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출권

 




1. 개요
2. 상세
3. 가치 및 환율
4. 세관신고서


1. 개요


特別引出權 / Special Drawing Rights: '''SDR'''
국제통화기금에서 발급하는 유가증권이다. ISO 4217코드로는 XDR, 별명은 '''페이퍼 골드(Paper Gold)'''다. 우스갯소리로는 $DR[1]이라고도 쓰인다.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화폐처럼 발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2] '''출자분에 따라서 인출할 수 있는 일반인출권과는 다른 것'''이라, 그 국가의 외환보유고에 포함된다. 즉, 단어 그대로 특별히 인출(引出)되는 유가증권.

2. 상세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케인즈는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전 세계가 단일한 화폐(Bancor)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케인즈의 아이디어는 금본위제는 폐기하고, 대신에 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화폐를 만들고,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 금과 동등한 화폐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세계의 모든 통화의 상관관계를 계산해서 비율을 정한 포트폴리오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케인즈는 2차세계대전 이후의 국제금융시스템을 규정한 브레튼우즈 협정를 협상하면서 세계 각국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나, 화이트안에 밀려서 빛을 보지 못했고, 후에 IMF에서 SDR을 만들면서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외화자산 결제는 미국 달러로 진행되고 브레튼우즈 협정에 따라 미국 달러이 고정된 금본위제였다. 그러나 미국 달러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절하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달러에만 모든 결제를 맡기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국제통화기금에서 새로운 준비자산을 만든 것이 바로 특별인출권이다.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렸던 IMF 회의 때 도입하기로 결정되어 등장했다. 이것을 대량으로 인출해 제공하는 것을 흔히 말하는 외환위기에 대비하는 '''구제금융'''이라 한다. 보통 언론에서는 외환보유고와 대조하기 쉽도록 미국 달러로 환산해서 규모를 알려주지만, 사실은 이것을 단위(SDR. 그냥 대문자 그대로 읽는다.)로 하는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SDR은 몇 종류의 다양한 통화가 묶인 종합상품이라, 달러와는 다른 환율을 가지고 있어 매일 변동되기 때문.
한국에서는 상법에서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라는 개념으로도 차용하고 있다. 계산단위는 해상 사건사고항공 사건사고에서 선박소유자나 운송인, 항공기 운항자 등의 책임의 한도를 정하는데 사용된다. 즉, 책임의 한도를 국제적으로 피해자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다. 본래 국제조약인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과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의1996년 개정의정서'에 가입한 체약국들이 이 조약들에 따라 특별인출권 단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976년 조약이나 1996년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국제적 추세에 따르기 위해 이 특별인출권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1991년 상법 개정에서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의 상당수를 반영하고 1993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하였고, 다시 2007년 상법 개정에서 1996년 개정의정서 수준으로 책임제한액을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이후 학계에서 문제가 되었다.[3]

3. 가치 및 환율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간의 전환을 위해서 종종 쓰인다. 특히 만국우편연합에서는 회원국 우정청간 지불해야 할 대금의 단위로 이전의 프랑-상팀 대신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별도로 KRW/SDR 환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2012년 부터 2020년 현재까지 1,749KRW/SDR을 적용하고 있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는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스털링, 일본 엔화를 섞어서 만들어놨다. 당시 비율은 달러 41.9%, 유로 37.4%, 파운드 11.3%, 엔 9.4%. 2015년 12월 1일, 중국 위안이 10.92퍼센트의 3위 비율로 SDR에 편입되었다. 2015년 12월 이후 미국 달러 41.73%, 유로 30.93%, 일본 엔 8.33%, 파운드 스털링 8.09%가 된다고 한다. 관련 기사
Value definition 2016–2020
2020년 12월31일 경 기준 1,567원1전/SDR(하나은행 비고시환율 기준). 동시기에 달러 1,208원, 유로 1,355원, 엔 11.31원, 파운드 1,497원으로, 다소 높은 단위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하지만 SDR은 현찰이 없어 시중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으므로, 환율은 있으나 수수료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는다.
브렉시트 여파로 추후 유로화, 영국 파운드의 비율 변동 가능성이 높다.
2016년 10월에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SDR에 편입되었다. 관련 기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SDR의 화폐 비율은 2016~2020 때의 기준을 그대로 5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달이 되도록 SDR 편입 비율 변경이나 새로운 화폐 채택 등의 안건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세관신고서


300SDR을 기준으로 세관신고서 종류가 바뀐다.
자세한 것은 국제우편 문서를 참고할 것.

[1] 2000년대 이후로 유로에게 지분을 많이 떼어 주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미국 달러의 비중이 크기 때문.[2] 현물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백지수표어음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3] 한국과 중국 모두 책임제한조약에 가임하지 않고 상법에 반영만 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모두에 소송 및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어도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며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부산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나67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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