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1. 개요
2. 설명
2.2. 영어권 학교
2.3. 중국어권(화교학교)
2.4. 일본어권
2.5. 프랑스어권
2.6. 기타
2.7. 제주국제학교
2.8. 이름만 국제학교인 곳
3. 특징
4. 비판 및 논란
4.1. 편법 입학
4.2. 비싼 비용
4.3. 재외국민 특별전형과의 상관관계
4.3.1. 오해
4.3.2. 학력 인정 문제
4.3.3. 켄트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 및 해당 학교 출신 아이돌 특례입학 논란
4.4. 미인가·무허가 국제학교 문제
5. 관련 문서


1.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外國人學校. 대한민국 내의 외국인과 국외에서 교육과정을 일정기간 수료한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거기에다가 주한미군 영내의 학교들은 미국 교육부의 관할[1]이므로 한국 교육부가 일절 관리하지 않는다.

2. 설명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영어권이다. 영어권 학교들은 국제학교로 불리기도 하며 주재원이나 외교관 자녀들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다닌다. 중국어권 학교는 재한화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어권 학교도 있다. 학교의 리스트는 위키백과 한국어판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 안내의 항목을 참고했다. 외국 학교들은 각종학교로 분리되기 때문에 한국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학교는 외국인학교와 거의 비슷하지만 한국 내국인이 입학이 가능하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교육부에서 인가한 학교만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내국인이 다니는 국제중학교국제고등학교는 한국의 교육법에 의거한 특목고의 한가지로서 교육법상 정규 중·고등학교다.

2.1.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은 법령상 외국의 교육기관의 분교 형태로 설립되었다.
  • 대구국제학교 : 미국 메인 주에 소재한 Lee Academy의 분교이다. 선택과목으로 한국어, 한국사 교과 수업을 들으면 한국 학력과 미국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수업은 한국 국적으로 입학한 학생은 모두 들어야 한다고 한다.
  • 채드윅송도국제학교 : 선택과목으로 한국어와 한국역사를 지정된 과목일수만큼 수업들으면 한국 학력과 미국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이다.
  • 거창국제학교 : 헝가리 데브레첸 국립 치의과대학의 의학기초과정 한국 캠퍼스이다. 또한 캠브리지 IGCSE 공인시험기관이다. 대한민국에서 학력은 미인정이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2.2. 영어권 학교


  • 강남국제학교
  • 거제국제외국인학교
  • 경기수원외국인학교(GSIS)
  • 경남국제외국인학교
  • 광주외국인학교
  • 대전외국인학교(TCIS)
  •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Dulwich College Seoul)
  • 레인보우외국인학교
  • 분당국제학교(BIS)
  • 부산국제외국인학교(ISB)
  • 부산외국인학교(BFS)
  • 서울국제학교(SIS)
  •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DSS)
  • 서울스칼라스인터내셔널 (SSI)
  • 서울외국인학교(SFS)
  • 서울용산국제학교(YISS)
  • 서울미국인학교(SAHS)[2]
  •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APIS)
  •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 청라달튼외국인학교(CDS) : 외국인학교 최초로 한국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다.
  • 평택크리스천외국인학교(ICSP)
  • 한국외국인학교(KIS)
  • 한국켄트외국인학교(KKFS)
  • 현대외국인학교
  • BC Collegiate

2.3. 중국어권(화교학교)


화교학교의 경우 모두 대만계 학교이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하다.

2.4. 일본어권


  • 서울일본인학교: 일본인 뿐만 아니라 일본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적자(재일교포) 및 그 밖의 국적자도 입학할 수 있다.[3][4]
  • 부산일본인학교

2.5. 프랑스어권



2.6. 기타


  • 서울독일학교
  • 재한몽골학교 - 일부분 한국어한국사 수업이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 학력과 몽골 학력을 동시에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 주한러시아대사관학교 - 주한러시아대사관 부지 안에 있는 러시아 학교이다. 사실상 한국에 있는 러시아 외교관 자녀들을 위한 학교이다.

