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영향 및 반응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RambunctiousAvailableImportantPotato, 합의사항1=인터넷 방송인 반응과 MCN 반응을 반응의 하위문단에 독립해 서술,
토론주소2=GiganticSwiftDeliciousTendency, 합의사항2=침펄토론 관련 서술 금지,
토론주소3=SweetImaginaryBillowyLaborer, 합의사항3=영향 및 반응 문단 하위문서화,
토론주소4=PlasticWaryIncompetentTramp, 합의사항4='그 외 방송인들의 반응'에서 방송인별 하위문단화를 하지 않음,
토론주소5=EfficaciousScientificMaterialisticNest#351, 합의사항5=#351안을 기준으로 하는 인물에 대해서만 서술,
토론주소6=GrumpyRelievedEarsplittingKnowledge#70, 합의사항6=토론에서 다룬 내용 외의 별건사항이 나오기 전까지 우왁굳 마크 ◈ 혹은 그에 준하는 마크로 표기,
토론주소7=CautiousOmniscientLevelPartner#17, 합의사항7=#1의 1문단 서술은 삭제한다. 단 이 부분에서 "치요남 점주들이 본사에서 '보겸광고비'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점주로 추정되는 이들의 의견으로 서술한다.,
토론주소8=MomentousSparseGracefulLunch#76, 합의사항8=범례의 위반사항에 따른 분류를 #76\, #77대로 서술,
토론주소9=AcceptableFascinatedNuttyVisitor#4, 합의사항9=범례에 합의안 #4 + #6 추가,
토론주소10=ExcellentUgliestRipeWalk#23, 합의사항10=추가로 밝혀진 채널 문단의 하위문단을 #23안대로 정렬,
토론주소11=DampAgreeableTypicalHand#10, 합의사항11=양띵 서술 합의안 #4 + #10대로 서술,
토론주소12=SubsequentMoldyDidacticExpert, 합의사항12=목차 접기 문법 적용 (규정 충족))]

1. 개요
2. 현황
3. 목록
4. 반응
4.1. 그 외 방송인들의 반응
4.2. 관련 MCN 반응
4.3. 시청자 반응
4.3.1. 과잉반응
4.3.2. 일부 안티 및 분탕러들
4.4. 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4.5. 정부의 대처


1. 개요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에 영향을 받았거나 반응을 보인 방송인 및 단체들을 정리한 문서다.

2. 현황


안 터진 분야가 없으며, 현재 '''국내 유튜브에서의 파장과 영향이 매우 크다.''' 대부분 언론들이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고, 국회는 관련법 개정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임, 먹방, 뷰티, IT, 패션, 수험, 음악, 의료, 여행 등 거의 전 분야의 유튜버들[1]이 사과문, 해명문, 입장문 등을 발표했다.
고의성을 가지고 유료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이들 외에도 특정 게시판(팬카페, 방송국 게시판, 유튜브 커뮤니티, 트게더 등)에만 광고임을 고지한 사례, 생방송 중에만 광고임을 알린 사례, 생방송에 광고를 누락하고 유튜브에만 광고 표기를 한 사례, 심지어는 "xx사와 함께합니다." 등의 문구로 공정위 예규가 요구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지 않은 사례'''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특히 유튜브의 '유료 광고 포함' 태그의 경우, 단독으로 해당 태그만 포함하거나, 다른 모든 표기를 완벽하게 해 놓고도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케이스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3. 목록



