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정거방위도상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리적 거리.
1. 개요
2. 상세
3. 개정
3.1. 1차 개정(2001년)
3.2. 2차 개정(2012년)
3.3. 3차 개정(2017년)
3.4. 4차 개정(2020년)
3.5.
4. 시각
4.1. 긍정적
4.2. 부정적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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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이 지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놓고 미국과 합의한 외교 지침이다. 1979년에 처음 작성되었고 이후 4차례(2001년, 2012년, 2017년, 2020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상세


미국의 지미 카터 정권은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를 추진하여 한국의 불안을 야기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나이키를 국산화/개량하는 백곰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였고, 이를 눈치챈 미국은 반발하였다. 게다가 아틀라스 ICBM 기술유출 의혹까지 미 의회에서 제기 되고 있는 형편에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미국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미국은 백곰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고[1], 이에 박정희 정권은 미국에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장하였다. 다만 그 형식이 국가 대 국가로 정식으로 보낸 문서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였다. 노재현 국방장관이 워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한국 보유 미사일 사거리 180km로 제한'의 내용을 담은 서한를 보낸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180km로 지정한 이유는 한국 본토 및 서해 5도에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백곰사업을 미국과 마찰 없이 진행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기술 및 부품등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백곰 미사일 사업을 취소하고 관련 연구원들을 전부 해고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서한이 되었다. 이것은 정통성이 희박하던 전두환이 미국의 환심을 사기위해서 취한 행동이란게 많은 이들의 분석이다.[2] 그 뒤로 한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거리가 긴 로켓 무기는 사거리 70km 어네스트존이었다.
하지만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겪은 다음에야 전두환은 다시 미사일 개발 사업을 재개했고 그 결과물이 현무 미사일이다.
미국은 한동안 관심 끄고 있다가 한국이 다시 미사일을 개발하자 영 심기가 불편하였고 미국은 현무 발사시험 직후인 1987년에 전략 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을 요구한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전략물자를 다시 한국이 다른 나라에 임의로 파는 것을 막는다는 내용으로 일단 한국이 미사일 관련 기술을 타국에 파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등살에 못 이겨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0년에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개정에 따라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로켓시스템도 개발을 금지한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3] 이전에는 미사일(군사용 로켓)'''만''' 금지였던 반면, 이번에는 '''군사/과학/산업용 로켓을 포함한 어떠한 로켓도 금한다.'''였기 때문에 1979년에 비하여 상황이 매우 악화된 셈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한국은 미사일, 민간로켓 연구도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한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재(MTCR)가입을 전제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MTCR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별도로 보려 하였다. 일단 MTCR은 미사일의 국가 간 거래를 막는 내용이지 자체 개발을 막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1995년경에 한미 비확산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MTCR과 같은 조건인 사거리 300km와 탄두 500kg이내로 사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한국의 MTCR 가입을 미국이 지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민간 로켓은 규제하지 않는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반발한다. 그러는 와중에 1998년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며 로켓 기술을 과시하자 한국의 불안이 극에 달하며 미국에 대놓고 새로운 협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가 강제성이 없는 양해각서임을 들어 우리 쪽에서 파기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 아니냐며 그냥 만들자는 극단적인 의견이 국방부 내에서 나왔을 정도이다.
한편 한국 측이 지침을 따르는 척 하면서 몰래 사거리 연장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이전부터 한국 측에서 발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 스펙을 실제보다 축소 발표하고 있다는 의심이 나오기 때문이다.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무 탄도 미사일의)사거리가 800㎞로 알려진 건,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를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일 뿐"이라고 밝힌 적도 있다.#

3. 개정



3.1. 1차 개정(2001년)


