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Debit card[1] / cheque card / check card
[image]
미국/영국/한국의 체크카드들
1. 개요
1.1. 가맹점 수수료, 직불카드와의 차이
1.2. 역사
1.3. 특징
1.4. 거래 처리 방식에 얽힌 문제거리
1.5. 발급 및 사용하기
1.5.1.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유의사항
2. 체크카드 사용제한
2.1. 체크카드를 연결할 수 없는 은행/금융기관
2.2. 체크카드 사용불가시간
3. 기능별 체크카드 일람
3.6. 코레일, SRT 승차권 구입이 불가능한 체크카드
3.7. 카드 승인내역 SMS 통지 서비스 무료
3.8. 하이브리드 서비스
4. 나무위키에 등록된 체크카드
5.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
6. 관련 문서


1. 개요


'Cheque card'는 영국식 철자이고, 'check card'는 미국식 스펠링이다.[2]
이름 그대로 수표(check)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용 공여가 없는 직불형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 겸용[3] 직불형 신용카드이다. 과거 은행계에서 발행한 가계수표 보증카드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 시스템의 기원지인 미국의 경우 난장판 그 자체라서 체크카드가 체크카드가 아닌 모순이 발생했지만, 체크카드의 본래의 개념은 버리고 체크카드의 실질적 개념만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에서는, 체크카드란 항상 직불카드를 대체하기 위한 신용카드사가 서비스하는 직불형 신용카드를 의미한다.

1.1. 가맹점 수수료, 직불카드와의 차이


직불카드는 은행사의 서비스이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서비스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맹점에서 결제 시 내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은 같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은행 계좌(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일시하지 말자. 또한 현금카드(현금IC카드)와도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래 현금카드 문단을 보자.[4]
직불카드는 내가 돈을 지불하려는 가맹점이 은행·금융결제원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즉,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은행이 가맹점에게 즉시 (수수료를 뺀)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하지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상품이며, 가맹점은 신용카드사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즉,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신용카드사가 승인 내용을 확인하고, 며칠 뒤 고객의 서명이 있는 카드 전표가 매입되면 가맹점에게 (0.5~1.68%의 수수료를 뺀)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즉, 신용카드의 결제 과정과 완전히 같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는, 신용카드는 신용공여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결제일에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 간다는 것이고, 체크카드는 신용공여가 없어[5] 승인 즉시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일일이 빼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크카드 결제시 은행-카드사가 이 승인 시점과 매입일 사이동안 결제 대금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에 웬 결제일이 있죠?"라고 묻는데, 당연히 존재한다. 정산 및 거래내역서 발송 등을 위해서 존재한다. 더욱이 몇몇 상품은 캐시백 금액을 일일이 환급해 주지 않고 모아 뒀다가 결제일에 모아서 환급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직불형 신용카드라고 부르는 것이다. 은행사가 주체인 직불카드와 달리 신용카드사가 주체니까.
이쯤 되면 알겠지만, 물건 팔아 돈 받는 가맹점 입장에서 신용카드사가 껴 있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사가 배제된 직불카드 수수료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분명 구매자에게서 미리 돈을 받아가는데도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다. # 정부의 카드 수수료 정책을 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차이는 고작 0.3%p다. 자영업자들이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만큼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도 이 둘의 수수료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카드 소액결제 항목을 보자. 저렇게 가맹점 수수료는 별 차이가 없는데, 통합할인한도 등 고객 혜택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절반도 안 된다.
그치만 단편적으로 생각할 건 아닌 게, 우선 체크카드는 약간이나마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다는 것은 결제 시 혜택이 없는 직불카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낮은직불카드와 금융IC카드의 직불결제 기능이 도입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이 접근이 편리하고 약간이나마 결제 시 혜택을 받기 위해 카드사를 끼는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할 뿐이다.
또한 체크와 신용의 수수료율이 비슷하다고 해서 신용카드사에 가져다 주는 이익이 비슷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평균 결제금액이 낮아서 결제 건수는 많더라도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이 그리 많지 않고(데이터 처리보관 비용 등 기타 제반 비용을 계산하면,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한 번 결제시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신용카드사의 결제 처리 지출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더 높게 쳐서 신용카드사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체크카드로 이만한 금액을 결제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연회비나 할부이자, 연체 수수료같은 부가 수입도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훨씬 더 남는 장사다. 단순히 수수료율 비슷하다고 신용카드와 비슷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1.2. 역사