3.1. 참PD가 저격한 채널




3.2. 추가로 광고 표기 문제가 밝혀진 채널




3.3. 사망여우가 허위/과대광고 사실을 저격한 채널




3.4. 의료법 단독 위반 의혹 채널




4. 반응



4.1. 그 외 방송인들의 반응


  • 유튜버 과나는 본인의 커피 광고 데뷔와 함께 본인 채널의 광고 현황과 이에 대한 입장을 커뮤니티에 게재하였다.#
  • 김시덕은 유튜브 근황올림픽에서 언급한 바로, 희귀병인 강직성 척추염을 통해 뒷광고를 제안 받아봤었다고 언급을 하였다. 언급 영상
  • 유튜버 나도는 8월 6일 커뮤니티에 법적인 문제를 우려하여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에 광고 영상은 전부다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표기해두고, 더보기란과 댓글에도 광고임을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 BJ 뜨뜨뜨뜨는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렸다.
  • 영화 리뷰 유튜브 채널 리뷰엉이 역시 영화사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아 영상을 제작했음에도 자발적으로 만든 소개 영상처럼 올리고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시되었다.# 곤지암 영상이 그 주인공인데 영화의 VOD가 풀리기는 커녕 애초에 개봉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고편에서도 나오지 않은 장면들까지 포함된 영화의 원본 파일을 영상에서 삽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영화사로부터 영화 파일을 직접 건네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영상곤지암 영상의 댓글창에 해명글이 올라온 상태이다. 영화사에 연락해 소스만 받았을 뿐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영화 오퍼레이션 피날레 리뷰 영상에 갑자기 유료 광고 포함 표시가 붙고 설명란이나 댓글창에도 협찬을 받았다는 문구가 없어 뒷광고 의혹이 여전히 있다.
  • 7월 27일, 본인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힌[2] 유튜버 맛상무는 이 사건으로 인해 힘들어 하며 한 주 정도의 활동을 쉬어가기로 하였다.
  • 유튜버 밴쯔의 경우 8월 7일 이루어진 유튜브 및 아프리카 생방송에서 여태 받아왔던 광고 문의 및 제안 메일을 공개하였다. 광고에 대해서는 소속되어 있는 곳인 다이아TV에 보내 처리를 한다고 한다. 실제 뒷광고 문의[3]가 있었을 때도 다이아TV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진행을 했다고 한다. 메일 뿐만 아닌 SNS 디엠으로도 연락을 받는다고 하여 받는 문의 및 제안마다 기준을 정해 어떠한 기준으로 거절하거나 MCN에 넘기는지에 대하여 언급했다.[4]
  • 유튜버 빠니보틀의 경우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본인이 광고를 한 리스트를 적어 커뮤니티에 올렸다. 그 후 올라온 영상 중에 하나가 의심을 받자 결제한 내역을 커뮤니티에 올려 인증을 하였다.[5]
  • 스트리머 서새봄은 방송에서 밝히지 않았던 광고는 없으며, 메이플스토리 관련 의혹도 광고는 절대 아니라고 하였다. 과거에 광고를 티내지 말아달라는 광고대행사 측을 2시간 설득하여 광고를 표기하였다고 한다.
  • 유튜버 세글자이런 영상을 올렸다.
  • 유튜버 센서 스튜디오커뮤니티에 광고 제의 거절 메일을 공개하면서 19년부터 광고 자체를 받지 않음을 밝혔다.
  • 유튜버 승우아빠의 경우 커뮤니티 상에서 추측성 글이 돌아, 이에 대한 입장을 커뮤니티에 게재하였다.# 하지만 흑우방송을 자처하며 리뷰하는 모든 제품을 미친듯이 까대던 승우아빠의 방송 특성상 댓글창은 "승우아빠는 뒷광고를 받았다면 시청자들이 아니라 광고주들에게 사과해야한다." 등의 드립으로 도배되는 중이다.
  • 유튜버 유디티는 8월 6일의 영상의 댓글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광고 영상은 총 6개이고 모두 좌측하단에 유료 광고 포함을 하여 뒷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 유튜버 유키마츠의 경우 본인이 첫 광고 외에 배너광고 중간 광고를 넣지 않는다고 언급을 하였다. #
  • 유튜버 테스터훈은 혹여 "테스터훈도 뒷광고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 내지 걱정을 하는 구독자들을 위해 영상을 올렸다. # 과거부터 쭉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다고 광고 영상마다 명시했고, 광고 의도 없이 그냥 플레이한 명일방주도 게임사에서 테스터훈의 명일방주의 플레이 영상을 광고로 쓰고 싶다는 제의를 받자마자 댓글로 명일방주 플레이 영상이 광고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는 사실을 밝혀 구독자들을 안심시켰다.
  • 스트리머 한동숙은 방송에서 밝히지 않았던 광고는 없었으며, 최근 진행 예정인 메이플스토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만약 광고였다면 억지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2020년 8월 7일, "WanderJess 재이"라는 약대생 유튜버가 의료업체와 의료튜버 관계의 뒷광고 사실을 폭로했다.# # 재이는 서울의 대형 안과로부터 시력교정을 받으면서 '내돈내산'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찍어달라고 제의받았고, 병원은 협찬비까지 건네려 했으나 재이는 이를 거절했다. 이 이야기를 밝히면서 은연중에 유튜버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뒷광고 실태를 밝혔다. 이것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병원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 유튜버 보물섬은 8월 26일 자신들에 대한 뒷광고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해명글을 올렸다. # '마라탕 좋아하는 친구 마라로 참교육 하기' 영상에는 유료 광고 포함 배너가 삽입되어 있고 광고 포인트도 들어가 있으므로 뒷광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이 사건 이후 많은 유튜버들이 장난, 예시, 개그 등으로 어떠한 기업, 상품, 서비스 등을 언급할 때 '광고아닙니다'와 같은 문구를 집어넣기 시작하였다.

