 운영할수도 있고, 특히나 입시를 치르는 시각·청각·지체장애 특수학교는 일반교육과정의 비중이 더 높은 곳도 있다. 학교 이름에서도 얼핏 눈치챌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최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같이 운영한다. 큰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유치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본격적인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공과'도 같이 설치된 곳도 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영유아, 전공과는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에 기초한 것이다. 즉, 원한다면 최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과정까지, 최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전 과정을 한 학교에서 마칠수 있다.
특수학교는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나 정서 장애 등의 장애인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걱정된다는 편견 때문에 발생한다. 실제로 지적장애인이 사람을 죽이고도 본인은 물론 보호자나 관계자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다. 심지어 김성태 같이 이런 특수학교에 대한 님비감정을 일부러 불러일으켜서 자신의 이득을 보려는 정치인들도 존재한다.[4]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바로 그 순진한 대중들의 감성 그 자체가 실존하기 때문에 차라리 합리적이지만. 반면 한국이 아닌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일반학교 설립을 반대할지언정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 한국사회의 소수자를 대하는 차별적 시민의식을 보여준다.[5]
사회복무요원이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발령 받아 이 곳에 배치되기도 하는데, 불행하게도 근무지 중에서도 헬게이트로 악명이 높다.[6]

3. 종류


특수학교는 크게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등)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교로 나눌수 있으며, 최근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중도중복화[7]로 인해 여러 장애영역을 동시에 담당하는 학교들도 신설되고 있다.

3.1. 지적장애/정서·행동장애/자폐성장애[8] 특수학교


선천적 장애의 절대 다수가 지적장애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수학교 중에서 많이 분포해 있으며, 비장애인들에게 그나마 가장 친숙한 학교이자, 국공립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이기도 하다.
다른 장애종류의 특수학교는 잘해봐야 도청 소재지급 도시에 한곳 신설된 수준이지만, 자폐성 장애 특수학교는 시급소재지, 혹은 어지간한 군에도 있는곳이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학교가 분포하고 있다. 단, 소도시나 군에 있는 특수학교는 지역적 한계상 다른 장애영역의 학생들도 함께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자폐성 장애 특수학교는 보통 "정서·행동장애" 특수학교로 분류된다)

3.2. 지체장애 특수학교


지체장애, 뇌병변(뇌성마비)장애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특수학교. 휠체어워커 등을 이용해 이동할수 있도록 학교 자체가 넓고 평탄하며, 내리막길에서 휠체어의 고장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서 여러곳에 안전벽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수업 중 근육의 경직이나 발작 등의 상황을 대비해서 교실 내부에도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침대등을 구비하고 있고 긴급한 의료적 상황에 대비해서 병실에 준하는 설비를 해둔곳도 있다. 등하교시에 학생수만큼의 워커나 보조공학기기가 줄지어 있는 것을 보면 흡사 재활병원을 연상시킬 정도.
특수학교의 교실 자체가 법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학교중에서는 학생수 대비 큰 크기를 자랑한다.

3.3. 시각장애 특수학교


시력의 부분적 혹은 전반적 손실, 즉 저시력과 맹으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특수학교의 종류.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다보니 교내에 보도블록, 안내손잡이 등이 다수 배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들만이 익힐수 있는 안마사자격 취득 과정[9]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한다.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것, 그리고 타 장애에 비해서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10]

3.4. 청각장애 특수학교


청력의 부분적 혹은 전반적 손실, 즉 난청과 농(聾)으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특수학교의 종류. 수업 종소리 등의 청각적인 자극을 시각적으로 대체한 설비들이 특징.
비장애인들에게 유명한 청각장애 특수학교로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충주성심학교와 과거에 존재했었다가 흑역사가 된 광주인화학교가 있다. 시각, 지체장애 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공립학교는 손에 꼽는다.

