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사랑카드
[image]
1. 개요
경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2008년 4월에 첫 선을 보여 일단 2021년까지 유지가 확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서 발급되는 카드 상품이다.법률 내용 2008년에 전 세계를 휩쓴 기름값 폭등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며, 10%를 밑돌며 확대 기미가 보이지 않던 경차의 시장 확대를 위한 미끼 역할로서 정부 정책이 반영된 신용카드 상품이다. 경차의 중요한 혜택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정작 이 카드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아도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아는 사람만 조용히 혜택을 보는 카드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감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차사랑카드 역시 2년 단위로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가 있는 카드이며, 원래는 2014년에 만료 예정이었으며, 당시 박근혜 정부의 기조가 부족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의 세액/소득 공제를 최대한 없애는 방향이었기에 이 카드 역시 폐지가 점쳐졌으나, 예상을 뒤집고 2016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을 선언했다. 제도 연장 이유는 '''사용자가 너무 적기 때문.''' 신청 및 사용자가 너무 적어 딱히 정부 세수입에 부담을 주지 않았으며, 제도를 폐지했을 때 경차 소유자들의 반발 및 경차 보급에 무관심하다는 비난이 더 컸다는 분석. 어디까지나 2년 연장을 한 것에 불과한 이상 2016년 말까지는 다시 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정말로 2년간 혜택 연장이 2016년에 발표되었다. 2018년까지는 동일한 조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시 연장되어 2021년 12월31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2017년 2월 23일, 정부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부로서 경차사랑카드의 연간 환급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고, 4월 7일에 정식으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다. 종전에는 10만원÷250원=400리터가 한계라서 한 달에 80리터를 쓴다면 다섯 달을 타면 그저 GS칼텍스 30원 할인 카드라는 계륵 카드가 되어버리는데,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혜택범위가 800리터가 되어 한 달에 80리터를 쓴다면 10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퇴근 목적으로만 경차를 쓸 경우 장거리 출퇴근이 아닌 이상에는 한 달에 80리터씩 쓸 일이 많지 않은 걸 감안할 때 가솔린으로 평균 연비 12km/L 정도를 기준으로 왕복 30km 정도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1년 내내 경차사랑카드만 가지고 기름을 넣고 다녀도 충분할 정도.
2017년 9월부터, 롯데카드와 현대카드(!)에서도 경차용 유류세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롯데카드는 '경차 smart 롯데카드', 현대카드는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와 'KIA RED MEMBERS 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가 있다. 기본적으로 연회비는 무료.
2. 혜택
예전에는 기름을 넣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유 전용 신용/체크카드였고, 어디까지나 다른 주유용 카드보다 혜택이 압도적인것만이 장점이 었다. 하지만 2017년 9월 이후 현대와 롯데 경차 카드가 주유할인을 주요혜택으로 내세운 범용카드로 출시되었고, 신한카드도 주유 목적 이외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 세 카드사 상품 모두 연간 20만원(할인된 유류세 기준) 한도 안에서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당 250원, LPG는 160.82원 할인. 원래 10만원이었으나 2017년 4월부터 올랐다.
(실제 할인해주는 금액은 지역별로 한국석유공사가 공시하는 유가를 기준으로 하며, 공시유가로 따지면 연 20만÷250원=연 800리터이다. 실제 주유소 기름값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 카드사별 개별 혜택
- 신한카드
- GS칼텍스 주유소 이용 시 할인. (1일 2회, 1회 10만원, 월 25만원 한도. 즉, 위의 유류세 할인과 별도 적용)
- 체크카드 - 휘발유/경유 1리터당 30원 할인, LPG 1리터당 15원 추가 할인 (전월 실적 없음)
- 신용카드 - 휘발유/경유 1리터당 60원 할인, LPG 1리터당 30원 추가 할인 (전월실적 30만원 이상시) / 편의점, 병원, 약국, 커피전문점 10%할인 / 주말3대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10%할인 (월할인한도 30~70 = 1만원, ~100 = 1.5만원, 100~ = 2만원)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체크카드 - L.POINT 제휴사에서 사용 시 L.POINT 두 배 적립 (무실적) / 결제금액의 0.2%를 L.POINT로 적립 (전월실적 3개월간 10만원 이상 시) /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리터당 40원 캐시백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시) / 이외에 롯데체크카드 공통서비스 적용 가능
- 신용카드 -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리터당 80원할인 / 버스, 지하철 및 택시 10% 할인 / 롯데마트 10%(월2회, 건당5천원) 할인 / 스피드메이트 엔진오일 25,000원 현장할인(연1회) (전월실적 30만원 이상시)
- 신한카드
휘발유 평균 기름값이 1,400원 전후까지 떨어진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해도 45,000원(약 32리터) 정도를 주유하면 다른 주유소면 8,000원, GS칼텍스면 9,000원의 할인이 되는 셈. 대부분의 경차의 연료탱크 용량이 40리터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바닥 직전에서 가득 채우면 5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1만원 할인을 받아 4만원만 내게 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영업용 차량의 유가 보조금 카드를 제외한 일반인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주유용 신용/체크카드 가운데서는 끝판왕 수준의 할인을 보여준다.
