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Speed bump'''[1]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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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하여 길바닥에 설치하는 턱.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이나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하며, 일정한 규정에 따라 황색 선 따위로 표시한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 중에서 과속방지시설(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의 한 가지이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속도의 제어라는 기본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 이상으로 과도하게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많다. 특히 공도가 아닌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시설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벗어나 마구잡이로 설치된 경우가 많다. 드물게 높이가 20cm가 넘는 과속방지턱도 있다.
평평한 도로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차량에게 있어 과속 방지턱은 차량에 상당한 충격을 가하게 된다. 때문에 과속방지턱은 자동차 수명 단축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 서스펜션에 크게 무리를 주기 때문에 쇼바가 터지거나 서스펜션에서 찌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게 하는 원인이며, 반복적인 방지턱 충격으로 전조등이나 안개등이 나가는 경우도 많으며, 그 밖에 차량의 모든 부품들에게 반복적인 충격을 가함으로써 차량 수명을 크게 단축시킨다. 특히 요즘 자동차들은 과거에 비해 주행성을 위해 서스펜션이 많이 딱딱해지고, 준중형급 이하 차량에서 대부분 토션빔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으로부터 받는 데미지가 과거보다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이것이 뭐하는 물건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횡단보도 대용으로 쓰기도 한다(…). 노란색과 하얀색이 번갈아가며 칠해져 있는게 횡단보도처럼 생기기도 했고, 가끔 도로 관리 상태가 불량한 지역에서는 원래 있던 횡단보도가 노후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쉬운 대로 횡단보도 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페인트칠로 만든 가상 과속방지턱에 노란색이 덜 칠해지거나 벗겨지는 바람에 정말로 횡단보도와 분간이 가지 않아서 횡단보도로 착오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 무단횡단이니 주의하자. 물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아래 사진처럼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합친 것도 간혹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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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
대한민국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정한 규격으로 과속방지턱의 폭은 3.6m, 높이는 10cm로 정해져 있다. 노란색과 하얀색을 번갈아가며 사선으로 칠한다. 한 번 칠할 때 그 두께는 45~60cm로 한다.[2] 너무 낮으면 과속방지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높으면 반동이 너무 커져 차가 고장나거나 승객이 좌석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제 과속방지턱은 이 조항을 무시하고 짓는 경우가 많다.
3. 설치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차량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춰야 하는 곳에 설치한다.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 산업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한 도로들과 터널, 교량, 지하차도와 교차로와 철도건널목으로부터 8m 내외나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L자 측구를 포함하여 도로 전폭에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 차선 중심을 비우거나 한쪽 방향에만 설치하면 안된다. 차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과속방지턱을 피하려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4. 형태에 따른 분류
'''볼록 원호형''', '''볼록 사다리꼴형''', '''오목 원호형''', '''오목 사다리꼴형'''이 있다. 여기서 '볼록/오목'은 노면을 기준으로 볼록 튀어나왔는지 움푹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원호형'과 '사다리꼴형'의 경우 단면으로 잘랐을 때 그 모양이 둥근지, 사다리꼴처럼 각진지를 기준으로 한다. 사다리꼴형은 현재 거의 사장되었으며, 주로 보이는 형태는 볼록 원호형이다. 현재는 도로에 사다리꼴형은 쓰이지 않지만 조립식으로 사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나 오래된 과속방지턱의 경우 볼록 사다리꼴형도 있다.
5. 재료에 따른 분류
- 설치식
노면이 포장된 재질과 같은 재질로 만드는 방식이다. 도로 포장시에 같이 만들기도 하고, 덧씌우기도 한다. 설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페인트가 벗겨지기도 한다. 대부분 원호형이기에 제대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노면과 일체감이 있어 차량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며 내구성도 좋다. 철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 조립식
[3] 크기 또한 다양하며 방지턱 안으로 전선을 넣어 전선을 보호하는 전선 보호용,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 전기를 내어 빛을 내는 발광형[4] , 구제역이 유행하는 시기에 많이 볼 수 있는 방역용 과속방지턱[5] 등 응용형도 있다.
조립식 과속방지턱은 설치식보다 설치와 해체가 간단하며 비용이 저렴하다. 해머드릴로 노면에 구멍을 뚫어서 앵커볼트로 고정하면 끝이기에 개인이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시공하기에 편리하다. 또한 방지턱 재질 자체를 성형하면서 색을 입히기에 페인트처럼 벗겨질 염려도 없다.
