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

 






'''언어별 명칭'''
'''한국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1]
불법 촬영, 도둑 촬영, 몰래 촬영, 몰카
한자
盜撮
영어
해외 사례 문단 참고[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개요
2. 범죄 성립 요건
3. 범죄의 특성
4. 가해자의 특성
5. 대응
5.1. 수사 및 처벌
5.2.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
5.3.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응
5.4. 일반적 차원에서의 대응
6. 비판
6.1. 처벌 기준의 모호성
6.2. 가해자의 범죄 심각성 판단 미비
6.3. 낮은 수사율
6.4. 성별 편파 수사?
6.5. 엄벌주의식 처벌 주장 논란
6.6. 공중화장실 설치형 몰래카메라에 대한 부풀리기
6.7. 영상 삭제 미비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
7. 국내 사례
7.1. 유통 사이트
7.2. 관련 성범죄 사건
7.3. 무고 및 누명 사건
8. 해외 사례
8.1. 미국
8.2. 독일
9. 관련 작품
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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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화 및 관련 연락처'''
'''대한민국 경찰청'''
'''112'''
'''여성긴급전화'''
'''136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년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해 불법 촬영된 사진 및 영상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을 지원하고 있다. 평일 09:00~18:00에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년 4월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상담이 필요할 시 평일 10:00 ~ 17:00에 02-735-8994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개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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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

'도둑 촬영'의 약칭. 도촬은 일본어에서 비롯된 단어이다. 찍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그 행동이나 모습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범죄성 도촬'''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다. 본 문서에서는 범죄성 도촬,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에 관한 범죄'''에 대해 주로 서술한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동영상 삭제 업체의 대표가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하면 피해자가 자살해서 가족이 대신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몰래카메라 내지는 몰카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몰래카메라는 원론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 자체를 뜻하지만 국내 구어로는 여러 명이 짜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상황을 연출하고 그 모습을 몰래 찍는 장난'이라는 의미[3]와 범죄성 도촬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도촬의 의미는 '''범죄성 도촬'''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는 불법 촬영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상당히 강경하게 단속과 검거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도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리벤지 포르노,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발견한다면 괜히 보거나 하지 말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도록 하자.
위기탈출 넘버원 8회(2005년 8월 27일)에서 도촬 범죄를 방영했다

2. 범죄 성립 요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모두 도촬이지만, 모든 도촬이 무조건 범죄인 건 아니다. 범죄가 아닌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찍힌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일 경우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통신망 매체에 공공연하게 올리는 경우'에 '초상권 침해'와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촬영' 자체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범죄에 그치는 수준이다. 후처리로 모자이크나 흰색칠까지 해서 식별 불가능하게 했으면 그마저도 무죄고.
처벌 기준은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여부'''로,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은 '''촬영 자체가 범죄다.''' 행동 자체만으로도 성폭력범죄법 위반인 데다가 인터넷에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 + 정보통신망 위반법에 의해 쌍으로 죄질이 무거워진다. 한편, 발이나 손 등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관해 해당 페티시가 있는 사람이 그런 부위를 도촬하는 것은 범죄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
엄밀히 말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몰래' 찍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거리 활보 알몸여성 촬영 유포한 5명 벌금형 해당 사례의 여성은 노출증이 아닌 지적장애인이라고 한다.
시청, 다운로드의 경우 성적 수치심의 유발의 여지가 없는 도촬물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도촬물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4]

3. 범죄의 특성


통계학적으로 도촬 범죄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인해 관음증 같은 페티시를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매체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 되고 성능은 진화한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주로 길거리에서 몰래 찍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소형 카메라 같은 변형 카메라를 설치해놓는 악질 스토킹 수준의 범죄 행위도 제법 있다. 변형 카메라 종류도 다양해서 기본적인 안경, 차키, 라이터, 손목시계, , 넥타이 부터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케이스, 특수거울, 물병, 화재 경보기까지 거의 모든 일상적인 물건이 변형 카메라일 수 있다. 화장실이나 벽, 간판에 구멍을 뚫어놓기도 한다. 통계학적으로 도촬 범죄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인해 관음증 같은 페티시를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매체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되고 성능은 진화한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1~8월 중의 몰카 범죄 발생 건수 3,914건중 3,329건(약 93%)의 피해자가 여성이었다고 한다. 기사 이런 통계적인 결과 때문인지 남성들은 자기가 도촬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편이나[5] 여성들은 불안감이 큰 편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사람의 뒤에 바짝 붙어서 치마 안쪽을 촬영하는 범죄가 주요 단속 적발 사례이다. 또한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촬영하는 수법도 대표적이다. 리벤지 포르노의 하위 유형으로서 피해자를 합의 없이 몰래 촬영하여 유포하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다.
범죄가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는 의외로 목욕탕, 탈의실, 모텔방 등이 아닌 '''길거리'''라고 한다. 때문에 이러한 범죄는 보통 당사자 또는 이를 발견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하철역 등 도촬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서는 아예 경찰이 주시하고 있는 경우도 꽤 된다.
남성 대 남성 몰카로는 동서울터미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군인들을 도촬한 영상이 P2P 사이트에 동영상이 유포된 적이 있고 2012년 5월에는 한 공익근무요원이 종로구청, 광화문 교보문고 화장실 등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남성을 도촬하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크랙등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도촬하기도 한다. 이런경우 악성코드를 크랙에 탑제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면 웹캠의 권한을 얻어 서버로 전송한다.