2.7. 제주국제학교


외국 국적 또는 외국 거주 경력이 없는 토종 한국인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 물론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 학생의 경우에 입학의 우선권이 주어지기는 한다. 일부분 한국어한국사 수업이 있기에 한국 학력과 국제 학력(또는 미국 학력)을 동시에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이루어진다.

2.8. 이름만 국제학교인 곳


  • 벨국제아카데미[5]

3. 특징


'외국인 학교'의 특성상 외국인이 많아야 하지만...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 수록 캠퍼스에는 선생님 외에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빼고는 전혀 안 보이는 수준이 된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게, 아예 한국에 눌러앉을 예정이 아닌 이상 부모님들은 외국인 자녀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길 원할것이며 외국인 학교를 들어왔다는 것은 한국 대학 입시를 노리는 것이 아니고 외국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기에 대입이 다가올 수록 외국인 자녀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결국 남는건 한국인 뿐.
일부 외국인 학교 사이서 'KAIAC(Korean-American Interscholastic Activities Conference)'라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열어서 여러가지 대회를 연다. 예를 들어 밴드, 오케스트라, 농구, 배구 등등의 종목을 모아서 대회를 개최한다고 보면 된다. 학생들은 이 KAIAC에서 개최하는 스포츠경기랑 밴드/오케스트라 콩쿠르에 신경 많이 쓴다. 특히 보딩스쿨이나 대학 준비하는애들은 extra-curricular 스펙으로 남길려고 KAIAC 등수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편. KAIAC 홈페이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각 시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정하는 커리큘럼을 따른다. 교육과정에 국어/국사 과목을 일정시간 넣으면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학교에서는 이를 위해 커리큘럼을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학교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학교 학생이 국내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학중이나 졸업 후 검정고시는 봐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학생 또한 거의 없다. 외국인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육 과정 또한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6] 하지만 제주도에 설립된 한국국제학교 제주, NLCS 제주, 브랭섬홀 아시아, SJA 제주는 교육부에 의해 국어/국사 수업을 듣는다면 한국학력을 인정해준다. 마찬가지로 송도에 위치한 채드윅 국제학교, 대구에 위치한 대구국제학교, 청라에 위치한 달튼 외국인학교도 국어/국사 수업을 들으면 학력을 인정해준다. 그래도 애초에 국내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귀국했을때 국제고외고를 진학했을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 학교 학생들은 연세대 국제학부를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모두는 외국(...)으로 대학 진학을 한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APIB 수업을 많이 들으며 AP시험을 위해 학원에 가기도 한다. 또한 SAT 또는 ACT도 봐야한다.

4. 비판 및 논란



4.1. 편법 입학


외국인 학교의 기본 입학 조건은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거나 한국인이라면 학생이 국외에서 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한다. 물론, 외국에서 거의 교포가 되어버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 학교 입학[7]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이 외국에 딱 정해진 기간만 머무르다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잠깐 머무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애들이 많다. 위 목록에서도 보이듯이 외국인 학교의 대다수는 미국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고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딱 3년만 중국과 일본에서 채우고 들어온 학생들의 경우는 영어를 못 한다. 심지어는 어떻게 들어온건지도 모르겠지만 3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입학한 학생들도 보이는데(...) 물론 일반 한국 학생들에 비하면야 수준급이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다. 게다가 비영어권에서 3년만 머무르다 온 경우엔...