3.5. 종합형 특수학교


장애의 중도, 중복화가 심해지고 각 지역마다 장애영역별 특수학교를 설치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정 장애영역 하나를 더하거나, 아예 모든 장애영역을 포괄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설립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 특수학교였던 광주 인화학교의 폐교 이후, 광주에 청각장애 특수학교가 전무하게 되자 지적/자폐성 장애 특수학교로 신설 예정이었던 다른 특수학교에 청각장애 학급을 설치해서 지적장애(또는 자폐성 장애)+청각장애 특수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각 장애영역별로는 서로 독립적인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4. 일반학교(통합교육)에서


특수학급(특수반)이라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학습도움실(도움반)이나 개별학습실(개별화교실) 등으로 불린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가 일반학교에 진학된 장애학생들을 맡으면서 지도를 해준다.
특수교사들은 최선의 사명감을 가지고, 온갖 끊임없이 열성을 다하면서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더라도, 학교내의 일반학생들은 이들을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일이 잦기도 한다. 비교적 얌전한 장애학생들이 아무런 소란과 방해를 일으키지도,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과하고 그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반학생들한테 평생 따돌림을 당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11]
하지만 위와 반대로 장애학생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신체적으로 결여된 장애학생들의 경우, 각종 편의시설들을 잘갖추어지기만 하면 이동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지장이 없는데다가, 지능은 그나마 평균적으로 똘똘하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처럼 똑같이 어울리면서 수업진행을 하는데 어느정도로 가능한 반면, 정신적으로 결핍되어 비교적 산만하면서도 난폭한 장애학생들의 경우, 일반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일단 기본적인 수업방해는 기본이고, 이 나이때는 성욕은 있지만 이성이 제어를 못해주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가 크고 작게 일어난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어느교사에게 아무리 타일러봐도 크게 달라지는게 없다. 장애학생의 보호자는 이점을 명심하고, 신중있게 선택해야한다. 피해자가 항상 장애학생일거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다.

5. 인권침해


주로 국내 얘기지만,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에 넣어서 진학을 하게 되면, 새학년이 오를 때마다 정식 과목 내용들은 점차 어려워지고, 대입·수능위주를 중시하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에게는 다소 상당히 버거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사춘기로 점점 영악해져가는 일반학생들로 부터 따돌림을 많이 당하거나, 크고 작은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일반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큰 지장이 될 수 밖에 없을테고, 특수학급 소속이란 이유만으로 일반교실에서의 수업을 한꺼번에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
대부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다닌 장애학생이나 부적응 학생들이라면 한번쯤은 경험해서 공감하는 이들이 꽤 될텐데, 일부 특수교사나 복무요원들의 경우 학생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만 해도 크게 시끄럽게 하거나 깽판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입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끈으로 팔을 결박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도 자주 벌을 세우는 것, 아이들을 질질 끌고 가거나, 무릎 꿇린 채로 무거운 책 4~5권 정도 들게 한 다음 떨어뜨릴 때마다 책 한권씩 더 올리거나 하는 신체적인 학대는 아주 사소한 수준일 정도. 폭언이나 무시, 혐오 등 정신적인 학대도 종종 일어난다.[12]
하물며 특수학교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게다가 이러한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데도 대개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교사나 복무요원들이 증거가 남지 않거나 혹은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을 괴롭히고 설령 증거가 남아 학생이 제대로 문제를 삼아도 학교 측에선 "장애학생이라 문제일으켜서 통제하려면 어쩔수 없었을 것"이라며 학대행위를 참작해 주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인권의식이 있다면 오히려 장애인 학대로 더 크게 문제삼고 가중처벌해야할 문제인데도 말이다.[13]
과거에 특수교원 수급체계의 허점 때문에 비전공 임용 통과자, 승진점수를 위해 넘어온 일반교사, 갑자기 교사로 전환된 물리치료사 등등 특수교육을 제대로 전공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임용이 되었고, 그런 교사들이 특수교사 행세를 하는 경우가 좀 있다. 이런 경우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적격 교원일 가능성이 많으며 이걸 방조한 교육부의 잘못이다. 애먼 특수교육과와 특수교육과 출신의 교사들을 잡아가면서 욕을 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다.[14]
오히려 특수학급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면 방해를 하는 것이 윗선의 일반교사들인 경우가 많다. 일반학교에서 영향력이 없는 특수교사가 뭔 힘이 있겠는가? 안그래도 일반교사들이 본인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특수학급에 학습부진아를 보내놓고는 탐욕에 찌든 특수교사들이 학생들을 장애인으로 만든다 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듣는 게 현실이다.
또한 적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기 자식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생각에 학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꼭 특수교사한테만이 아닌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에게 따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6. 목록




