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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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전문
1. 개요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
하위법령으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과 '특별감찰관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아[1] 4년째 공석으로 형해화되었다. 이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을 주장하기도 했다. #
2. 내용
2.1. 임명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특별감찰관법 제7조 제1항).[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 등이 될 수 없다(같은 법 제13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같은 법 제8조 제1항), 정년은 65세로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 결격사유(같은 법 제13조 각 호)가 발견된 경우
-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3]
특별감찰관은 면직, 해임 또는 퇴직 후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같은 법 제15조).
2.2. 신분 및 소속공무원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특별감찰관법 제9조).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파견공무원의 파견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사람은 다시 파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특별감찰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제12조 제1항),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하 "특별감찰관 등"이라 한다)의 보수와 대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2.3. 권한
2.3.1. 직무권한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감독한다(특별감찰관법 제11조 제1항).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나 감찰담당관을 해임하거나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2.3.2. 감찰개시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특별감찰관법 제6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비위행위는 감찰대상자로서의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같은 항 단서).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3.3. 감찰에 관한 권한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특별감찰관법 제16조).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하면 감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3.4. 감찰에 관한 의무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특별감찰관법 제25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는 방법으로 감찰을 행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특별감찰관법 제25조 제3항).
2.4. 감찰 기간의 연장
감찰에 착수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감찰을 종료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 본문).
다만, 감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2.5. 감찰에 따른 조치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특별감찰관법 제19조).
-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
-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이 고발권에 관해서는 특기할 점이 있다.
-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 위와 같이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찰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감찰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이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
2.6. 기타 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특별감찰관법 제25조 제1항).
3. 실제
2015년 3월 27일 검사 출신의 이석수 변호사가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부터 6개월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실적이 없지 않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한편, 이 때 공개된 바에 의하면, 감찰대상 인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족 161명과 전·현직 수석비서관 이상급 29명 등 190명이라고 한다.[국정감사]무용지물 6개월, 뭇매 맞은 청 ‘특별감찰관’
우병우 청와대 수석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였고, 결국 2016년 8월 18일 직권남용(의경 복무 중인 장남의 보직 특혜 의혹), 탈세 및 배임 혐의(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에 생활비를 떠넘긴 등의 의혹)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6년 7월 박근령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특별감찰 1호는 禹 아닌 박근령…靑 "禹 이외 고위직 없어"(종합)[4]
이석수 특감은 2016년 8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3일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사직 경위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는 이석수 문서 참조.
그후 인사혁신처는 2016년 9월 29일 차 과장 등 6명에게 특별감찰관이 면직됐으면 나머지 직원들도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 특별감찰관실을 무너트리려고 시도하고, 차 과장 등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않았고, 예산 지원도 끊었다.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5개 정부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16명 가운데 13명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계속 출근하면서 버텼으나 전기료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고 경비 용역업체 비용도 자비로 냈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17년 2월 18일 특별감찰관을 상설 기구로 둔 취지를 감안할 때 이석수 전 감찰관이 사퇴했더라도 새로운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면서,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고 조직을 정상화하라고 하였다. #
법대로라면 2016년 10월 23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였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때문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었다.관련기사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인 2017년 5월 24일에야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루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하고 그나마도 임기가 2018년 4월 27일에 종료됐다.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만들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려는 계획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2019년 12월 30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네개 소수야당이 협의하여 만들어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가결되어 공수처가 2020년 7월 출범을 앞두게 됐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공수처 측에서 특별감찰관 기능을 전담하도록 특별감찰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발생 이전의 감찰이 아니라 사건 접수 이후의 수사를 맡는 기관이므로 실제로 동일한 반부패역량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박근혜 정권 때 드러났듯이, 수사권이 없고 감찰 또한 제대로 하기 힘든게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수처로 기능이 흡수되고 수사권을 갖게 되면 반부패역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4. 역대 특별감찰관
5. 관련 문서
[1] 이쪽은 공수처에 더 관심이 있었고, 결국 그 바람대로 되었기에 이제는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2]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력요건과 달리 이른바 실무경력만을 인정한다.[3]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2~3년째 특별감찰관은 공석인채 임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독립된 위치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사실상 유일한 청와대의 감찰시스템인 특별감찰관 자리를 특별감찰관법을 어겨가면서 2~3년째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해당 특별감찰관제도를 정부가 폐지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의 통합을 염두해두고 있다고 해도 입법부인 국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되어 이미 공포된 법률이고 이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법치국가의 행정부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4] 박근령은 결국 기소까지 되었으나, 2017년 11월 2일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