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항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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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항공준사관 가족. 가운데가 항공준사관(준위)이며 왼쪽(대위->예비군 중령 전역예정)과 오른쪽(중위)은 항공장교들이다. 왼쪽 대위는 가운데 준위의 사위이며 오른쪽 중위는 가운데 준위의 아들이다. 관련기사
航空準士官.
1. 개요
2. 선발
3. 임관 후에
4. 기타


1. 개요


정식명칭은 항공운항준사관(航空運航準士官)이며 통상 항공준사관 혹은 조종준사관으로 부르기도 한다. 준사관의 과정 가운데 하나로 주로 기술 행정 준사관들이 거치는 준사관후보생과는 좀 다르다.
육군에만 존재하는 간부 선발 과정이다. 해군은 2011년 선발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발하지 않고 있고, 이미 양성되어 임무수행 중인 준사관들만 남아있으며, UH-60 조종사로서만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은 항공운항준사관을 선발하지 않으며, 제28비행전대에서 부사관 신분으로 고정익 조종을 하는 항공사를 별도로 선발한다.
헬기를 조종하며 계급은 준위이다. 비행시간이 긴 경우엔 소령을 부조종사로 두는 경우도 있다. 준위 항목에도 있지만, 군대에서 이정도 짬의 대우는 '''감히''' 위관, 영관장교가 건드릴 만한 급이 아니다. 대대장급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병 전역하고 20대에 임관한 젊은 준위라 해도 웬만큼 개념없지 않는 한 준사관단에 속해 있으면 장교, 부사관들이 절대 막대하진 않는다.
통상 항공대대에 안전보좌관이라는 직책의 최선임 준위 보직이 존재하며, 부사관단의 대표인 주임원사와 함께 대대장을 보좌하고 준사관단을 대표한다.

2. 선발


현역민간 양쪽에서 다 선발하는데 현역은 부사관으로 2년 이상 복무한 자여야 하고, 과거와 달리 민간은 병역필이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령제한은 임관일 기준 만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1년에 두 기수씩 선발하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 한 번에 두 기수씩 선발하기 시작하며 1년에 네 기수 선발로 확대됐다가 "현재까지의 공식적인 선발 수정 계획은 없다."
1차는 필기전형으로 간부선발도구(35점), 국사(5점)[1], 영어(20점)로, 얼마전까지 영어는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렀지만, 이제는 공인영어성적(토익, 텝스, 토플)을 요구한다. 각 시험별로 만점 기준은 토익 850점 이상, 텝스 700점 이상, 토플 99점 이상이며, 토익 399점 이하, 텝스 337점 이하, 토플 39점 이하는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다.
'''20년 전반기부터 과목 과락이 없어졌으며, 총점으로 정한다.'''
2차는 과 신체검사, 신원조회, 면접, 인성평가, '''출석'''로 이뤄진다.
'''체력검정을 국민체력100에서 진행하는 체력검정으로 대체한다.'''

