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K-P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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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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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韓國石油管理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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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Petro'''leum Quality & Distribu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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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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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83년 11월 7일[1] ‘한국석유관리원’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9년 5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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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ㆍ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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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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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1983년 11월 15일 ~ 2005년 8월 22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 (2005년 8월 23일 ~ 2009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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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손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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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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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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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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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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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412명(20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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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493억 3,250만 1,40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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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417억 1,289만 9,971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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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4억 5,858만 7,824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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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3억 9,526만 9,365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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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715억 3,718만 4,861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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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55억 7,774만 9,076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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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유통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석유산업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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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석유와 미래에너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K-P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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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 '''석유기술연구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3 (양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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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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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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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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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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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공식 블로그'''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유튜브'''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인스타그램'''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페이스북'''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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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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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마스코트 '유(油)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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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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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31-789-0200''' 석유기술연구소: '''043-240-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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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수도권남부본부: '''031-702-0200''' 수도권북부본부: '''031-843-0200''' 강원본부: '''033-345-0200''' 충북본부: '''043-877-0200''' 대전세종충남본부: '''044-864-0200''' 전북본부: '''063-277-0200''' 호남본부: '''062-236-0200''' 대구경북본부: '''054-475-0200''' 영남본부: '''051-242-0200''' 제주지사: '''064-752-0200''' }}} ||
수도권남부본부: '''031-702-0200''' 수도권북부본부: '''031-843-0200''' 강원본부: '''033-345-0200''' 충북본부: '''043-877-0200''' 대전세종충남본부: '''044-864-0200''' 전북본부: '''063-277-0200''' 호남본부: '''062-236-0200''' 대구경북본부: '''054-475-0200''' 영남본부: '''051-242-0200''' 제주지사: '''064-752-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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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
백현동)에 위치한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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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이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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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3년 11월 15일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서 설립되었으며, 2005년 8월 23일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370호)에 따라 2009년 5월 1일 지금과 같은 명칭의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제2항).
[3] 2018년 6월 13일부터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가 추가될 예정이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 품질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홍보
-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확인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