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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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에서 열린 제 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벌어진 대형안전사고. 해당지역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걸그룹 포미닛이 공연 중이던 17시 50분에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공연 관람을 위해 환풍구 위에 올라와있던 사람들중 27명이 지하 18.7m[1] 로 추락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최종 집계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2] 게다가 행사 담당자인 경기 과기원 오모 과장이 사고에 대한 죄책감에 자살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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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자살직전 SNS 캡처본으로 희생자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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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공연장과 환풍구의 구조
약 6m2넓이의 배기타워를 높이 1.2m, 넓이 약 6.1m X 3.7m의 구조물로 덮은 이 환풍구는, 스틸그레이팅을 사용해 m2당 6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부실시공의 문제로 실제 하중은 20kg/m2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사고 직전 반절 정도 되는 넓이에 약 30명에 가까운 인원이 쏠리면서 9m2에 1.5~2t[4] 이 넘는 하중이 걸리자 무너졌다.[5] 피해자들은 그레이팅이 무너지면서 배기타워를 통해 19m 아래로 떨어졌다.
부실공사와 안전불감증[6] 이 합쳐저서 일어난 사고이다.
2. 사건 진행 상황
2.1. 현장 상황
2014년 10월 17일 오후 5시 54분 경, 사람이 올라가있던 환풍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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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철망이 저정도로 휘어진 것은 아니고 구조물 모양이 원래 부채꼴 모양이라서 저렇게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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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전에 찍힌 사진. 저 시점에서 이미 철망이 하중을 못 버티고 휘어져서 무너지기 직전까지 간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건 진짜 휘어진 것이 맞다. (사진출처 : Twitter - @hynix_jky)
YTN 영상, 사고가 난 와중에 걸그룹이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JTBC가 단독 보도한 사고 순간 영상.
JTBC가 단독 보도한 사고 수습 영상.
2014년 10월 17일 오후 9시, 관할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현장 사건 수습은 완료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야외공연장 사고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4년 10월 17일 오후 9시 12분,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9명으로 확정되었다.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는 변경될 수 있다. 기사
2014년 10월 17일 오후 9시 26분, 사망자 신원 확인 완료 및 명단이 공개되었다. 현재 7명의 신원이 확인 중이다. 사망자 확인은 031)729-7772로 전화로 할 수 있다. 혹은 현재 갱신되고 있는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도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서도 사망자 확인이 가능하다.
2014년 10월 17일 오후 9시 43분, 현재 부상자중 중상자는 4명, 경상자는 7명으로 확인되었다.
2014년 10월 17일 오후 9시 48분, 사고대책위원회의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오후 10시 내외로 보도 자료가 배포될 예정이다. 브리핑은 매 정시마다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브리핑은 오후 11시 경 프리핑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 브리핑에 따르면, 사망자 16명 부상자 11명이다.
현지 시각 12시 30분 독일 라이프치히의 BMW 전기자동차 공장에 방문하였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방문 직후 사고를 접한 후 현지 일정을 취소하고 19시 35분 프랑크푸르트발 대한항공편으로 급히 귀국, 사고 수습에 나설 예정이다. 나머지 외교 일정은 강현도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이 수행하리라는 관측이 많다.
오후 10시 기준, 신원 미확인 사망자는 4명이다. 시신훼손이 심한 케이스라고. 추락 당시 철판과 희생자가 뒤엉키면서 희생이 크다고 한다.#
오후 10시 40분, 정홍원 총리, 관련 관계장 긴급 회의 소집.
