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1. 개요
2. 상세
3. 미적용 대상
4. 기타


1. 개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2]

대한민국기념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3] 매년 5월 1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2. 상세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특히 공휴일이니 공무원 쉬라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업주가 종종 있는데, 이 날은 공휴일 지위가 아니며 정확히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일이다. '''오히려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한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에게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날은 철저히 '근로자'의 날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 참조) 따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문제.

3. 미적용 대상


위에서 언급했듯이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은 쉬지 않는다.''''가 원칙이었다.[4] 다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비롯하여 여가의 중요성과 직장복지 개념이 확대되면서 2010년대 들어 기관에 따라 점점 쉬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은 단체장의 의지 혹은 배려 등으로 특별휴가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5]한 지방자치단체들이다.
  • 서울특별시청: 휴식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게 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에 따라 2017년(전국 지자체 최초 근로자의 날 휴무 시작)부터 모든 소속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사용 중이다. 2018년에도 서울특별시청 본청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 1만8천여 명 전원에게 특별휴가를 주었다. 2019년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제외한 약 1만500명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서울특별시청 공무원의 약 80%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내 25개 구청도 함께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서울특별시청과 마찬가지로 특별휴가가 실시되고 있다.
    • 인천광역시 동구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2019년 남동구청장 특별(포상) 휴가를 통해 공무원 절반이내 범위 내에서 휴무를 실시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2019년 부평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지부가 2020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 : 2019년 경기도청은 정상 근무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도 내 각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
    • 수원시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고양시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용인시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성남시청: 2019년 성남시청 공무원 2,991명의 3분2 수준인 66%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부천시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안양시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남양주시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시흥시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광명시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김포시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군포시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오산시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광주시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하남시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의왕시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과천시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양평군청: 2018년 공무원 80% 이상에게 특별휴가를 주되, 선거사무, 민원발급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적정 인원은 근무하였다.##
  • : 2019년 대전광역시청 본청은 쉬지 않지만 대전광역시 내 5개 구청 소속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대전광역시 동구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대전광역시 서구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대전광역시 중구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전주시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익산시청: 익산시청 공무원의 3분의 1에 대해 특별휴가를 실시했다.[6]#
    • 완주군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고창군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부안군청: 2019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광주광역시청: 2018년 소속 공무원 70% 이상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단, 선거사무·현안업무 추진부서나 민원실을 비롯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부서 1000여명은 근무하는 대신 근로자의 날 근무자의 경우 5월 중 특별휴가 하루를 쓸 수 있도록 했다.#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2018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2018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부산광역시 동구청: 2018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부산광역시 남구청: 2018년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 : 2018년 전국 최초로 4·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였으나 공무원만 특혜를 본다는 비난에 2018년, 2019년 연이어 4·3 희생자추념일에는 정상근무했다. 이럴 정도니 2019년 근로자의 날은 역시나 정상근무했다.#
다만, 아직도 '''"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야! 공무원은 편하잖아"'''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이 쉬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정상근무를 한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기에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니다.[7]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쉰다. 공립학교에서는 정규 공무원은 출근하고 비정규직[8]은 쉰다. 여기에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들이 현장자율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내면 합법적인 결석이 가능한 규정이 생긴 후로는 부모들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여행을 갈 때 자녀가 따라가서 결석하는 학생도 있다. 이 때문에 가끔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학교에서는 아예 이날 소운동회나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여담으로 요즘 초중고 교사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지만 스승의 날에 단축수업을 하거나 아예 쉬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기본적으로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체단체 관공서(관청), 몇몇 공단 등등의 경우 정상 근무하며''' 사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재량으로 쉬게 해주거나[9] 안 좋으면 반쯤 강제로 연가를 쓰게 하기도 한다. 때문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아예 이 날 사회복무요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도 한다.[10]
교수들 역시 노동자가 아닌지라 대학교나 대학원 강의도 정상적으로 한다. 다만, 가끔 교수 재량으로 쉬기도 하는데, 그 경우 원래 강의가 없는 날에 보충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2019년부터 많은 사립대학에서 학교 전체가 다 쉰다. 물론 국립대학교(국립대학법인 산하 대학 제외)는 전임교수(정교수) 전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쉬는 대학도 있다. 반드시 과사나 학사팀에 문의해봐야 한다.[11] 다만 근로자의 날로 인한 휴강이라 수업 진도에 차질이 발생하기에 반드시 기말고사 직전에 보강을 진행한다. 이는 교원들도 모두 출근하지 않는 휴업의 상위호환인 휴교나 마찬가지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취급되기에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는다. 물론 우체국도 모두 정상영업한다.
역시 버스 기사나 (법인)택시 기사[12], 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선장같은 운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모두 정상근무한다.