본래 미국의 개인수표는 일일이 종이에 금액을 써서 작성해야 하고, 상점입장에서도 이를 현금화해야 하니 양쪽 모두 번거로웠으며, 각종 위조나 부도수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체크카드로, 계좌에서 바로 인출하여 지급함으로써 수표처리를 위한 비용이나 시간이 절감되는 등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상거래에서 빠르게 개인수표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 다만 아파트 렌트/임대료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납부할 뿐이라 세입자로서도 불편함이 덜하고 수표 작성에 이미 익숙해진 미국 문화로 인해 여전히 개인수표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입자가 굳이 원한다면 카드로 낼 수도 있지만.. 카드 수수료가 생긴다.
대한민국에서의 체크카드는 1990년대 후반 직불형 신용카드라고 도입되었다. 당시 명칭이 플러스카드[7], 프리패스카드, 머니카드 같은 이름으로 소개되어 체크카드라는 이미지가 별로 없었다.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었지만,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8]로 인한 존립의 위협을 느낀 카드사들의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되었으며, 기본적인 개념은 미국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입출식예금계좌에서 바로 인출[9]되는 카드이다. 사용 방법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가맹점에 제시하거나 인터넷이나 전화등으로 결제를 하면 되며, POS나 카드조회기에 읽히면 잔고를 파악해서 공제함과 동시에 승인메시지를 출력하게 된다. 직불카드와 비교하면 기본 개념 및 이용 방법은 거의 같지만, 신용카드 결제망을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1.3. 특징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기능이나 할부기능이 없어[10][11], 신용이 없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어도 만 12세 이상[12]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도 마찬가지. 해외에서도 발급은 해 준다. 체크카드/해외결제, 직불카드 문서 참고. 여담으로 최근들어 체크카드 실적을 신용등급을 올릴 때 추가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13]
2000년대 후반 이후 들어서는 은행에서 계좌를 트면 기본적으로 제휴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는 게 일반적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체크카드를 쓰기 위해서 현금을 예치해둬야 하는 장점도 있고, 카드승인과 전표매입 기간 동안(평균 2~3영업일) 결제 대금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위에서 보듯 카드 수수료도 받고 있다. 돈을 즉시 받아가기 때문에, 연체 및 신용관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용 문제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이래저래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다. 신용카드사도 같이 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체크카드는 하이브리드 기능과 후불교통카드를 제외하면 여신이 아니므로[14] 신용불량자나 개인회생/파산자[15]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단, 대포통장 코드가 등재될 경우 발급이 거부된다. 정부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체크카드가 신용 평점에 영향이 없어 신용카드에 거래가 몰림에 따라 신용카드 가계부채대책과 체크카드(수수료 인하) 활성화 대책으로 소득공제 상향과 더불어 체크카드 사용자의 실적을 신용평점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지만...
하지만 2014년 이후로는 계좌 개설 규제로 인해 학생(미성년자,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이나 무직자는 발급이 매우 어려워졌다. 왜인고 하니,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카드사별로 연결할 수 있는 은행이 제한적이라 특정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데, 계좌를 안 만들어 주니... 하지만 은행 계좌와 체크·신용카드는 전혀 별개의 서비스이므로 은행 영업점이 아니라 신용카드사 콜센터·영업점을 거치면 전화 한통이면 체크카드를 몇 장이든 만들 수 있다. 역시 계좌가 없어서 계좌를 만들 때가 문제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돈을 찾아서 물건을 살 필요가 없고, 구매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계부 등 지출을 기록하기 편리하며,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떨어지는 등 비상시에도 현금인출이나 물건을 사는것이 가능하니 편리하다. 또, 인터넷 등으로 물품을 주문할 때도 현금을 이체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통신요금이나 공과금도 카드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금성 결제수단(신용이 아닌 현물을 보유해야 결제가 가능하고, 결제 즉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감)이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와 전혀 다를 바 없어[16] 판매자가 신용카드에 부여하는 디메리트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전에는 소득공제에 신용카드보다 큰 혜택이 주어졌으나 2015년 이후 현금과 체크카드에도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생겨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당연히 현금만 받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즉,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현금을 신용처럼 쓰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는 아무 이득도 없는 지불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대개 월급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냥 계좌에서 직불하는 셈 치고 쓰는 사람도 많다. 현금을 인출해서 들고 다니는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닌데다 특히 밤에는 인출 수수료도 만만치 않기에.
하지만 신용카드에 비해 결정적인 단점이 있으니, 바로 취소할 때다. 신용카드의 경우 승인취소와 거래취소가 있는데 승인취소는 전표매입 전에만 가능하다. 문제는 요즘은 워낙 빨리 거래전표가 매입되는지라 보통 결제 당일안에 할 경우만 가능하고 환급된다. 이 시기를 지나서 거래전표가 신용카드사에 매입된 후에는 취소 시 거래취소가 되는데, 이것도 거래전표가 매입돼야 하는지라, 취소전표가 매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거래전표나 취소전표나 똑같이 전표매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4일. 그러니까 계좌에 결제금액이 환급되는 데에도 3~4일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래도 국내 가맹점은 어쨌든 입금이 빨리 되지만, 문제는 해외결제다.
해외에서는 전표매입 전에 취소를 할 경우, 판매자가 취소승인을 따로 안 내고 거래전표를 신용카드사에 안 넘기는, 즉 전표매입을 안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잦다. 일반적으로 전표매입은 한 달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카드승인은 났으니 (체크카드이니) 돈을 내 계좌에서 빼 가버려서(혹은 홀딩) 내 돈이 허공에 붕 뜨는 상황이 최대 한 달간 지속된다! 신용카드라면 청구가 안 될 뿐이니 상관없지만 승인 즉시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형태인 체크카드는 이 점이 꽤 짜증나는 문제가 된다.[17] 물론 신용카드의 경우도 그 기간동안 월 사용한도가 깎인채로 있기 때문에 물품취소 후 다른 물품을 구입하려 했는데 한도가 돌아오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외 온라인 거래시, 카드 유효성 검사를 위해 1달러 승인을 낸다(일명 가승인). 몇 시간 내에 취소 승인을 해 주면야 즉시 1달러가 내 계좌로 도로 들어오지만, 취소 승인을 안 하고 전표매입만 안 하는 식으로 처리되면 이 1달러가 최대 한 달 동안 묶이게 된다. 그래서 연결된 계좌의 잔액 조회를 하면 지급제한[18] 금액이 잡힌 상황이 한 달이나 지속된다. 이건 정말 복불복인데,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의 경우, 가승인 금액을 누구는 바로 취소승인 떨어지고, 누구는 취소승인을 안 하는 식(=한 달동안 홀딩)이다. 이걸 핑계삼아 삼성카드는 체크카드의 온라인 해외신판을 막아 버렸다. 나중에 취소할 때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건 마찬가지. 전표매입 이후에는 거래 취소를 할 경우 취소를 해서 취소를 할때까지도 한참 걸리지만, 취소 후 국제 카드사를 거쳐서 은행에 반영될 때까지 빨라야 1~2주일에서 보름은 걸린다. 한마디로 해당 금액은 그동안 못 쓰게 된다는 것. 이렇다보니 분실/도난 후에 분실 신고를 신속하게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도용하면 이미 예금에서 인출된 금액을 보상 처리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귀찮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단점(특히 해외결제)이 있다 해도 '사용금액 자체가 빚이 되는' 신용카드에 비하면 체크카드의 위험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일단 잔고가 부족하면 출금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역시 한도제한을 작게 걸어둘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옵션이 있을 뿐이고 신용카드 이용 목적이 '비교적 목돈을 쉽게 쓰자!'와 '할부 만만세!' 이므로 자체적 한도 제한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한도가 높길 바랐으면 바랐지. 이러한 이유로 분실 상황에서도 보다 안전하다. 물론 체크카드의 기반이 되는 계좌에 수백, 수천만원씩 입금해 두었다면 이야기는 다르지만 보통 경제관념 좀 잡힌 사람 치고 이렇게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 목돈 넣어두는 계좌는 카드 없이 전용 도장으로 관리한다. 체크카드 한도는 정책적인 한도 이내라면 언제든 올리고 낮추고 가능하다. 심지어 승인실에 전화해 본인확인만 완료되면 일시적으로 크고 아름다운 지름을 해야할때 체크카드 한도를 잠시 풀어 주기도 한다.[19] 신용카드는 한도액 바닥날 때 까지 써버릴 경우 높은 확률로 신용 불량자 루트를 타게 되지만, 체크카드는 계좌만 텅텅 비는 시점에서 끝난다.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1.4. 거래 처리 방식에 얽힌 문제거리


역설적으로 미국과 달리 한국의 체크카드는 무조건 신용카드 전표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탓에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생각한다는 취지에서 소득공제에서는 일단은 직불카드(30%)와 동일하게 취급해 준다.
다만 명목상의 거래 방식과 실질적 거래 방식의 괴리가 존재하는 건 다른 나라와 같지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선 실질적으론 이 괴리를 무시할 수 있는 한국의 특이한 금융체계 때문에 체감하기 힘들뿐, 이 시스템은 엄연히 그 악명높은 미국 금융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직불(debit)거래와 신용(credit)거래로 최종 처리가 나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소득공제 계산에서는 전산의 최종적인 처리 결과에 따라 직불과 신용에 맞춰 각각 따로 계산을 해야한다.
이는 매우 당연한 이치로 애초에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 나왔고, 미국에서도 당연히 직불과 신용카드 전표거래로 나뉜다.[20] 하지만 미국 은행들이 신용카드 전표 거래를 당좌계좌에 들어오는 직불거래(debit)으로 퉁처버리는 방식을 택했고, 이로 인하여 미국은 체크카드란 말을 안 쓰고 debit card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하면, 결론적으론 당좌거래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Overdraft(과인출)[* 잔고가 모자르지만, 부도가 나면 곤란하므로 은행이 대신 돈을 내준다. 즉, 마이너스 통장 확정. 그리고 이건 은행이 고객에게 명목상으로 "호의를 베푼 것"이므로 수수료를 받아간다.] 혹은 NSF(잔고부족)[21], Return(바운스)[* 결제 처리 거부. 은행들이 당좌계좌의 법적 부도 발생시 고객을 잃으므로 여러 꼼수를 통해 "결제 처리를 거부했지만 부도는 아니다." 란 식으로 퉁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건 명목상으론 은행이 고객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니 수수료를 받아챙긴다. 그렇다고 수수료로 저 사태의 발생을 명목상으로 억제해두지 않으면 은행이 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니...]의 위험이 있다.
여기에 미국 은행들 간의 어설픈 전산 연결 협약으로 탄생한 해괴한 개념인 ACH가 끼어들면 더욱 멋진 혼파망이 완성된다. 이 ACH는 설립 배경과 작동 방식 특성상 잔고 계산에서 check으로 취급하는데 결산처리[22]는 debit 비슷하게 처리되면서 "결산처리 우선순위"[23]에서는 또 별개로 취급하는 정체불명의 혼종이 되어버린 덕분에 각 결제들의 실제 처리 결과가 시간순 처리와 달라지는 막장상황이 발생한다.
즉, 100불이 당좌계좌에 있는데 20불이 그날 먼저 청구되고 90불 결제처리가 따라서 이루어질 경우, 90불 결제처리가 조금이라도 check의 속성이 있을 경우 이 결제요청이 거부되지 않고 그냥 처리되어버린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그냥 끝나지 않고 90불 결제처리가 신용카드 전표방식으로 처리되는 check 속성을 가진 혼종일 경우 은행이 대금 지불 요구를 아직 받지 않아 그냥 pending 상태로 남고 post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 와중에 인출가능 잔고실제 잔고가 마이너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불 결제에 대해 마이너스인 상태로 취급되어 overdraft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20불 결제 말고 또 다른 결제가 90불 결제 이전에 있었다면 그것도 같이 overdraft 취급되어, overdraft 수수료가 2번 청구될 수 있다. 정말 황당한건, 만약 90불 결제처리가 같이 post되었을 경우 90불 결제처리가 실제 시간순 처리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그것만 overdraft 처리되는데, 같이 post 되지 않을 경우 overdraft가 실제로 잔고를 마이너스를 만들지 않은 나머지 모든 post된 거래에 대해 발생하는 결과가 나온다.
반면 당좌계좌 부도의 심각성을 미국 금융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피해가서, 고객을 유지하게끔 해놓은 한국에서는, 아예 일반 고객은 순수 당좌계좌를 못 쓰는 제한을 뒀다. 대신 "진정한 당좌거래가 아니므로 부도가 아니다, 고로 check 속성을 가진 거래가 잔고가 부족할때 발생할 경우, 그건 진짜 check 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부도 없이 해당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란 설명을 만들어냈고, 이건 결국 "일반인은 당좌계좌를 사실상 가질 수 없으므로, 그들의 체크카드 계좌는 사실상 부도날 수 없다. overdraft와 NSF Return의 발생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란 결론이 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체크카드로 뭘 결제하면 그 결제의 처리방식과 아무 상관없이 결제처리 승인요구가 들어왔을때 잔고가 부족하면 그냥 거부때리고 거래승인 자체를 안 해준다. 그래서 한국의 체크카드는 윗 문단에 설명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나온 Prepaid Debit Card와 사실상 동일하게 동작하며 overdraft되거나 NSF Return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초에 선불 직불 카드란 개념이 나온 방식이 윗 문단에 설명한 한국 금융식 개념과 동일하다. "당좌계좌는 부도 문제가 있으니 아예 당좌계좌가 아니라고 정하자"란 것에선 일치한다. 그걸 구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그러나 한국이라고 대금 결제처리가 되는 날에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도 잔고부족으로 인해 대금 지불이 안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당좌계좌로 거래하는게 아니라서" 부도가 나거나, 부도 방지를 위한 overdraft/NSF Return이 일어나지 않고 연체로 퉁치는 것이 다를 뿐. 그리고, 잔고부족이 한국 체크카드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상 후불교통카드 대금이 청구될때 잔고가 부족한 경우 뿐이다.[24] 그런데 이것도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결제일을 넘기기전에 잔고를 회복시키면 연체 취급을 안 한다.