''' 1990년 당시'''
대한민국은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개정 이후'''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결국 2001년에 한국은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만들고 이 내용을 미국에 통보한다.[4] 내용은 사거리 300km 이내, 탄두중량 500kg 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것이며 사거리/탄두중량 비율을 조절하여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300kg 이하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저 규정을 벗어난 미사일은 시제품의 생산과 시험발사는 하지 않지만 연구는 계속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저 규정에 비행특성상 UAV 종류로 분류되는 순항 미사일은 미포함이다. 하지만 탄두중량은 500kg으로 제한이 있다.
한편 이 지침을 통하여 민간 로켓은 사거리 제한을 없앴으며 민간 용도라면 연구를 하건 시험발사를 하건 해외 도입을 하건 상관 없게 되었다. '그럼 민간용이라 속이고 군사용으로 바꾸면 되겠네.'라 생각하기 쉽겠지만 민간 로켓은 주 추진제를 단시간에 연료를 주입시키기 힘든(그래서 군사용으로는 거의 안 쓰는) 액체연료 로켓으로 하고 미국의 참관요구가 있을 때는 받아들인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라도 개정된 내용 덕에 ATACMS를 도입하고 민간 로켓인 나로호등의 발사도 별 문제가 없게 되었다.
2011년에는 언론사에서 관계자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 현무2를 언급하면서 '이미 한국은 사거리 500km급 탄도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으나 곧 정부에서 부인하였다. 하지만 영국 IISS쪽 자료에도 언급이 되어있는 걸 보면 아주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듯하다.[5] (미사일 실제 제원이 공개되어야 교차대조를 통해서 최대 사정거리를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2000km 정도 사거리를 갖는 탄도탄에 쓰일 수 있는 INS관성항법장치가 ADD에서 개발되고 있고 영국 GEC의 기계식 INS를 쓰던 초기형 현무와 달리 현무 후기형에는 기계식 자이로보다 오차 누적도가 적은 국산 링 레이저 자이로를 통합하는 등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던 만큼 제반 정황으로 파악해 보면 1000km까지는 연장이 가능할 것도 같다. 다만 관성항법장치 개발이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긴 하였으나 꼭 중거리 탄도탄을 위해 만든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본래 관성항법장치의 정밀도는 오차 누적도 개념인데 탄도 미사일은 애당초 작동시간이 짧아서 생각만큼 정밀한 관성항법장치가 필요치 않다. 도리어 오차누적도 부분은 순항미사일 쪽이 더 중요하다.
한국 국방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순항 미사일들을 공개했었다. 순항 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사거리는 제한(탄두중량 500kg 제한)하지 않고 있다.

3.2. 2차 개정(2012년)


'''개정 이전'''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개정 이후'''
대한민국은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2012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이미 그 이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미사일 지침 개정을 두 번이나 요구하였다.
2012년 9월 23일 사거리 800km 탄두중량500kg으로 합의하였다고 보도되었다. 2012년 10월 7일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새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도 '형식적으로는' 한국이 미사일 정책을 발표하는 식이었다.
800km 미만의 사거리라면 탄두중량을 사거리가 줄어든 만큼 더 늘릴 수 있는 Trade-off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를테면 기존 최대 사거리인 300km의 경우 최대 탄두 중량은 2t까지가 되는 식이다. 순항 미사일 때문에 덩달아 탑재중량이 묶여버린 UAV의 탑재중량을 기존 500kg에서 2.5톤으로 늘렸다. 이는 RQ-4 글로벌 호크와 같은 대형 UAV 도입 및 개발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에 적용된 800km의 사거리 한도는 다분히 한반도 이내, 즉 북한만을 겨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원래는 1000km를 목표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800km로 조정되었다.[6] 이 정도의 사거리면 통일 이후에는 압록강에 배치되어도 중국 동북지역(즉, 만주) 정도를 공격권에 두는 전술급 무기로 운용 가능할 뿐이며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전략급 무기로는 부족하다. 때문에 2012년의 사거리 연장이 800km로 결정된 후에도 군사무기 매니아 및 언론,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보주권 논리를 내세워 불만족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 0.5톤 이내를 조건으로 사거리 제한이 없는 순항미사일을 통해 부족하게나마 보완할 수 있을 듯하다.
사거리 규정은 고체로켓의 경우 민간로켓도 포함한다. 즉, 고체 로켓인 경우 800km/500kg급 이상의 군사용 로켓/미사일은 물론 민간로켓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용 로켓 개발에 아직도 이 지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다.[7] 그래서 이 부분은 2012년 10월 추가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었다.

3.3. 3차 개정(2017년)