4.2. 비싼 비용


외국인 학교가 귀족학교라는 소리를 듣게만든 주 이유.
보통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 선생을 유치하고, APIB과목을 개설 및 유지 비용 등등으로 돈이 많이 든다. 그덕에 연간 학비가 보통 2천만원은 넘어가며 기숙사를 합치면 5천까지도 올라간다. [8]
연간 몇천만원이란 학비는 결과적으로 많은 귀국자녀들의 입학을 좌절시킨다. 외고나 국제고를 갈 수 있으면 다행이고, 외국에서 3년 5년 살다왔는데 일반계 고등학교가서 수능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외국인 학교에 들어와야 할만큼 외국에 오래 거주하여 현지화(?)가 이루어진 학생은 소수이다. [9]
결국 [10] 일정 짧은 기간동안만 나가있었던 일부 부유한 자제들만 들어올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정작 '외국인'스러운 학생들은 나가 떨어지고 부유한 한국인 자녀들만 들어오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 결과는 이 항목 3.1에서 나오는 결과대로 학생 자체의 질이 떨어진다. 특히 도피유학한 학생들이 외국인 학교라도 들어오면...
물론, 학교도 그 돈이 쓰일데가 있어서 받는 거겠지만 외국인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딴데 돈 쓰지 말고 학비나 줄이지'하는 마음이 들것이다(예를 들자면 쓰잘데기 없고 과하게 큰 학교 행사, 실제로 축제 불꽃놀이중 어떤 학부모는 "내 돈이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했다고(...)) 학교가 100% 사립이며 한국 학력 인정도 안 되는 곳이 대다수라 어디다 따질 곳도 없다.
결국 돈빨로 밀어붙여 입학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 돈은 전부 설립자로 들어간다. 실제로 외국인학교에 다녀보면 같은 교실을 쓰는 친구들이 재벌가의 자제,돈 많은 정치인이나 성공한 전문직 가족이 많은 명문가의 자제,유명 운동선수&연예인 아들딸(사업가 아빠와 연예인 엄마~ 같은 조합도 많다.) 등 영어권 나라에 살지 않았거나 부모가 부유한 한국인인 학생들이 꽤 많다. 거기다 외대부고나 민사고 같은 명문자사고나 대원외고 같은 학교도 지인 중에 교수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인턴이나 연구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인데 외국인 학교 학생들은 이런 '지인'의 수준이 차원이 달라서 대충 서류 같은거 탁탁 터는 것 만으로도 국회 인턴,정부청사 인턴 같은 걸로 스펙을 꽉 채우고 지인 찬스로 20위권 내의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는 애들도 있다. 그니까 이런 애들은 실력도 별로 좋지 않은데 대학은 집안빨로 몇 배는 뻥튀기 해서 유학 간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공부 잘 해서 top10급의 학교에 가는 애들도 당연히 있다.

4.3. 재외국민 특별전형과의 상관관계



4.3.1. 오해


국내 대학에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국에 머물다 귀국하여 외국인학교에 편입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속설이다. 이는 그저 외국에 몇 년 살다 오기만 하면 재외국민 특례 자격이 쉽게 주어질 것이라고 넘겨 짚은 문외한들의 뇌피셜이 만들어 낸 카더라이자 도시괴담에 가깝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세간의 우려처럼 돈만 있으면 아무나 인위적으로 자격을 만들어서 응시할 수 있는 소위 금수저 전형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그나마도 각 대학마다 규정이 조금씩 상이해서 실제로 부모 직업상 해외에 동반 체류하다 귀국한 학생들조차 허술하게 준비해서는 응시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애초에 해당 전형 자체가 부모의 직업상 부득이 해외로 따라 나가서 초중고를 다닐 수 밖에 없었던 미성년 자녀들이 귀국했을 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제할 목적으로 생겨난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가 직업상 해외에 체류했던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11] 자녀 역시 동일 기간 내 부모와 같은 국가에서 동반체류한 사실이 인정돼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12]

4.3.2. 학력 인정 문제


외국국적이 아닌 이상 귀국 후 외국인학교에 편입하는 순간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법상 초중고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13] 내국인이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를 졸업할 경우 법적으로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재학했던 학년에 해당하는 검정고시를 모두 치러야 하는데[14]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특례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재학생) 및 졸업자(재수생 한정[15])만 응시가 가능하여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대체할 수 없다. 특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체류하던 국가에서 졸업을 하고 귀국하거나 국내 일반 고등학교의 졸업장이 있어야 한다.
내국인이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는 딱 한 가지, 검정고시 합격 후 수능을 치르는 방법 뿐인데 해외에서 몇 년씩 체류하다 귀국한 학생이 수능으로 웬만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재외국민 특례입학외국인학교아무 상관이 없다.

