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령옹주

 



'''조선 영조의 왕녀
화령옹주 | 和寧翁主
'''
'''출생'''
1753년(영조 29년) 3월 2일[1]
'''사망'''
1821년(순조 21년) 9월 3일
(향년 69세)
'''부왕'''
영조
'''생모'''
숙의 문씨
'''부군'''
청성위 심능건[2]
'''자녀'''
1남 2녀
(1남) 심의장[3]
(양자) 심의관[4]
(1녀) 이규신의 처
(2녀) 이재교의 처
1. 개요
2.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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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영조의 서11녀. 어머니는 숙의 문씨동복 여동생으로 화길옹주가 있다.

2. 생애


1764년(영조 40) 10월 16일, 삭녕군수 심정지의 아들 심능건이 부마로 간택되었다. 두 달 후, 가례청이 설치되고 혼인을 치렀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숙의 문씨가 살아있었고,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지냈을 것이다. 그러나 정조가 즉위하면서 숙의 문씨는 죄인 문녀가 되고, 예전에 사도세자를 음해했다며 매도 당하고 문씨 일가의 악행들이 알려졌다. 동생 화길옹주는 일찍 요절했기에 문씨의 유일한 자녀는 화령옹주 뿐이었고, 조정에서는 효종 대에 귀인 조씨의 자식들이 처벌받은 예가 있었기에 직첩을 빼앗고 서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 옛날 내가 세 살 때를 기억해 보면, 대행 대왕께서는 화령옹주(和寧翁主)가 나와 말하는 것을 보시고는 나에게 다시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즉위년 5월 13일

이 상황에서 정조는 일찍이 영조가 화령옹주와 놀지 못하게 했던 데는 다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는 말까지 했다.[5] 그러나 옹주를 폐출하지는 않았다. 과거에 효명옹주귀인 조씨와 함께 악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었지만, 화령옹주는 그런 정황도 없었다. 정조는 숙의 문씨가 한창 사도세자를 음해할 때는 강보에 싸인 어린 아기였을 뿐이라고 보호했다. 정조는 자신의 고모 화완옹주를 폐출하는 대신 목숨을 살렸고, 화령옹주는 폐출하지도 않고 목숨도 살려주었다.
그래서 1821년(순조 21) 사망하자 순조는 장생전[6]의 퇴판 1부를 보내주고, 왕실 종친의 예우를 해주었다.
[1]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화령옹주 태지석. # [2] 본관은 청송이다. [3] 20세의 나이로 후사없이 죽었다. [4] 본래 통덕랑 심능렬의 아들로 청성위 심능건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후일 1809년(순조 9) 증광시에서 합격하여 생원이 된다. # [5] 영조가 이런 말을 한 배경은 이렇다. 영조는 이복형제 연령군과 각별한 정이 있었다. 하지만 연령군 집에 명빈 박씨의 신주가 있었고, 또 명빈 박씨의 장례를 치를 때 관곽이 좋지 않아 숙종이 관원을 처벌하는 등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연령군 집에 발걸음하지 않았다고 정조를 깨우쳤다. 즉, 숙의 문씨가 있으니 화령옹주와 사사롭게 지내지 말라는 뜻이다. [6] 국상에 사용할 관곽을 미리 마련하여 보관하는 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