'''개정 이전'''
대한민국은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개정 이후'''
대한민국은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2017년 7월 말 800km급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2012년에 합의된 0.5톤에서 2배 늘어난 1톤으로 증가시키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한미 양국에서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주요 언론을 통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하에 청와대에서 진작부터 추진하고 있었다고 한다.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한미 정상회담 중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쑥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OK. Why not?"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7월 29일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의 2번째 시험 발사를 강행하자 개정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되었다.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열린 NSC 상임회의가 종료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에 관한 실무적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공식 지시했다. 미국 백악관이 우리 측의 협상 제의에 동의했으며 협상을 위한 실무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탄두 중량 0.5톤은 항공기 활주로를 파괴하는 수준이지만 1톤은 지하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이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정부가 집중하는 이유이다. 실현될 경우 휴전선 이남 지역의 어디서든 발사 수분 내에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한국 탄도 미사일의 신속성과 파괴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8월 1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서 "탄두 중량의 확대 목표를 특정 수치(예: 1톤)에 한정시켜 협의에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탄두 중량의 제한 자체를 없애는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일단 양국 국방당국간의 첫 논의는 오는 8월 30일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월 1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한미의 대응 및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지침을 한국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청와대에서 "오랜 숙원을 일거에 푼 쾌거"라는 자축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을 정도였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틀 후인 9월 4일 한미 양국 정상은 전화회담을 통해 한국이 개발하는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8]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사거리 지침만이 남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상 사거리 제한도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는 탄두의 탑재량을 줄인 만큼 연료를 더 넣으면 당연히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드는 반비례, 즉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인데, 중량이 무제한이라는 말은 비공식적으로는 사거리에도 제한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9] 이론적으로는 MOAB와 같이 탄두 중량에 극단적으로 몰빵한 형태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명시적인 트레이드 오프 조항도 같이 사라졌으므로 탄두 줄이기-사거리 늘리기는 이제 공식적인 수단이 아닌 엄연한 비공식적인 부분이 되었다.
공식적 사거리 연장이 동반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하는 의견도 있으나 이번 개정 자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군사대응의 일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거리 부분에서는 한미 양국이 미리 입을 맞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는 북한이 미국을 타격권으로 하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것인데 여기에 강대강 스탠스로 남한에게도 사거리 해제를 명시한다면 당장 자국 수도권 전역이 한국의 유도탄 사거리 내에 들어오는 중국이 사드 이상으로 반발할 게 뻔하고 대북제재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므로 공식적으로는 사거리 제한을 존치하면서 중량을 무제한으로 설정해서 실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IRBM이나 ICBM같은 경우 무게를 줄여 사거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단 로켓을 사용하지만 2000km 미만의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단순한 1단 로켓을 사용한다. 즉,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게를 줄이기 위한 다단로켓을 사용하거나 추력을 엄청나게 증대시켜야 한다. 탄두를 2톤으로 가정한 미사일을 만들어 탄두중량 500kg 미사일로 전환할 경우 실질사거리는 1200km 내외로 보는 편이 합당하다. 때문에 사거리 제한도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은 아직 어불성설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현무 2C의 경우 2단 로켓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렇게 될경우 사거리는 3000km 내외까지도 나올 수 있게된다.
그래도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트레이드 오프하여 이익과 희생을 강제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의 과거 조치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명목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외피적 제한 수단이었으므로 탄두 중량 제한이라는 기존의 핵심적인 제한 요소가 제거된 것만으로도 분명 쾌거이다. 덧붙여 민간 고체연료 로켓 개발 관련 사항이나, 기타 순항 유도탄의 탄두중량 제한관련 부분은 아직 이전의 합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쪽은 이제부터 개별적인 협정을 거쳐서 추가로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
2017년 11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양국 정상은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3.4. 4차 개정(2020년)


'''개정 이전'''
대한민국은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개정 이후'''
대한민국은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군사용'''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2018년부터 최근 4차 개정으로 민간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 해제에 도전해볼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 되었다.#
이후 2020년 1월 29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우리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력(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다. 결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형평성에 어긋난다' '순수 민간용'이라는 우리 측 설득에 공감하여 민간용(비군사용) 고체연료 발사체의 제한이 풀렸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군사용(탄도미사일)이 아닌 민간용(과학/산업용 로켓) 역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의 경우 추진력의 경우 "100만 파운드/초" 이하[10], 사거리의 경우 "800㎞" 이하로 제한되어와서 사실상 민간 고체연료 로켓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여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액체엔진으로만 개발이 진행됐지만 액체엔진은 로켓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로켓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발사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수천~1만km 이상의 고궤도 및 정지궤도 대형 위성체 발사용은 액체연료 로켓을 사용해야 하지만 고도 수백~1,000km 이하의 저궤도 소형 위성체 발사용은 고체연료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11][12] 향후 장거리 우주개발을 위한 고출력의 액체연료 로켓 개발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13] 적어도 현 시점에서 한국에게 활용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발사용 로켓의 기술 발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임에는 분명하다.이는 한국이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이미 고체연료 로켓 개발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4차 개정으로 한국은 군사용을 제외한 모든 우주발사체를 고체 및 액체, 혹은 둘을 혼합한 형태로 추력의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도 일본의 엡실론, 이스라엘의 샤빗 로켓처럼, 비행거리의 제한이 없어진 민간 고체연료 로켓의 개발을 통해 잠재적/간접적으로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 개정의 협상을 맡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은 민간용 로켓 뿐만 아니라 군사용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또한 이후의 협의를 통해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미국이 이 협상의 대가로 따로 제시한 조건은 없다는 것.지침 협상을 전후해서 방위비 협정의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의문이 나왔었다.#
일단 김현종 차장은 제시 조건이 없다고 단언했지만, 방위비 문제 외에도 향후 미국이 다른 '대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추측은 나오고 있다. 바로 대(對)중국 포위망 전략에의 공식 편입이다. 마침 지침 개정의 발표를 전후해서 미국 정부는 노골적으로 중국에게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줬다는 것은, 달리 해석하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보장해 준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전력 확충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이 미사일 전력을 활용해서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는 뜻이다. # ##
중국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단순한 사실 보도만 행할 뿐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
8월 2일 북한은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대결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