4.3.3. 켄트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 및 해당 학교 출신 아이돌 특례입학 논란


재외국민 특례입학을 노린 부유층 자제들이 외국에서 최소한의 기간만 채우고 귀국해 외국인학교에 편입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속설이 나돌기 시작한데는 과거 켄트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이 큰 몫을 했다. 사실 이 사건은 연예인이 핵심이 아니고 켄트외국인학교 이사가 1997년부터 약 5년 간 일부 재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후 브로커 역할을 해서 각 대학에 부정입학 시키다 들통나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던 사건인데관련 기사 당시 수십명의 부정입학 수혜자들 중 유명 아이돌들이 섞여 있어 이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
SM엔터테인먼트 소속 S.E.S.유진(당시 고려대 서양어문학부 1학년 재학)과 (당시 한국외대 일어과 합격), 그리고 신화앤디(당시 한국외대 영문과 합격)가 그 주인공이었다. 당시에도 재외국민 특례입학은 조건 갖추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정도로 빡셌기 때문에[16] 재외국민 전형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인학교가 학력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지만[17]관련 기사 이들은 켄트외국인학교에서 주선한 부정입학 노선을 밟았기에 법이고 입학규정이고 다 무시하고 프리패스가 가능했던 것이다.[18] 그것도 뒤에서 조용히 진행한 것도 아니고 합격발표며 입학식이며 온갖 매체들이 다 모여든 가운데 온 세상에 자랑하듯이 매우 떠들썩하게 진행했다. 아마도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깔려 있었던 모양.[19]
그러나 켄트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이 대대적으로 터지면서 해당 사건에 연루된 기존 입학자들 및 입학 예정자들의 입학이 모조리 취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일반인 입학취소자들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들 셋은 각 대학을 상대로 입학 취소를 무효화하라는 소송을 냈다.[20] 그리고 셋 중에 유진만 승소하게 된다. 이유인 즉 앤디는 01학번 입학예정자로 아직 입학 전이라 입학이 취소돼도 손해가 없지만 유진은 00학번으로 이미 두 학기를 이수한 상태에서 입학이 취소되면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이었다. 소송 당시 유진과 고려대는 서로 (외국인학교가 학력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원했다, 모르고 뽑았다고 발뺌했는데[21] 상식적으로 대학 갈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자격도 안 알아보고 무작정 귀국해서 입시 볼 때 까지 손 놓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했다는건 말이 안 된다.[22] 고려대 측도 해마다 신입생 선발하는데 어떻게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 일반인들한테는 규정된 체류기간에서 단 하루만 모자라도 그 학생의 인생이야 어떻게 되든 칼 같이 자르면서 유명 아이돌이라는 이유로 노골적인 특혜를 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결국 법원에서는 학교 측이 입학 서류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입생을 선발한 과실을 인정하여 유진이 승소하는 어이 없는 판결이 나왔다.[23]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관련 기사 3
그간 유진은 각종 인터뷰에서 학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 차례 억울하다는 뜻을 비췄다. 고등학교를 분명히 졸업했는데 학력 인정이 안 된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취지였다.[24]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똑같은 학력을 들고 외국에 나가면 인정이 되는데 유독 국내에서만 그것도 내국인에 한해서 학력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는건 명백한 차별이고 유진의 주장대로 법이 이상한게 맞다.
그런데 법이 이상한 것과 유진부정입학을 한 것은 다른 문제다. 다른 수험생들은 법이 이상한 줄 몰라서 외국인학교 안 가고 적응하기 빡센 일반고등학교로 편입하는게 아니다. 다 똑같이 이해 안 가고 억울한 생각이 들지만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다.[25] 이 와중에 유진은 혼자서만 예외 처리가 됐다.[26][27] 게다가 일반인이었으면 재주껏 입학을 했더라도 들통나서 입학이 취소됐을 경우 법원에서 입학취소를 뒤집어 주는 판결은 꿈도 못 꿀 일이다. 그것도 학교 측 착오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가 누락되었다거나 해서 생긴 해프닝도 아니고 명백히 법을 어긴 사례인데 응시자와 대학 모두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한다 해서 그 주장대로 학교를 계속 다니라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렇게 처분하려면 다른 모든 수험생들에게도 똑같이 외국인학교 학력을 인정해 줘야 마땅하다. 하지만 해당 판결이 난 시점이 2002년인데 10년 넘게 외국인학교 학력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28]
이 사건에 대해 한 가지 잘못 알려진 것이 있는데 유진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한게 아니다. 외국인학교 출신이 아니라 해도 재외국민 쪽으로는 응시 자격 자체가 안 된다.[29] 당시 전국적으로 수시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였기에 고려대에서도 특수재능보유자라는 전형으로 여러가지 특기생 선발을 했었는데 유진은 이 전형으로 합격한 것이다.[30] 그러나 시험을 따로 치른 것도 아니고 특수재능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지원서류와 면접만으로 교수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합격한 것이기 때문에 석연찮게 입학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진을 합격시킨 교수는 이 일로 사퇴하게 된다.[31]
사건 이후에도 ‘유진이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했는데 합격하고 보니 출신 고등학교가 인가 안 난 엉터리 학교였고[32] 유진은 그걸 모르고 지원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외국인학교 = 재외국민 특별전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널리 퍼진 계기가 켄트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인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4.4. 미인가·무허가 국제학교 문제