미국에서 Debit Card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연결된 당좌계좌에 저축계좌[25]를 부도 보호용 계좌로 연결해두자. 이렇게 하면, 훨씬 저렴한 수수료를 일일 단 1회만 지불하는 댓가로, overdraft로 처리된 post된 결제들을 저축계좌 잔고로 대신 결제한 것으로 취급하여 overdraft가 일어났지만 진짜로 overdraft가 되지는 않은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당연히 overdraft 수수료 자체도 훨씬 줄어들고, 이 수수료가 눈덩이 굴러가듯이 불어나서 마이너스 잔고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꼭 해두자. 실제로 overdraft 처리되는 거래들은 대부분 여러번 발생하는 소액 거래들이기 때문에 저축계좌에 잔고가 쥐꼬리 만큼 있어도 소액 거래들을 어지간하면 다 커버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에서는 당좌거래정지가 발생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은행이 제공한 꼼수성 서비스[26]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론 연체처리로 옮겨 신용불량으로 떠넘기는 방식을 택한 바람에, 당좌거래정지 위험과 신용불량 위험 모두를 안고가며 둘 다 안 일어나도 둘 다 일어난 것과 비슷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연체자 → 장기연체자 → 신용불량자 처리된다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잔고부족은 항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다만 당좌거래정지 명단에 등극하여 박제당하는 것과 달리 신용불량자로 박제당하는 것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수단과 시간 모든 면에서 대체로 유리할 뿐. 당좌거래정지는 무조건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있고.

1.5. 발급 및 사용하기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뒷면에 서명을 하고, 충분히 휴대에 주의해야 한다. 서명하지 않으면 분실시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면책조항이 있다.[27] 서명 후 카드 앞뒷면을 복사해 두면 사고처리시 유용하다. 신용카드처럼 체크카드도 발행사 소유이기에 가족을 포함한 타인 양도는 법령[28] 및 신용카드사 약관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신용카드와 같이 카드 뒷면에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 시 편리하다는 이유로 뒷면에 인출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두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금융감독원이나 미국 연방준비은행/증권감독위원회(SEC)에서는 이 행동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계좌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체크카드에 해당 결제계좌의 번호가 적혀있고, 나라사랑카드도 계좌번호가 적혀있으니 어느쪽이 옳은지는 불명.
여담으로 체크카드는 인터넷 해외결제가 되는 쪽이 매우 희귀했지만, 최근에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29]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해외결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목록을 보고 자신의 카드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자. 예금을 (일반적으로)홀드하거나[30], 환불하는 절차, 거래 시간 등의 문제로 대개는 은행이나 은행계 전업 신용카드사에서 자사계열 은행을 결제 계좌로 해놓지 않으면 해외 브랜드 카드에 결제가 가능한 종류라 하더라도 해외거래를 막는 게 일반적이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등의 해외발 금융 사기로 인해 해외결제를 막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조. 이 말은 해외금융에 카드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결제금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또한 신용카드와 달리 매일 은행 전산점검[31] 을 위해 결제망을 닫아놓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해외결제 주의하자. 카드사와 은행 모두 결제망이 열려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점검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자정 근처의 한밤중 또는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호주에서는 평소에 큰 문제는 없으나, 시차가 크게 나는 미주나 유럽, 아프리카에서는 한낮에 결제가 안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나 KEB하나은행 등 은행이 전산망이 24시간 돌아가는 곳은 거의 상관없다. 가장 난감한 상품을 꼽자면, 매일 점검시간도 모자라서 매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동안 거의 4시간 모든 전자금융 사용이 불가능한 한국산업은행의 체크카드.
원천징수 대상자의 경우 신용카드(15%)와 별개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금액을 따로 쳐주기 때문에(30%), 연말이 가까워져서 연봉의 일정 비율인 신용카드 한도를 넘어섰을 경우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다만 후불교통카드는 아래 서술할 내용처럼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체크카드라도 신용카드(15%)를 따른다고 하지만, 이것도 택시 요금이나 다른 데다 쓴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후불교통카드는 대부분 말 그대로 대중교통 이용시 지불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버스, 지하철, 철도요금은 대중교통 이용으로 취급되어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30%가 공제된다.
원래 청소년은 부모님 동의 여부 상관없이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발급이 불가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2018년 6월 26일 카드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때 합의된 대표적인 내용이 "부모님 동의 하에 만 12세부터 체크카드 및 이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논리는 왜 통장은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몇 살이든 만들 수 있는데, 체크카드는 그게 불가하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는데, 분명히 말하자면 체크카드는 앞에 설명되어 있는 것 처럼 통장에서 바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잔고가 없으면 거부를 때린다. 게다가 분명히 일 최대 3만원, 월 30만원 결제를 최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32]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 합의된 내용이 도입되었다.
인터넷, 전화로 발급 받았을때 체크카드라도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것 카드배송 항목 참조

