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최종범 법적 공방
1. 개요
2018년 9월 13일 발생한 구하라의 남자친구 최종범[1] 과의 불화와 이후 진행된 서로간의 공방. 처음에는 최 씨의 우선적인 신고와 이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로 인해 구 씨의 일방 폭행으로만 알려져 있었으나, 이후 구 씨의 디스패치 인터뷰를 통해 쌍방폭행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이후 구 씨가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서로 화해하는 듯 싶었으나, 며칠 뒤에 구 씨가 최 씨에게 강요, 협박, 성폭력에 대한 혐의로 고소를 하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그러면서 고소를 한 이유를 디스패치를 통해 알리면서 최 씨가 구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로인해 사건의 중점이 상호간의 폭행에 대한 시시비비가 아니라 구 씨에 대한 최 씨의 협박으로 이동한 상황.
최 씨가 구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낸 시각을 기준으로 그 앞 뒤의 정황을 두고 '''양 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언론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2] 이 영상을 보낸 행위가 유포 협박으로 인정될지는 곧 이루어질 경찰의 대질심문을 통한 조사, 그리고 서로간의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될 것이다.
우선 구 씨의 경우는 폭행 사건과 관련해 상해 혐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최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 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강남경찰서는 여러 부서가 포함된 전담팀을 발족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우선 경찰은 1차 분석 결과 논란이 된 동영상이 '제 3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알려졌다.[4]
2. 사건 전개
2.1. 최종범의 폭행 피해 신고
'이별요구' 남친과 한밤중 싸움..경찰에 "쌍방폭행"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8년 9월 13일 오전 0시 30분쯤[5]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청담동 헤어디자이너라고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구 씨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구 씨가 격분해 자신을 폭행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확인 중이라 했다.[6] 즉 소속사에게 입장을 밝힌 채 열애 중이었다고 확인된 셈이다. 최 씨가 구 씨에게 폭행을 당한 정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칼을 비롯한 흉기 등은 없었고 신체 다툼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할퀴거나 밀친 정도, 팔을 잡고 비트는 정도."라고 말했다. '''구 씨는 경찰에게 쌍방 폭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7]
이렇게 경찰에서 전달받은 내용만으로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룰 때,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들 중 '''최종범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 먼저 입을 열었다.''' 2018년 9월 15일에 인터뷰한 이 기사에 따르면 최 씨의 얼굴에는 긁힌 것으로 보이는 3cm 이상의 상처 3개로 오른쪽 이마에서 눈으로 내려오는 상처 자국은 4cm, 오른쪽 눈썹 아래 아래 상처는 5cm가 넘어보였고, 코 옆 뺨에도 3cm 이상의 상처가 있다고 한다.
최 씨는 자신은 쌍방폭행이 아니며, 자신은 태어나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고 더군다나 여자에게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구 씨가 멍이 들었다면 자신을 폭행하는 구 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직접적인 자신의 주먹이나 다른 폭력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언론의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격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일부 언론 보도 댓글에 ‘구하라 같으면 맞으면서 살아라’ 등등 악성 댓글이 실리고 쌍방폭행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최 씨의 주장에 대해 구 씨의 소속사인 콘텐츠Y측은 2018년 9월 14일 오후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구하라에게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최 씨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라고 전했고, 정확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정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구 씨는 최 씨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몸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소속사도 개인 문제라 답하기 힘들지만 가족을 통해 입원했다고 확인했다고 한다. 본인도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라 소속사나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말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고, 현재 구 씨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짐작케 했다.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회복 후 경찰 조사에 임할 예정이고, 경찰 조사는 법정대리인과 진행하게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8]
2.2. 쌍방 폭행?
