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원리

 



Führerprinzip
1. 개요
2. 지도자 원리에 따른 권력투쟁
3. 영향


1. 개요


국가는 그 지도자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 아돌프 히틀러

나치당의 정치 이념.
지도자 원리는 인간에게는 우열(優劣)의 차가 있다는 사회진화론을 그 바탕으로 하여 다수결에 기반을 두는 민주주의의회 정치를 부정하며, 지도자 원리는 오직 최고의 두뇌를 가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자기 민족을 지도해야 하며 국민 대중은 이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치 독일에서 지도자 원리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자연법칙'''과 같이 취급되었다. 나치당은 이 사상을 깊고 의미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철학과 주장에서 짜집기를 하였는데, 실제로 제3제국 당시 지도자 원리는 플라톤의 이상적 정치상이었던 철인 정치의 연장선으로 취급하였으며 니체의 초인사상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쏙쏙 빼와서 포장에 이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상위의 지도자가 하위의 피지도자에게 무제한의 권위를 가지지만 책임은 지지 않고, 하위의 피지도자는 상위의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며 무제한의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
여기서 권위의 원천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이며, 히틀러는 하위의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독일 민족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 했다. 지도를 받는 피지도자들은 지도자에게 '무조건 충성'을 맹세하고, '무조건 복종'을 바쳐야 했다.
히틀러의 지위인 퓌러(Führer, 총통/영도자)는 법률적으로는 독일 대통령독일 총리를 겸하는 것이었으나 나치당의 이념에 따르면 퓌러의 존재는 법과 국가 위에 서는 초법(超法)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명문화된 법보다 히틀러 개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법적인 것으로 취급되었고,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의 명령장은 법률과 동등하거나 더 우월하게 여겨졌다. 그러므로 국가는 총통 아돌프 히틀러의 의사를 법률로서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다.[1]
지방자치제도 역시 중지되었고 모든 지자체 의원은 중앙에서 파견되었는데, 중앙 의회 마저도 나치당에서 선출되면서 형태만 남게 되었다. 의회는 거의 열리지도 않았다. 슈츠슈타펠경찰을 대체한 것처럼 나치당의 지방기구가 지방자치를 대신하는 형태가 되었다.

2. 지도자 원리에 따른 권력투쟁


나치당은 지도자 원리에 따라서 아돌프 히틀러 개인을 절대화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아돌프 히틀러가 모든 사안에 결정을 내리고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상위 지도자의 권위가 하위 지도자로 이어진다는 이념에 따라 상위 지도자와 하위 지도자로이어지는 위계질서를 만들어냈다. 하위 지도자들은 물론 헤르만 괴링, 하인리히 힘러, 파울 요제프 괴벨스등 나치당의 간부와 히틀러의 측근들이었고, 이들의 권위는 보다 하위의 지도자로 내려가서 피라미드 형태의 지도자-피지도자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지도과정에서 구체적인 법령과 지시보다 '지도자의 의사'를 중시하였다. 지도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피지도자가 최종적으로 지도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리했다면 그 행동은 합법적인 것으로 되었다. 히틀러는 이러한 '하위 지도자'들의 재량권을 많이 인정하였고 이를 권장하였다. 물론 그 '재량'이 최종적으로 지도자의 의사에 벗어났을 경우는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본래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마음을 읽는 독심술과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 능력이 모든 하급자들에게 요구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히틀러 직계 하위 지도자인 나치당 고위 간부들이 담당하는 영역이 서로 충돌하고 겹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다보니 서로 충돌하기 일수였다. 자연스럽게 나치당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권력 투쟁이 일상화되었다. 당연히 여러가지 문제가 튀어나왔다.
하지만 히틀러는 '사회진화론'에 따라서 이러한 권력 투쟁을 용인하였고, 투쟁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중재를 맡기만 했다. 이러한 충돌 문제는 현대 국가에도 존재하나 나치 독일에서는 합리적인 중재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부정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토론'과 '합의' 역시 부정되고 오직 '지도자에 의한 지도'만이 부각된 탓이다. 나치 독일에는 모든 정부 관료가 모여서 정책을 회의하고 통합적으로 합의하는 내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사안은 고위 간부와 히틀러의 '''독대 결재'''로 처리되었던 것이다.
히틀러가 중재역을 맡으면서 나치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히틀러의 권위는 높아졌다. 하지만 당연히 히틀러 개인의 중재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중재랍시고 내놓는 결과도 사실 모호하게 처리된 게 많아서 신통치 않았다. 독일노동전선이 대표적으로 모호하게 처리된 사례이다. 히틀러라는 개인이 정상적인 정부 내각의 합의 기능을 능가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다.
결국 합의 기능이 실종되고 투쟁이 권장되었기 때문에 히틀러의 측근인 나치당 간부들은 권력 투쟁을 벌였다. 이로 인하여 무수한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치당의 간부에 관련된 항목들에 나열되는 무수한 사건사고들은 많은 부분이 이 계층적 '지도자 원리'와 모호한 역할 분담에 뒤따르는 부작용이었다. 헤르만 괴링이나 하인리히 힘러 항목에 이런게 특히 많다.
실질적으로 루프트바페, 슈츠슈타펠, 독일노동전선, 나치당은 제각기 '국가 안의 국가'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으며, 광범위한 권한을 갖춘 거대한 독립 조직들이 난립하여 대립했다. 겉보기에는 "위대한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처럼 보였고 그렇게 '''홍보'''는 되었지만, 그 실체는 "무능한 독재자와 권력을 가진 측근들이 제각기 마음대로 해처먹는 난장판"이었던 것이다.
히틀러는 측근들과 각 조직들간의 대립을 오로지 자신만이 중재하면서 '''충성경쟁을 유도'''하였다. 모든 문제가 체계적인 합의 시스템이 아니라 '''히틀러의 결단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모습'''을 연출해서 히틀러 자신의 권위를 높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해결되지도 않고, 단순히 미봉책으로 묻어둔 것에 불과했다.