1.5.1.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유의사항


보통 은행에서 즉시 발급되는 계열사 체크카드는 기본 혜택 위주로 되어 있고 좀 특이한 상품을 찾고자 하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뒤져보자.
그리고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비금융계열 3사는 개인 체크카드 비중이 3사 합쳐서 2.3%[33]라는, 그야말로 말도 못 하게 처참한 듣보잡 수준으로 매우 낮고 영업에 적극적인 편도 아니다.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상품은 예외야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단점이 많은 편이다.
  •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34]
  • 은행 지점에서는 카드를 찾을 수 없으며,(카드사 지점을 가야 한다) 재발급받기도 귀찮다.[35]
  • 특정 은행 제휴형을 제외하면, 현금카드 기능도 없는 편이다.[36] 그리고 일부 연결은행은 창구에 가서 현금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신한은행같이 ATM에서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 해외신판도 대부분 불가능하다.[37]
  • 롯데카드 한정으로 코레일의 철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없다. 신용카드는 어떤 카드를 써도 되지만, 롯데체크카드의 경우 가맹점 계약 자체를 안 해서 역 창구에서도 사용 불가능하다. 다른 전업계 카드사[38]나 은행계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 대부분의 카드 행사에서 제외된다. - 그나마 롯데카드나 삼성카드는 가뭄에 콩 나듯이 체크카드도 적용되는 행사가 있지만, 현대카드는 사실상 모든 이벤트가 신용카드 전용으로, 체크카드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모양새.
따라서 체크카드의 경우 그 카드만의 혜택이 유달리 좋은 거 같아서 선택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39][40] 전업계보다는 웬만하면 결제 계좌와 같은 계열 은행의 체크카드를 찾는 것이 빠르고 속 편하다. 더군다나 우리카드하나카드의 경우 계열사 은행(각각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이 아니면 결제계좌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현재도 하나카드의 경우는 타행 연결시 해외결제가 불가능하다. 현금카드 이용 또한 제약이 있고, 모체와 엇갈리게 이용하다가 모체 쪽으로 결제계좌를 바꾼 후 현금카드로 이용하고 싶다면 훼손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관리하려고 해도 헷갈리는 경우[41][42]가 많을 수밖에. 심지어 한도제한계좌를 타행으로 연결하면 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결제할때 결제가 안된다(!)
덤으로 체크카드 결제일의 경우, 위 3사들 중 롯데카드만 결제일 변경이 가능하다. 삼성카드는 25일, 현대카드는 15일로 무조건 고정된다. 그리고 롯데카드후불교통카드의 경우 하이브리드 카드로 나오는 "체크플러스 카드"만 후불교통카드를 선택할 수 있어서 꽤 인색한 편이다.

2. 체크카드 사용제한



2.1. 체크카드를 연결할 수 없는 은행/금융기관


금융공동망 참여은행 중 체크카드를 연결할 수 없는 은행 및 금융기관. 2011년산은이 빠진 이후로는 이 은행들에 체크카드가 있는게 더 신기한 곳들만 남았다.
  •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 개인금융을 다루지 않는 은행이다. 또한 법률상으로도 개인금융을 다루지 못한다.
  • 중국은행[43], 중국공상은행을 제외한 외국은행 - 한국에서 개인금융...하는 곳도 찾기 힘든데 이걸 발급하라고 만든건지 의심되는 상품들이 많다. 여긴 신용카드도 없다.

2.2. 체크카드 사용불가시간


체크카드는 은행 점검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시간이 있다. 신용카드사가 아니라 연결계좌 은행에 따라 시간이 정해지니 참고. 예로 우리카드-국민은행이면 우리은행이 아닌 국민은행, 하나카드-제일은행이면 하나은행이 아닌 제일은행의 점검 시간을 따르는 식이다.[44][45] 은행계 카드는 계열사 계좌 연결시 정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신한은행 - 23:50 ~ 00:05 (신한카드 연결시 24시간)
  • 하나은행 - 23:50 ~ 00:05 (하나카드 연결시 24시간)
  • 국민은행 - 24시간 이용가능(단, 3주째 일요일 00:00 ~ 06:00)
  • 우리은행 - 24시간 이용가능(단, 2주째 금요일 00:25~00:40, 2주째 일요일 02:00 ~ 06:00)
  • 중소기업은행 - 24시간 이용가능(단, 일요일 00:05 ~ 00:20)
  • 한국산업은행 - 23:30 ~ 01:00 (단, 매주 토요일 23:30 ~ 일요일 04:00)
  • SC제일은행 - 23:40 ~ 00:30, 매주 일요일 23:05 ~ 03:00 (비씨카드 연결시 24시간[46])
  • 한국씨티은행 - 00:00 ~ 02:00 중 15분. 즉, 랜덤 복불복.
  • NH농협은행 - 23:55 ~ 00:30 (단, 3주째 월요일 23:55 ~ 04:00)
  • 새마을금고 - 23:50 ~ 00:20 (자체 카드 연결 시 24시간)
  • 제주은행 - 00:00 ~ 00:10
  • 경남은행 - 00:00 ~ 02:00
  • 부산은행 - 24시간 이용가능
  • 대구은행 - 24시간 이용가능 (단, 3주째 일요일 02:00 ~ 06:00)
  • 광주은행 - 00:00 ~ 00:10
  • 전북은행 - 00:50 ~ 01:30 (단, 휴일 00:30 ~ 01:10)
  • 수협은행 - 24시간 이용 가능
  • 우체국 - 04:00 ~ 04:50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23:55 ~ 00:00
  • 산림조합 - 23:55 ~ 00:05
  • 중국공상은행 - 23:40~00:15 (단, 매 셋째주의 경우 토요일 23:40 ~ 일요일 06:00)

3. 기능별 체크카드 일람


이 문단이 있는 것은 은행 통장(계좌)와 체크카드를 일심동체로 여기고 동일시하는 사람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체크카드를 직불카드 드립치며 국민들이 체크카드를 직불카드와 혼동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그러니 계좌와 체크·신용카드는 별개라는 점을 상기하자.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배제된, 은행사의 서비스이지만, 체크카드 즉 직불형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서비스다.

3.1. 현금카드


은행권 산하의 신용카드사는 거의 대부분 체크카드에 현금카드 또한 같이 탑재하여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은행 ATM에 넣으면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돈을 넣고 뺄 수 있다. 본좌는 LG카드의 유산이 남은 신한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는 같은 지주회사 산하 은행만 현금카드 연동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예: 하나카드에는 하나은행 현금카드만 넣을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는 카드 뒷면에 출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적는 것이 대중적으로 간주되며 나라사랑카드의 경우에는 편리함을 위해 아예 대놓고 인쇄되어 발급되지만 금융감독원이나 미국 연방준비은행/증권감독위원회(SEC)[47]에서는 이 행동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계좌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실제로 중고나라에 허위 중고매물을 올리고 어디서 구해온 전혀 남의 계좌번호에 돈을 입금시키게 해서 죄를 떠넘긴 사례가 있다. 결국 진범이 잡히긴 했지만 이런 묻지마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금감원과 미국 연준/증선위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것이다. 나라사랑카드에 계좌번호가 찍혀나오는 것은 실물 통장이 없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혀나오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신용카드 일체형 현금카드 및 데빗(체크)카드 일체형 현금카드는 나라사랑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에 계좌번호가 적혀있다.
적고싶다면 휴대폰계좌(평생계좌, 맞춤계좌) 그런 것 말고 본 계좌번호를 적는 것이 좋다. 계좌번호를 급히 알려줘야 할 경우 스마트폰 뱅킹에 로그인할 필요없이 카드 뒷면만 보면 편리하다. 그리고 일례로 신한은행우리카드의 체크카드를 연결했는데, 해당 카드의 결제계좌를 우리은행으로 변경하고 우리은행 현금카드로 쓰고자 하면 우리카드에서 훼손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전업계 신용카드사(삼성·현대·롯데 등)가 발행하는 체크카드에는 말 그대로 "직불형 신용카드"라는 의미에 충실해 순전히 가맹점 신용지불 기능만 있고, 현금카드 기능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이런 카드들은 은행 ATM에 넣어도 현금 입출금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발급 전에 해당 체크카드 상품의 현금카드 기능 탑재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일부 은행에만 현금카드 기능을 심을 수 있고, 탑재 방법도 상품과 은행들마다 제각각이다. 전업계 체크카드는 플레이트에 은행 이름과 로고가 찍혀있으면 현금카드 기능이 탑재된것이고, 발급(재발급 포함)받은 후 결제은행별 현금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사용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현금카드를 같이 탑재하여 발급받고 있지만, 물론 이 현금카드가 의무인 것은 아니라서(단 직불카드 겸용카드는 의무인 경우도 있다) 현금입출금 기능에 동의하지 않으면(넣지 말아달라고 하면) 현금카드가 탑재되지 않는다. 네이버페이 신한 체크카드처럼 특수한 경우엔 현금카드 기능을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네페 신한은 제휴를 통해 ATM 출금만 가능할 뿐, 입금이 안되는 등 현금카드와는 차이가 있다.)
이를 혼동하여 몇몇 사람들은 "타행 ATM 출금 수수료가 없는 체크카드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없다.[48] ATM 수수료는 은행 계좌와 관련있는 것이지, 체크·신용카드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타행 ATM 출금 수수료가 없는 통장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해야 옳다. 다만 극소수 일부 체크카드는 이용 실적에 따라 계열 은행의 수수료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있다. 대표적으로 수협은행의 간판 상품인 리얼-제로 체크카드.

