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1. 개요
2. 설명
2.1. 대한민국 국군 의 경우
3. 호봉표
3.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3.2. 전문 경력관
3.3. 공안직 공무원
3.4.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3.5. 지도직공무원
3.6.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3.7. 경찰·소방 공무원
3.8.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3.9. 검사
3.10. 병


1. 개요


號俸. Salary Class. 급여 체계 안의 등급이다. 연공서열을 보장해주는 제도.

2. 설명


공무원경찰관소방관군인[1]대한민국 군무원교도관 등의 급여 체계에서 나타나며 1년 단위로 호봉이 증가한다. 또한, 승진임용 시 1호봉을 감한다. '''호봉이 길게 붙을수록 급여는 무섭게 늘어난다.''' 보통은 7~10호봉을 기점으로 호봉에 의한 급여 증가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1%씩 찔끔찔끔 오르기 시작하는 20년차쯤 되면 공무원의 월급은 '''이미 임용 초기의 엄청난 박봉과는 궤를 달리하는 나름 세련된 액수가 되어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들의 경우, 징병제로 인한 군복무로 인해 절대다수가 최소 2호봉~최대 4호봉 정도는 더해서 월급을 받는다. 자신이 장교(중위)로 제대했다면 의무복무기간인 2년 4개월[2]~3년[3]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3호봉을 가산받고 자신이 부사관(하사)으로 제대했다면 의무복무기간인 4년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4호봉을 가산받고 자신이 병으로 제대했다면 의무복무기간인 1년 6개월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2호봉을 가산받는다.[4]
단,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고, 최대 상한선이 있다. 6급 기준 32호봉이고, 이 사람이 7급 공채 출신이라면 33년(!), 9급 공채 출신이라면 35년(!!)의 경력을 지녔다는 얘기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45년 경력까지 가능(15세 기술계열 풀타임 취업-18세 동일계열 9급 임용-60세 정년퇴직)하지만, 최대 호봉을 채운 상태라면 더 이상 호봉이 상승하지 않는다.

2.1. 대한민국 국군 의 경우


우선 알아야 할 것이 병 복무기간은 과거의 3년에서 2년 그리고 최근에는 1년 6개월로 단축되고 있다. 병의 4계급(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체계에서는 동일 계급에서 1년 이상 복무할 수가 없다. 따라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호봉 승급 자체가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다.''' 아래에 기술한 내용은 병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었던 시절부터 자신들의 제대일을 기다리던 젊은이들의 조금은 장난스런 관행적인 표현일 뿐이다.
단위로 다른 직업군의 호봉과는 달리 징병제로 오는 병들 사이에서는 흔히 자신들의 현재 계급에 진급한 일로부터 단위로 센다. 병은 호봉 승급이 발생하기도 전에 상위 계급으로 빨리 진급해서 진급한 상위 계급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병들이 세는 호봉은 단지 자신이 해당 계급이 된지 몇 개월'''째'''인지를 세는 단위이다. 을 묶을 때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하다. 가령 갓 상등병이 된 상등병은 상등병 1호봉이 된다. 세는 방법이 부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령 7월 1일에 진급을 했다면 7월달엔 상등병 0호봉이나 '''호봉'''으로 불리고 8월 1일부터 상등병 1호봉이라 세는 부대도 있고 물호봉과 1호봉을 같은 말로 쓰는 곳도 있다. 매월 1일 기준으로 호봉을 세지 않고 진급일의 기준으로 일만 비교해 세어나가는 곳도 있다. 공군의 경우 가령 7월 16일 진급자면 8월 16일부터 2호봉이나 1호봉이라 센다든가.
이렇게 부르는 게 호봉(號俸, Salary Class)의 원래 의미에는 맞지 않지만 은근히 국방부병무청 등 군내 인사 관리에서는 이 '병사 호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일등병 5호봉부터 부사관 후보생 지원가능이라든지, 상등병 1호봉부터 사관 후보생 지원가능이라든지. 복무열의제고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기진급이 제도화, 일상화된 현재에는 큰 의미가 없어 그다지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고, 전역/입대일 기준 내지는 진급후 개월수 조건을 두는 경우는 있다.

