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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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정석 (韓政錫)
'''출생일'''
1977년
'''출생지'''
서울특별시
'''학력'''
서울영동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1]
'''현직'''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1. 개요
2. 행적
3. 경력
4. 여담


1. 개요


2017년 2월 17일 새벽 이재용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불문율 중 하나였던 '''"삼성그룹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금기 아닌 금기를 최초로 깨트린 판사가 되었다. 2월 20일부로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로 발령되었다.

2. 행적


  • 2015년 2월,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해 논란이 된 일베 회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2016년 7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면서,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 2016년 9월 박희태의 사위로 유명한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5000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였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2017년 2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이후 1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상진에 대한 영장신청은 기각했다.
  • 2017년 2월 20일, 제주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았다.[2] 인사 직전에 역사에 남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가게 된 것이다.#

3. 경력


  • 영동고등학교 졸업
  • 199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만 22세)
  •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2 육군 군법무관
  • 2005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 2012.2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 201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7.2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2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4. 여담


  • 학창시절부터 친했던 법조인이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표출하지 않으면서도 원칙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다. 또한, 영장전담을 맡는 기간 동안에는 전화도 한 통 안 받았고, 모임에도 한 번도 안 나갔다고 한다. #
[1] 95학번이다. 여담으로 직속선배로는 박근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등이 있다.[2] 좌천당한게 아니라 승진해서 전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