3.2. 전자통장


당연하지만 전자통장도 수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전자통장 내장 체크카드는 나라사랑카드. 전자통장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현금카드전자통장완전히 별개이니 조심할 것.

3.3. 후불교통카드


버스·전철·자판기·고속도로 통행료 등 교통요금을 먼저 결제한 뒤 지정한 날에 계좌에서 교통요금을 빼가는 후불교통카드는 사실 연결된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어도 은행/카드사에서 먼저 신용으로(신용공여. 즉, 빌려서) 교통비를 낸 뒤 나중에 그 교통비를 연결된 계좌에서 갚는 식이라 사실상 신용카드를 쓰는 것과 다름없는 신용거래[49]를 하게 된다.(금융감독원 설명) 따라서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려면 '작은 수준'의 신용한도(대부분 30만원 수준)를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다.[50] 다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만 18세 미만이 발급 가능한 카드는 한동안 없었으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우리카드, 중소기업은행)는 4월 27일부터 가능해졌고, 롯데카드, 비씨카드(SC제일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는 5월부터, 현대카드, 전북은행, 광주은행은 6월부터, 삼성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DGB대구은행)는 7월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후불교통 거래는 무승인거래이므로, SMS 승인 알림을 해 주지 않는다. 출금예고 문자가 갈 뿐.
특수정보코드가 없거나 연체 사실이 없는 등 신용카드 발급 수준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만 18세 까지만 청소년 할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청소년용 카드는 없다. 2020년부터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일반 체크카드에 할인등록을 하는 형태이다.[51]
후불교통 이용내역이 매입되면 선결제해도 된다.
  • KB국민카드 - 한때 이 분야의 본좌. 킹왕짱.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이나 삼성증권 CMA 통장을 가지고 있는 만 12세 이상인 신용에 문제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52] 만들 수 있다. 기존에는 보증금 2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벤트 형식으로 면제하다가 내국인은 보증금을 없애버렸다. (외국인은 보증금 청구) 국민은행 우수고객이나 삼성증권 CMA 체크카드 발급자라면 보증금은 원래 면제[53]된다.(프리패스카드를 쓰다가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사람도 면제가 된다 카더라.)
  • 신한카드 - 만 12세 이상, 연체 내역이 없고 신한금융지주와 관련된 채무를 개인회생 등으로 탕감 및 면책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54] 월 1회, 제3영업일에 대금이 출금되는데 특이하게도 제3영업일에 잔고 부족으로 인출이 덜 돼도 연체로 잡지 않고, 체크카드 결제일까지 매일 출금을 시도한다. 체크카드 결제일 이전까지만 대금이 완납되면 연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연결계좌나 카드 종류에 따라 약간씩의 제한이 있는데, 연결계좌로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 우체국, SC제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55].[56]
  • 하나카드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 비씨카드 (회원사)
    • 하나 BC카드 - 하나카드와 동일하다.
    • NH BC카드 - 만 18세부터 신청가능. (만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E]
한때는 2개월 이상, 평잔 20만원 이상이어야만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했으며 신규 발급은 불가능했다. 지금은 이 조건이 폐지되었다. 지역농축협을 포함한 농협계좌만 가능하며 등록비 천원이 부과된다.
  • 부산은행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규정상 3개월 평잔 10만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하나, 지점별로 기준이 상이함.
  • 대구은행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3개월 평잔 5만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 인터넷으로는 후불교통형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콜센터에서는 신청 가능
  • 경남은행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규정상 3개월 평잔 5만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하나, 지점별로 기준이 상이함,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음.
  • 우리카드 - 만 12세부터 신청 가능.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음. (미성년자의 후불교통카드는 "카드의 정석 COOKIE 체크"와 "카드의 정석 CREAM TEENS 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 만 12세부터 신청 가능. 일부 상품에는 연회비가 있다. (미성년자의 후불교통카드는 "하이틴즈 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SC제일은행 - 만 12세부터 신청가능 (미성년자의 후불교통카드는 ACE+ 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비씨카드(망을 이용하는 자체 카드) - 고객사 또는 non-BC라고도 하며, 위의 회원사와 다르게 승인망만 비씨카드 전산을 이용하므로(즉, 카드발행 회사가 비씨카드가 아니고 자체 카드이다) 후불교통카드는 비씨카드 권역이 아니다. 전부 호환 지역이 제각각이니 주의. 교통카드/후불 참조.
  • 수협카드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57]
  • 광주은행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신용조회 절차가 있음. 연회비 2000원 부과
  • 우체국 - 원래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와 결합하여 만 19세 이상만 신청 가능했으나 10월 1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인해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만 18세로 변경되었고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로 발급신청하여 사용 가능하지만 후불교통 기능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 전북은행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신용조회 절차가 있음.
  • 제주은행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 농협은행(채움) - 발급 조건은 발급 연령이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된 것만 제외하면 위의 NH BC와 동일하다.(만19세미만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E]
  • 현대카드 - 만 12세부터 신청 가능.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다. 경차전용카드 외에는 모두 2000원의 연회비가 부과되며, 결제 계좌로 지정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제일은행, 우체국,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이다. 연결가능 계좌 중 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지역 농·축협을 제외한 은행의 연결 카드는 해당 은행의 현금카드로 사용 가능. 그리고 결제대금 출금일이 매월 15일로 고정되어 있으며 변경이 불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나 모든 서류를 등기로 받아서 작성 후 다시 등기로 보내야 하므로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 삼성카드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으며 국민,신한,우리,SC만 가능하다. 2020년 7월 말부터 발급대상이 만12세 이상아로 확대되었으며, 이메일이나 팩스로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법정대리인 서명을 받아 팩스로 제출하고, 작성한 법정대리인 연락처로 확인전화가 간 뒤 간단하게 심사 통과된다. 모 카드사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빨라서 동의서 제출하고 30분 내로 법정대리인 동의전화가 가고, 이에 성실히 응답하면 30분 이내로 심사 완료가 뜨고, 즉시 제작중으로 뜬다. 심지어는 동의서 제출만 오후6시 전에 완료되면 이후 과정은 모두 당일 처리된다.
  •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체크 + 신용카드"(일명 콤보 카드라고 부르는 그것)에만 후불교통카드 적용이 가능했으나, 2016년 4월 18일에 신규 발급이 중지됐다. 씨티카드후불교통카드 호환 지역이 적다는 게 단점이다.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 만 18세 이상인 카카오뱅크 계좌 보유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연회비는 없고, 기타사항은 망제휴사인 KB국민카드의 정책에 따른다.
  • 케이뱅크 체크카드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으며, 후불교통기능 탑재시 비씨카드 정책에 따른다. 플러스체크만 가능

3.4. 하이패스카드


하이패스 결제 기능을 포함하는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후불교통카드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즉, 하이패스 결제를 한 시점이 아닌 전표매입 시점에 계좌에서 통행료가 빠져 나간다. 고로 교통카드처럼 무승인 결제이며, 신용조회가 들어간다.
자동충전 기능이 들어간 하이패스카드와 혼동할 수도 있는데, 하이패스 체크카드는 후불교통카드처럼 후불이다. 이용한 금액만 연결 계좌에서 다음 영업일에 출금하는 것이며, 자동충전 하이패스카드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점에서 카드에 남은 잔액이 얼마 이하일 때 자동으로 연결 계좌에서 특정 금액(최소 5만원 이상 지정)을 인출해 충전하는 것이다. 즉, 자동충전 하이패스카드는 선불 하이패스카드이다. 신청도 은행/카드사가 아닌 하이패스센터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하이패스카드 홈페이지에서 한다. 자동충전 교통카드와 후불 교통카드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다.
  • 신한카드 - 하이패스 전용카드이며 연회비는 없지만 최초 발급 비용은 5천원으로 선불 하이패스카드 가격과 같다. 유효기간은 다른 체크카드와 달리 10년. 신한은행 계좌가 아니어도 4개 은행의 계좌와 연동이 가능하다. 다만 단독보유가 불가능하고, 타 신한카드 체크카드를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 우체국 - 신한카드와 마찬가지로 하이패스 전용카드이며, 연회비는 없지만 최초 발급 비용은 5천원이다. 체크카드라고 적혀있지만 결제방식은 계좌 잔고가 충분하더라도 다음 영업일에 출금해가는 것이 아닌 우체국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 카드의 신용결제를 활용하므로 신용카드와 같다. 이러한 이유로 우체국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를 보유해야 신청가능하다.