3. 호봉표


이전 연도의 봉급표는 여백이 매우 부족하여 적지 않는다. 이전 연도의 봉급표가 궁금하다면 법제처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연혁에서 검색하기 바란다. 무려 1949년도의 봉급표부터 볼 수 있다.
월 지급액 단위는 원이다.

3.1.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2018년 봉급표이다.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6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3,877,000
3,490,300
3,148,900
2,698,800
2,411,800
1,989,600
1,785,500
1,591,900
1,448,800
2
4,012,900
3,619,800
3,265,500
2,809,100
2,509,300
2,082,100
1,866,900
1,669,200
1,504,400
3
4,152,300
3,751,000
3,385,400
2,921,100
2,610,400
2,177,700
1,953,200
1,750,800
1,575,900
4
4,294,800
3,883,500
3,506,300
3,035,700
2,715,600
2,275,300
2,043,800
1,834,000
1,652,100
5
4,440,700
4,017,700
3,629,100
3,151,900
2,823,500
2,375,700
2,137,600
1,920,500
1,732,300
6
4,588,400
4,152,200
3,753,100
3,269,200
2,933,600
2,479,000
2,233,700
2,009,200
1,813,200
7
4,738,300
4,288,400
3,878,600
3,387,600
3,045,400
2,582,500
2,330,600
2,098,200
1,893,700
8
4,889,600
4,424,500
4,004,400
3,506,600
3,158,600
2,686,400
2,427,900
2,183,600
1,971,400
9
5,042,800
4,561,500
4,131,300
3,625,900
3,272,100
2,790,600
2,520,500
2,265,200
2,045,700
10
5,197,000
4,698,500
4,258,100
3,745,100
3,386,500
2,888,300
2,609,000
2,342,200
2,117,200
11
5,350,900
4,836,000
4,385,000
3,865,400
3,493,200
2,981,000
2,692,400
2,417,000
2,185,400
12
5,509,900
4,978,200
4,516,700
3,978,500
3,596,300
3,072,200
2,774,300
2,490,000
2,253,200
13
5,669,900
5,121,400
4,639,100
4,084,500
3,694,100
3,158,100
2,852,100
2,560,200
2,318,200
14
5,830,300
5,250,900
4,752,600
4,183,300
3,785,400
3,239,200
2,926,500
2,627,100
2,381,300
15
5,970,400
5,370,400
4,857,200
4,276,300
3,871,500
3,317,100
2,997,500
2,691,500
2,441,600
16
6,094,800
5,479,900
4,954,900
4,364,000
3,952,600
3,390,000
3,064,800
2,753,600
2,500,000
17
6,205,200
5,580,800
5,045,600
4,445,500
4,028,800
3,459,700
3,129,300
2,811,600
2,557,000
18
6,303,500
5,672,800
5,129,900
4,521,600
4,100,800
3,525,600
3,191,000
2,868,000
2,610,100
19
6,391,500
5,757,900
5,207,900
4,592,700
4,168,700
3,588,000
3,249,000
2,922,000
2,662,300
20
6,470,400
5,835,600
5,280,900
4,659,100
4,232,200
3,646,800
3,304,400
2,973,500
2,712,200
21
6,543,100
5,906,500
5,348,500
4,721,200
4,292,000
3,703,400
3,357,200
3,022,700
2,759,100
22
6,607,800
5,971,700
5,411,100
4,779,400
4,348,200
3,756,600
3,407,100
3,070,000
2,804,200
23
6,662,500
6,031,300
5,468,900
4,834,100
4,401,300
3,806,500
3,455,200
3,114,900
2,847,100
24

6,080,000
5,522,800
4,885,500
4,450,800
3,854,100
3,501,100
3,158,300
2,888,400
25

6,126,500
5,567,200
4,932,700
4,497,700
3,899,400
3,544,400
3,199,400
2,927,800
26