국민체력100은 6가지 과목으로 진행되며, 한개라도 불합이면 불합으로, 한과목이라도 3급이면 나머지가 다 1급이어도 3급으로 정해진다.
심폐지구력 검사: 트레드밀 스텝검사와 20m왕복오래달리기 중 시설에서 구비한 과목으로 진행되며, 20m 왕복오래달리기를 실행하는 시설이 대다수이다.
근력: 손악력 측정을 실시하며, 체중대비 60%정도의 악력이 측정되면 1급으로 친다.
근지구력: 윗몸말아올리기를 실시하며, 통상 군대에서 하던 윗몸일으키기를 양손을 어깨에 올리고 진행한다.
유연성: 대다수의 항공준사관 준비생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발을 모으고 앉아서 손을 앞으로 뻗어 발끝을 넘기면 1급을 넘길 수 있다.
민첩성: 10m 왕복달리기를 2회 진행한다.
순발력: 제자리 멀리뛰기를 진행한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참조.
신체검사는 일반적인 신체검사보다 더 강화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를 적용하고, 키와 몸무게를 따지는 신체등위는 2급까지 허용, 3급은 별도 면접하여 합/불 여부를 결정한다.
신체검사는 운이 많이 작용한다. 거주지역에 따라 전방병원 및 후방병원에서 나눠서 진행하는데 선발 경험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고양,양주병원이 수도,대전병원에 비해 널널하게 본다.
면접, 신원조회, 인성평가는 흔히 생각하는 그것이 맞다.
선발과정에 면접 점수 50점이 45점으로 줄었고, 고등학교 출석점수가 5점이 할당되었다.
1차 성적과 2차의 체력검정, 자격증,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합격자를 추려내게 된다.
합격하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정도 후에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3주간 신분전환 교육 후 육군항공학교에 입교하여 30주간 교육을 수료하면 그 때부터 임관, 근무지를 배치받는다. 항공장교의 경우 신분전환교육이 별도로 없고 항공교육에서 탈락하면 원 소속 병과로 복귀하거나 초임 항공소위는 항공이 아닌 다른 병과로 전환하게 되지만, 항공운항준사관 후보생은 현역의 경우 계급 환원 및 원대 복귀, 민간자원은 그냥 퇴교된다. 애초 장교와 달리 이들 항공준사관들은 항공교육기간 중엔 임관한 준위가 아닌 준사관후보생 신분으로, 항공교육을 수료해야 준사관 신분이 주어진다. 준위라는 계급의 특성을 생각하면, 비행도 못 하는데 임관시켜봐야 계급값 못하는 잉여 자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임관 후 사고나 질병 등으로 비행은 불가능하나 현역 복무는 가능하다면 바로 방출되진 않고, 지상에서 가능한 항공 관련 업무를 보다 전/퇴역하게 된다.
임관 후 항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준위의 정년인 만 55세까지 장기복무가 보장되는데다 민간 출신의 경우 처음부터 군에서 특수한 신분인 준위로 임관하기 때문에 항공준사관 시험은 사실상 '''군대 고시''' 대접을 받으며, 경쟁률이 치열하고 지원자들의 수준도 일반 장교, 부사관 지원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편이다. 길면 30년 넘게 진급 한 번 못하지만, 당연히 불만 가지는 사람은 사실상 전무하다.

3. 임관 후에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며 임관 10년 이후부턴 년 단위로 전역 및 퇴역 신청이 가능하다. 연령정년은 만 55세.
장점은 준위로 임관하여 전역 때까지 준위기 때문에 진급(특히 '''연령정년''')의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하사와 대위는 40세, 소령과 중사는 45세라는 연령정년이 있다. 근데 준위는 임관 직후부터 55세다. 즉 25세에 임관하면 30년 동안 같은 계급으로 복무 가능하다. 통번역준사관은 10년 의무복무 후 장기 지원해 통과해야 계속 복무할 수 있다.
전역 후에 민간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할 수도 있다. 다만 공군조종과는 달리 민간의 수요가 그리 크지 않고 헬기의 경우 군의 수요가 가장 큰 편이다. 그리고 준위 말고도 장교 중에도 헬기를 모는 자원들이 있다. 다만 이들은 진급하면 지휘관이나 참모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헬기를 모는 경험은 준위들이 압도적이다. 사실 애초에 지휘 참모 업무에 치이지 않고 조종에만 전문화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게 항공준사관 제도이다. 장교들에겐 정년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나오는 조종사들은 거의 다 장교들이라고 한다. 민간에서 재취업하기도 힘든 탓에, 헬기 조종사 출신 예비역 장교 중 항공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해 재임용 시키는 경력직 준사관 과정을 만들어 최근 몇년간 선발해 오고 있다.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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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육군만 항공준사관(FLIGHT WARRANT OFFICER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 조건은 18-33세의 고졸 이상 학력을 지녀야 한다. 사진 속 육군 조종사들은 각각 육군 25사단, 육군 101 공수사단 해병 1사단 마크를 오른팔에 달고 있는데, 미 육군의 전투복 오른팔 마크는 자신의 가장 최근 참전 시기 소속 부대를 나타낸다. 해병 1사단 마크 패용자는 전쟁 당시 해병1사단에 임시 배속돼 참전했거나, 해병대원으로 참전 후 육군 항공준사관이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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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의 항공준사관 후보생 계급장 수여식.
육군에서 2004년에 여성 준사관이 배출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이후 교관조종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1] 고등학교 검정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며, 범위는 조선 후기 개항기 ~ 2000년대 초반으로 한국근현대사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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