2014년 10월 18일 오전 10시, 경기과학기술원 소속 안전대책 실무자(37, 과장)가 경찰조사 후 3시간만에 테크노밸리 10층 옥상에서 스스로 투신자살했다.# 투신하기 전 SNS에 사죄의 말을 남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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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도 크게 보도되었으며, 피치포크 미디어나 NME같은 음악관련 외국 사이트에서도 단신으로 언급되었다. 주관사인 이데일리TV는 10월 18일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2014년 10월 19일 오전 11시, 판교 추락사고 수사본부에서 축제 현장에 애초에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경찰의 잠정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축제 계획서에는 안전요원을 단 4명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이마저도 안전요원으로 배치된 경기 과학 기술 진흥원 직원 4명은 본인이 안전요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이 상당히 큰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 26일, 경찰이 판교 행사가 이데일리와 과학기술연구원이 주최한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2.2. 피해자 목록
◇ 사망자 명단(16명)
▲윤철(35·남) ▲홍석범(30·남) ▲방극찬(40대·이상 분당차병원)
▲김성대(40·남) ▲조대희(35·남) ▲정연태(47·남·이상 분당제생병원)
▲김효성(20·남) ▲이인영(39·남) ▲장혜숙(30대·여) ▲김민정(20대·여) ▲이영삼(45) ▲이영선(20대) ▲강희선(20·여·이상 성남중앙병원)
▲윤병환(49·남·도원요양병원)
▲신원미상 2명
◇ 부상자 명단(11명)
▲장세종(37·남) ▲김한울(29·남) ▲김홍철(39·남) ▲정국화(30·여·이상 분당차병원)
▲최윤석(50·남) ▲윤대성(40·남) ▲정석용(41·남·이상 분당제생병원)
▲김소연(20·여·강남세브란스)
▲천재웅(41·남·서울대병원)
▲이미정(31·여) ▲한은희(32·여·이하 성남 정병원)
사망자 및 부상자 명단 출처
2.3. 재판 결과
2016년 1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시공사와 주최측 등 관련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 기소된 10명 가운데 5명은 실형, 4명은 집행유예, 1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시공사, 하도급 업체, 재하도급 업체에도 벌금 2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 환풍구 시공 원청업체
- 현장소장: 금고 2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
- 공정관리 책임자 (차장): 금고 2년에 벌금 200만원
- 하도급 업체 대표: 징역 1년
- 재하도급 업체 (실제로 시공) 대표: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 건축감리업자: 금고 1년
- 이데일리TV (행사 주관)
- 총괄본부장: 1심에서 금고 1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 관계자: 1심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감형
- 경기과학기술원 (이데일리TV와 행사를 공동개최): 관계자가 1심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감형.
- 행사업체 대표: 구속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 경기과학기술원 소속 안전대책 실무자: 경찰조사 직후 3시간 만에 자살.
3. 계획된 행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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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측에서 배포한 행사 홍보 포스터 *출처 판교테크노밸리 공식 사이트http://www.pangyotechnovalley.org/html/main/index.asp
- 행사일시: 2014 년 10월 17일(금) 17:00 ~ 23:00
- 행사장소: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광장, 유스페이스
- 주최: 경기도청,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주관: 이데일리, 이데일리 TV
축하공연 일정은 17:30 ~ 20:00 동안 포미닛, 티아라, 정기고, 체리필터 등 6개의 팀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포미닛의 공연 직후 사고가 발생하여 이후 일정은 모두 취소되었다.- 행사장소: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광장, 유스페이스
- 주최: 경기도청,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주관: 이데일리, 이데일리 TV
포미닛이 공연하던 도중 사고가 일어나서, '포미닛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이 지하철 환풍구 아래로 추락했다. 3명 사망 부상자 다수'라는 식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포미닛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10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는 포미닛의 단독 공연이 아닌 여러 가수들이 등장하는 단체 콘서트였으며, 포미닛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는 포미닛이 공연을 마칠 때까지 사고가 났는지 모르고 있었다가, 공연을 끝내고 서울에 돌아가고 나서야 사고가 일어났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니면 포미닛 공연이 끝난 후 일어난 일인데 억울하며 정정기사를 요청하겠다고 하는 등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다.