국세청의 「경차 유류구매카드 시행지침」 개정으로 `17년 9월 1일부터 주유업종을 포함한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이용이 가능해진다.
3. 연회비
여타 정부보조금카드처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모두 발급 수수료와 연회비 모두 받지 않는다. 체크카드는 당연히 연회비가 없으며, 신용카드 버전도 해당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안에서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만약 정부가 경차사랑카드 폐지를 선언(유가보조 폐지 선언)하여 그저 평범한 신용/체크카드로 전락하더라도 적어도 만료가 될 때까지는 연회비 걱정은 없는 카드가 된다.
현대카드의 경우 이 카드를 발급받는것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4. 외형
[image] [image]
국내전용카드로, 신한카드는 '경차사랑' , 롯데카드는 '경차Smart', 현대카드는 '경차전용카드'라는 글자가 박힌다. 플레이트 하단에 차량 번호가 인쇄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다른 신용카드/체크카드와 같다. 체크카드 버전인 경우 'CHECK' 표시가 붙는다.
차량번호가 인쇄되는 것이 다른 카드와 가장 큰 차이인데, 해당 차량 이외의 주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 만약 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현재 타는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뒤 다른 경차를 사는 경우 현재 카드는 이용을 중지하고,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까운 신한은행/롯데카드/KEB하나은행 지점에 새로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들고 가거나 전화/인터넷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하고 서류를 보내면 보통 7~15일[1] 뒤 새로운 차량번호가 찍힌 카드를 보내준다.
5. 발급 방법
1.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카드를 신청한다. 신한카드의 경우 신한은행 지점, 신한카드 홈페이지/콜센터,롯데카드의 경우 롯데백화점 카드부스, 롯데카드 홈페이지/콜센터, 현대카드의 경우 KEB하나은행 지점, 현대카드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점에서 신청하는 경우 카드 발급을 담당하는 텔러조차 이 카드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 카드가 있나요?'라고 신청자에게 역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 그 때는 그런 카드가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하면 텔러가 상품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상품의 설명 및 발급 방법을 들은 뒤 발급을 도와준다. 답답해도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자.
2.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지점에서 제시하거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낸다. 신용카드 버전인 경우 일반 신용카드 발급에 준하는 서류를 요구한다.
3. 7~15일 정도를 기다린다.
6. 발급 조건 및 제한 사항
정부의 세금을 빼먹는 목적의 카드인 만큼 발급부터 사용까지 제한 사항이 꽤 많다.
- 1가구에 단 한 대의 경승용차 또는 경승합차만 있어야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각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트럭) 등의 집합이 있고 승용차 집합에 승용경차만 한대, 승합차 집합에 승합경차만 한대 여야 한다. 각 집합에 일반차가 들어가면 무효가 되나 그것이 다른 집합의 경차카드발급여부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최대는 한 가구 안에 경승용차 한 대, 경승합차 한 대인 경우가 된다. 각 집합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한 가구 안에 경승용차 한 대, 일반승합차 보유 거나 일반승용차 보유에 경승합차 한 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아버지가 중형차를 갖고 있고 딸이 경차를 새로 구매하여 이 카드를 신청하면 승용차집합에 두대이므로 발급이 거절된다. 경화물차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화물자동차 유류지원에 해당된다. 화물차를 보유해도 승용차, 승합차 집합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조건만 맞으면 발급 가능하다. 자세한건 판정표 참고.