미국병에 걸린 순진한 학부모와 학생의 돈을 노리는 미인가·무허가 국제학교가 부지기수임에도 이를 걸러낼 자정작용이 전무하다. 이는 IM선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당시 IM선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원흉이 된 개신교계 대안학교이자 국제학교가 된 것을 계기로 처음 조명되었다.

5. 관련 문서



[1] 학교 자체는 국방부 소속이다. 정확히는 국방부 교육처 소속.[2] 서울 용산 미군 부대 안에 있다.[3] 平成 28 年度(2016 年度)ソウル日本人学校入学案内[4] 2004년에 한국인 정신질환자가 일본인 유치원생을 도끼로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5]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의 폐교에 소재하고 있는 개신교 계열 대안학교로, 설립 당시의 이름은 벨국제학교였다가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름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국제학교도 아니고, 외국인 학생도 다니지 않는다.[6]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과거에 몇몇 연예인들이 입시 비리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었던 적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연예인은 S.E.S.유진(나중에 소송을 통해 들어가기는 했다)과 , 신화앤디가 있다.(모두 같은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출신) 특히 앤디의 경우는 훗날 이것 때문에 병역 문제가 생겼고, 중졸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가기 위한 소송을 거쳤으나 패소하여 결국 검정고시를 봐서 현역으로 갔다.[7] 귀국 후 외국인학교에 편입하는 순간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자세한 이유는 후술할 #s-4.3.2 항목 참조.[8] 보딩이 필수인 학교는 많지 않다. 불필요한 보딩 비용을 감당하고 싶지 않으면 통학 가능한 학교에 편입하면 된다.[9] 어차피 해외에서 체류할 때도 비영어권 국가일 경우 현지어를 전혀 못 하니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다. 외국인학교 학비는 한국이라고 특별히 더 비싼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도 비슷하기 때문에 외교관이나 주재원 정도면 외국인학교 학비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만약 학비 감당이 어려울 정도라면 직장에서 학비 지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비영어권 국가에 체류하는 것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해외 근무를 하게 됐더라도 자녀는 나머지 부모와 함께 한국에 남을 수 밖에 없고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입 응시 또한 불가능하다.[10] 후술하겠지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11] 부모 직업과 상관 없이 혼자 나갔다 온 유학생에게는 재외국민 특례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12] 부모와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건 아니지만 적어도 같은 국가 안에는 거주해야 한다. 부모의 근무지에 가족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 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했거나 혹은 같은 국가에 거주했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체류기간이 맞지 않을 경우 자격 미달로 응시가 불가능하다.[13] 대한민국 교육법에서는 인정하는 국내 소재 학교는 초중고만 해당된다.[14] 고등학교 검정고시만 치러서 될 일이 아니다. 만약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인학교를 다녔으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검정고시를, 중학교 때부터 다녔으면 중학교 검정고시를 먼저 합격해야 비로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15] 재외국민 전형은 재수까지만 응시 가능하다.[16] 심지어 대학 원서 내러 갔다가 생각지도 못 한 이유로 자격 미달이라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와서 수능으로 갈 수도 없고 특례는 자격이 안 되고 영어특기생이나 유학 밖에 답이 없는데 비영어권 출신일 경우 영어특기생으로 가기도 어렵다. 즉 유학 보내 줄 정도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이상 공중에 뜨게 되는 것.[17]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녀 본 적이 거의 없는 수많은 귀국자녀들은 전부 바보라서 외국인학교 안 가고 굳이 일반 학교 가서 적응하느라 개고생하는게 아니다. 학교생활만 해도 적응이 어려운데 잘못한 것도 없이 단지 특례생이라는 이유로 주변 학생들부터 교사, 학부모들까지 모두가 시기어린 시선으로 냉대하는 시선마저 견뎌야 된다.