최종범의 인터뷰가 나온 이틀 뒤인 '''2018년 9월 17일 오전에 구하라도 디스패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최 씨는 분명 "때린 적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기사에서 공개된 구하라의 주장과 같이 있었던 지인의 증언, 폭행으로 입은 상처로 추측되는 사진들, 구 씨의 산부인과, 정형외과 진단서는 최 씨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다. 또한 산부인과 진단서에는 자궁 및 질 출혈, 즉 하혈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기록이 있다.[9][10] 그러나 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공개한 최 씨의 상처부위(얼굴)에 비해 구 씨가 공개한 폭행피해 사진의 멍든 부위가 팔꿈치, 무릎, 발등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 상처가 정말 최씨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인지, 아니면 최 씨를 폭행하다가 생긴 상처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11] 이와는 별개로 정형외과 진단서에 적혀 있는 안면 하악부 부종 및 압통 저작 곤란을 보아, 공개되지 않은 구하라의 얼굴 상태도 염려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현재까지 두 사람의 피해와 주장이 모두 맞다면 쌍방폭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디스패치 기사가 나오자 '''최종범은 9월 17일 오후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하라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디스패치에 사건 제보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은 시인했지만 그 이후 실제로 디스패치에 어떤 내용도 제보하지 않았으며 디스패치에서 온 연락은 모두 무시했다고 말했다 . 다만 해명 중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도 보였는데 경찰에 구하라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고 하지만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에게 맞았다면 경찰에서도 인상착의만을 묻지만, 여자친구에게 맞았다고 신고하면 경찰에서 그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된다.[12] 즉 애초에 신고할 때부터 구하라가 때렸다고 진술을 했다는 뜻이다. 애초에 구 씨가 최 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사화된 것이 경찰 신고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 뒤가 맞지 않는다.
인터뷰를 통해 재반박을 한 이후 '''최종범은 17일 오후 9시경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자신의 국산 흰색 SUV 차량을 타고 변호인과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했는데[13] 검은색 티셔츠와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차림이었다. 양쪽 눈 위와 눈 아래 상처를 병원용 반창고로 가리고 마스크를 착용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13일 새벽 폭행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로 돌아와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는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기로 결정한 계기가 무엇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디스패치(인터넷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산부인과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출석하게 됐다."라고 말한 뒤, 뒤이은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4시간의 조사를 받은 후 2018년 9월 18일 새벽 1시에 "가장 가깝고 좋았던 사람과 틀어지니까 속상했다."라며 "억울하기보다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사실로 바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구하라는 2018년 9월 18일 오후 3시 경에 최종범에 이어서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14]
쟁점은 최종범 또한 구 씨를 폭행했느냐인데, 최 씨 측은 구 씨 측 주장에 대해 모순점을 짚어내며 구체적인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 씨도 인정한 본인의 폭행 피해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단 구 씨는 본인의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상황.[15][16] 이와는 별개로 구 씨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예를 들어 엠팍 같은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구 씨의 몸에 난 상처가 최씨를 구타하다 발생한건데 이것을 최 씨가 자기를 폭행해 생긴 상처로 거짓 주장을 펼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듯 사실 여부를 떠나 구하라로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구하라는 9월 18일 오후 3시에 강남경찰서에 출두'''했다.[17] 폭행 혐의에 대해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에는 팬들과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 씨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며칠 간 소동으로 팬과 대중에게 심려를 끼친 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라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이 소동을 끝내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며 구 씨 측에서 합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하지만 합의 의사를 발표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면서도 다음 날인 9월 19일에 디스패치를 통해 사건 당일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최종범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금연구역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여 폭행 여부와는 별개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이 영상 공개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사는 "앞에서는 합의를 한다고 했으면서도 뒤에서는 의뢰인에게 해가 되는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무슨 의도냐"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후 9월이 끝날 때까지 추가 소식이 없으면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으나......