사고가 있었을 당시를 찍은 영상을 보면 아무 것도 모르는 채로 공연을 하고 있는 포미닛의 무대와 달리 긴박함이 감도는 환풍구 쪽을 볼 수 있다. 일단 초기 보도와는 달리 포미닛 무대가 있었을 당시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룹의 이미지 손상을 막기위해 고의적으로 언플을 통해 부정한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사고가 당시 관객들은 사고 현장 한 번 쳐다보고 다시 공연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어서 환풍구 쪽에 서있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포미닛 측과 관객들 모두 당시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공연이 종료된 후 전광판에 "긴급사태로 인해 공연을 중단합니다."라는 글을 보고서야 관객들이 비로소 사태를 파악 한 것 같다. 그러므로 사건 당일 경 포미닛 측이 우리 공연중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거나, 서울에 와서야 알았다는 것 등은 악의적인 언플이 아니라 정말로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4. 원인 및 책임 소재
2014년 10월 21일 오후 2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으로 이미 훼손된 가로 1개, 세로 1개의 일자형 철제 지지대 대신, 유일하게 남아있는 세로 철제 지지대에 27명의 합산 몸무게 만큼의 압력을 가하는 현장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25초만에 볼트가 빠지고 35초만에 지지대가 반으로 갈라졌다. 이후 이 실험과 조사를 바탕으로 환풍구 덮개와 받침대 등이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시공·하청업체와 관계자 등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관련기사
2014년 10월 24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기남은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상태를 확인, 재구성하여 환풍구가 부실시공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2014년 10월 25일 Jtbc는 구조 영상을 분석하며 환풍구가 부실시공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
2014년 10월 27일 경찰 수사본부에서는 환풍구가 부실시공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관련 기사
2015년 1월 22일 경찰 수사본부에서는 본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책임이 행사 주최측 관계자 8명, 환풍구 시공/감리측 7명, 행사 허가에 관여한 소방공무원 2명에 있다고 판단하고, 총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 기사
2015년 3월 23일 검찰에서는 이중 시공/감리 관련자 6명, 관련 법인 3곳, 행사 주최즉 4명 등 총 13명을 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리고 행사 책임자 1인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관련 기사
2016년 1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 판결문서에서 환풍구 자체가 부실시공이였던것이 밝혀졌다. #
4.1. 하청과 재하청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2 A동 앞에 설치된 환풍구 덮개는 콘크리트 받침대에 L자형 철제 테두리 받침대와 6.1m 가로 부재 하나, 3.7m 세로 부재 두개가 스틸 그레이팅 13조를 받치도록 시공되었다. 테두리 받침대와 스틸 그레이팅은 40곳을 용접하여 결합시켰다. 문제는 이 구조물이 재하청 끝에 설계도마저 완전히 무시한 부실공사의 결과물이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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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팅은 차량이나 사람이 밟고 지나갈 것을 상정하고 시공하는 토목 자재이므로, 이 자재를 받칠 프레임을 시공할때는 콘크리트를 양생할때 걸침턱을 만들어 지지하도록 하고, 그레이팅간의 접선에선 하중지지력이 있는 구조재를 쓰는 것이 기본이다. 해당 건물에선 도보에 설치된 그레이팅 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 걸침턱까지 설계, 시공했지만, 문제가 된 환풍구에는 걸침턱 없이 앵커로만 지지된 ㄷ자 형강 테두리로 그레이팅 6조를 지지하도록 설계(8페이지)하였다. 설계상 최대지지 하중은 60kg/m2. 하청의 하청을 받아 이 환풍구를 시공한 무등록 건설업체 C는 설계도대로 시공할 수 없다며 부실공사를 한다. 그레이팅을 6조가 아닌 13조를 엮어쓰면서 설계에는 없는 부재를 쓰는데, 하중지지력이 없는 비구조재인 각파이프를 쓰고, 가로자재는 통짜로 된것을 쓰지 않고 3조각 짜리를 용접하여 이어붙였다. 이마저도 치수가 맞지 않아 앙카가 저 멀리 떨어지고 이격이 발생하여 출렁이는 등, 너무나 불안정한 결과물에 놀란 '''현장 인부들이 보강작업을 수차례 요구할 정도'''였으나 전부 무시당했다. 사고 후 조사 결과 '''부실시공 끝에 지지 하중은 1/3 수준인 m2당 20kg''' 수준이 되어버렸고, 이런 부실한 구조물에 30명 가까운 사람이 10m2면적에 올라가자 지지하중의 10배가 넘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
4.2. 목적에 맞지 않는 자재를 시공
사고가 난 환풍구는 그레이팅 소재를 사용한 주차장 환풍구다. 지지하중은 1/8~1/25이면서도 '''밟고 올라가라고 쓰는 구조물과 같은 소재'''를 사용한 것. 당장 정자역 출구주변 인도만해도 인도 폭의 70%이상을 차지하며 높이도 계단 하나 정도 높이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유모차나 휠체어 등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 처리해 놓은 환풍구도 있다.(다만 본 사고 이후로 대부분 올라가지 못하게끔 우회로를 설치하거나 나무다리로 덮어버렸다.)그렇기 때문에 그레이팅 소재를 사용한 구조물은 일반인에게 '''이렇게 생긴 구조물 위는 안전한 곳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실제로도 안전해야 하고. 사람이 다닐것을 상정하지 않았다면 못 올라가도록 높이 짓거나, 수직면에 디퓨저나 그릴을 시공하는 등 다른 자재를 시공했어야 했다.
지하철 환풍구는 사람 몇 명 올라갔다고 해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설계되어있다.[7][8] 많은 경우의 턱낮은 지하철 환풍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정도의 하중정도는 고려하여 만들어 졌으며,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은 1기 지하철 구간 환풍구에서조차 그동안 통상적인 상황에서 붕괴사고가 난 적은 없다. 그러나 같은 소재를 사용한 이상 일반인들에게는 다 똑같은 환풍구로 보이기 때문에 사고 후 지하철 환풍구등에 자체적으로 간이 펜스 등을 친 곳이 늘었다.
