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부재증명
1. 개요
1. 개요
'''현장부재증명(現場不在證明)'''
알리바이라고도 한다. 라틴어 alibi[1] (다른 곳, somewhere else)의 영어 발음을 [2] 한글로 옮긴 것이다.
특정 사건에서 용의선상에 있는 자가 자신은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사건이 발생한 일시에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이다.
추리소설 등에서 중요한 장치가 되는데 이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것 혹은 그 알리바이가 사실이어도 본인이 현장에 없이 그 사건을 저지를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3] 이 핵심이다. 현실적으로는 제3자를 통한 범죄 교사가 있고, 창작물에서는 특별히 고안된 장치 등을 이용해 자신이 현장에 없는 시간에 범행이 발행하도록 꾸민다. 다만, 이런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범죄가 일어난 시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본인의 알리바이 또한 무력화 된다. 그래서 간혹 범죄자가 제1 발견자를 자청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식탐정 1권 <변두리 크로켓을 먹다!!>편에서 우연치않게 크로켓[4] 을 담은 신문지가 범인의 알리바이가 되었으나, 탐정이 헛점을 밝혀내자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된다. 범인이 일란성 쌍둥이[5] 라서 자기가 범행을 저지를 동안 알리바이 장소에는 쌍둥이를 보내는 식의 트릭을 쓰는 경우도 있다.
사실 특정 시간대에 무엇을 했느냐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6] (특히 시간이 며칠 이상 지난 경우는..) 추리물을 보면 며칠이 지난 후인데도 알리바이를 제대로 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알리바이를 대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난처해진다. 이는 명탐정 코난에 항상 나오는 패턴인데 용의자들이 알리바이를 대면 모리 코고로나 메구레 쥬조, 간혹 타카기 와타루나 사토 미와코가 '''"그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항상 용의자에게 물어보며 이때 "그야 저랑 같이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증명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식으로 대답이 나오는 사람들이 일단 가장 의심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알리바이가 논파된다고 해도 그게 곧 유죄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정에서라면 위증죄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자기 기억대로 진술한 게 맞을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을 헷갈렸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을 악용하여 본래 기억하는 내용을 속여 진술하면서도 헷갈렸다고 하거나 자기가 기억하기로는 그렇다고 둘러대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청문회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처음부터 뻥칠 생각이었으면서 어디서 약을 팔어''' 라고 할 수도 없고(...) 자세한 내용은 위증죄 문서 참고.
[1] 고전 라틴어나 교회 라틴어 발음으로는 '알리비'에 가깝다.[2] 정확한 영어 발음은 /ˈæləbaɪ/로 이 발음을 영어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옮겨 적으면 '앨러바이'가 돼야 한다. 하지만 이미 '알리바이'라는 관용적 표기가 굳어져서 '알리바이'가 표준어의 외래어로 들어가 있다.[3] 트릭 등을 써서 일정시간때에 일이 벌어지게 한다던지, 살인 방법을 타이머나 얼음 같은 걸로 조정해서 본인이 다른 알리바이를 만드는 사이에 일이 벌어질수 있게 조작한다 던지.[4] 과거 우리나라의 붕어빵처럼 음식을 신문지로 만든 봉투에 담아 주었다.[5] 꼭 혈연까진 아니라도 굉장히 닮은 친구가 있다거나.[6] 특히 술 취해서 범행을 벌인 경우라면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