[18] 연예인 특례입학의 시초이기도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연예인이라는 신분 자체로 수혜를 입었다기 보다는 켄트외국인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크다. 하지만 연예인 버프를 아예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입학 과정에서 비슷한 전형으로 지원한 일반인 수험생들에 비해서도 노골적으로 특혜가 몰빵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럿이 들어간 면접장에서 유진에게만 교수들의 질문세례가 쏟아지는 바람에 다른 지원자들은 질문 한 번 제대로 못 받아 보고 병풍처럼 앉아 있다가 나왔다든가, 부정입학으로 입학이 취소된 사람이 ‘법을 몰랐다’,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재입학 허가를 받는 것 같은 사상 유례없는 수혜를 입은 것은 유명 아이돌이 아닌 일반인이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했을 일이다. 아무래도 교수고 판사고 죄다 중년의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리고 예쁜 걸그룹 멤버를 편애한 듯.[19] 설령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때가 2000년도 연말 즉 01학번 신입생 입학예정자들을 위주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와는 많이 달랐다.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진상을 폭로하려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는 정도가 전부. 하지만 당시에도 유명 아이돌일수록 빠순이 빠돌이들의 화력이 어마어마해서 그런 글을 올렸다가는 연예인이 욕 먹는게 아니라 올린 사람이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 것이다.관련 기사[20] 이들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가 아닌 무효를 주장했다. 취소와 무효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취소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것에 대한 번복/철회를 의미한다.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입학취소를 당한 것 자체를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만들어 달라는 취지였다. 명백한 부정입학이지만 부정입학 취급은 받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21] 상술했다시피 재외국민 특례와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 대학도 알고 응시자들도 알고 모두가 뻔히 알면서 서로 모르쇠 시전.관련 기사[22]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현지 대학을 갈 건지 유학을 갈 건지 한국으로 돌아가서 재외국민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할 건지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늦어도 중학교 1학년 정도면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가장 큰 이슈다. 하루빨리 행보를 정하고 그에 맞는 정보 수집을 하거나 입시 준비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로 진학할 계획인 경우 한인들 사이에서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대한 자료 공유 및 정보 교환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각 대학별로 수십수백개 항목의 자격 조건에 대해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기본 중의 기본인 국내 외국인학교 학력 인정 여부를 몰랐다는건 말이 안 된다. 비유하자면 수험장에 핸드폰 들고 들어가면 부정행위가 되는 줄 몰랐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다.[23] 적법하게 입학한 것이 아니라면 두 학기 이수 뿐 아니라 졸업한지 수십년이 지났어도 졸업장 취소를 해야 마땅하다(간단히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 애초에 법을 어기고 입학했는데(거듭 말하지만 외국인학교는 법적으로 학력 인정이 안 된다) 단지 몰랐다는 이유로 헌법상 교육 받을 권리를 챙겨주는건 무슨 개똥같은 궤변인지. 역시 외모지상주의와 자본주의의 시너지 효과는 대단했다.[24] 더불어 괌에서 학교를 다닌 경력도 인정이 안 돼 자신의 법적 학력은 괌으로 이민을 가던 초등학교 5학년에서 끊겼다며 외국으로 유학가면 한국에서 다녔던 것도 다 인정해 주는데 왜 한국에 오면 외국에서 다닌걸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법이 이상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그러나 당시에도 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한국에 오면 당연히 외국에서 다닌 것도 그대로 인정이 되었었다. 