법제화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풍구에 적절한 펜스를 설치하거나, 단을 더 높여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 예시.[9] [10][11] 사고가 난 환풍구의 경우 1.2m 높이이지만 뒤쪽에 무릎 높이까지 오는 화단이 있어서 쉽게 올라 갈 수 있었다.
4.3. 주최측과 대행업체
'''이데일리 및 이데일리TV'''가 행사 주관사이며, 사고의 1차 책임자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2가지다.
(1)해당 행사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들어왔다.
(2) 안전요원 수가 부족했다. 그나마 있는 관리인원도 연예인을 보호하는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행사장에 준비된 좌석은 500석이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4배 많은 2,000명에 달하는 관중이 몰렸다. 판교신도시에서 처음 열리는 지역축제였기 때문. 그런데 수사본부에서 행사장에 아예 안전요원 자체가 없었으며, 계획서 상에 지정된 인원[12] 들도 본인이 안전요원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행사 진행 측에도 안전불감증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 TV는 당초 예산을 2억2천만원으로 추산했으나, 예상보다 스폰서가 적게 들어오자 예산을 8천만원으로 축소하고, 안전요원을 포함한 70명의 인건비 등 3억 2천만원을 제시한 최초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한 뒤 4천4백만원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한다. '''그리고 이 업체가 제시한 견적에는 안전관리 비용이 전혀 없었다.''' 배치한 안전요원이 없으니 행사 관계자 그 누구도 환풍구 철망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통제권'''도 없었다. 사회자가 행사 전 관중들에게 질서와 안전을 당부하는 말을 남겼지만, 사람들이 환풍구에 올라가기 시작한건 행사가 진행되던때의 일이였다.
4.4. 피해자
피해자 과실에 대해 먼저 유사 판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들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 환풍구에 올라간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책임비율을 40~100%선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1년 수원지법은 주차장 환풍구에서 놀던 추락사고 피해자인 초등학교 3학년 가족이 낸 소송에서 과실비율을 당사자 책임 4 대 관리사무소 책임 6 정도로 하여 판결한 적이 있다. "아이들의 접근을 막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관리소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A군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60살까지 벌어들였을 기대 소득 1억8천만원과 치료비 등 2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재판부는 다만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A군도 사고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며 아파트 관리회사 측의 책임을 60%로 한정해, 최종적으로 1억3천여만원을 A군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단, 이 판결은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이 피해자이므로 관리사무소의 철저한 관리쪽에 비중을 더 둔 것이다. 동일한 상황이라도 '''성인'''의 경우라면 당사자 책임이 더 클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다른 판례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100%로 놓았다. 2012년도 초등학교 6학년생이 환풍구 지붕에서 추락하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사건의 판례에 따라야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첫째 "접근을 막기 위해 환풍구 주변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고, 둘째 "사고 직전 환기구에서 내려오라는 아파트 주민의 말을 학생이 듣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100% 당사자 과실을 책임 지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자가 정말 내려오라고 했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을 40~100%로 추측하거나 피해자의 잘못이 크다는 의견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첫째로,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환풍구 붕괴 사고에 대해 시공사나 관리측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과실을 40~100%로 추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아예 못 올라가게 만들거나, 튼튼하게 만들도록 양자택일 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판결문에서는"누구라도 올라갈 수 있는 환풍구"를 시공할 때는 각별히 안정성에 비중을 두어 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3]기사 사진 참고 무의식적으로 환풍구를 위험한 구조물이라고 여기지 못할정도로 환풍구를 인도 옆에 대놓고 짓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안전 검사를 실시하면 대부분의 환풍구가 사람이 지나다니면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런 구조물이 도처에 널렸으며 아무런 안전관리도 안돼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한다.
둘째로, 당시에 사회 통념상 환풍구를 위험한 구조물로 인식하기 어려웠으므로 당시의 피해자 과실을 40~100%로 추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국내의 도로 사정 상 평소에 지하철 길거리에 널린 것이 도보 통행이 가능한 환풍구인데, 그런 환풍구와 같은 소재를 썼으니 위험한 시설물로 인식되었을지는 불분명하다. 최초보도에서 지하철 환풍구가 무너졌다고 오보가 나올 정도였으니. 그나마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있거나 통행하는 상태라면 군중심리 때문에 그 판단력마저 흐려진다. 평소에 지하철의 환풍구를 밟고 다니던 사람들이 같은 부재로 시공된 일반 환풍구와 보도형 환풍구의 내구도 차이를 알 수 있었을 리 만무하다. 애초에 평소 환풍구에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안전 교육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셋째로, 안전 요원이 없었거나 안전 요원이 충분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피해자 과실을 40~100%로 추측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위에서 언급한 허술한 안전관리와 허술한 안전 의식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안일하게 사회자가 말리는 것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으려 했다는 것은 많이 부족한 대처다. 주최측은 안전요원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고, 서류상의 안전 요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역할을 몰랐다고 말했다[14] . 또한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안전요원을 배치조차 안한 행사 측에도 책임이 있다. 미국에서는 황당한 주의사항이 자주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리 황당한 사고라 해도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명시하지 않은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기록하는 것이다.