7. 관련 문서



[1] 장애의 명칭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나온 명칭에 따른다.[2] 하지만 최근에는 통합교육의 효과가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유용하다는 연구결과가 늘어남에 따라 좋은 학군 주변에 짓기도 한다.[3] 간혹 대안학교가 이런 형태의 이름을 가지기도 하는데, 대안학교는 특수학교와 비교했을때 더 적은 수이다.[4] 김성태가 너무 심하게 해먹어서 그 당시에는 오히려 특수학교 건립에 찬성하는 여론이 일어나기도 했다(...)[5] 소수자/약자일수록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게 맞는데 철저히 자신만 생각하며 배려 정책 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인터넷상에서 만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6] 장애학생들 때문이라기 보단 인권의식 결여로 인한 시설의 열악함 때문에 가깝긴 하나, 장애학생들의 중증도도 매우 심각하다. 기저귀를 차는 경우도 있고, 자해를 시도하는 탓에 헬멧을 착용하는 장애학생도 있다. 실제로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의 중증도 차이는 극심하다.[7] 두개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8] 장애의 명칭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나온 명칭에 따른다.[9] 교내에서는 이료라고 부른다.[10] 대체적으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합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일반학교 일반학급, 특수학급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시각장애와 대조되는 청각장애의 경우는 2~3급에 준하는 장애라면 인공와우수술을 해서 일반학교에 입학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각장애는 아직 청각장애의 인공와우 수술 같은것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현재 보조공학의 수준도 낮다. 거기다가 일반적인 문자(묵자)와 달리 '점자'라는 언어매체를 쓰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이를 배우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1]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받아들이지는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장애아를 일반학생들처럼 똑똑하게 만들려고 취학부터 졸업때까지 무조건 일반학급에만 목숨걸고 보내야 겠다는 부모들도 있었다고...[12] 우리나라 전국의 특수교사 인원 배치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이기는 하겠지만, 일반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장애학생들을 힘들게 지내면서 가르치다 보니, 심지어 장애학생들(일부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경우도 상당히 잦은 편이다. 게다가 몇몇 특수교사들 중에서 몇주 연수 받고 일반교사에서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나, 사명감이라고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채 그대로 활동하려는 케이스가 매우 많다. 심지어 과거는 특수교육 비전공자(혹은 일반교사)도 임용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이 과연 특수교육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를 하는지는 미지수. “경도장애학생만 봐도 특수학교로 보내야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퍽이나...[13] 일반학교의 교실에서 담당교사가 일반학생들에게 지나친 폭언과 함께 체벌을 가하는일이 벌어지게 되면, 다른 일반학생들이 숨겨둔 휴대폰으로 유튜브SNS(페이스북이나 트위터)등에 찍어올려서 담당교사는 결국 인권조례 위반으로 반드시 해직시킬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매장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은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학교 측에서도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장애학생이 문제를 일으켜서 통제하느라 저랬을 거라고 일반화해 답을 미리 정해놓고 쉬쉬하고 은폐하는 경우가 흔하다.[14] 물론 특수교육과 출신임에도 학대를 한 교사가 없진 않지만, 한동안 특수교사의 공급 상황이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한동한 방치한 상황이 문제임은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