2.3. 최종범의 영상 유포 협박
구하라 “전 남자친구, 불법촬영 유포 협박” 정황 공개
2018년 10월 4일 디스패치가 최종범에게서 받은 제보 이메일 등을 기준으로 사건 타임라인[18] 을 정리했는데 기사에서는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성관계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두 차례 전송했으며 이를 빌미로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것과, 구하라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담긴 빌라의 CCTV 캡처본 등이 공개되었다.[19][20] 구하라는 ''남자친구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습니다. 디스패치에 제보했을까. 친구들과 공유했을까. 연예인 인생은? 여자로서의 삶은… 복잡했습니다."라고 기사를 통해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기사에는 합의 촬영인지, 아니면 불법 촬영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최종범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하지 않았으며 애초에 그 영상의 존재는 언론에 제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21] 성관계 동영상이 '''불법 촬영이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구하라가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제안했으며 촬영한 사람도 구 씨."''' 라며 "'''서로 합의된 촬영'''이다. 이는 해당 영상을 통해 바로 증명 가능한 사실" 이라고 했다. CCTV에서 구 씨가 무릎을 꿇고 있었을 때, 구 씨는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한 적이 없었고 애초에 그 순간에 나눈 대화에서 동영상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연예인인 구 씨의 명예가 중요하다면 헤어 아티스트인 내 명예도 소중하다." 며 그 영상이 유포되거나 공개되면 구 씨 뿐만 아니라 나름 얼굴이 알려진 자신의 사회생활도 어려워질 텐데 왜 영상을 유포하려고 하겠냐며 반문했다.
이후 최씨 변호사 측이 해명하기를 "결별 이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영상을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구하라에게 보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최 씨의 발언에 의하면 "여기 네 동영상을 줄테니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라는 의미였다고 하지만, 상호 간의 싸움이 있었고 감정적 육체적인 갈등이 있었던 시점에서 취한 행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22] 설사 최 씨가 정말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구 씨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협박죄는 묵시적으로 해악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 뒤 정황을 통해 판단했을 때 결국 최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직접적인 협박 메세지가 없어도 협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위의 인터뷰를 통해 영상을 보낸 사실 자체는 모두 시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실제로 영상을 유포 하지는 않았지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인해 최종범에 대한 옹호적인 여론은 완전히 끝장나버렸다.[23] 근래 사회의 가장 큰 의제 중 하나인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면에서도 10월 초 검찰 측에서 악의적인 성관계 동영상 유포나 불법 촬영(몰카) 관련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에 터진 이슈라 사건의 추이가 더욱 주목된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전 남자친구 최종범측에 대해 지난 '''10월 2일 긴급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24] 10월 4일 현재 휴대전화와 USB까지 압수하여 분석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후 1심 판결에서 최종범의 당시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여부는 무죄이지만 최종범 본인이 구하라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구하라 본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결론내렸다. (조선일보)가수 구하라 폭행·협박한 최종범,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4.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알린 디스패치의 기사에 최 씨와 최 씨 측 변호사가 각각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반박한 것에 대해 '''2018년 10월 5일''' 구 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씨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최 씨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2차 가해입니다. '''최종범 측에 2차 가해 행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라는 공식 입장을 언론에 전달'''하였다.
반면에 최 씨와 최 씨의 변호사는 '''구 씨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디스패치 기사 보도 이후부터 태도를 바꾸어 언론의 인터뷰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최 씨와 최 씨의 변호사 모두 각각 10월 7일에 언론 인터뷰에 응했는데, 최 씨는 그 당시에 동영상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 본인이 찍은 것도 아니니 별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영상을 전송했는데 그 행위의 의미가 이렇게 까지 커질 줄 몰랐다고 하였다. 최 씨 측 변호사도 인터뷰를 통해 영상을 이용한 협박 의도는 없었으며, 당시 최 씨가 디스패치에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언급할 때 그 동영상이 구 씨와의 성관계 영상이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성관계 영상의 존재를 언론에 유출한 것은 구 씨 본인이라며 동영상과 관련해서 최 씨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
결국 최 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10월 5일에 발표한 법무법인 세종의 공식 입장에 반발하며 7일에 한 언론 인터뷰를 바탕으로 '''10월 8일 법무법인 청을 통해 최OO씨의 변호인으로서 구하라씨 측의 최OO씨에 대한 가해 행위 중단을 엄중히 경고 하는 바입니다. 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 발표문에서 법무법인 청은 법무법인 세종이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와 압수 수색만 진행되어 최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떠한 특정조차 되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 유포시도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구 씨 측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도, 최 씨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해명하고자 하면 '2차 가해'라고 표현하면서 폭행 피해자인 최 씨에 대해 '입을 다물라'라는 식의 '강압적인 경고'를 하고 있기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사실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구 씨와의 정황을 추가적으로 공개하면서 구 씨 측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논쟁에 대한 상황을 정리하자면 구하라측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을 때 최종범측은 쌍방폭행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일방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구 씨 측이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언론에 발표했을 때 최 씨 측은 경찰에서 그 어떠한 혐의점에 대해서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을 짜집기 해 언론에 발표해버리면서 여론에 리벤지 포르노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구하라의 동거인이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A씨와 최종범은 10월 9일 SBS 본격연예 한밤[25] 에 출연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인터뷰에서 구하라가 지웠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어떻게 남아있었냐는 질문에 '''해당 영상은 보안 차원에서 개인 sns에 백업해 둔 게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는 관계정리 개념에서 동영상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물건을 돌려준다는 개념을 동영상 파일에 적용하기엔 설득력이 전혀 없어 네티즌들의 조롱거리로 전략해버렸다.