4.5. 기타 사고원인과 전혀 무관한 단체들
- 4minute 포미닛이 공연하고 있었던 건 맞지만 전혀 잘못이 없다.
-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IT 업체들: 행사 자체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판교에 입주한 IT 업체 직원들이 다수 참가하였고, 그중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직원들이 퇴근 후에 사적으로 행사에 간 것을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할 수는 없기에, 직원이 죽거나 다친 사측 역시 피해자다. 산업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의 사고에 도의적인 부조를 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을 바라긴 힘들다.
- 신분당선주식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전혀 해당 없음. 처음 모든 뉴스에는 지하철 환풍구라고 언급되었으나, 실제로는 유스페이스 지하주차장 환풍구이다.[15] 실제로 이 사고는 신분당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신분당선 측에서는 지하철과는 무관하다며 언론사에게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신분당선 본사는 유스페이스 건물에 입주하지도 않았으며[16]사옥위치. 또한, 신분당선 선로도 유스페이스와 4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나간다. 그리고 신분당선은 엄밀히 말하자면 국유 철도이므로 국유철도를 관리하는 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도 무관하다.
5. 사후 수습
경기도와 성남시에서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나, 사고 사망자 1인당 3천만원까지 장례비를 지원하며 가족당 공무원을 1명씩 배치시켜서 각종 지원을 전담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또한, 장례비 이외의 보상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족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성남시 언론 담당자가 브리핑 첫마디부터 금전적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책임을 부정하는 말부터 꺼낸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지탄하기도 했다.
판교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합동대책본부는 사상자 가구별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를 포함해 각종 행사와 건축물 안전에 대한 특별종합 감사도 실시한다.#
거의 사건 1일 만인 18일에 유가족 대책협회가 구성되어 그날 당일 오후 6시 40분에 박수영 경기도 행정 1부지사와 한재창 유가족협의체 간사(42·희생자 윤철씨 매형)가 합의한 6개항 발표를 하는 빠른 사후 수습 속도를 보여주었다.
합의한 6개항은 다음과 같다 ▲ 일부 희생자 산재 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 지원[17] ▲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희생자·부상자에 대한 비용 지원(지급 보증)[18] ▲ 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상자 가족 연락처 확보[19] ▲ 각종 법적 문제 지원 위한 법률 지원팀 가동 ▲ 유가족들 요청 시 회의 공간 제공[20] ▲ 소통 창구 단일화.
그런데 경기도측과의 합의에 이어 사건이 일어난지 채 만 3일도 안 되는, 사건발생 57시간 만인 20일 새벽 3시 20분에 주최측인 이데일리, 경기과학진흥원과 보상합의까지 타결되었다. 최종 보상에 전격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보상안 대신 개괄적으로만 공개되었는데 유가족협의체 대표인 한재창 씨는 "합의 내용은 지난 18일 오후 합의한 6가지 항목이 대부분"이라며 지난 18일 경기도와의 6가지 합의사항을 승계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가장 논란이된 산재 인정 부분은 "가족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으며 이어 "본 합의는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였다.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판례에 준하여 보상하며, 장례비는 우선 일주일내로 2,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 합의사항이다.
당초 이데일리와 경기과학진흥원 간의 부담 비율에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보상 부담만 그냥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기로 하면서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 이에 유가족들은 바로 합의를 하며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하루 전날인 19일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장학 재단으로 유가족 자녀의 학비를 대학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데일리와 경기과학진흥원 중 한쪽 부서만이라도 보상비율을 가지고 늘어졌다거나 유가족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두 중요한 것은 큰틀 합의 처리하고 세부적인 것은 수사에 따른다고 하는 등 많이 양보를 하여 이와 같이 신속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도 합의를 보는데 이보다 훨씬 오랜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양쪽 모두에게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의 "유가족에게 감사하고,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책임지는 자세에도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로 대변된다
한편 문화일보는 당일날 오후 석간 1면에서 "참사 6개월이 지나도록 배상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와 달리 이번에는 사고 발생 57시간 만에 빠른 보상 관련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라며 둘을 비교하였다.