3.5.


'''개정 이전'''
대한민국은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군사용'''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개정 이후'''
"대한민국은 사거리 1,000~3,000km를 초과하는 '''군사용'''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혹은 "관련된 일체의 기술적 제약을 두지 않는다.")(추정)
한국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4차 개정)이 막 완료된 2020년 7월 29일 시점에 언론에서 한미 정부가 현재 800km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000∼3000km의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용인할 의사가 있다고 전해진다.#
1000km ~ 3000km의 탄도미사일은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사거리 1000km이면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에 도달이 가능하며, 사거리 3000km일 경우 칭하이 성 일부 지역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14][15]
그리고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이외에 남은 제한 사항으로 순항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제한,[16] 인공위성 발사 시 이동식발사대(TEL) 발사 금지 조항 등이 있다. 향후 미사일 지침의 추가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3개 사항이 개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미국 정부가 다시 비확산 노선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새로운 개정과 이를 통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의 추가 연장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여겨진다.

4. 시각



4.1. 긍정적


한국이 수년 동안이나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을 놓고 미국과 협상을 계속해 온 것은 미국의 허락만을 위한 것이 아닌 외교적 지지를 얻기 위한 사전 작업에 있다. 만약 순수하게 한국 단독의 의지만으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이를 정부 차원에서 반대하고 나서면 한미동맹 전체의 동요 내지는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도미사일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유일한 군사동맹인 미국과 이만한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이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보장으로 인해 기술 교류와 시험시설 이용 등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진도를 체크하는 수단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한국 또한 필요로 인해 지침을 개정하는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사거리 수백 km 미사일을 편하게 발사하기에는 한국은 국토가 너무 작고 또 주변 국가들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 원양의 공해상에서 발사시험을 할 수도 있지만 [17] 그러기 위해서는 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미사일 추적함과 각종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한다. 미사일 추적함을 건조하면 그 배는 일 년 12달 중 11달은 부두에 매여 있을 텐데 안 그래도 지식이 완전히 없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
개발 실무면에서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언뜻 보기에는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족쇄를 채운 것 같지만, 아직은 후발 주자인 한국 역시 얻는 게 있다. 일단 미국의 정책에 협력하는 댓가로 이 분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교류가 가능하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결코 먼저 손내밀어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기초분야에서부터 예산을 써가며 실험해서 확인하며 쌓아 올린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고 그전에 제대로 된 전력을 내기위한 예산과 인력의 자급과 유지가 불가능하다. 완전한 성능을 테스트할 때는 미국에 가서 그곳 시험장에서 발사하고 완전한 데이터를 뽑아낸 적도 있다. 그러는 동안 미국 역시 모니터링하겠지만 한국도 필요해서 하는 것, 미사일 개발은 엔진과 항법장치와 기폭장치를 만들어붙이는 데서 다가 아니라 지상시험시설과 혹시 추락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넓은 시험장과 고가의 추적시설이 필요하다.
개발관련 다른 예를 들자면, 풍동시험시설도 만든 지 얼마 안 되었고 유럽 민수용헬기기반으로 무장헬리콥터를 개발하겠다면서 그 풍동시험모델을 유럽에 용역줘서 만들어오는 수준이다. 수리온과 K9자주포를 개발할 때도 시험시설이 없어 꼼수를 쓰거나 외국에 가야 했다. 그만큼 한국에선 당장 돈이 안 되는 이쪽 투자가 없거나 적다. 천무 다연장로켓을 시험할 시험장이 없어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다.
미국의 수출승인이 필요하다는 불만도 그렇다. 기술이 없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니 예산을 투입해 국산화해 자립할 수 있고 미국이 수출불허하는 국가에 첨단무기를 수출한 다음 그것이 중국이나 북한에 안 넘어가도록 관리할 능력/국력이 있었냐 하면 그렇지 못했다.