10월 10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김태현 변호사,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와 함께 현재까지의 정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법적 공방 과정에 대해 예측하고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토론에서 김태현 변호사는 정황을 볼 때 최종범 씨에게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 '''최소한 피해자인 구하라 씨가 느끼기에는 공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면서 '''협박죄는 인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구 씨 측에서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2.5. 사건 조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
[종합] '구하라 前남친' 최종범, 리벤지 포르노 의혹 반박→경찰 전담팀 수사
현재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기존 사건에 동영상 문제가 추가되면서 '젠더 감수성'을 고려, 사실 관계에 기초한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전했다. 전담팀에는 형사과는 물론이고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지능범죄수사과 산하 사이버 수사팀이 합류했다고 밝혔다.
2.6. 최종범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서울 강남경찰서가 2018년 10월 19일 검찰에 최종범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함에 따라 22일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청구를 했다. 혐의는 협박, 상해, 강요이다. #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3자 유출 정황이 없어 구속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 이에 따라 재판은 불구속상태로 진행된다.
2.7. 양측의 검찰송치 및 최종범의 불법촬영 혐의 추가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를 상해혐의로, 최종범을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재물손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종범의 불법촬영 혐의는 기존 구하라에 동의에 의해 촬영된 성행위 동영상이 아닌, 구하라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 경찰의 수사에 의해 추가로 발견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
2.8. 최종범 불구속 기소, 구하라 기소유예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최종범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고,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구하라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최종범이 한 언론매체에 ‘구하라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했지만, 실제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성폭력 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최종범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구하라에 대해서는 다툼 과정에서 최종범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최종범이 먼저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점, 최종범으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종범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2.9. 최종범 1심 선고
2019년 8월 29일 1심 재판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상해, 협박, 재물 손괴,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5가지 공소 중 성폭력 특례법을 제외한 4가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몰카로 알려졌던 성관계 불법 촬영 건은 구하라의 몸을 찍은 것이 '''구하라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것이 아니고,''' 성관계 영상은 구하라 본인이 직접 피고인(최종범)의 휴대폰을 가지고 찍은 것이며 후에 구하라가 성관계 영상을 스스로 삭제하는 과정에서도 몸을 찍은 사진 6장은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사진을 찍었다 볼 수 없다 판단하여 '''성폭력 특례법위반 대해선 무죄''' 선고 되었다고 한다.#
구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최씨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부분은, 현행 법으로는 성폭력처벌특별법상의 카메라이용 촬영물 유포죄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행위 당시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협박죄로 인정됐다.
이후 최종범은 항소하였고 2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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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4개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상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
판결에 대한 비판 기사도 이어지고 있다.# 비판 논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고인의 뒷모습 사진 6장에 대해선 명시적 동의가 없었음에도 의사에 반하여 찍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하지만 법원은 촬영 소리를 듣고도 구씨가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 사진을 발견하고도 지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 동의를 한 걸로 보았다.