하지만 조립식은 노면과 접하는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원호형이라도 소형 승용차의 입장에서는 사다리꼴과 똑같이 충격이 크다. 또한 대부분 작은 넓이의 저렴한 것을 설치하기에 차량에 충격이 커지는 부분도 있다. 승객이 좌석에서 튀어오르거나 짐칸의 화물, 차량의 서스펜션이 망가질 수 있으므로, 넘기 전에 거의 정지하다시피 감속해야 하고, 통과 속도가 매우 낮아진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조립식은 대체로 내구성과 안전성이 좋지 않다.[6] 차량이 조금만 빠른 속도로 통과하거나,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에서는 금방 찢어져서 몸체는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 앵커볼트만 툭 튀어나와 있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튀어나온 볼트에 타이어가 펑크나기도 하는데, 구멍이 커서 타이어 수리가 안될 수도 있다.
노면 재질과 다른 재질의 과속방지턱을 조립하여 땅에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주로 주차장에 많이 있다. 시중에 팔리는 조립식 과속방지턱은 거의 고무로 만들어졌다. 이쪽의 경우 대부분 설치식처럼 노란색과 하얀색이 아닌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이루어져 있다.조립식 과속방지턱은 설치식보다 설치와 해체가 간단하며 비용이 저렴하다. 해머드릴로 노면에 구멍을 뚫어서 앵커볼트로 고정하면 끝이기에 개인이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시공하기에 편리하다. 또한 방지턱 재질 자체를 성형하면서 색을 입히기에 페인트처럼 벗겨질 염려도 없다.
하지만 조립식은 노면과 접하는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원호형이라도 소형 승용차의 입장에서는 사다리꼴과 똑같이 충격이 크다. 또한 대부분 작은 넓이의 저렴한 것을 설치하기에 차량에 충격이 커지는 부분도 있다. 승객이 좌석에서 튀어오르거나 짐칸의 화물, 차량의 서스펜션이 망가질 수 있으므로, 넘기 전에 거의 정지하다시피 감속해야 하고, 통과 속도가 매우 낮아진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조립식은 대체로 내구성과 안전성이 좋지 않다.[6] 차량이 조금만 빠른 속도로 통과하거나,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에서는 금방 찢어져서 몸체는 온데간데 없고 바닥에 앵커볼트만 툭 튀어나와 있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튀어나온 볼트에 타이어가 펑크나기도 하는데, 구멍이 커서 타이어 수리가 안될 수도 있다.
5.1. 기타
- 가상 과속방지턱
요철을 만들지 않고 노면에 페인트만 칠해 놓는 형식이다. 비용을 절감하고 차량 손상 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눈의 착시를 이용하는 것. 실제로 대부분의 과속방지턱은 사선 무늬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슷한 모양으로 칠을 해두면 반사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근데 어느정도 적응하다 보면 자주 다니던 길에서는 가상인걸 알고 그냥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간다.
어떤 곳은 사선 무늬가 아닌 '3'자로 도색을 하는 곳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요금소 회차로에 이러한 도색의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었다. 봉수대로의 확장 공사와 청라IC의 개통으로 보기 어렵다.
어떤 곳은 사선 무늬가 아닌 '3'자로 도색을 하는 곳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요금소 회차로에 이러한 도색의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었다. 봉수대로의 확장 공사와 청라IC의 개통으로 보기 어렵다.
- 고원식 횡단보도
일반 과속방지턱과 같이 도로에 턱을 만들고 횡단보도 도색을 한다. 보도와 높이를 맞추기 위함과 차량의 감속 등의 이유로 만들어진다.
- 고원식 교차로
교차로 부분에 턱을 만들어 놓은 형태이다. 주로 학교 근처와 같이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주 큰 교차로보다는 왕복 4차로 이하 규모의 교차로에서 주로 볼 수 있다.
6. 문제점
설치된지 오래되어 도색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도색이 없을 경우 과속방지턱을 보지 못하고 빠르게 통과하여 차가 튀어올라 손상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과속방지턱 규격은 정부에서 설치하는 것에만 해당하고, 동네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설치하는 곳에는 속도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정해진 규격보다 더 높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곳의 경우는 지나치게 높게 만들어서 차량 하부가 긁히는 경우도 있었다. 규격이 정해진 이후로는 별 일 없지만 운전하면서 가다가 방지턱이 지나치게 높아 보인다면 주의할 것. 지나치게 높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면 저상버스가 들어가기 곤란하다. 법정 규모보다 '''크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차량이 손상되었을 경우 해당 도로 관리 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만들다 보니까 '''커져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 지나치게 높아 보이면 해당 기관에 알려주자.