조건이 '가구'인 만큼 만약 행정상으로 독립된 세대 구성을 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가족 안에 다른 승용차 소유자가 있어도 발급은 가능하지만 행정상의 불편함이나 불이익(일단 따로 독립하면 주민세를 뜯긴다!)은 감수해야 한다. 또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세대에 전입해도 귀신같이 경차사랑카드를 정지시킨다. 그런데 카드사에 전입온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한다.(...)[2]
- 유가 보조를 받는 국가유공자에게 중복 지원이 되는 만큼 이들에게도 발급이 되지 않는다.
- 가입 시 차량 정보를 받고 해당 차량 이외에는 주유를 허가하지 않는다. 물론 주유소에서 이 정보를 확인할 리 없으며, 셀프 주유소라는 아예 확인 장치가 없는 곳도 있어 굳이 넣자면 다른 차에도 기름을 넣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유가 보조금 횡령 행위가 된다.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묻게 되니 걸리기 전에 처음부터 할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차를 구매할 경우 카드 이용을 중지해야 한다. 바뀌는 차가 경차가 아닌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경차라고 해도 해당 차량 번호가 적힌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기 이전에 주유할 경우 부정 이용이 된다.
- 하루 두 번, 1회 6만원(1회48리터 초과 주유시, 유류세미환급), 1일 12만원의 제한이 붙는다.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2,000원을 넘는 상황이 재연될 경우 연료탱크를 가득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 차량 소유자와 카드 신청자의 명의가 같아야 한다. 대학생 아들 명의의 경차에 아버지 명의로 카드를 발급해주지는 못한다.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소유자 본인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별 결제 가능 계좌는 다음과 같다. 은행 일람은 금융공동망 번호순. 해당 카드에만 연결 가능한 은행일 경우 볼드체 표시.
-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사례별 판정표[3]
7. 기타 주의 사항
결제 내역에 대한 SMS 통보 신청을 받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액에 도달한 경우 그 내용을 문자로 안내해준다. 그 때 까지 마음 편하게 카드를 쓰면 된다.
체크카드를 쓰는 경우 셀프 주유소에서 결제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셀프 주유소에서는 가득 주유를 할 경우 어느 정도 금액(보통 15만원)을 미리 결제 승인을 낸 뒤 실제 주유액이 정해지면 먼저 낸 승인을 취소하고 실제 주유량을 기준으로 금액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가승인[5] 이라는 구조가 없어 일단 해당 금액을 전부 계좌에서 인출한 뒤 실제 주유액이 나올 때 이전 출금액을 전부 다시 계좌로 환불하고 정확한 금액을 인출하는 구조가 된다. 이 과정에서 먼저 출금된 금액에 해당되는 유가보조금 한도가 사라지게 되며 환불이 되더라도 보조금 한도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일반 주유소의 경우 실제 주유를 완료한 뒤 결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문제가 보통은 생기지 않지만, 금액이나 리터를 지정하여 주유를 요청하고 미리 결제를 해버렸을 때 연료탱크가 꽉 차 지정된 양을 주유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다시 해당 결제를 취소하고 새로 결제를 해야 하기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연히 셀프 주유소에서도 이 상황은 그대로 벌어진다. 그래서 경차사랑카드 체크카드를 쓰는 경우 연료탱크의 남은 용량에 맞춰 결제 취소 후 재결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차사랑카드가 아니더라도 체크카드의 경우 환불이 바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유소에 따라서는 체크카드나 현금 결제의 경우 가득 주유 또는 탱크 한계를 넘는 양을 선택하여 주유하는 것을 피하라는 안내 문구를 붙여 놓기도 한다.
[1] 많은 경우 '자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카드보다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답을 한다.[2] 정확히는 이 카드를 최상위 단계에서 관할하는 국세청에서 세대 구성 상태를 체크하여 더 이상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골라내 카드사에 통보한다. 다만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니라서 세대 구성이 바뀌었는데도 한참동안 카드사에서 이용중지 안내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세대 구성이나 차량 보유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국세청에서 잘못 파악하여 잘 쓰던 카드를 정지시키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한다. 후자인 경우 카드사에 멱살잡을 듯이 항의하면 담당자가 진땀을 빼다 카드를 새로 발급해준다.[가] A B 현금카드 탑재 가능[3] 국세청 블로그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개별안내[4] 국세청 블로그에는 경형승용차로 되어 있으나 구분 4와 중복되므로 오타로 보인다.[5] 신용카드 결제 승인은 나왔지만 가맹점에서 매입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 한도는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매입 신청 전에는 결제 확정액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