3. 영향


'''지도자 원리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많은 독재자들이 이 지도자 원리를 탐내면서 학학 거리고 자기식으로 변용해서 사용했으며, '지도자 원리'라는 독소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널리 퍼진 탓에 독재자들이 퍼트리는 '지도자 원리의 영향을 받은 아류 주장'을 마치 '세련된 리더십 전략'인 것 마냥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2]
여태까지 읽으면 알겠지만 윗동네에서 말하는 주체사상의 수령론과도 판박이며[3], 대한민국의 독재 정권시절 '국가영도자로서의 대통령'론과도 비슷한 부분이 존재한다.[4]
"뛰어난 지도자에게 절대복종해야 한다.", "지도자가 뛰어나야 민족이 올바르게 서고 발전을 한다."[5]는 식의 주장은 거의 99% 지도자 원리에서 베껴온 것이다.
지도자 원리에 따른 이런 권한의 불분명함과 의도적인 혼란상황은 많은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측근들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있다. 굳이 독재정권이 아니라도 여러 조직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인치에 많이 의존하는 분야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국평오 밈도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1] 나치 독일이 자연법주의를 배격하고 법률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비난 받는 법실증주의를 추구했다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였다. 이들에게도 법률은 수단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법의 존재형태) 으로서 지도자 원리에 입각한 총통의 의지와 '건전한 국민감정' 이 존중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을 말살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런 법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아리아 민족의 순수성을 위해 당연히 말살시켜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법이 없다해도 국민감정에 기반하여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로 나아간다는 것이다.[2] 절차와 형식에 얽매이는 조직이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지도자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조직은 개인이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고 정교하게 구축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기업조차도 규모가 커지면 경영과 지배를 분리하고 전문적 경영인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는데 하물며 국가를 이런식으로 운영한다면 예정된 폭망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정말 유능한 리더가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은 낮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력에 취해 그 유능함을 잃을 것이다.[3] 다만 수령론은 민주집중제를 이용하여 만든것이다.[4]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김기춘은 72년 '유신헌법 해설'이라는 글에서 대통령을 '영도자', '국가적 영도력의 구심점'이라고 표현했다. #[5] 사실 반의 반은 맞다. 무능한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가 잘될 턱이 없으니까 문제는 이런걸 주장하는 지도자 치고 좋은 지도자는 없었고 또 지도자가 유능하다고 꼭 다 잘되는건 아니다. 나라는 지도자 혼자 다스릴 수 있는게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