4. 가해자의 특성


'일반 도촬'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파파라치가 있다. 이 사람들은 성적인 것이 목적이 아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만[6] '범죄 도촬'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관음증에 걸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피지배욕구보다 지배욕구가 더 강한 성향일 가능성도 높으며, 일단 관음증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심리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
관음증의 추정 중 하나로 어렸을 적에 주변 어른이나 주변 환경에 의한 지속적인 '성적인 것에 대한 검열'로 인해 해소되지 못하는 성적 호기심에 대한 반발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었고 그것이 성인이 되어 관음증으로 진화, 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즉 이 추측에 따르면 어렸을적에 성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 자주 접하면 오히려 관음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 반대의 추측으로는 어린 시절에 우연히 성적인 흥분을 불러일으켰던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려는 충동에 의한 것이라는 설. 한마디로 성적 분별력이 서기 전, 즉 미성년 이전에 자아가 생성되기 전인 어렸을 때 본 포르노나 도색잡지 등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뇌리에 각인된 것. 이 추측에 의하면 성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오히려 관음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병적 요인 이외의 가해자의 주요 범죄 이유로는 '''물질적 보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당한 금전을 조건으로 몰카 파일을 원하는 개인 내지는 커뮤니티 조직의 뒷거래가 존재하며, 유포 사이트에서 등급 상승을 조건으로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텀블러 등 단순히 해당 영상물을 즐기려고 공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노리고 금전 보상 없이 반복적으로 영상을 유포하고 공유하는 케이스 또한 존재한다.
성별 비율에 관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불법촬영 유포 검거자는 모두 5,654명, 여성은 175명으로 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402명이 남성이었다. 이 중 구속은 151명 전원이 남성. 하지만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도촬 사건,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등 가해자는 남성의 비율이 높을 뿐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여성 가해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적다 보니, 도촬 범죄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언론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

5. 대응



5.1. 수사 및 처벌


2017년에 들어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8월 한 달에만 자그마치 983명이 검거됐다고 한다. 기사
한편으로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수색하는 여성 안심보안관도 투입시켰는데 1년간 6만 곳을 뒤졌으나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다. # 결국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조용히 폐지되었다.
오히려 이런 종류의 몰래카메라들은 일종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장의 직원 전용구역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뾰족한 수가 없다.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한 사람과 합의를 하더라도 참작사항이 될 뿐, 법적 처벌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어 일단 신고, 고소되어 입건되면 합의에 의한 무마는 불가능하다. 또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성폭력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및 '''공개대상'''에까지 포함되었다. (개정 전에는 둘 다 해당되지 않았다.) 금고 이상 형이 대상이었던 이전과 달리 개정 법률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라, 설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당되고, 또 이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 보호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해당되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7] 불이익을 받는다.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가해자에게도 생각보다 처벌도 강력하고 불이익도 크므로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든 점차 엄벌되는 추세[8]임을 유념하고 불의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2018넌 9월부터는 가해자가 영상 삭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
과거 한국에서는 화장실에 잠입한 경우(대개 도촬 목적이나 사진 등을 삭제했거나 아직 찍지 않아 증거가 없는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이전에는 주거침입으로 처벌했으나, 2012.12.18 전면개정된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서 처벌당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는 단순히 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고 도촬 목적이면 도촬죄도 적용된다.

5.2.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


법무부가 코레일 수도권 도시철도 전동차에 도촬 관련 공익광고를 걸었다. 화장실 문에 관련 내용을 담은 스티커가 붙어있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에는 가방으로 치마 뒤를 가리라는 예방책을 알리기도 한다.
디지털 카메라(폰카 포함)로 촬영을 할 때 반드시 '찰칵'하는 소리가 나게끔 해놓은 것도 도촬 방지를 위한 것. 무조건 40데시벨은 넘어야 한다고 한다. 다만 이것은 제조사에 권고하는 수준이지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폰카가 처음 나온 시기에는 매너 모드로 맞춰 놓으면 '찰칵'하는 소리 없이 촬영할 수 있어서 이 점을 악용한 도촬이 횡행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매너 모드로 맞춰놓고 찍어도 '찰칵'하는 소리가 들리므로 괜찮다. (?) 다만 국내 유통 모델이 아닌 해외 모델의 경우 기본적으로 촬영음이 나오지 않기도 한다. 쿠키폰은 피처폰임에도 불구하고 파일 조작을 통해 촬영음을 삭제할 수 있는 데다가 크기도 작아서 도촬폰으로 자주 쓰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나 휴대폰 내부 파일을 조작할 수 있게 된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 촬영음 쯤은 간단하게 지우면 되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원래 상시 촬영음이 나오는 폰을 촬영 시 무음이 되도록 개조된 폰을 속칭 '변태폰'이라고도 불렀다고도 한다.[9] 그리고 촬영음 자체를 없애는 앱도 구글 플레이에 널렸다. (ex. 캣메라)
또한 국내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면 설정을 바꾸는게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2017년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몰카를 불법촬영으로 디지털 성범죄 용어를 바꾸면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7년 9월 26일 네이버-중앙일보 '몰카→불법촬영'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용어 바꾼 이유
2017년 9월 하순에 정부는 몰카리벤지 포르노 유포 등에 관한 엄벌 정책을 내놨다. 이 사건은 넓은 의미의 리벤지 포르노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다. 2017년 9월 25일 네이버-뉴스1 '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가해자에게 삭제비용 부과(종합)