5,609,500
4,972,600
4,541,800
3,942,000
3,585,900
3,239,400
2,963,300
27


5,648,800
5,009,400
4,578,400
3,982,600
3,621,100
3,272,600
2,993,900
28



5,044,600
4,613,600
4,016,600
3,653,800
3,304,700
3,023,500
29




4,645,900
4,048,500
3,685,500
3,335,000
3,051,900
30




4,677,300
4,080,000
3,715,700
3,364,400
3,079,600
31





4,109,100
3,744,100
3,392,900
3,106,700
32





4,136,6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866,6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나.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3.2. 전문 경력관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2018.1.18 개정)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411,800
1,785,500
1,448,800
2
2,526,300
1,882,200
1,510,200
3
2,640,900
1,980,500
1,584,300
4
2,756,600
2,079,600
1,659,000
5
2,874,500
2,177,800
1,738,100
6
2,989,600
2,278,100
1,820,100
7
3,101,000
2,379,900
1,901,300
8
3,213,900
2,478,800
1,979,300
9
3,327,800
2,565,400
2,055,500
10
3,443,700
2,650,400
2,130,300
11
3,546,900
2,734,200
2,198,600
12
3,647,200
2,808,900
2,259,100
13
3,736,700
2,884,400
2,323,100
14
3,829,000
2,950,200
2,388,100
15
3,925,400
3,015,900
2,450,500
16
3,998,700
3,084,000
2,510,100
17
4,071,300
3,152,500
2,562,800
18
4,135,900
3,213,800
2,616,700
19
4,204,000
3,271,000
2,671,700
20
4,267,700
3,331,900
2,727,600
21
4,335,800
3,393,700
2,780,300
22
4,400,900
3,448,000
2,834,400
23
4,469,100
3,504,500
2,884,000
24
4,539,300
3,563,800
2,937,000
25
4,607,800
3,618,200
2,985,200
26
4,681,500
3,672,700
3,037,300
27
4,752,800
3,729,800
3,087,300
28
4,822,400
3,787,200
3,131,900
29
4,895,000
3,840,700
3,175,700
30
4,963,300
3,893,900
3,217,000
31
5,033,500
3,946,700
3,255,300
32
5,105,700
3,999,200
3,291,800
33
5,177,200
4,053,000
3,326,300
34
5,248,500
4,104,200
3,360,500
35
5,319,200
4,157,200
3,396,500
36
5,390,100
4,206,300
3,432,000
37
5,461,700
4,255,100
3,467,400
38
5,533,300
4,304,000
3,502,700
39
5,603,500


40
5,648,800



3.3. 공안직 공무원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2018년 봉급표이다.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084,500
3,800,100
3,470,400
3,013,500
2,603,100
2,138,600
1,904,700
1,682,800
1,495,600
2
4,220,400
3,929,600
3,587,000
3,123,800
2,700,600
2,231,100
1,986,100
1,760,100
1,568,300
3
4,359,800
4,060,800
3,706,900
3,235,800
2,801,700
2,326,700
2,072,400
1,841,700
1,645,200
4
4,502,300
4,193,300
3,827,800
3,350,400
2,906,900
2,424,300
2,163,000
1,924,900
1,726,800
5
4,648,200
4,327,500
3,950,600
3,466,600
3,014,800
2,524,700
2,256,800
2,011,400
1,809,000
6
4,795,900
4,462,000
4,074,600
3,583,900
3,124,900
2,628,000
2,352,900
2,100,100
1,893,200
7
4,945,800
4,598,200
4,200,100
3,702,300
3,236,700
2,731,500
2,449,800
2,189,100
1,973,700
8
5,097,100
4,734,300
4,325,900
3,821,300
3,349,900
2,835,400
2,547,100
2,274,500
2,051,300
9
5,250,300
4,871,300
4,452,800
3,940,600
3,463,400
2,939,600
2,639,700
2,356,100
2,125,700
10
5,404,500
5,008,300
4,579,600
4,059,800
3,577,800
3,037,300
2,728,200
2,433,100
2,197,100
11
5,558,400
5,145,800
4,706,500
4,180,100
3,684,500
3,130,000
2,811,600
2,507,900
2,265,400
12
5,717,400
5,288,000
4,838,200
4,293,200
3,787,600
3,221,200
2,893,500
2,580,900
2,333,100
13
5,877,400
5,431,200
4,960,600
4,399,200
3,885,400
3,307,100
2,971,300
2,651,100
2,398,200
14
6,037,800
5,560,700
5,074,100
4,498,000
3,976,700
3,388,200
3,045,700
2,718,000
2,461,200
15
6,177,900
5,680,200
5,178,700
4,591,000
4,062,800
3,466,100
3,116,700
2,782,400
2,521,500
16
6,302,300
5,789,700
5,276,400
4,678,700
4,143,900
3,539,000
3,184,000
2,844,500
2,579,900
17
6,412,700
5,890,600
5,367,100
4,760,200
4,220,100
3,608,700
3,248,500
2,902,500
2,637,000
18
6,511,000
5,982,600
5,451,400
4,836,300
4,292,100
3,674,600
3,310,200
2,958,900
2,690,100
19
6,599,000
6,067,700
5,529,400
4,907,400
4,360,000
3,737,000
3,368,200
3,012,900
2,742,300
20
6,677,900
6,145,400
5,602,400
4,973,800
4,423,500
3,795,800
3,423,600
3,064,400
2,792,100
21
6,750,600
6,216,300
5,670,000
5,035,900
4,483,300
3,852,400
3,476,400
3,113,600
2,839,000
22
6,815,300
6,281,500
5,732,600
5,094,100
4,539,500
3,905,600
3,526,300
3,160,900
2,884,200
23
6,870,000
6,341,100
5,790,400
5,148,800
4,592,600
3,955,500
3,574,400
3,205,800
2,927,000
24