4.2. 부정적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개정 이후에도,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 군사무기매니아 층에서는 '안보 주권'을 앞세워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예 사거리 제한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나온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식 외교적 조약도 아니고 한미간에 외교적인 서명을 교환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시초부터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편지 형태로 보낸 서한이었던데다가, 이후 지침으로 양식이 바뀌면서 어디까지나 독자적으로 한국 정부가 선언한 형태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사거리 규제를 푸는 식이기 때문에(현무 개발 당시에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기도 했지만) 일단 이 지침의 형식상의 모습과 실제 규제되는 부분의 괴리가 심하다. 자체적인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대한 국문 규정 없이 영문 지침만 있다.
미국의 외교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 할 때마다 미국에게 이를 보고하는 상황이다. 해성2 미사일(현무3의 함정발사 버전)의 성능 및 시험 일정을 외교부를 통해 미국에 알려주었던 사실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한국군이 무인항공기 및 미사일 개발, 도입시 계속 이 규정이 걸림돌이 되어왔었는데 처음으로 사거리를 300km를 연장할 당시에는 미국의 ATACMS를 도입하려 하는데 정작 이 규정이 걸림돌이 되었고 미국의 글로벌호크 도입 당시에도 정작 미사일 지침은 순항 미사일과 UAV를 묶어서 탑재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해서 이 규정이 걸림돌이 되어 미국제 장비를 도입하는데 (사실상) 미국과 맺은 협의 때문에 규정을 수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탑재중량문제는 다른 면에서도 제약이 되는데, 짧은 사거리에서는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 북부의 지면 아래 깊숙한 곳에 숨은 시설을 타격하는 대형 관통형 탄두를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한다.
사거리 지침은 계속해서 민간 분야 로켓 개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처음으로 300km로 사거리를 개정할 때는 ATACMS 도입 뿐만 아니라 KSLV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나마 수정한 것도 액체추진 방식 민간 로켓만 규정을 완화해주었을 뿐, 고체추진 방식은 민간로켓도 군용 미사일과 동일한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현재 민간로켓 분야에서도 고체로켓을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지침 때문에 민간 로켓마저도 성장방향이 액체로켓 쪽으로만 강제되는 상황이다.
군사적으로도 북한 전역을 안정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꾸준히 사거리 1000km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주변국과의 군비경쟁 촉발을 이유로 800km로 제한하는 상황이다. 한국군이 과거처럼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핵무장을 시도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화학무기, 핵무기를 금지하는 여러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MTCR마저 가입하였음에도 한국이 타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이나 미사일 기술 확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거리 지침에 의한 제약이 정당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5. 기타