4. 기타


근로자의 날이 금요일인 경우[13] 직장인들에게는 최소 3일 연휴가 형성된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이 바로 돌아오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인 5월 4일에 연차를 쓰면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5일 연휴도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14] 외국 회사 또는 한국 법인 외국계 회사들은 5월 2일이나 5월 3일을 노동절의 대체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매년 근로자의 날과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요일이 같다. 만약 근로자의 날이 금요일인 해라면 한글날, 크리스마스도 금요일이다.
민주노총이 매년, 한국노총이 가끔 집회를 진행하는 날이기도 하다.
서울시립대학교대구대학교, 청운대학교는 이 날이 개교기념일이다. 성공회대학교는 4월 30일이 개교기념일이지만 대신 이 날 쉰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에 대해,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노동자(勞動者) 대신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근로자(勤勞者)를 붙임으로써 노동권을 억압하려 했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 시기가 마침 박정희 정부 때였고, 어용조직의 성격이 짙었던 대한노총설립일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세계노동절의 날짜는 5월 1일인데, 날짜를 3월 10일[15]로 굳이 변경한 점이 이런 의혹을 증폭시킨다고도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 날을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May-day)'''라는 이름으로 기념한다. 본래 유래가 된 노동절의 원 번역도 '노동'절에 가깝기도 하다. 영어로 worker 은 단순히 '노동'을 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강하며, 근로자와 같이 사용자 입장의 용어를 사용할 때는 계약 관계에 종속되었다는 뉘앙스의 단어인 employee 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는 이 날에 모든 노선이 토요일 계통으로 운행한다. 때문에 평일보다 배차간격이 약간 벌어지며 이 때문에 학생 수요가 많은 노선은 다른 날보다 탑승자가 만원인 경우가 잦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과 노동자들에게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일로 여겨지겠지만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모두 평일로 처리한다. 일례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기간에 근로자의 날이 낀 해의 KBO 리그 5월 1일 경기는 오후 6시 30분에 경기를 시작한다.
오션월드는 근로자의 날 수요를 잡기 위해 매년 4월 마지막 토요일에 야외 시설물을 개장한다. 다만, 5월은 미들시즌[16]이라 야외 시설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연다. (실내 시설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공공 SI 기업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들이 쉬지 않기 때문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휴무한다.[17] 증권사도 휴무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주식시장도 개장되지 않는다. 관공서 내의 특수영업점의 경우는 정상 영업하기도 하지만 특수영업점 또한 근로자의 날에는 계좌개설이나 통장발급 같은 개인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금융업무는 사실상 볼 수 없다고 보면 된다.

[1] 보다시피 달랑 한 조(條)로 된 법률이다.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법률 중에 이런 것이 몇 개 있다.[2] 약칭: 근로자의날법.[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4] 이 때문에 같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라도 공무원은 근무하고, 공무직은 휴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5] 2018년 대구광역시청과 대구광역시 내 구청 및 군청은 특별휴가를 검토했다가 남구청·수성구청·달성군청에는 단체장 특별휴가 조례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 개정 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2019년 남구청·수성구청·달성군청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초로 일괄 휴무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2019년에도 특별휴가는 실시되지 않았다.[6] 반면 군산·김제·정읍·남원시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했다. 김제시청은 근로자의 날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여는 것으로 특별휴가를 대체했다.[7] 물론 공·사립 다 쉬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다.[8] 계약직 교사, 방과 후 시간강사 등등.. 물론 영양사조리원(무기계약직)의 경우 급식을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대신 정상근무한다. 그런 걸 감안한 것인지 근로자의 날에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다. 그 날은 점심 없다.[9] 시설에 근무하는 기존 직원들이 다 쉬어버리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나와봐야 시설 문은 닫혀있으며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10] 물론 휴가의 명목상으로는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받은 특별휴가(특가)로 분류된다.[11] 물론 MMS문자로 휴교 여부를 안내해준다.[12] 개인택시는 개인이 사업자이기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쉴 수 있다. 애초에 개인이 사업자니까 자기가 일하고 싶은 날에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는 등 자기 마음대로 한다.[13] 2020년의 경우 바로 전날인 4월 30일부처님오신날이기 때문에 5월 4일 연차가 가능하다면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무려 6일간 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윤달이 낀다는 법칙 때문에 음력 4월에 윤달이 생긴다. (2020년 윤4월은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다.) 대신에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은 토요일이라 그 이후에 고생을 하게 된다. [14] 가장 가까운 미래의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해는 2021년, 일요일인 해는 2022년이다.[15] 출처는 법령정보센터다.[16] 오션월드 측의 시즌 분류 기준은 5월이 미들시즌 1기, 6월은 하이시즌, 7월부터 광복절 이후 첫 일요일은 골드시즌, 광복절 이후 첫 월요일부터 야외존 폐장일까지는 미들시즌 2기, 야외존 폐장일부터 다음 야외존 개장일까지는 로우시즌. [17] 은행이 쉬기 때문에 관리비나 통신비의 자동이체도 근로자의 날에 빠지지 않고 다음 평일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