6,389,800
5,844,300
5,200,200
4,642,100
4,003,100
3,620,300
3,249,200
2,968,400
25

6,436,300
5,888,700
5,247,400
4,689,000
4,048,400
3,663,600
3,290,300
3,007,700
26


5,931,000
5,287,300
4,733,100
4,091,000
3,705,100
3,330,300
3,043,200
27


5,970,300
5,324,100
4,769,700
4,131,600
3,740,300
3,363,500
3,073,900
28



5,359,300
4,804,900
4,165,600
3,773,000
3,395,600
3,103,400
29




4,837,200
4,197,500
3,804,700
3,425,900
3,131,900
30




4,868,600
4,229,000
3,834,900
3,455,300
3,159,500
31





4,258,100
3,863,300
3,483,800
3,186,700
32





4,285,600




3.4. 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공부원보수규정 [별표 5] [시행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4호, 2018. 1. 18.,일부개정]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411,800
1,785,500
2
2,530,000
1,898,000
3
2,648,100
2,010,100
4
2,766,200
2,122,600
5
2,884,000
2,235,200
6
3,054,500
2,345,000
7
3,224,300
2,455,100
8
3,393,900
2,565,300
9
3,562,900
2,674,500
10
3,731,800
2,783,900
11
3,882,100
2,866,200
12
4,032,300
2,948,700
13
4,180,500
3,031,500
14
4,330,100
3,114,100
15
4,478,000
3,196,300
16
4,622,200
3,262,100
17
4,765,600
3,327,000
18
4,909,500
3,392,900
19
5,051,900
3,457,800
20
5,194,500
3,523,200
21
5,313,400
3,586,200
22
5,431,400
3,649,800
23
5,549,800
3,713,100
24
5,667,700
3,776,100
25
5,785,800
3,838,900
26
5,884,600
3,882,500
27
5,984,500
3,925,900
28
6,083,500
3,969,500
29
6,182,100
4,011,800
30
6,281,100
4,055,200
31
6,357,600
4,098,400
32
6,434,400
4,136,200
33