5.1.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와 성남시는 함께 공동대책본부를 마련하는 등 사후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애초에 행사가 진행된 곳은 공연을 위한 야외공연장이 아니었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21]
경기도와 성남시는 처음에는 경기도 과학진흥원과 함께 이 행사의 주최 측으로 소개되었으나, 사실 이데일리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하며, 경기도 과학진흥원의 묵인 하에 아무런 동의 없이 이름을 올린 것 뿐이라고 한다. 또한, 이곳에서 행사를 허가했다는 점에서 면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해당 부지는 일반 광장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행사를 위해서 성남시의 허가가 필요한 곳도 아니라고 한다. 이데일리 측은 홈페이지 글를 통해 이미 합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사전협의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면서, 책임 소재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 졌다. 책임 소재 논란이 있기 전에 이미 그와는 별개로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최종 책임은 도지사인 저에게 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발빠르게 대처하고 유족당 3천만원까지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본격적인 책임 논란은 이 이후에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측에서는 경기도 부지사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근무시간중 나온 직원들이나 퇴근길인 직원들에게 산재 보상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정확한 것은 법률적 검토를 끝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가 10월 20일에 성남시의 '행정광고 측면 지원의혹'을 밝히겠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성남시는 경기도와 함께 이번 사고 공동대책본부를 꾸렸으나, 도 내부나 산하기관을 놔둔 채 성남시만 특정해 감사를 하는 저의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처음에는 경기도 과학진흥원과 함께 이 행사의 주최 측으로 소개되었으나, 사실 이데일리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하며, 경기도 과학진흥원의 묵인 하에 아무런 동의 없이 이름을 올린 것 뿐이라고 한다. 또한, 이곳에서 행사를 허가했다는 점에서 면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해당 부지는 일반 광장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행사를 위해서 성남시의 허가가 필요한 곳도 아니라고 한다. 이데일리 측은 홈페이지 글를 통해 이미 합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사전협의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면서, 책임 소재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 졌다. 책임 소재 논란이 있기 전에 이미 그와는 별개로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최종 책임은 도지사인 저에게 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발빠르게 대처하고 유족당 3천만원까지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본격적인 책임 논란은 이 이후에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측에서는 경기도 부지사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근무시간중 나온 직원들이나 퇴근길인 직원들에게 산재 보상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정확한 것은 법률적 검토를 끝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가 10월 20일에 성남시의 '행정광고 측면 지원의혹'을 밝히겠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성남시는 경기도와 함께 이번 사고 공동대책본부를 꾸렸으나, 도 내부나 산하기관을 놔둔 채 성남시만 특정해 감사를 하는 저의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성남시는 이 입장 표명을 통해 그동안 이데일리 곽대선 회장이 시장에게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며 판교 내에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건물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특혜를 요구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이를 불가 판정을 내려 거절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데일리 측이 8월초 처음에는 지역축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를 한다면서 '성남시 주최가 된' 행사를 위해 3,000만원을 협찬할 것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족과 특혜성 요청으로 판단하고 거절하였으며, 이후 8월말에 협찬이 아닌 후원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마찬가지로 거절하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성남시가 자금을 지원 약속했다는 보도는 오보이자 왜곡 보도라고 주장한 것이다. 성남시장이 축사를 했다는 이유로 성남시가 주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자로서 관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22]
이 사고와 관련하여 보수측으로부터 정치성향이 다른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여럿 유포되었는데, 이 시장은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대응하였다. 그 결과, 차명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51)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방송과 관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성남시가 관련 행사를 공동주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데일리>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보수측으로부터 정치성향이 다른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여럿 유포되었는데, 이 시장은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대응하였다. 그 결과, 차명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51)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방송과 관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성남시가 관련 행사를 공동주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데일리>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사고사례를 거울로 삼아 일정 규모 이상의 환풍구에 유리벽을 설치해 아예 접근 자체를 차단하기로 하였다. 먼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중앙차로 환풍구에 시범 설치한 뒤 성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서울 전역의 환풍구 안전상태와 야외 공연장 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6. 루머
