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1. 개요
2. 관련 법규의 문제점
3. 복수
4. 여담
5. 관련 문서


1. 개요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2019년 7월 16일부터 규제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 중 하나에 포함되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도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2. 관련 법규의 문제점


  •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단은 적용이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장할지는 두고 볼 일.
  • 법조문을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도 사장한테 신고해야 한다.#
  • 얼핏 생각하기와 달리,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거나 사용자의 미조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딱 보면 알겠지만, '''처벌 기준이 엄청나게 애매모호하며, 치명적인 구멍과 모순점도 한둘이 아니다.''' 갑질로 흉흉한 사회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 법안이 사회인들에게 구원이 될 거라 예상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법규가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미비한 대처로 인해 학교폭력 같은 다른 악습들도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죄 없는 직장인들의 수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3. 복수



3.1. 살인


미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해고당한 노동자가 으로 직장 상사를 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기사

4. 여담


  • 2014년 일본서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성격의 신조어가 퍼지기도 했으니, 이는 파와하라(パワハラ). パワー (power)+ハラスメント(harassment)이라는 합성어를 일본식으로 읽은 단어로, 사회조직의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행위, 즉 갑질을 의미.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하를 향한 폭언과 폭행,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거는 협박 등의 추태를 일삼는건 기본이요, 한때는 도게자를 요구하는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으로 퍼지기도 했다.(#) 그리고 소년탐정 김전일의 사건 중 하나의 동기가 바로 이 새로운 파와하라다.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용어.
  • 일본 후생노동성은 '파와하라'의 대표적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고 한다.#
① 폭행·상해(신체적인 공격)
② 협박·명예훼손·모욕·심한폭언(정신적 공격)
③ 격리·따돌림·무시(인간관계에서의 분리)
④ 업무상 명백하게 불필요한 일이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 일을 방해(과대한 요구)
⑤ 업무상으로 합리성이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일을 명하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것(과소한 요구)
⑥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개인의 침해).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 첫날인 7월 16일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이 법을 근거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관련 문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