4.2. 관련 MCN 반응


특정 회사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회사 소속 인터넷 방송인들이 사과문을 올리고 있어, 관련된 MCN도 속속 관련 입장문/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4.2.1. 한국엠씨엔협회


8월 13일 서초구 모처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뒷광고 자율규제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자율심의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위 예규에서 "5분마다 광고를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틱톡 등 특정 플랫폼에 적용이 어려우며 유튜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정위에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

4.2.2. 샌드박스 네트워크


2020년 8월 7일, 샌드박스 네트워크 유튜브 채널에 뒷광고 사태에 대해 사과문을 업로드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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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공정위에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 하였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샌드박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하였고, 시청자 여러분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샌드박스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샌드박스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하여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이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 영상을 별도 저장/보관하여 신규/기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유튜버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고 상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재 내부에서 시행 중인 광고 지침 가이드라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규약 심사를 요청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많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안심하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누구보다 정확한 유료 광고 정보 고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샌드박스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 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플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샌드박스의 기존 지침을 준수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플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샌드박스에게 따끔한 충고와 꾸짖음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뉘우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샌드박스네트워크 올림

8월 7일 올라온 샌드박스의 사과문 영상

4.2.3. DIA TV


DIA TV는 자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을 띄워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 펼치기 · 접기 ]
입장문
안녕하세요. 다이아 티비입니다.
다이아 티비가 C사와 협의해 파트너 크리에이터와 함께 제작한 'LED 마스크 광고 영상'에 대해 다이아 티비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C사를 대상으로 한 식약처의 시정 조치는 위탁 판매사의 판매 문구에 대한 지적이며 당사 파트너 크리에이터의 영상은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이아 티비는 파트너 크리에이터와 진행한 영상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식약처의 우려 혹은 금기 단어에 대해 시청자 오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에 더 이상의 시청자/소비자의 혼란을 막고자 자체적인 판단 하에 관련 광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를 믿고 협업을 진행하는 파트너 크리에이터분들이 비판의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파트너 크리에이터 분들과 그들을 믿고 지지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직접적이고 정확한 소통을 적시에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향후 다이아 티비는 광고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심의에 있어 더욱 신중하겠으며, 크리에이터와 시청자 간의 신의 있는 관계 구축 및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이아 티비 드림.

DIA TV 홈페이지 메인화면 팝업

4.3. 시청자 반응


위에 서술된 유튜버들의 사과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뒷광고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경우 해당 유튜버의 평소 행실에 따라 반응이 호의적인 케이스도 존재한다. 반면 거짓말을 하여 일시적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거나, 팬들이 쉽게 납득하기 힘든 멘트를 하는 경우, 자기변명에 치중하는 경우, 혹은 기부 등의 행위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경우 등에는 팬들의 혹독한 비판이 쏟아지며 유튜버 활동을 접는 케이스도 나타났다. 물론 시청자 반응의 디테일은 채널별로 달라서 단순 표기누락인 경우에도 가혹한 비판을 받는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 뒷광고 케이스임에도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고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다.