일반적으로는 사고 관련 기업과 관련된 악의적인 루머가 많이 퍼지는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르게 이번 사고는 유독 피해자와 관련된 악의적인 루머가 많이 퍼졌다. 일반적인 환풍구보다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서술이라던가, 사고 초반에는 가수가 직접 지목하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다는 루머도 있었고 안전요원들이 직접 막았다는 루머도 있었다. 초기에 퍼진 루머와는 달리 피해자들이 방방 뛰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23] , 사회자가 환풍구에 내려오라고 한 것도 정확히 환풍구에서 내려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안전에 주의하라는 식으로 방송 했다는 증언과, 뭐라고 웅얼 거렸으나 듣지 못했다는 증언까지 나온다. 심지어 안전 요원들이 막았으나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며 거부했다는 루머도 많이 퍼졌었다.[24] 하지만 이러한 악성 루머들이 공식적으로 해명되고 안전요원 문제 등 행사 자체의 문제가 밝혀진 뒤에도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당시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어쨌든 피해자측 잘못이다'라며 불리한 점은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7. 유사 사고 판례
시공사측의 책임을 물은 판례는 2014년 2월 10명의 사망자 등 214명의 부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설계 및 시공/감리 책임자 8명에게 실형, 5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이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행사 주관사의 책임을 물은 판례는 2005년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MBC 가요콘서트 공개녹화 현장에서 입장객이 한꺼번에 출입문 한곳에 몰려 11명이 압사하고 145명이 부상당하였을 때 김근수 상주시장과 행사를 주관한 김모 MBC PD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여 각각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상주시의 전현직 국과장들까지 죄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다. 이유는 사람들이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출입문을 한곳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8. 기타
이 사고에서도 인원 집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말았다. 당초 십여명~수십명이라고 불확실하게 보도된 것은 상황이 급박하고 정리가 안 됐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사고 수습과 이송인원 현황이 정리되어가던 상황에서도 25명→26명→27명으로 계속 바뀌었다. 피해자 27명 중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25명이었으며, 제 발로 걸어 병원을 찾아왔던 2명의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몇몇 언론에서는 '아이돌 공연'이라는 행사 때문에 선입견을 가졌는지, 피해자들을 어린 학생으로 단정하는 기사나 사설을 내놓기도 했지만, 집계 결과 '''실제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30대 이상, 즉 인근 직장인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현장에는 학생들도 많았으나 이미 일찌감치 자리를 차지해 대부분 앞자리 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퇴근하고 나오는 인근 IT 기업의 직장인들이 나중에 자리를 잡고 보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부상자들 중에는 중요 장기를 다치는 등 상태가 심각한 중상인 이들이 많아 추가로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이송중 사망자와 병원에서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
허위사실 유포자가 나타나고 있다.
- 자신을 목격자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의 증언과 반대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추가 증언이 나오자 잠적을 한 네티즌의 사례도 있다.
- 한편 강모씨(40대, 남)가 자신도 추락했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았기에 아래쪽에서 구조 활동을 돕다가 자신도 구출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영웅담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강씨에 대한 응급일지가 없는 등 이상한 점이 보여 사고대책본부가 확인한 결과 강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 씨는 환풍구에 걸터 앉아 있다가 사고 당시 바깥쪽으로 넘어졌다고 하며,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 집계에 혼선이 생기기도 하였다.
2014년 1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불명확한 정보를 방송한 지상파 및 종편의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피해자 다수가 학생들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훗날. 2017년 말에 들어 박수영 당시 경기도부지사는 사건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정황을 언급했으나#, 부상자 가족 대표가 이를 반박하면서 시간이 지난 뒤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자 경기도측은 소송을 하려면 맘대로 해보라며 강짜를 부렸고 오직 이재명측이 부상자를 대변해왔단 인터뷰를 하였다.#
건축물은 스펙상 최대하중이 60kg라도 실제로는 안전계수에 따라 그 몇배는 버티게 만들어야 한다. (혹은 반대로 보면 설계상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예를 들어 1.2t 정도 버틴다고 하면 20으로 나눠서 최대하중을 60kg으로 잡는 식.) 무너지면 바로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물은 10배 이상으로 넉넉하게 잡는 것이다. 사용기한(수명)이 10년단위이고, 바깥의 온갖 기후, 온도변화에 노화되며, 건설이 꼭 설계대로 양질의 재료로 공법에 맞춰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일부러 안전 팩터를 크게 잡는 것도 있다. 다른 예로 시골의 제한하중 10t라고 써있는 다리들 위로 50t에 달하는 전차들이 멀쩡하게 왔다갔다 하기도 한다.