4,174,100
34

4,211,500
35

4,248,900
36

4,283,8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3.5. 지도직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공부원보수규정 [별표 6] [시행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4호, 2018. 1. 18.,일부개정]
호봉
지도관
지도사
1
2,411,800
1,591,900
2
2,528,500
1,707,300
3
2,644,700
1,822,400
4
2,761,800
1,937,700
5
2,876,600
2,053,100
6
3,029,800
2,153,000
7
3,182,800
2,253,500
8
3,336,400
2,353,200
9
3,489,000
2,453,000
10
3,640,800
2,552,400
11
3,778,200
2,638,100
12
3,914,500
2,723,700
13
4,051,200
2,808,400
14
4,187,000
2,893,000
15
4,321,800
2,976,500
16
4,440,800
3,051,900
17
4,561,600
3,127,100
18
4,681,400
3,201,500
19
4,800,000
3,275,800
20
4,918,400
3,350,400
21
5,023,800
3,419,400
22
5,129,800
3,489,000
23
5,235,100
3,557,700
24
5,340,400
3,626,600
25
5,445,900
3,694,900
26
5,537,900
3,746,600
27
5,629,500
3,798,800
28
5,721,600
3,851,000
29
5,812,800
3,903,400
30
5,905,400
3,954,400
31
5,967,500
3,999,200
32
6,030,100
4,038,400
33

4,077,700
34

4,116,600
35

4,155,600
36

4,191,900

3.6.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공부원보수규정 [별표 8] [시행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4호, 2018. 1. 18.,일부개정]
호봉
우정1급
우정2급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우정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1
2,859,500
2,662,200
2,480,300
2,306,100
2,140,500
1,989,600
1,785,500
1,591,900
1,448,800
2
2,967,800
2,766,600
2,581,000
2,404,600
2,235,900
2,082,100
1,866,900
1,669,200
1,504,400
3
3,080,400
2,874,900
2,684,200
2,505,100
2,334,300
2,177,700
1,953,200
1,750,800
1,575,900
4
3,197,900
2,987,200
2,788,900
2,608,300
2,434,700
2,275,300
2,043,800
1,834,000
1,652,100
5
3,318,900
3,102,900
2,895,400
2,711,600
2,538,100
2,375,700
2,137,600
1,920,500
1,732,300
6
3,442,800
3,221,300
3,006,100
2,815,900
2,641,300
2,479,000
2,233,700
2,009,200
1,813,200
7
3,570,900
3,341,600
3,117,400
2,919,800
2,745,200
2,582,500
2,330,600
2,098,200
1,893,700
8
3,699,900
3,464,100
3,231,500
3,024,600
2,849,100
2,686,400
2,427,900
2,183,600
1,971,400
9
3,830,000
3,586,900
3,345,700
3,129,800
2,953,900
2,790,600
2,520,500
2,265,200
2,045,700
10
3,960,400
3,710,500
3,460,000
3,235,300
3,059,000
2,888,300
2,609,000
2,342,200
2,117,200
11
4,091,800
3,833,900
3,574,400
3,341,500
3,157,500
2,981,000
2,692,400
2,417,000
2,185,400
12
4,216,400
3,944,800
3,678,600
3,443,400
3,252,800
3,072,200
2,774,300
2,490,000
2,253,200
13
4,332,800
4,048,300
3,775,000
3,538,600
3,343,600
3,158,100
2,852,100
2,560,200
2,318,200
14
4,440,700
4,146,200
3,867,300
3,628,400
3,429,500
3,239,200
2,926,500
2,627,100
2,381,300
15
4,541,000
4,237,200
3,952,800
3,713,400
3,510,800
3,317,100
2,997,500
2,691,500
2,441,600
16
4,634,500
4,323,400
4,034,100
3,794,000
3,587,700
3,390,000
3,064,800
2,753,600
2,500,000
17
4,720,800
4,403,100
4,110,600
3,869,700
3,660,600
3,459,700
3,129,300
2,811,600
2,557,000
18
4,800,900
4,478,300
4,183,100
3,941,100
3,729,200
3,525,600
3,191,000
2,868,000
2,610,100
19
4,875,300
4,548,400
4,251,000
4,008,200
3,793,700
3,588,000
3,249,000
2,922,000
2,662,300
20
4,944,600
4,614,500
4,315,000
4,072,000
3,855,600
3,646,800
3,304,400
2,973,500
2,712,200
21
5,009,300
4,675,500
4,375,200
4,131,700
3,913,700
3,703,400
3,357,200
3,022,700
2,759,100
22
5,068,500
4,733,600
4,431,900
4,188,000
3,967,800
3,756,600
3,407,100
3,070,000
2,804,200
23
5,117,800
4,787,700
4,485,700
4,240,800
4,019,300
3,806,500
3,455,200
3,114,900
2,847,100
24
5,163,800
4,833,100
4,535,600
4,291,100
4,068,300
3,854,100
3,501,100
3,158,300
2,888,400
25

