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K-Petro'''

[image]
'''정식 명칭'''
한국석유관리원
'''한자 명칭'''
韓國石油管理院
'''영문 명칭'''
'''K'''orea '''Petro'''leum Quality & Distribution Authority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1983년 11월 7일[1]
'''설립목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ㆍ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업종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전신'''
'''한국석유품질검사소'''
(1983년 11월 15일 ~ 2005년 8월 22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
(2005년 8월 23일 ~ 2009년 4월 30일)
'''대표자'''
손주석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12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493억 3,250만 1,4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417억 1,289만 9,971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4억 5,858만 7,824원(2019년 기준)
'''순이익'''
3억 9,526만 9,365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715억 3,718만 4,861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55억 7,774만 9,076원(2019년 기준)
'''미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유통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석유산업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비전'''
'''석유와 미래에너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K-Petro'''
'''소재지'''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
'''석유기술연구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3 (양청리)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수도권남부본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
'''수도권북부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72번길 16 (금오동)
'''강원본부'''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추용로 71 (용둔리)
'''충북본부'''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51-6 (두성리)
'''대전세종충남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178 (번암리)
'''전북본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55 (둔산리)
'''호남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2 (오룡동)
'''대구경북본부'''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75-11 (구평동)
'''영남본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30번길 51 (범방동)
'''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3 (상귀리)

'''관련 웹사이트'''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블로그'''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유튜브'''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인스타그램'''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페이스북'''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포스트'''
'''공식 캐릭터'''
[image]
마스코트 '유(油)반장'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31-789-0200'''
석유기술연구소: '''043-240-7900'''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수도권남부본부: '''031-702-0200'''
수도권북부본부: '''031-843-0200'''
강원본부: '''033-345-0200'''
충북본부: '''043-877-0200'''
대전세종충남본부: '''044-864-0200'''
전북본부: '''063-277-0200'''
호남본부: '''062-236-0200'''
대구경북본부: '''054-475-0200'''
영남본부: '''051-242-0200'''
제주지사: '''064-752-0200''' }}} ||
수도권남부본부: '''031-702-0200'''
수도권북부본부: '''031-843-0200'''
강원본부: '''033-345-0200'''
충북본부: '''043-877-0200'''
대전세종충남본부: '''044-864-0200'''
전북본부: '''063-277-0200'''
호남본부: '''062-236-0200'''
대구경북본부: '''054-475-0200'''
영남본부: '''051-242-0200'''
제주지사: '''064-752-0200''' }}}

'''▲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홍보영상'''
[imag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에 위치한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사옥.
1. 개요
2.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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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3년 11월 15일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서 설립되었으며, 2005년 8월 23일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370호)에 따라 2009년 5월 1일 지금과 같은 명칭의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제2항).[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 품질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홍보
  •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확인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한국석유관리원’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9년 5월 1일이다.[2] 이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제1항 제2호).[3] 2018년 6월 13일부터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가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