[1] 지상 돌출부 높이 제외[2] 현장에서 사망 12명, 병원 이송중 사망 2명, 병원에서 사망 2명.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중 8명의 상태가 매우 위중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추가 사망자가 나왔다.[3]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난 18일 오전 7시 15분경에 일어났다.[4] 1인당 60kg로 가정했지만 보통 남자라면 그것보다 조금이나 많이 더 나갈 것이다.[5]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사상자 수인 27명을 근거로 계산한 것이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사람이 올라가기도 했다. 항목 2에 있는 사진만 봐도 환풍구 위에 3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서있는게 아니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더 큰 힘을 환풍구에 가했다.[6] 지하철 환풍구의 경우 인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으며,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전에 철제 그레이팅 상판의 환풍구가 붕괴한 적이 없고,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부실시공이란 것이 밝혀졌으므로 단순히 안전불감증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시공 후 원래 설계보다 내구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주의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다.[7] m2당 100kg 규정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돌출형으로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산책로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닥형은 1m2당 300kg이며, 정원/집회/헬리콥터 이착륙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바닥형은 1m2당 500kg이다. 이상 3가지 경우는 지하주차장 환풍구의 경우이고 지하철 환풍구는 무조건 1m2당 500kg이다.[8]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불안해한 건설 업체들도 있는지 지하철 환풍구에 올라가지말라는 안내의 표시로 유리벽을 설치한 경우도 있다.[9] 지하철 노선에서 환풍구를 보도에 건설하고, 30cm도 안되는 높이로 단을 쌓아놓거나, 아예 물건이 떨어지는걸 막기 위해 바닥에 철망까지 설치하여 보도화한 곳도 있다(터무니없이 낮은 환풍구의 예시). 넓은 보도에 설치된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 아예 보도 자체를 점유하고 있어 환풍구를 밟지 않고서는 쉽게 통행하기 힘든 구간도 존재한다(예시).[10] 저 예시의 경우도 환풍구에 올라가지 못하게 할 용도라기 보다는 환풍구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11] 단, 이런 지하철 환풍구들은 애초에 밟고 지나갈 것을 상정하고 만들었기에 밟고 지나가도 된다. 문제는 부실한 환풍구가 밟고 지나가는 환풍구와 같은 소재를 썼다는 것. 외국의 경우 사람이 지나갈것을 상정하지 않은 환풍구는 아예 굴뚝 모양으로 설치하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2] 단 4명뿐이며 이조차도 전문적인 안전요원이 아닌,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차출된 직원들이다.[13] 사건 이후 많은 환풍구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나왔는데, 제대로된 경고 문구나 안전 장치도 없이 인도를 절반 넘게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는것.[14] 경기 과학진흥원의 일반 직원 4명이 안전요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스스로 안전 요원인지도 몰랐다고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실질적으로 안전요원은 단 1명도 없었던 것.[15] 이때문에 사상자들의 수가 엄청나자 아래 지하철 선로 같은 곳으로 떨어진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당시에는 지하철 환풍구라고만 나왔다.[16] 신분당선 본사 사옥은 판교역 근처에 위치해 있다.[17] 당일 근무중 저녁시간이라 나와서 구경하거나 퇴근길임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해달라는 것인데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를 전원 의사자 처리를 해달라고 한 것과 같은데 세월호 전원 의사자 운운은 최초 유가족 법률 지원단에서 말이 나와 이후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출한 특별법안에 나와 마치 유가족이 의견을 낸 것처럼 알려져서 엉뚱하게 욕을 바가지로 먹은 것이며, 그에 반해 이번 산재 처리는 유가족이 사건 1일만에 직접 자기 입으로 대표 브리핑을 한 것이라 향후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박 부지사는 "사고로 돌아가신 분 중 근무시간에 행사장에 갔거나 저녁식사를 하고 복귀한 경우가 있었다"며 "근무 중 명찰을 달고 있었던 만큼,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통해 유가족을 돕기로 했다"라고 답변하였다.[18] 처음 경기도 측에서 1인당 3천만원까지 장례비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유가족들의 집이 경기도가 아닐 경우 고향으로 가서 장례를 치를텐데 그와 관계 없이 전부 경기도에서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19] 유가족 측은 부상자들과 함께 협의체 구성을 하고 싶어하였는데, 박수영 경기부지사는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본인 동의를 받고 나서 알려주겠다며 즉각 답변 하였다.[20] 유가족끼리 사전 회의를 한 성남시 상황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21] 왜냐면 경기도나 시에서 마련한 야외공연장의 안전의 책임은 모두 해당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이다.[22] 또한 통상적으로 행사를 주최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축사 (축하인사)'가 아닌 '환영사' 혹은 '대회사', '인사말'을 하게 된다.[23] "환풍구 위에서 뛰다 사고 당했다?"…사고 영상 보니[24] 이러한 루머가 퍼졌을 때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추정되지 않았을 쯤이었기에 악성 빠들로 추측하는 댓글이 많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