특히 자비로 만든 방지턱은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속방지턱과 도로 간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계단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높게 만들기까지 한다면 최대한 천천히 달려도 계단식 높이차로 인해 덜컹거리게 된다.
설치는 해당 도로 관리 기관의 도로 부서에서 담당한다. 민원이 있으면 교통 관련 부서가 아니라 도로나 토목 쪽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할 것. 하지만 과속방지턱처럼 생겼는데 횡단보도처럼 도색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고원식 횡단보도이므로 교통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잘 넘느냐에 따라 차의 수명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차의 수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스펜션 수명에 직결된다. 심지어 과속방지턱 때문에 한국산 차의 서스펜션은 일본보다도 튼튼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섀시 세팅의 만렙인 알버트 비어만도 한국 도로처럼 과속방지턱이 많은 곳은 처음 본다고 했을 정도.
외국의 슈퍼카 계열 중에는 최저지상고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낮은지라 법규에 맞게끔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어도 하부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특히, 유압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폴짝폴짝 장난을 치는 로우 라이더 차량의 경우 무심코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차 밑이 왕창 긁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은근히 놀라는 것 중 하나가 과속방지턱이다. 실제로 일본에 가보면 시골길에도 과속방지턱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음식 배달과 같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직업군에는 강력한 적이다. 특히나 음식 배달의 경우 국물이 많은 요리라면 높은 확률로 내용물이 쏟아진다(…). 방지턱을 살살 넘어도 반동으로 음식물이 튀어오르며 내용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다. 방지턱 가장자리 부근엔 배수를 위한 물길이 대부분 있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이 부분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도 좀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은 차량이 이 부분에 걸치도록 바짝 붙여 지나가곤 한다.
소방서에서도 출동 중 애로사항으로 과속방지턱을 꼽는다. 안 그래도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쓸데없이 감속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방차든 구급차든 차량이 차량인지라 매끄럽게 지나가기 힘들기 때문. 거기에 한시가 급한 중환자까지 누워있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7]
하지만 과속방지턱은 도심 내 과속을 억제하여 사고 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사고 시 피해를 경감하는 역할을 하여 그 자체로 긴급 차량의 출동 자체를 줄여주는 교통 안전 시설이기에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이 도로 시설에 손을 대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자니 과속단속 카메라 근처에서 속도를 줄이고 그 외엔 밟는 캥거루 주행을 하는게 한국인들이다. 과속 카메라를 GPS가 알려주니 더욱 쉽다. 또한 과속방지턱이 주로 설치되는 생활도로에서의 과속을 억제하려면 거미줄 같은 생활도로 네트워크 전체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즉, 현실적으로 사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이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 교통 정온화 시설 뿐이기에 이러한 일시적 단점을 감수하고 과속 방지턱을 확대 설치하는 것. 그리고 한국인들은 있어도 안 지키는데 없으면 더 안 지키고 현행 도로교통법이 악법이라고 대놓고 개무시하는 운전자들도 있으니 과속방지턱 확대 설치는 어쩔수 없다.
7. 그 외
위의 문제점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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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과속 방지 시설물로, 2010년대 이후 일부 대도시에서 볼 수 있다. 아래는 수평 과속 방지 시설이 설치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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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리에이션으로 Speed hump 혹은 Speed table이라고도 한다.[2] 문제는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고 권고 조항이다(…)[3] 페인트를 칠해 낸 색이 아니다.[4] 자동차가 지나갈 때 과속방지턱의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얻어 램프를 켜는 형식도 있다고 한다. 물론 반사 테이프만 붙여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실용성이 있는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길.[5] 과속방지턱에서 소독약이 분사된다.[6] 다만 차량의 속도를 아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과속방지턱 본래의 목적에 아주 충실하므로 다른 관점의 안전성은 좋을 수 있다.[7] 이것이 한국에 닥터헬기 도입이 시급한 가장 큰 이유다. 안 그래도 외상중환자들 상당수가 공장이나 공사장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사고를 당하는데 이런 곳들 진입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질리도록 박혀있다. 골든아워는 고사하고 구급차가 현장 가서 환자 싣고 외상센터가 아니라 관할지 시내로만 나와도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