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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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부영 (康富榮)
'''출생일'''
1974년
'''출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최종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현직'''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부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1. 개요
2. 주요 판결(구속영장실질심사 결정)
3. 경력
4. 여담


1. 개요


1974년생, 現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 주요 판결(구속영장실질심사 결정)


  •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영장을 기각하였다.
  • 2017년 3월 31일 새벽 박근혜 前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가 되었다.[1] 이로써 강부영은 2016년 10월 이후 탄핵정국의 완성을 지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태의 당사자인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기각사유는 대략 이렇다.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국제신문[2]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화여대 학점 특혜 등 업무방해 혐의만을 적시했는데, 따라서 국민 정서나 다른 정유라의 혐의(뇌물수수 공범·재산국외도피)에 비해서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 2017년 9월 22일, 문성근·김여진 사진 합성을 지시한 국정원 간부를 구속했다. #
  • 2017년 10월 20일, 추명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2017년 11월 6일,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 검사장 등 4명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
  • 2017년 11월 10일, 김재철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2017년 11월 11일, 김관진, 임관빈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였다.[3]
  • 2017년 11월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2017년 12월 19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2018년 1월 4일,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18년 1월 25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3. 경력



4. 여담


  • 법조계 내에서 법리를 꼼꼼히 살피고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시간 내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리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고도 하였다.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권위주의적이지 않다는 평도 나온다. 그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을 경험한 한 변호사는 “감정이 격앙된 피의자를 다그치지 않고 검찰과 피의자 양쪽 의견에 공평하게 귀 기울이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위와 같은 평은 법조계 내의 상투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장에서 만난 강부영 판사는 권위적이지 않다. 공판에 출석한 사람들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 심문을 하는 편이다. 나이가 어린 고소인이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경우 리액션, 감탄사 혹은 재차 묻기 등을 통해 증인의 긴장을 풀어주고 원활한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다. 재판장에서 피해자가 증인 심문 후 강부영판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강부영 판사가 쑥쓰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박근혜 구속 당시, 3명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막내 법관이었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부장판사(48·26기)와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는 각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4]
  • 대학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1호 법조계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2년 당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니까 재판을 신뢰받을 만큼 공정하게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릴지를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5]
  • 2018 충북변회 선정 우수법관에 포함되었다
  • 2017년 우리나라에서 여론이 가장 극단적으로 변하는 판사다.(...) 박근혜를 구속시켰을 때만 해도 영웅으로 칭송받았는데[6] 그 후 여러 국정농단, 과거 적폐 세력들 관련 인물 몇몇을 구속시키지 않자 순식간에 적폐판사로 불리면서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다.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관련 인물을 모조리 기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많다. 즉 본인의 소신과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는 뜻. 게다가 구속, 대한민국 헌법, 무죄추정의 원칙 문서를 보면 알지만 불구속이 원칙이다. 그리고 구속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며, 구속 요건이 전부 있어도 불구속 판정이 떨어지는 일도 많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위 문단에 대해 구속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구속에 관한 법률 조항자체이 명확하지 않고 담당판사마다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구속여부에 대한 기준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하여 확립되기 어렵다.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상, 즉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야기하는데 이를테면 개개의 법관에 의해 좌우되는 시스템에서 로펌은 그 법관에 대응하여 전관출신의 변호사를 보내고 있다. 로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일반 피의자들(대체적으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에게 불리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나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평가보다 실무에서 구속 여부에 대한 기준이 개개인의 법관마다 달라지지 않도록 명확해야 한다. 인물따라 다르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인치가 아닌 법치의 목적이며 제도와 시스템을 형성하는 이유임을 기억해야 한다.
    • 바로 윗 문단은 구속의 성질을 고려하지 못 하고 성급하게 윗윗 문단을 비판하고 있다. 구속은 민사재판으로 치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와 비슷한 점이 있다. 즉 본안 판단 전 결정이고, 필연적으로 기준이 명백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구속에서의 요건에 대해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완화되어 있는가? 구속은 본안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다.본안 전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명백한 기준을 정한단 말인가? 또한 구속은 형사절차의 일환이다. 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해야 한다는 것은 대원칙이고, 구속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것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으로 확립되어 있다. 게다가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부영 판사는 한 번도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의 기준을 어긴 적이 없음에도 윗 문단처럼 법의 형평성이니 뭐니 하는 것은 논점 일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초이지만, 이때는 피의자 심문 없이 판사의 서면 심사만 거쳤다.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에야 도입되었기 때문.[2] 기각의 여러 말이 나오자 박범계 의원이 검찰에게 한마디 했다.전자신문 [3]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됨[4] 이들 두 사람은 모두 서울법대 출신이다. 강부영 판사의 전임자였던 한정석 판사는 고대법대 출신이었는데, 이재용에 대해 구속을 결정하였다.[5] 이들 중 송 교수가 가장 먼저 지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 변호사가 1999년, 강 판사가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개업한 서 변호사와 달리 강 판사 부부는 계속 판사로 활동했다. #[6] 물론 박사모들은 박근혜를 구속한 그를 증오하고 있다. 비슷하게 박근혜를 파면한 8인의 헌법재판관과 박근혜에게 24년 실형을 선고한 김세윤도 박사모들한테 욕을 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