4.3.1. 과잉반응


루머를 그대로 사실 마냥 저격하는 영상을 올리거나 이슈화 하여 반사이 이득으로 저격하여 시청수를 늘리려는 시도도 있어서 비난 받는 경우도 있다. #
유튜브 뒷광고 문제의 본질은 협찬을 받았음에도, 유튜버가 '''"협찬받지 않았다", "내 돈 주고 사 먹었다"라며 거짓 방송을 한 시청자 기만 및 우롱'''이다. 그런데 유튜브는 개인 방송이라는 특성상, 누가 봐도 광고임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7]이거나, 협찬을 받았으나 그 영향력이 매우 적은 경우[8], 더보기 란에 광고임을 고지한 유튜버에게도 모두 뒷광고라며 과잉반응하는 경우가 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맛집을 소개하지만 실상은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받고 소개시켜 주는 경우도 존재하며, 드라마나 예능에서 뜬금없이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즉, TV 뉴스, 드라마, 예능에서는 5분마다 광고 협찬을 받았다고 고지하지 않음에도, 유튜버에게는 독한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TV에서는 협찬, 본방송 전후로 광고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은 당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 이전의 영상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처벌받기는 어렵다. 법 개정안 이전에도 후원 또는 협찬을 받았음을 명기하는 것이 존재[9]했기 때문에, 뒷돈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은 척한 유튜버는 처벌받을 수 있다. 본 법안의 취지는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시장 영향력이 이동했기에 개인 방송인들이 홍보할 때 광고임을 명기하라는 기준, 즉,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진 것 이다. 9월 1일부터는 더보기 란이나 댓글에 협찬을 받았다고 쓸 것이 아니라, 영상과 제목에 구체적으로 광고임을 명기해야 한다.

4.3.2. 일부 안티 및 분탕러들


상술했듯이 뒷광고가 비판 받는 이유는 시청자를 기만하고, 우롱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비판받기 마땅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몇몇 사람들이 "시청자를 기만한 뒷광고"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자신이 한번도 본적 없거나 가끔 둘러본 정도의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이 터지자 마치 예전부터 방송과 영상을 챙겨본 애청자인 행세를 하며 과도한 비난과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당한 비판이 아닌 단순한 비난과 근거없는 루머, 욕설을 하는 댓글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구독조차 되어있지 않거나 채널이나 기타 관련 팬 커뮤니티에서 활동이 거의 없던 사람들이다.[10]
이러한 이유는 이들이 마치 자신들이 사이버 자경단인 마냥 활동을 하기 때문인데, 이들은 스트리머와 유튜버의 뒷광고 사실의혹에 초점을 맞춰 정당한 비판을 하기보다 그들을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행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로 인해 몇몇 스트리머, 유튜버의 그 나름대로 받아들일만한 대처로 대부분의 팬들의 여론이 용서하는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까지 악성루머와 악플을 써내려서 팬들과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4.4. 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8월 11일부터 국회에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법안 세부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광고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플루언서에게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4.5. 정부의 대처


사건에 앞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8월 11일, 공정위는 당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인터넷 유명인들의 자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나, 홍보 이후에도 발생하는 상습범의 경우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1] 여가관련 분야중 반려동물, 영화, 애니메이션, 프라모델, 피규어 등 동물/문화산업 분야에선 터지지 않았다.[2] 해당 영상에서는 맛상무 본인이 생각하는 뒷광고의 정의와 맛상무 본인도 뒷광고 제안을 받아보았다는 점을 언급을 했다.[3] 2015년 영상을 2016년에 광고 문의를 한다는 예.[4] 밴쯔의 경우 다이어트 보조제 허위광고 사건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는 있으나 뒷광고와는 전혀 무관하다.[5] 이후 인증글은 삭제하였다.[6] 규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은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나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전무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7] 광고 및 협찬임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는 법 개정 이전에도 불법이다.[8] 컨텐츠를 위해 협찬은 받았으나 그 제품에 대한 기능의 장점을 설명 없이 컨텐츠에 집중한 경우(대가성 컨텐츠가 아닌 경우).[9] '이 포스팅은 OO회사의 협찬으로 작성되었습니다.'와 같음.[10] 물론 이것은 뒷광고 의혹이 터지자 실망하여 구독을 취소한 것이거나, 미구독 상태에서 동영상을 꾸준히 시청하던 이들일 가능성도 있으니 무조건적인 낙인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