만약 유진의 주장대로 귀국자녀들의 해외 학력이 국내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대학은 고사하고 국내 고등학교로 편입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서류상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으로 어떻게 편입을 하겠는가? 유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괌에서 다녔던 학교가 정식으로 인가 받지 못 한 학교였든가 모종의 개별적인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25] 법이 이상하더라도 하지 말라면 안 하는게 맞다. 납득 안 가는 법이라고 해서 임의로 어겨 놓고 난 몰랐다, 이건 법이 이상한거다, 억울하다... 이런 식의 주장은 유명 아이돌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사회 어디에서도 씨알도 안 먹힐 뿐더러 오히려 본인이 이상한 사람 취급 받는다.[26] 일반인이었으면 외국인학교 졸업장 들고 국내 대학 갈 생각도 안 한다.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 부터가 불가능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국내 대학에 진학할 생각인 이상 절대로 외국인학교에 편입하지 않는다. 심지어 처음 접해 보는 한국의 학교문화에 적응하지 못 해서 자퇴/재입학 등으로 졸업이 늦어지더라도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일반고등학교에 갈 수 밖에 없다.[27] 자신은 고려대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1년이나 다닌 마당에 이제와서 입학을 취소하는게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얘기는 곧 남들은 아예 못 갖는 것을 본인은 특별히 가질 수 있었는데 줬다 뺏어 놓으니 억울하다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원래대로라면 원서 접수부터가 불가능한게 정상이다.[28] 아무도 인정 못 받는 학력을 전무후무하게 유진 한 사람만 인정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안 겪었어야 될 일에 휘말려 본인 이미지에 스크래치가 난게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한다든가 자신이 승소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는 태도를 보면 본인이 받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특혜라고 인식조차 못 하는 듯 하다.[29]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 학제 기준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귀국해야 하는데(고등학교 2학년 되는 해 3월부터 귀국 가능) 유진은 고1이던 1997년 11월 이미 한국에서 S.E.S.로 데뷔하였다. 연습생 기간을 고려하면 귀국 시기는 그보다 훨씬 이른 1997년 6월 정도로 추정. 또한 당시 기준으로 외교관/주재원 자녀는 만 2년, 자영업자 자녀는 만 5년을 꼬박 채우고 귀국해야 했는데(방학 때 한국에 들어왔던 기간 등은 체류기간에서 모조리 제외하기 때문에 거주 중 체류국가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 아니고서야 실제로는 만 1년 정도 추가로 거주하는게 안전빵) 유진은 부모님이 자영업자임에도 초등학교 5학년 중간에 이민가서 고등학교 1학년 중간에 들어왔으니 만 5년을 못 채웠을 가능성이 농후하다.[30]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고려대에는 실용음악과, 연극영화과, 방송연예과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학과가 전무하다. 따라서 지원 가능한 특수재능 목록 1~6번 중 유진이 지원할 수 있는 특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자 고려대에서는 어떻게든 유진을 뽑고 싶었는지 이번에는 7번 기타 항목을 뒤늦게 신설하기에 이른다. [31] 심지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영어특기생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기도 했는데 정확하게는 특수재능 목록에 있는 것들 중 그나마 손톱만큼이라도 유진과 연관성 있는게 외국어였고 유진이 마침 외국에 살다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들어간 것 처럼 밀어붙인거지 영어특기생이 아니다. 토플 점수도 없고 기타 공인할만한 영어실력이 전무한데 외국에 살다 왔다는 이유로 아무 검증 없이 명문대에 특기자 입학이 가능하다면 해외 체류경험 있는 학생들은 개나소나 다 입학시켜 줘야 된다. 또한 영어특기생이라면 유진을 위해 7번 기타 항목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연루된 교수는 왜 사퇴했겠는가.[32] 켄트외국인학교를 졸업했어도 외국에 나가면 학력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인가 안 난 학교는 아니고 정상적인 학교가 맞긴 하다. 다만 인가가 났고 안 났고 간에 내국인이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졸업시 국내에서는 무조건 인정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