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전라북도 군산시장'''
'''민선4-6기'''

'''민선7기'''

'''민선8기'''
40-42대
문동신

'''43대
강임준'''

''현직''
'''제43대 전라북도 군산시장
강임준
姜任駿 | Kang Im-Joon
'''
<colbgcolor=#2e3192> '''출생'''
1955년 9월 20일 (69세)
전라북도 옥구군 대야면
(現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학력'''
군산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 학사)
'''병역'''

'''소속 정당'''

'''경력'''
제6,7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유)신일 대표이사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군산선대위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부의장
전북도당 군산경제위기대책 특별위원장
1955년 9월 20일 ~
페이스북
1. 개요
3. 선거 이력
4. 비판 및 사건사고
4.1. 재판 방청 중 소동 논란
4.2. 사업장 안전관리 불량으로 근로자 사망 및 무면허 지게차 운전 지시 논란
4.3. 코로나19 검사 1시간 기다린 시민에게 욕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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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정치인이다. 당적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955년 9월 20일 전라북도 옥구군 대야면에서 태어났다. 군산대야초등학교, 군산중학교, 군산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하였다.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전라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전라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군산선대위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부의장, 원내대표 정책특보, 전북도당 군산경제위기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유한회사 신일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라북도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20년 12월 30일 군산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에 선출되었다.#

2. 배달의 명수


  •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역 업주들을 위한 공공배달앱을 개발하였다.
  • 2020년 4월,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 논란이 일어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SNS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공공 개발앱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를 했고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에 대해 동의받았다고 밝혔다. 링크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안양시, 충청북도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에서 군산시를 벤치마킹하여 공공배달 앱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다.
[image]
  • 2020년 4월 9일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공공배달앱 기술자문 및 상표(배달의 명수) 무상사용을 위한 경기도-군산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 2020년 4월 9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하여 배달의 명수 공공배달앱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3.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1998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의원 군산)
새정치국민회의
'''18,217 (71.34%)'''
'''당선 (1위)'''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의원 군산)
새천년민주당
'''20,383 (70.72%)'''
'''당선 (1위)'''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군산시장)
더불어민주당
'''64,704 (49.15%)'''
'''당선 (1위)'''


4. 비판 및 사건사고



4.1. 재판 방청 중 소동 논란


  • 1988년 8월 22일 주한미군의 하레이더 중사가 군산주민인 정판용씨를 살해하였고 12월 22일 재판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하레이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의 편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구속보류하는 이례적 관용을 베풀었다 한다. 재판 방청중이던 강임준씨 및 피해자의 조카인 정관호씨가 범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 및 충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었다. 12월 29일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선 두 사람이 법원의 권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수법정소란죄' 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1990년 2월 27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강임준씨에게 '특수법정소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1993년 3월 6일 사면되었다.

4.2. 사업장 안전관리 불량으로 근로자 사망 및 무면허 지게차 운전 지시 논란


  • 강임준씨는 페이퍼코리아의 협력업체인 유한회사 신일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2012년 9월 13일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가 강임준씨의 지시를 받아 군산시의 공장 내 2DIP 고지 보관 및 투입공정에서 고지를 묶은 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근로자 B씨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로 고지를 건물 벽 쪽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업무 도중 A씨가 고지 더미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3년 8월 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3단독에선 강임준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1]', '업무상과실치사[2]'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해 강씨 측은 항소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하였고[4]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5] 함으로서 최종 확정되었다.참고

4.3. 코로나19 검사 1시간 기다린 시민에게 욕설 논란


  • 2020년 3월 27일 전북 전주시에 사는 40대 ㄱ씨가 군산의 한 병원에 진료차 방문했고 그 병원에선 ㄱ씨의 해외여행 이력을 들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안내하며 군산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보냈고 ㄱ씨가 보건소 직원에게 "전주에 사는데 군산에서 검사 받아도 되느냐?" 여러 번 물어봤고 직원이 "(군산보건소가) 지정 선별지장소라 전라북도 주소지면 괜찮다"고 답해 1시간 가량 난로 하나 없는 상태로 추위에 떨며 기다렸으나 직원이 자기 주소지에서 검사받아야 비용면제하도록 방침 바뀌었다며 전주에서 검사받기 권하자 ㄱ씨가 "왜 미리 안내해 주지 않았느냐" 며 언성 높이고 화를 내었고 주변의 직원들이 "여기 시장님이 계시니 조용히 해달라"고 시장을 의식하는 말만 했다하며 ㄱ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타서 집에 돌아가버리려는데 보건소 한 직원이 ㄱ씨 차를 막아서며 오해 풀자고 이야기하던 와중 당시 보건소에 있던 강 시장이 떠난다는 소리를 듣자 그 직원이 ㄱ씨와 이야기를 끊고 시장 차량으로 향해버리자 ㄱ씨가 다시 언성을 높이며 "시장이 간다고 사람을 세워두느냐? 난 시장 낮짝도 모른다. 시장은 사람이고 시민은 사람이 아니냐?" 고 이야기하자 강 시장이 차에서 내리며 "내가 시장이다 XX야. 어린놈의 XX. 뚫린 입이라고 싸가지 없게. 저런 것은 집어넣어 버려야 해"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이 ㄱ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그 사이에 시장이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ㄱ씨가 페이스북 '군산 사람들의 사랑방' 그룹에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정활동 해야하는 사람이 시민에게 욕설과 폭언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나가던 시민들도 그 상황을 봤을 것이다. 저 어린 놈 아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고 마흔이 넘은 나이다" 라고 글을 올렸고 그걸 본 사람들이 댓글로 시장을 비난하자 군산시 직원들이 ㄱ씨에게 연락해 사과했고 나중에 강 시장의 사과전화를 받고서야 마음을 풀었다 한다.
강 시장은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ㄱ씨가 고함지르는 거 보고 감정 추스르지 못하고 실수를 범했다며 ㄱ씨를 만나 오해를 풀었다며 이런일이 일어나 송구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한겨레연합뉴스SBS중앙일보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영상)전주MBC NEWS(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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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면허를 가진 자가 취급하여야 하고 3톤 이상 지게차는 지게차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만 운전이 가능한데 강 씨가 2012년 10월 10일 경 조종면허가 없는 근로자 C씨에게 3.5t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다.[2] 굴착, 채석, 하역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업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따라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게 차의 진로에 작업자가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적재 작업을 함에 있어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거나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작업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고정140[4] 전주지방법원 2013노857[5] 대법원 2014도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