3.5. 해외결제


체크카드/해외결제 항목으로.

3.6. 코레일, SRT 승차권 구입이 불가능한 체크카드


현재 롯데카드사의 체크카드만 코레일SRT의 승차권 예매를 할수가 없다.
타사 체크카드나 롯데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DB금융투자 등 일부 증권사 체크카드 또한 구입이 불가능하다.



3.7. 카드 승인내역 SMS 통지 서비스 무료


일반적으로 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월 1회이상 카드결제하면[58] 월 300원[59]이 과금되는 유료 부가서비스이다[60][61].
그나마 모든 카드회사 공통으로 '5만원이상 승인알림 SMS서비스'는 무료이니 꼭 신청해서 쓰자. 승인알림 서비스이므로, 무승인 거래 방식인 (버스나 지하철, 자판기, 고속도로통행료 등)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한 거래는 승인알림 SMS를 안 보낸다.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카드가 아닌 은행 계좌의 PUSH 알림을 이용하여 체크카드승인내역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체크카드의 경우 지정된 입출금계좌가 존재하므로 아예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PUSH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어차피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해당 계좌에서만 빠져나가므로 체크카드 거래내역을 전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당 계좌의 입출금내역까지 알 수 있어 편리하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체크카드 승인을 자동이체로 분류해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 롯데카드 - SUPER PLUS, 롯데 비즈니스 체크카드를 제외한 전부(카드이용명세서를 우편이 아닌 E-mail로 받는다는 조건하에 무료)
  • 삼성카드 - 전부 (조건 없음. 체크카드에만 해당)
  • 신한카드 - 신한페이판(FAN) 앱에서 제공, 카드 발급 후 따로 신청 필요(은행사 PUSH 앱인 SOL 알리미 앱에서도 카드사 알림 제공 중.)
  • 하나카드 - 없음(대신 하나카드는 푸시알림 앱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이용하면 좋다.)
  • 현대카드 - 조건부 무료(카드이용명세서를 우편이 아닌 E-mail로 받는다는 조건하에 무료였으나, 2018년 6월 29일부터 신규회원은 무조건 유료. 현대카드 앱에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다.[62]) #
  • 비씨카드(회원사) -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하나BC를 제외하고 한군데만 신청해도 일괄 신청되며, 통합 관리된다. BC카드 앱을 이용 중이면, 하나BC를 포함한 모든 BC카드의 사용내역을 앱푸시로 알려주니 좋다.
    • 우리은행 - U-Cash.(우리카드도 푸시알림 앱을 제공하니 이용하면 좋다.)
    • 농협BC - 중국통 체크카드를 제외한 전부
    • 신한BC - 없음
    • 경남은행 - 전부(카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적으면 자동으로 신청)
    • IBK기업은행 - 없음 (대신 은행사 PUSH 앱인 IBK ONE알림 앱에 카드사 알림도 제공 중.)
    • SC제일은행 - 없음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앱에서 PUSH 알림 제공, 앱에서 별도 신청 필요(은행사 PUSH 앱인 KB스타알림 앱에서 카드사 알림도 제공 중.)
  • NH농협카드 - 없음(대신 'NH스마트알림'이라는 PUSH앱을 무료로 운영하며 '2만원이상 승인알림 SMS서비스'를 무료로 서비스한다.)
  • 비씨카드(망을 이용하는 자체 카드) - 일명 고객사, non-BC라고 하며, 위의 회원사가 비씨카드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 반해 고객사(non-BC)는 신청·과금·면제가 전부 제각각이다.
    • 광주은행 - 없음
    • 제주은행 - 없음
    • 전북은행 - 없음(JB다이렉트 계좌라면 계좌의 입출금 통지로 때울 수 있긴 하다.)
    • 수협 - 전부 (조건없음, 체크카드에만 해당)
    • 우체국 - 전부(카드이용명세서를 안 받거나 우편이 아닌 E-mail로 받는다는 조건하에 무료)
    • 한국산업은행 - 전부(조건없음). 다른 BC망 고객사와 달리 카드용 전화번호가 별개라는 게 특징.[63] 즉 비씨카드가 콜센터 업무를 포함해서 사실상 아웃소싱해서, 카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산업은행 상담사가 아닌 비씨카드 상담사가 받는다.
    • 저축은행 - ?
      •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 - 사이다뱅크 앱 수신 무료

3.8. 하이브리드 서비스


하이브리드 카드 참고

4. 나무위키에 등록된 체크카드



5.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


  • 우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 전부. '직불형 신용카드'이니 당연히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체크카드도 쓸 수 없다. 법적인 문제 등이 얽혀서 그런 경우도 있고(예: 복권판매점에서 카드결제는 불법이다.) 여튼 그러한 문제는 신용카드 문서 참고.
  • 체크카드는 원칙적으로 무승인 거래가 불가능하다. 수기(手記)전표[64] 거래가 불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여신이 아니므로, 신용공여가 없으니 계좌 잔액이 결제 금액보다 큰지 반드시 전산조회를 해야 하는데(즉, 카드사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신용카드는 인터넷·전화가 안 되면 대안으로 (신용거래이니) 수기전표로 거래할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그럴 수 없다는 뜻이다.
한 예로, 인터넷 안 되는 곳이 거의 없는 국내에서는 사라지다시피하였지만, 해외에서는 카드전표(영수증) 중에서 세 겹으로 된 찌지직 찌지직하며 인쇄되는 전표를 본 적이 있을 텐데, 이 전표 아래에 신용카드를 덧대고 전표 종이를 덧대 연필로 칠하면 볼록볼록한 양각 인쇄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본뜰 수 있고, 이를 통해 전표매입을 하면 무승인 거래가 가능하다.[65]
하지만 이러한 신용카드의 무승인 거래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체크카드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체크카드 중 많은 상품은 카드번호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대신 그낭 프린팅[66]되어 있고, Electronic use Only라고 적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각 인쇄해봐야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 혹여나 체크카드 내에 탑재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결제를 무승인 결제라고 착각하지 말자. 선불교통카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선불교통카드는 현금과 동일 취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잃어버리면 끝) 단 후불교통은 무승인이 맞다.
단, 해외무승인은 가능하며, 가맹점 측에서 지급거절을 감수한다면 무승인 거래가 가능은 하다. 안 해주는 것일 뿐.[67]
  • 항공기내 승인 (면세점저가 항공사 유료 기내식, 유료 담요 등) : 공중에 떠 있는 기내에선 인터넷이 안 되니 위에서 설명한 무승인(수기전표)거래를 이용한다. 이것은 공중에서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지상의 일반 면세점이나 기내 면세점 사이트, 기내식 사전 신청 사이트에서 출발 전 인터넷 연결해서 결제할 시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68][69]
    • 그리고 이 무승인 절차 덕분에 미처 블랙리스트에 안 오른 도난카드를 이용한 사고사용이 잦으며 또한 밀수 등의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경우도 많다.
  • 구형 카드 자판기 - 지하철역에 있는 과자 자판기 등(ITX-청춘열차내 자판기 포함). IC칩 인식은 되나 승인이 나지 않으며, 역시나 무승인 결제라서 그러하다. 긁는 방식은 되는곳도 있고 안되는곳도 있는데, 선불 교통카드와 달리 후불 교통카드는 분실정지 기능 구현을 위해 오로지 버스·전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다.[71] 티머니 대중교통안심카드와 같은 분실 신고가 되는 선불 교통카드가 버스·전철에서만 쓸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민 나라사랑카드는 예외적으로 후불교통으로 자판기 무승인 결제가 가능하다. 단, 결제 즉시 출금되는 형태의 자판기는 사용 불가능.
    • 다만 최근에 설치되는 캐시비 기반의 일부 자판기는 후불교통 체크카드라 하더라도 접촉식과 비접촉식이 모두 통용 되며 결제 즉시 출금되고 카드 승인 SMS도 발송된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도 자판기에서 사용해 본 결과 무승인결제로 들어간다. 또한 공항철도에 설치된 자판기나 최근 코레일이 관리하는 역사의 일부 자판기에 장착된 신형 단말기[70]에서는 체크카드(후불교통 말고 체크카드)의 IC칩도 인식이 되어 결제가 된다. (하나, 신한, 우리의 경우)
  • 해외 렌터카, 호텔 등 : 사용 후 추가 후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가맹점 - 다만 하나카드처럼 즉시출금 방식이 아닌 홀딩방식은 가능
  • 코레일, 고속버스 등 전산 예매 시스템을 카드로 처리하는 가맹점 - 롯데카드 한정. 위 문단을 보라.
  •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 인증 : 엄밀히는 매출이 나는 가맹점 개념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는 가능한데 체크카드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3사의 카드 인증 시스템. 범용공인인증서 대신 체크카드로 인증하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식으로 오류가 난다. NICE나 EasyCheck같은 신용정보회사의 대행서비스에서는 대부분 체크카드도 가능하긴 한데, 이쪽은 아예 카드사 자체를 가린다.
  • 애플 계정의 성인인증: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애플 계정을 만들어주려면 성인 인증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신용 카드로 인증을 해야한다. 다만, 가족공유의 대표가 될 때는 체크카드를 공유된 지불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관련 문서