지침 개정의 속도는 시간이 갈 수록 빨라지는 추세다. 1차 개정(2001년. 사거리 300km)은 기존 지침의 등장 이후 20년이 넘어서 성사되었고, 2차 개정(2012년. 사거리 800km)은 그로부터 11년이 걸렸다. 3차 개정(2017년.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은 5년만에 성사되었으며, 4차 개정(2020년. 민간 고체연료 로켓 제한 해제)은 불과 3년만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차이는 앞선 1~2차 개정 당시에는 미국측 정부가 비확산(non-proliferation)을 강조하는 민주당(2001년 클린턴, 2012년 오바마) 집권기였던 반면, 최근의 3~4차 개정은 '안보 무임승차 불허'의 기조 아래 동맹국의 자체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한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에 호응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민간 고체연료 로켓의 제한을 없앤 2020년 7월 4차 개정의 성사 직후, 곧바로 추가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도 비확산보다 동맹국의 자체 책임 증대를 강조하는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탄도미사일 사거리 등에 관한 제약을 최대한 완화,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그만큼 북한, 중국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어 이에 대한 억지력 제공을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무리라는 점도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도 설명했듯,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에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서 미국 정부의 비확산 노선이 재차 강조되고,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추가적인 개정도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1] 백곰의 모체가 된 나이키는 원 설계상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으며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탄 요격용 버전이 만들어져 운용되기도 했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로켓 기술 확보에 골몰한 결과 아틀라스 ICBM 기술까지 입수하여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International missile trade and the two Koreas. Hayes. Peter.) 또한 박정희의 지시로 핵무기의 기초 연구 또한 실제로 진행하였다.[2] 또 하나는 당시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이던 김대중을 석방시켜서 미국으로 보내 준 것이다.[3] 바로 다음해인 1991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나온다.[4] 서류상, 절차상으로는 독자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의 합의하에 한 내용으로 미국이 묵인했다고 보는 편이 옳다.[5] 현무1은 공개되어있고 각종 행사에도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현무2는 2012년 4월에 존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정식으로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정거리는 신형 추진제교체나 양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현무1의 경우 01년 이전에는 구형 추진제를 넣어서 사정거리를 맞추었고 01년 이후에 신형추진제를 채움으로서 300km를 달성했다는 이야기가 있다.[6] 2001년의 300km 상한선에 따르면 휴전선 전방에서 신의주, 충청도에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 사거리가 500km면 전방에서 제법 떨어진 충청도에서도 신의주 공격이 가능하고 전방에 배치되면 함경북도를 제외한 북한 지역 대부분이 공격권에 포함된다. 그리고 800km면 남해안에서도 안전하게 북한 영토 대부분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이다.[7] 이미 나로호를 쏘아 올린것에서 알 수 있듯 액체로켓은 제한이 없었으며 이후 2020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4차 개정으로 민간로켓(우주 발사체 등)에서는 고체 로켓의 제한이 해제되었다.[8] 여전히 순항유도탄의 탄두 중량제한과 고체로켓 개발제한등은 이전 합의와 동일하며 이번 개정은 탄도 유도탄에 걸려있던 중량 제한을 푼 것이다.[9] 이미 개발 완료되어 현재 실전 배치된 현무 미사일들은 대외적인 사거리를 줄여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일례로 사거리 800km로 알려진 현무-2C 미사일은 미국의 사거리 1800km급 퍼싱 2 미사일과 똑같은 디자인에 무게, 속력까지 비슷하다.[10] 선진국 고체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한.[11] 다시 말해서 저궤도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 위성체 발사에 액체연료 로켓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4차 지침 개정 브리핑에서 김현종 2차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짜장면 배달을 10톤 트럭으로 하는 격"인 셈이다.[12] 하지만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우주 발사체 중에 고체 연료 로켓을 메인 엔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페이스X의 팰컨9, ULA의 델타4, 유럽 우주국의 아리안, 러시아의 R-7 등 현역 우주발사체는 대부분 액체연료를 사용하며, 저궤도 소형 위성 발사를 전문으로 하는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을 선보인 후로는 로켓 개발 트렌드가 급격하게 재사용으로 넘어가면서 우주 발사체 시장에서 고체연료 로켓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상태다. 고체연료 로켓은 연소 후 잔여물이 많이 남고 착륙에 필요한 정밀한 추력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어렵다.[13] 전문가들과 당국에서도 이번 고체연료 제한 해제만으로는 당장 2021년 발사 계획인 액체연료 로켓 누리호의 제작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다.[14] 사거리 1,000km는 이미 기존의 현무-3 순항미사일로도 가능하지만, 비행속도가 월등히 빠른 탄도미사일이 기습성, 치명성 등에서 우수하고,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기에도 유리하다.[15] 다만 비행속도가 마하 5를 넘는 극초음속 방식의 활공무기(boost glide)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방식을 쓴다면, 굳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언급된 타격 능력의 확보가 가능하다. 극초음속 활공무기는 중국의 DF-17,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등을 비롯해 유력 강대국들이 차세대 전략무기로서 개발 중이며, 한국도 2023년 비행시험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16] 순항미사일은 핵탄두의 장착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신 사거리 제한이 없다. 단, 순항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500kg을 초과한다면 사거리가 300km 이내로 제한된다. 이 지침은 2001년의 1차 지침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2020년 현재도 동일한 지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탄두 중량 500kg 이내의 현무-3C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km이며 2020년 현재 현무-3D 순항미사일이 500kg 이내의 탄두 중량과 함께 사거리 3,000km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17] 인도는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함정에서 발사시험한 적 있고 미국의 민간 로켓회사도 바지선을 이용해 바다에서 저궤도로켓 발사시험을 한 적 있다. 2017년에 한국도 이런식으로 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