2)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 몰카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41%, 벌금형 48%, 징역형 8.0%(2018년 기준)이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를 받기 전까지는 최종범이 피해자라며 그를 옹호하는 주장 또한 있었지만, 현재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유포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면 명백한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현재는 경찰 조사 결과 및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2019년 11월 24일에 구하라가 사망하면서 최종범도 다시 실검에 오르는 등 이 사태도 재점화되고 있다. 결국 최종범은 자신의 SNS을 비공개 전환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도 폐업했다. 그당시 네티즌 댓글 보면 최종범 살인범 관련 댓글도 종종 달렸다.
2.10. 최종범 2심
2020년 7월 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도주의 우려를 들어 최종범을 법정 구속하였다.#
하지만 최씨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했다.#
2020년 10월 15일 징역 1년 확정되었다.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 연합뉴스 (2020.10.15) 대법원 3심 결과가 나오게 되어서 결국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출소는 2021년 7월이다.
최종범이 대한민국의 일반 범죄자들처럼 조용히 잊혀지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와 좋은 연인이었던 시절 마이 매드 뷰티 다이어리에 구하라와 함께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특히 구하라가 생전에 한류스타였던 관계로 최종범 또한 연인이었던 구하라의 유명세로 인해 본인도 국제적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아예 유죄 판결 자체를 안 받았다면 모를까 짧게나마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빼도박도 못하는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이다. 그로 인해 앞으로는 어딜 가든 '구하라 자살하게 만든 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예전처럼 미용사로 일하지도 못할 것이다.[26]
그러나 최종범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유로 재심을 요구하는 서원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구하라와 최종범의 동영상은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여성이 피해자인 동영상을 이용한 범죄는 여성 경찰관이 동영상을 확인하고 동영상의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고 그 서류를 결정적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한 다음, 동영상 피해 여성과 여성 경찰관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476https://k-magazinemx.com/choi-jong-bum-es-sentenciado-a-un-ano-de-prision/3.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초기에 구 씨의 일방폭행이냐 아니면 쌍방폭행이냐에 관한 논란 속에서 최종범이 조선일보와 대면 인터뷰를 먼저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구 씨의 일방폭행 쪽으로 여론이 기울면서, 과거 구 씨가 한 명절 특집 방송에서 복싱 기어를 찼던 장면을 가져오거나 다른 방송에서 '구하라가 승부욕이 강하다'는 다른 패널들이 한 멘트들을 들고 오는 등 구 씨라면 충분히 일방적으로 폭행을 저지를 만하다고 이를 희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구 씨의 디스패치 기사를 통해 본인의 상처도 공개하면서 현재는 쌍방폭행에 중점을 두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희화화는 구 씨에게 고통을 주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수 없지만 잘못을 반복할 뿐.