[1] 직불카드와 부르는 이름이 같고 이 표현이 대중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2]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미국의 체크카드는 실질적 (de facto) 직불카드, 즉 debit transaction으로 끝나기 때문에, 체크카드라는 말은 미국에서 사실상 사어이고, 대부분은 그냥 Debit card라고 불린다. 지역이나 개인 차가 있을 순 있지만, 'check card'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먼저 수표를 연상하며, 가게에서는 수표와 함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라리 'Debit card'라고 하는 게 낫다. '체크카드' 는 그냥 콩글리시에 가깝다.[3] 미국의 경우 사실상 무조건 이렇다.[4] 결정적으로 현금카드는 결제기능이 아예 없다![5] 신용카드와 구조가 완벽히 동일하면서도 신용카드와 달리 연결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면 승인이 거절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6] 영세가맹점은 규제를 통해 체크카드를 이용하더라도 직불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낮은 수수료 부담[7] 이 흔적은 지금도 우리 모아플러스, 하나 플래티넘플러스, 신한 미래든플러스 등 오래된 체크카드 이름에 남아있다.[8] 직업, 수입 그런 것 모두 무시하고 신용카드를 마구 발급해 줌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대량양산됐고 당연히 그 신용불량자들은 카드대금을 지불하지 못했기에 카드회사도 같이 꺼꾸러졌다.[9] 정확히 말하면 가계수표와 마찬가지로 가맹점에 결제되는 때 인출된다, 잔액이 주는 이유는 은행이 긁은 금액만큼을 담보로 가져가는것이기 때문, 여러모로 수표(check)와 비슷하다[10] 당연하지만 신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 점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 명이 소액신용기능과 후불교통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를 수십, 수백 장 발급해도 신용카드와 달리 개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관리가 어려울 뿐더러 카드사에서 이것을 허용할 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11] 하지만 1. 소액신용한도가 있거나, 2.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다면 사실상 신용 한도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도 연체되면 연체 기록으로 남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이율 연체 이자는 덤. 소액신용한도가 있는 체크카드는 2개 이상의 신용카드사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다.[12] 단 만 14세 미만은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하루 3만원 한 달 30만원으로 한도제한이 걸리며, 일부 신용카드사(은행)의 경우 18세 이상, 증권사 CMA 연계 체크카드는 증권사마다 상이하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후불교통카드 발급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및 신용심사가 필요하다.[13] 6개월 이상 및 1년 이상 꾸준히 사용할 경우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14] 애초에 신용 기능이 없으므로[15] 본인인 경우, 가족(부모 등)인 경우 둘 다 발급 및 사용 가능.[16] 소득신고가 들어간다는 점, 수수료를 문다는 점[17] 이 경우 신용카드사에 문의해 보자. 웬만하면 바로 처리해주는 덕에 빨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18] 즉, 홀딩. 은행마다 명칭은 달라서 인터넷뱅킹이나 ATM에서 잔액 조회를 하면 계좌잔액 얼마, 지급제한금액 얼마, 인출가능금액 얼마 하는 식으로 뜨는데, 홀딩 금액이 바로 지급제한금액으로 잡힌다.[19] 이건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다.[20] 전자는 POS기가 PIN을 요구할 것이고, 후자는 서명을 요구할 것이다.[21] Not Sufficient Fund[22] posting이란 것으로 한국에도 당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반 고객에겐 거의 무의미하다.[23] posting order. 매우 중요하다.[24] 후불교통카드는 "후불"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잔고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미국의 check속성을 가진 거래와 동일한데, 미국쪽은 "당좌"거래인대 한국쪽은 엄연히 신용 거래이다. 그래서 부도는 성립되지 않는 다.[25] savings account[26] overdraft 등. 라고해도 미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고객 당좌계좌가 부도처리되어 정지되어버리면 자기네도 심각한 손실을 입기 때문에, 이런 꼼수성 서비스를 강요한다.[27] 해외의 경우 서명되어 있지 않는 카드는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서명을 대조하는 경우도 흔하다.[28] 여신전문금융업법 15조[29] 비자카드마스타카드 등 국제 브랜드사는 자사 로고가 들어간 카드로 인한 국외 결제의 일부분을 수수료로써 로열티를 챙기기 때문에 이를 회원사에게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30] 카드에 따라 바로 빠지는것도 있다. 당장 신한카드만 해도 홀드시키는 카드랑 바로 빠지는 카드가 있다.[31] 이는 사실상 한국에만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posting hour 때 결산을 하고 이떄 post된 것만 전산의 최종처리가 된 것으로 취급되지만, 한국은 고유한 은행간 전산 연결 시스템 때문에 post processing과 별개로 전산 반영은 사실상 항상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posting이 없는건 아니므로 결국 전산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32]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우리카드의 경우 만 13세가 일 40만원/월 80만원으로 한도를 올린 사례가 있으며 KB국민카드는 아예 체크카드 최대 한도까지 올릴 수 있다.[33] 3사를 제외하고 가장 점유율이 낮은 하나카드도 4.6%이라 무려 2배나 차이난다![34] 일부 제휴 체크카드는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SC제일은행-삼성체크카드(포인트/캐쉬백/YOUNG)는 창구즉발이 가능하다.(SC-삼성 애니패스, 마블 캐릭터형은 제외) 현대카드 또한 일부 은행, 증권사 제휴카드는 각 금융기관별로 창구 즉발이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체크카드 중 롯데 포인트플러스 체크카드 및 기본 롯데체크카드가 롯데백화점롯데카드 센터에서 즉발이 가능하다. 삼성카드의 신세계 애니패스/지앤미/국민은행 제휴형(비교통형 한정)도 신세계백화점 카드센터에서 즉발 가능.[35] 아니면 극소수의 카드센터에 가면 가능. 예를 들어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현대카드는 카드팩토리.[36] 현대카드는 모든 카드에 연결이 가능하지만, 롯데카드는 일부 상품에만 연결이 가능하다.[37] 삼성카드는 오프라인에 한해 가능하고, 롯데카드는 VISA 브랜드에 한해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은련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및 국제현금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현대카드는 모든 체크카드가 국내전용으로 나온다.[38] 현대체크, 삼성체크는 2015년경부터 체크카드도 코레일 승차권 승인이 가능해졌다.[39] 보통 계열사 체크카드가 있는데도 전업계를 발급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이유이다. 다만 전업계보다 유달리 좋은 것은 아니고, 자사 카드에 혜택이 사실상 없는 일부 소형 은행들보다는 그나마 낫기 때문에 발급하는 것이 더 크다.[40] 삼성카드의 체크카드는 거의 코스트코를 이용하기 위한 셔틀 취급이었다. 코스트코가 삼성카드 보유자만 회원으로 받기 때문. 코스트코 제휴카드가 바뀌었는데, 이번엔 또 현대카드라(...) 동일할 듯 하다. 다만 현대카드는 삼성카드보다 한 술 더 떠 체크카드에 연회비 2,000원을 받아먹으니 더 나쁘다.[41] 예시 - 기업은행 결제 계좌를 사용하는 롯데카드 체크카드와 수협은행 결제 계좌를 사용하는 롯데카드 체크카드가 있다면, 뭐가 기업은행이고 뭐가 수협은행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물론 겉면에 제휴처가 찍혀 나오는 우체국 제휴형같은 건 말고.[42] 다만 국민카드는 계열사인 국민은행이 아닌 신한/농협은행 결제계좌용은 모두 국내전용으로 나오는데, 이걸 기준으로 구분할 수는 있겠다.[43] 중한통 체크카드가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쓰인다. 한국내 및 해외 은련가맹점 사용가능. 