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사령관
1. 개요
艦隊司令官. 해군에서 함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을 말한다. 해군소장부터 해군대장까지 보임된다. 대한민국 해군에는 제1함대, 제2함대, 제3함대 등 세 명의 지역함대사령관과 이와 동급인 잠수함사령관이 있다. 한국에선 해군소장이 함대사령관을 맡지만 미국의 경우 숫자가 들어간 함대는 해군중장이며 바다 이름이 들어간 함대[1] 는 해군대장이 보임된다. 미군 제7함대의 경우엔 태평양함대 소속이다. 한국 해군은 함대의 규모가 크지 않아 함대를 육군의 사단과 상응하는 부대로 취급하기 때문에 소장이 사령관에 보임된다. 대신 이들을 지휘하는 해군작전사령부의 사령관은 해군 중장이 보임된다.
2. 특징
항해 특기만이 함대사령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육군의 군단장이나 공군의 기능사령관과 비견될 정도로 해군 편제에서 중요한 위치기 때문에 해군참모총장들은 대부분 함대사령관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해군에 해당하는 얘기이며 미합중국 해군에선 항공 직별들이 함대사령관을 지내는 일도 많고 해상자위대에서도 많다.
3. 기타
인민해방군 해군의 경우에는 중장이 보임된다.
카리브해나 태평양, 인도양 등의 소국에선 해군이 없고 해안경비대가 하나의 함대로 구성되어 함대사령관이 해안경비대사령관을 겸하는데 이런 나라의 함대사령관들은 대위에서 소령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