4,875,500
4,577,800
4,337,900
4,114,900
3,899,400
3,544,400
3,199,400
2,927,800
26


4,617,800
4,376,900
4,158,000
3,942,000
3,585,900
3,239,400
2,963,300
27


4,655,900
4,413,900
4,194,500
3,982,600
3,621,100
3,272,600
2,993,900
28



4,449,700
4,229,600
4,016,600
3,653,800
3,304,700
3,023,500
29



4,482,500
4,261,900
4,048,500
3,685,500
3,335,000
3,051,900
30




4,293,300
4,080,000
3,715,700
3,364,400
3,079,600
31





4,109,100
3,744,100
3,392,900
3,106,700
32





4,136,600




3.7. 경찰·소방 공무원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의 2018년 봉급표이다.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3,877,000
3,490,300
3,148,900
2,827,400
2,542,400
2,196,300
1,962,300
1,818,800
1,651,600
1,530,900
2
4,012,900
3,619,800
3,265,500
2,937,700
2,639,900
2,290,700
2,054,800
1,900,200
1,728,900
1,603,500
3
4,152,300
3,751,000
3,385,400
3,049,700
2,741,000
2,387,000
2,148,500
1,986,500
1,810,500
1,680,400
4
4,294,800
3,883,500
3,506,300
3,164,300
2,846,200
2,486,200
2,244,700
2,077,100
1,893,700
1,762,000
5
4,440,700
4,017,700
3,629,100
3,280,500
2,954,100
2,586,800
2,343,300
2,170,900
1,980,200
1,844,300
6
4,588,400
4,152,200
3,753,100
3,397,800
3,064,200
2,690,100
2,443,000
2,267,000
2,068,900
1,928,400
7
4,738,300
4,288,400
3,878,600
3,516,200
3,176,000
2,795,500
2,543,500
2,363,900
2,157,900
2,008,900
8
4,889,600
4,424,500
4,004,400
3,635,200
3,289,200
2,901,900
2,644,200
2,461,200
2,243,300
2,086,500
9
5,042,800
4,561,500
4,131,300
3,754,500
3,402,700
3,009,200
2,745,300
2,553,800
2,324,900
2,160,900
10
5,197,000
4,698,500
4,258,100
3,873,700
3,517,100
3,109,500
2,840,800
2,642,300
2,401,900
2,232,400
11
5,350,900
4,836,000
4,385,000
3,994,000
3,623,800
3,204,400
2,930,500
2,725,700
2,476,700
2,300,700
12
5,509,900
4,978,200
4,516,700
4,107,100
3,726,900
3,296,900
3,018,700
2,807,600
2,549,700
2,368,300
13
5,669,900
5,121,400
4,639,100
4,213,100
3,824,700
3,384,300
3,102,600
2,885,400
2,619,900
2,433,400
14
5,830,300
5,250,900
4,752,600
4,311,900
3,916,000
3,467,700
3,181,500
2,959,800
2,686,800
2,496,400
15
5,970,400
5,370,400
4,857,200
4,404,900
4,002,100
3,546,000
3,257,400
3,030,800
2,751,200
2,556,700
16
6,094,800
5,479,900
4,954,900
4,492,600
4,083,200
3,621,200
3,328,500
3,098,100
2,813,300
2,615,100
17
6,205,200
5,580,800
5,045,600
4,574,100
4,159,400
3,691,000
3,396,600
3,162,600
2,871,300
2,672,200
18
6,303,500
5,672,800
5,129,900
4,650,200
4,231,400
3,758,200
3,461,000
3,224,300
2,927,700
2,725,300
19
6,391,500
5,757,900
5,207,900
4,721,300
4,299,300
3,821,200
3,522,100
3,282,300
2,981,700
2,777,500
20
6,470,400
5,835,600
5,280,900
4,787,700
4,362,800
3,881,000
3,580,200
3,337,700
3,033,200
2,827,300
21
6,543,100
5,906,500
5,348,500
4,849,800
4,422,600
3,937,300
3,635,400
3,390,500
3,082,400
2,874,200
22
6,607,800
5,971,700
5,411,100
4,908,000
4,478,800
3,991,700
3,687,700
3,440,400
3,129,700
2,919,400
23
6,662,500
6,031,300
5,468,900
4,962,700
4,531,900
4,041,600
3,737,000
3,488,500
3,174,600
2,962,400
24