[1] 여러 언론에 본명이 거론되었다.[2] 다만 2020년 현재는 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다. 그리고 최 씨가 2019년 5월 오픈파티를 열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반면 구 씨가 자살미수 사건을 일으켜 여론은 구 씨에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다.[3] 제14조 제2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4] 목차 2.5 참고.[5] 이 시각은 위의 기사의 보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다. 첫 조선일보 인터뷰에서의 최종범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신고 시각은 3시 20분이고 디스패치의 두 번째 보도 기사에 있는 사건 타임라인에 따르면 경찰이 구하라가 사는 집으로 출동한 시각(구하라 빌라의 cctv로 확인.)이 3시 30분이므로 신고 접수 시각은 오전 3시 20분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6] 구하라, 남친 폭행 혐의..소속사 "사실 확인 中", 디스패치, 2018. 9. 13.[7] [SC초점] "구하라가 데이트 폭력" vs "남친도 함께 쌍방폭행", 스포츠조선, 2018. 09. 13.[8] [단독] 구하라, 현재 병원 입원中 "회복 후 경찰조사 임할 것", OSEN, 2018. 9. 14.[9] 단, 진단서 상의 '주상병'은 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치료나 검사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상병을 기재하는 난이다. 즉, 의사가 검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10] 우리가 각종 사건들에서 진단서를 유심히 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환자의 주장이 담긴 내용으로만 담겨 있을 뿐 의사의 소견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진단서만으로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가 가능하기 때문. 혹은 진단서의 일부 내용을 누락하고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요즘은 더더욱.[11] 디스패치 인터뷰에서 나온 구 씨의 주장대로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었다면 무릎과 정강이에 멍이 들 수 있으며 손목에 난 멍도 방어를 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일각에서는 구하라의 주된 멍든 부위가 격투기 선수의 주된 부상 부위와 비슷하다며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폭행은 손과 발을 동원하여 직접 타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밀치거나 질질 끄는 것도 포함되며, 구하라와 최종범이 입식타격 형태로 싸웠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12] 아는 사람에게 폭행 당했다면서 정작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는다.[13] [단독]구하라 전 남친 A씨, 경찰 출석 직전 '전치 3주' 상해진단서 공개, 조선일보, 2018. 9. 17.[14] [직격인터뷰] 전남친 A씨 "좋았던 구하라…속상했다" 4시간 경찰조사 후 귀가 (종합), 조선일보, 2018. 9. 18.[15] 쌍방폭행에서 대부분의 판례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냐'가 아닌 '상해의 정도'에 더 큰 비중을 둔다. 폭행을 당하면 되도록 맞서 싸우지 말고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16] 그러나 이는 보통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해당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최 씨의 혐의 중 주거침입에 대해 이로 인해 시작되어 발생한 싸움에는 단순한 쌍방폭행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즉 퇴거조치에 불응한 상대가 집주인을 먼저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싸움으로 이어졌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될 수도 있다.[17] [포토]구하라, '얼굴 곳곳에 상처', 헤럴드 POP, 2018. 9. 18.[18] 기사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했다.[19] 디스패치가 공개한 통화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자신이 성관계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낸 행위가 협박에 해당됨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구하라와 동거 중인 동생 B씨가 최종범에게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낸 점이 협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최씨가 "어 근데 난 난 이것도 나 이 전화, 전화도 협박이야 B야. 뭐 왜 뭔 말 하고 싶은데?"라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그리고 이후 "협박으로 들어가도 돼."라는 표현도 등장한다.[20] 본인이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본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됨을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21] 구하라 전 남자친구 “협박할 의도 無… 구하라가 먼저 찍자고 해", 동아닷컴, 2018. 10. 4.[22] 애초에 삭제를 하면 그만이며, 헤어지자고 하는 마당에서 굳이 구하라가 해당 동영상을 소장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더욱이 구하라는 자신이 이미 삭제했는데 다시 발견되어 놀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23] 디스패치측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도할 맘은 전혀 없었다. 디스패치측에서는 기사를 내면서 이를 명확하게 언급하며 선을 그었다. (디스패치 기사 내용 인용)디스패치'는 최초 기사(9월 17일)에서 <새벽 2시 29분 이후 대화>만 보도했다. C씨의 동영상 협박을 알고 있었지만, 다루지 않았다. 보도할 계획도 없었다. (디스패치 단독) "그가 동영상을 보내왔다"…구하라, C씨 협박 고소[24] 경찰, 구하라 전 남친 자택·직장 압수수색…"휴대전화·USB 분석", 뉴스원, 2018. 10. 4.[25] [종합]'한밤' 구하라 前남친 최씨 "동영상 협박? 관계정리 개념 보낸 것", 스포츠조선, 2018.10.09[26]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와 임태훈(송지선의 전 남자친구)이 최종범과 비슷한 이유로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 둘은 최종범과 달리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범죄자가 아니다. 최종범은 비록 부분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을지언정 구하라의 자살 원인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범죄자가 된 것만큼은 빼도박도 못하는 사실이라서 후술할 고영욱, 정준영, 최종훈, 강세훈처럼 솜방망이 처벌과 별개로 출소 후에도 제대로 된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