중국내 모든 은련 ATM을 이용 가능하고 중국내 중국은행 ATM은 수수료 1달러, 중국은행 이외 ATM은 수수료 1.2달러다. BC의 중국통 카드와 함께 거의 중국유학생 필수품. 한국국적자 및 한국내 거주자인 외국인이 발급대상이고 중국은행 한국내지점에서만 발급/재발급 가능하다.[44] 매우 드물지만 이와 별개로 카드사 전산에 오류가 생기거나 정기 점검 중인 경우에는 은행 전산망이 점검 중이 아니라도 사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전산 문제로 신용카드는 사용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의외로 종종 발생한다.[45] 또한 일부 카드사의 경우 은행의 점검시간보다 사용불가시간이 훨씬 더 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의 경우 농협은행에 연결했을 때의 사용불가시간이 평일 23:55~익일 00:35까지이므로 농협은행의 점검시간보다 사용불가시간이 더 길다.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사용 전 카드사와 은행에 모두 연락해서 불가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46]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건 아니고, 10만원 한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금액만큼 홀딩 후 점검 시간 이후 출금된다.[47] 미국에서는 금융감독을 중앙은행연준과 정부기관인 증권감독위원회에서 동시에 한다.[48]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는 일부 예외. 연결 계좌와 무관하게 신한은행 ATM(효성/LG ATM)에서 수수료 없이 출금할 수 있다. 단, 입금은 불가.[49] ①연체시 연체수수료 부과 시작, ②일정 기간(5영업일) 이상 연체시 해당 은행/카드사에 거래정지 등록, ③은행/카드사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10만원 5영업일) 신용정보사에 연체 기록이 공유됨, ④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체크 승인거래(30%), 티머니·캐시비 등 선불카드(30%)와 달리 후불교통은 체크카드라도 신용카드(15%)로 취급.[50] 본래 만 19세 이상이었다가 2017년 10월 19일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 단 만 12세~만 17세는 월 5만원 한도 제한.[51] 단일권종 카드를 생각하면 된다.[52] 미성년자의 경우 지점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53] 삼성증권 CMA KB체크는 후불교통 기능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고, 이 카드는 발급시 보증금이 없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행에서도 면제이고, 이미 낸 사람은 돌려받을 수도 있다. 물론, 증권사 계좌개설시 신용조회가 들어가는 탓이 있겠지만...[54] 개인회생으로 탕감 및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탕감 전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또한 상환 이후에도 거래가 일부 제한되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등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할 것. 만약 자신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 가급적 다른 은행, 다른 카드사로 옮길 것을 권장한다.[55] 농협의 경우 전산상의 문제로 부분인출이 불가능하며, 전액인출만 가능하니 참고.[56] 참고로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는 새마을금고 등 다른 기관의 계좌도 연결할 수 있다.[E] A B NH 채움과 다르게 NH BC는 발급 연령을 확대하지 않았다.[57] 리얼! 제로 체크만 즉발되며, 회원조합의 경우 조합에 따라 카드업무 자체를 취급하지 않을 수 있음.[58] 즉, 신청해도 그 달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달 이용료는 청구되지 않는다.[59] 신한카드는 200원이다. 그렇다고 신한카드가 대인배인 건 아니다. 신용/체크가 별개라서 둘다 신청하면 400원이다.[60] 월 900원짜리(신한은행대구은행은 1,000원. 하나은행우체국예금은 800원.) 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통지 서비스와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뭐병. 이 문서에서 몇 번이고 강조했지만, 은행 계좌와 신용·체크카드는 전혀 별개이다. 간혹 "은행 푸시 앱을 깔아 쓰는데, 체크카드 알림은 뜨는데 왜 신용카드 승인내역은 안 뜨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는데 당연히 은행사의 푸시 앱에 신용카드 승인내역이 뜰 리가 있나.[61] 이렇게 신용카드사은행사를 혼동하게 된 데에는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양사의 탓이 크다. 회사 자체는 별개 운영이지만 사실상 겸업이다보니 국민체크카드는 십중팔구 국민은행 창구에서 발급될 테니 고객 입장에서 혼동하기 쉬울 것임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국민체크카드 가입자가 카드를 국민은행 입출금 알림 SMS가 신청된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하면 카드 승인 SMS를 신청해도 "중복 발송에 따른 고객 불편"을 핑계로 발송하지 않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즉, 신청은 되어 있지만 발송은 안 되는 상황이 온 것. 카드결제를 했는데 은행 대표번호로만 날아오니 헷갈려할 수밖에.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복 수신을 원하면 국민카드 콜센터에 전화해서 중복 발송 신청을 해야만 한다. 전에는 KB국민카드만의 탓으로 적혀 있었으나 결국 두 회사에서 잘 처신했으면 이 정도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테니 중복 발송을 핑계로 발송을 하지 않은 카드사와 이것을 사실상 묵인한 은행도 둘 다 책임이 있다.[62] 특이하게 앱 알림 발송에 실패하면 그 결제건만 무료로 SMS으로 전송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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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예를 들어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는 승인 문자가 우체국/새마을금고 대표번호로 발송되지만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대표번호가 아닌 별도의 번호로 발송된다.[64] 카드가 읽히지 않아 카드결제기에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승인을 내는 과정(KEY-IN 승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다.[65]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수기전표매입이 흔했다.[66] 전표 매입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체크카드에 양각 인쇄를 해주는 경우는 아주 간혹 있다.[67] 받아줬다가 물품대금을 못 받으면?[68] 다만 기내 Wi-Fi 인터넷 요금 결제시는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이므로 체크카드도 결제가 가능하다.[69] 대한항공의 경우 이 무승인 절차 몇 시간을 못 참아서 조종사에게 ACARS로 항공사 중앙통제실과 교신해서 카드 번호 알려주고 승인을 내는 충공깽한 상황이 SBS 보도를 탄 적도 있었다. 비행에만 집중하는 것조차 힘든 조종사에게 카드 번호 교신까지 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사내 게시판에는 중지 요청이 쇄도했으며, 땅콩 리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일어난 보도여서 당연히 국민들의 반응 역시 싸늘하기 그지없었다.[70] 두깨가 두꺼운 카드 결제기의 서명패드를 장착해 놓은 듯한 오렌지색 태두리에 검은프레임속 녹색 터치스크린이 설치된 단말기[71] 선불 교통카드는 현재 분실 시 절대로 환불해주지 않는데, 교통카드란 것이 교통카드사와 실시간 통신 없이, 즉 승인 과정 없이 카드 내부에 기록된 잔액만을 바탕으로 거래하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편의점 등 버스·전철 이외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에는 분실카드 블랙리스트 정보가 없다. 당연히 버스·전철 외에는 (승인과정이 없는) 후불 교통카드 거래도 안 되게 막아놓았다. "내 카드는 비접촉 RF로 편의점 결제가 되던데?"라고 묻는다면, 그건 후불교통을 이용한 무승인 거래가 아니고 PayWave, PayPass를 쓴 것이다. 당연히 마그네틱결제/IC결제처럼 RF결제도 카드사의 승인이 떨어져야 결제가 완료된다. 그래서 카드 승인 SMS도 날아온다. 체크카드는 농협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에 해당기능이 장착 된 상품이 존재한다. 자세한 정보는 항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