6,080,000
5,522,800
5,014,100
4,581,400
4,089,800
3,784,400
3,534,400
3,218,000
3,003,600
25

6,126,500
5,567,200
5,061,300
4,628,300
4,135,100
3,829,600
3,577,700
3,259,100
3,042,900
26


5,609,500
5,101,200
4,672,400
4,178,100
3,870,900
3,619,200
3,299,100
3,078,500
27


5,648,800
5,138,000
4,709,000
4,218,300
3,906,300
3,654,400
3,332,300
3,109,100
28



5,173,200
4,744,200
4,252,700
3,940,500
3,687,100
3,364,400
3,138,600
29




4,776,500
4,284,600
3,972,600
3,718,800
3,394,700
3,167,100
30




4,807,900
4,316,000
4,003,000
3,749,000
3,424,100
3,194,800
31





4,344,900
4,031,900
3,777,400
3,452,600
3,221,900
32





4,372,400





3.8.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공부원보수규정 [별표 11] [시행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4호, 2018. 1. 18.,일부개정]
호봉
봉급
1
1,573,100
2
1,620,700
3
1,669,100
4
1,717,200
5
1,765,800
6
1,814,300
7
1,862,100
8
1,909,900
9
1,958,400
10
2,011,500
11
2,063,300
12
2,116,400
13
2,212,800
14
2,309,600
15
2,406,200
16
2,503,100
17
2,598,900
18
2,699,100
19
2,798,900
20
2,898,500
21
2,998,100
22
3,108,800
23
3,218,600
24
3,328,500
25
3,438,500
26
3,548,800
27
3,663,900
28
3,778,700
29
3,898,800
30
4,019,300
31
4,139,400
32
4,259,300
33
4,381,100
34
4,502,600
35
4,624,300
36
4,745,400
37
4,850,900
38
4,956,500
39
5,062,300
40
5,167,4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교사의 월급도 14호봉을 넘을 수 있다. 다만, 정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에는 14호봉을 넘길 수 없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학교에서 임용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채용시 시급을 공지하게 되며, 채용 시 시급 협상이 가능하다. 협상된 시급에 따라 지급받는다.

3.9. 검사


검사의 2020년 봉급표이다.
검사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별표1)에 의하여 지급된다. 문제는 이 '별표 1'이 2012년에 개정된 이후 그대로라는 것. 그래서 검찰청에서는 단서조항을 이용하여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한다.
직명
호봉
봉급액
검찰총장
-
8,172,800
검찰총장외의 검사
17
8,160,800
16
8,145,100
15
7,683,100
14
7,223,200
13
6,810,700
12
6,462,600
11
6,294,700
10
6,097,300
9
5,767,300
8
5,374,200
7
5,035,200
6
4,717,100
5
4,410,100
4
4,101,000
3
3,802,300
2
3,504,300
1
3,110,100

3.10. 병


의 2021년 봉급표이다.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459,100
496,900
549,200
608,500
  • 의무소방대 중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 의무경찰대 또한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을 지급한다.
  • 사회복무요원도 이에 맞춰서 지급한다.

[1] 징병제 국가의 경우 직업군인장교부사관만 호봉제가 존재한다. 다만 모병제 국가의 경우 도 장교와 부사관처럼 호봉제가 존재한다.[2] ROTC[3] OCS[4] 즉, 9급 공무원으로 치면 초임 여성은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으며, 절대다수 초임 남성은 9급 4호봉/5호봉/3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다. 이것은 판사든 검사든 교수든 교사든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어느 직종이든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군면제자의 경우에는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1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