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이름'''
오덕식(吳德植, Oh Duk-shik)
'''출생일'''
1968년 (55-56세)
'''출생지'''
경상북도 안동시
'''학력'''
안동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 / 학사)
한양대학교 (부동산정책학 / 석사 중퇴)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 개요
2. 생애
3. 활동
3.1. 기타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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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2. 생애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한양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판사로 임용되었다.

3. 활동


고위 법관이 아니면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워싱턴 포스트등장하였다. 좋은 일은 아니고,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게 장자연 사건구하라-최종범 법적 공방.
'''구하라-최종범 법적 공방 당시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변호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촬영물을 확인'''하여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으며 언론에 동영상 제보 메일까지 보냈던 최종범에게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구하라자살'''이라는 참혹한 결말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 비극으로 인해 최종범과 더불어 한일 양국의 카라 팬들에게 그야말로 철저한 증오의 대상이자 볼드모트급의 금지어가 되었다. 유명 스타를 요절하게 만든 점에서 '''법조계의 강세훈'''이라고 불려도 무방한 셈이다.
그런 그가 2020년 n번방 관련자인 '태평양'의 공판을 맡게 되자 반대 여론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하는 오덕식 판사의 권한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청원 이틀째인 3월 28일에는 20만을 가볍게 뛰어넘은 35만명을 돌파하였다. 청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인사조치는 물론,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관 탄핵소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1]
로톡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범죄전담 재판부 4곳 중 한 곳을 바로 오 판사가 맡고있다고 한다. 관련 경력을 바탕으로 성폭력 전담 재판부 실무 강의까지 맡아서 이 또한 논란이 되었다. 이는 다른 전/현직 직책자들이 강의를 고사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
3월 30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오 판사는 스스로 사건 재배당을 신청함으로써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제외되었고, 박현숙 판사가 대신 배당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때의 트위터 총공은 조국-정경심 관련 사례에 비해 '''76배'''만큼 더 많았다고 하며, 실제로 이러한 트위터 여론에 더하여 청와대 청원 또한 오 판사에게 심한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 여론에 밀려서 판사가 교체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며, 법조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그동안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했던 한국 법조계의 업보, 자업자득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김병수 판사는 이에 대해 오덕식을 동정하고 더 나아가 옹호하는 듯한 말을 하여 국민들에게 대차게 까이기도 했다.[2]
2020년에 일어난 동작구 상도동 장롱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구속시켰다.# 그래서 살인에는 엄격한데 왜 성범죄에는 엄격하지 않냐는 비판이 있다.

3.1. 기타 판결 사례


오 판사는 '성 노예 협박'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n번방 재판' 맡은 오덕식 판사, '성 노예 협박' 사건에도 집행유예
서울 중구의 특급호텔과 역삼동의 최고급 웨딩홀에서 41차례나 여성 하객들 치마 속 찍은 사진기사도 '집행유예'를 줬다. '구하라 전 남친 무죄' 오덕식 판사, 다른 판결에서도 불법촬영 봐줬다 다만 구하라 불법 촬영건은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났다. 구하라의 비극적인 죽음은 안타까우나 '구하라가 촬영하거나 구하라는 옷을 입고 있고 남친(최종범)만 벌거벗은 동영상 등 몰래 촬영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영상은 구하라가 제안해 제가 동의하고 찍은 것이다. 영상의 90%에는 저만 등장한다"며 "증인(구하라)은 옷을 입고 있고 저는 나체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아니다 그러나 동영상이 아닌 사진 중에는 구하라 몰래 촬영된 것도 있었으며, 촬영 당시에 구하라의 동의가 있었던 동영상조차 결국 나중에는 구하라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데 악용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쯤 되면 단지 오덕식이 연예인의 자살 원인을 제공해서 크게 이슈화되었을 뿐, 성범죄에 대한 극단적 온정주의가 대한민국 법조계의 전반적인 고질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1] 사실 '''청와대에서는 법관의 인사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인사조치를 거부한다면 남은 방법은 국회의 탄핵소추 뿐이다. 과거 사법농단 사태 당시 불거졌던 법관탄핵 논란을 살펴보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법관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후술할 오 판사의 사건 재배당 또한 행정부나 법원의 압박이 아닌 오 판사 스스로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성범죄 문제는 사법농단보다 훨씬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소재이다. 이런 이슈를 안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어 표결'직전'까지만 가더라도 여론에 민감한 국회 특성상 결과를 결코 낙관할 수 없다. 그 파장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압박감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2] 다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재판 권한은 모두가 알다시피 삼권 분립에 의해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청와대)로부터 완전 분리가 원칙이고, 그 외에도 온갖 조항으로 불가침 영역으로 확립되어있다. 그리고 그 불가침 영역임은 '''여론에게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여론에 사법부가 휘둘린 전례가 되어 이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제2의 조주빈이 만들어졌을 때 판결이 국민에게 휘둘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냉정하게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 판사가 그냥 뇌 안 거치고 최고형량 때리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그 원인은 불가침 영역을 만들어준 주권자의 의지를 배신한 사법부에 있겠지만. 게다가 그렇게 사법부 독립을 외쳐왔던 사법부가 정작 권력자 출신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권력에 종속되는 게 사법부 독립이냐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