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생

 

1. 개요
2. 청강생 = 동문?
3. 학력 위조 논란
3.1. 배우 장미희, 배우 오미희


1. 개요


1949년 대한민국에서 교육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제도. 대학의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돈만 주면 '''정원 외로''' 원하는 대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제도이다.
대학들은 청강생의 돈으로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좋았고, 학생은 돈만 내면 명문 대학의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니[1] 얼핏 듣기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
하지만 대학들이 이 제도를 이른바 '''기여입학제'''처럼 활용해 배를 불리고, 돈만 있으면 명문대에서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난한 학생들과 부유한 학생들 사이의 차별적인 요소도 분명 존재해, 1981년 교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대학교육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식 폐지됐다.'''


2. 청강생 = 동문?


당시 교육법 114조에는 대학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청강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구 교육법(1981.2.13. 법률 제33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단, 청강생은 '''학사 학위 취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도'''이며, 문교부령인 '''대학청강생에관한규정(1969년 3월 25일 제정) 제5조'''에 대학의 총장은 청강생이 청강한 과목에 '''이수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로만 나와 있을 뿐이다. 또한 '''대학 청강생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는 대학의 총장은 청강생을 당 대학에 '''편입학시킬 수 없다'''로도 나와 있다.
즉, 청강생은 이수증서만 받을 수 있을 뿐, '''학사 학위 취득은 당연히 할 수 없고, 편입학도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므로 '''청강생은 학부의 정식 입학생도 아니며, 졸업생도 당연히 아니고,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과 동문이라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청강생이라고 해서 학부생처럼 모든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1968년 11월 교육법 개정으로 청강생은 '''1학년도당 3과목''' 이내만 청강할 수 있었고 대학은 학년별 정원의 '''10분의 1'''만 청강생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 교육법 개정 이전에는 청강생에 대한 제재가 아주 미흡했었다.

3. 학력 위조 논란



3.1. 배우 장미희, 배우 오미희


배우 장미희는 장충여고를 졸업한 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알고보니 장충여고를 졸업한 적이 없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적도 없는 것으로 2007년에 드러났다. 단, '''청강생 신분으로 동국대학교에서 수학한 것이 전부인 것.''' 이후 장미희의 학력 위조 논란은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까지 옮겨갔는데, 장미희는 미국 호손대학교에서 교육학 학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호손대는 원격교육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이며 학사학위가 통용되지 않는 미인가 대학으로 밝혀졌다. 이후 명지대학교에서는 학력위조라며 석사학위 수여를 취소했다.
배우 오미희청주대학교 응용미술학과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1978년 3월부터 1979년 6월까지 '''청강생''' 신분으로 수학한 것이 전부로 밝혀졌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청주대에 78학번으로 입학했으나 졸업하지 못했다."라고 밝혀왔다.

3.2. 김경희건국대학교 이사장


김경희 전 건국대학교 이사장은 건국대 설립자인 유석창 박사의 맏며느리로, 건국대 이사장이었던 남편 유일윤이 사망하자 1994년부터 건국대 이사회에 들어간 후 2001년건국대학교 이사장이 됐다. 김경희 이사장은 1970년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마운트 세인트메리 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고 로스앤젤레스 시립대 대학원 서양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양대학교는 졸업이나 학부생 입학 후 중퇴가 아니라 일개 '''청강생'''이고, 마운트 세인트메리 대학교 대학원은 중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인물은 이후 이른바 '''건국대 스캔들'''을 일으킨 장본인 중 한 명으로 따로 문서를 만들 예정.

3.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 최순실


맨 처음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모교가 단국대학교인 것으로 알려졌다.[2] 그러나 이후 단국대학교 내부에서 확인해본 결과, 정상적으로 학부에 입학해 졸업한 동문이 아니라, '''청강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학 졸업생이 아니기 때문에 최순실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고, 나아가 '''단국대학교의 동문도 아니다'''. 이 당시 단국대의 졸업생들(75학번)은 "최순실을 학교에서 본 적 없다"고 증언해, 실제 수업에도 그다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최순실단국대의 청강생임에도, 단국대 학부 졸업생 심지어 단국대 대학원 영문학과 연구과정생이라고 말하며 대학생 총연합회 신분으로 당시 새마음 봉사단 총재였던 박근혜대한민국 대통령을 수행했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기 2년 전인 2014년의 기사를 찾아보면, 최태민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기사 중에서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거론되고, 단국대 대학원 1학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때만 해도 모두가 최순실이 단국대 학부 졸업생이자, 단국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다가 도중에 멈춘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순실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이수를 중단하고 미국으로 도피유학을 가, 퍼시픽스테이츠 대학교 대학원에서 '''4년 만에''' 교육학 석사 학위를, 2년 만에 박사 학위를 딴 것으로 알려졌으나, 퍼시픽스테이츠 대학교는 경영학 학사 학위 과정만 있는 대학으로, 박사 학위도 경영학 과정만 있는 것으로 밝혀져, 최종적으로 학력 조작으로 결론이 났다.

[1] 현재의 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교와 비슷하다. 총장 명의의 졸업장은 나가지만 본 대학의 학부 정식 졸업장이 아니라는 것이 큰 차이. 아무도 평생교육원이나 사이버대 졸업장을 본 대학의 제대로 된 졸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2] 단국대학교 75학번. 단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이후 동 대학원 동 학과 1학년 중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