2017년 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관련 뉴스1 기사 [접기 ·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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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물)를 찍어 유포한 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변형·위장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달 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로 이러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 또한 지난달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특별 대책을 당부했다.
먼저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카메라 구매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양수·양도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한다. 즉 리벤지 포르노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은 불가하다.
특히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한다.
또 보복성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해 금품·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한다.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 정부는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 개소(930개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진행하는 한편 정기적인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Δ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2018년) Δ인공지능을 활용한 음란물 실시간 차단 기술(2019년) Δ편집 또는 변형한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2019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Δ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2018년) Δ인공지능을 활용한 음란물 실시간 차단 기술(2019년) Δ편집 또는 변형한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2019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듯 국가와 정부가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여러 정책을 내고 집행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많다.2017년 11월 15일 몰카 헤비업로더 고발했는데, 돌려보낸 경찰
그래서 2018년 들어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 4월 30일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산하 조직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동의없이 촬영유포된 동영상을 피해자가 삭제하는 것과 사건 수사와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8년 4월 29일 네이버-연합뉴스 몰카 등 불법영상물, 30일부터 정부가 삭제 지원-'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 개시 2018년 4월 29일 네이버-뉴시스 동의없이 촬영유포된 동영상 피해자 삭제·수사·소송 지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2018년 디지털 성범죄 대책 관련 연합뉴스 기사 [접기 ·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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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 개시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정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지속하고 더욱 확대된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정신적 고통과 함께 금전적 부담도 져야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이런 피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무료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해준다. 피해 촬영물 삭제 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원본 도표)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안경, 모자 등에 부착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의 판매 및 촬영과 관련해서는 이를 사전에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화장실·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각종 영상기기를 설치해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전략팀 내에 사이버성폭력전담반을,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각각 신설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혼자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아 이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3.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응


'''예방이 최선이다.'''
일단 파일이 유포되기 시작하면 유출된 영상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 컴퓨터 파일은 무한정 복제가 가능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영상물도 불법 유출 문제를 겪는데, 불법 촬영 영상물은 어떻겠는가. 아무리 공권력과 재력으로 해결을 시도한다손 치더라도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촬영 자체를 막아야 한다. 촬영을 원한다면 응하지 말고 몰래카메라를 숨겨둔 걸 발견했다면 촬영 기기를 즉시 파괴해야 한다.[10] 사실 연인간의 성적인 콘텐츠 교환 자체는 스마트폰이 없던 2010년대 이전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해 왔다. 당사자끼리 음담패설과 이런저런 콘텐츠를 교환한다는데 우연히 발견한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아니고서야 누가 탓하랴….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아주 간단하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데다 자의건 타의건 당사자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회적인 위험을 담고 있다.
악성코드를 이용한 촬영 및 유포라면 의심 있는 파일을 안 받으면 그만이다. 특히 크랙.

5.4. 일반적 차원에서의 대응


텀블벅 같은 펀딩 사이트에서는 종종 이러한 구멍을 막는 스티커가 모금으로 올라오기도 한다. #
이를 규탄하는 시위도 열리곤 한다. 가장 유명한 시위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인데, 성별 편파수사 항의를 가장한 남성혐오 표출의 성격이 더 강하다.

6. 비판



6.1. 처벌 기준의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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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규정하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업스커트나 알몸 도촬의 경우는 빼도박도 못한다지만 길거리 짧은 미니스커트 허벅지나 비키니 사진의 경우는 판례마다 무죄와 유죄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 때문에 '판사가 꼴리면 유죄'라는 말도 있다. 때문에 명백한 범죄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피해자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냐는 핀잔을 듣거나, 명백히 무고임에도 불구하고 촬영자가 괜히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노출이 심한 여성 전신 도촬은 초상권의 문제이지 도촬로서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대상이며[11]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2012년 12.18 (2013.6.19 발효) 전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상대 동의를 얻고 찍은 사진/영상물이라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유통시키면 처벌받는다.
다시 말해서 타인은 함부로 찍으면 자기 뒤에 있던 그 대상자의 친구가 보고 경찰에 신고, 고소를 하면, 경찰에게 체포되어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컴퓨터'''까지 동행한 경찰관에 의해 줄줄이 털릴 수 있다. 참고로, 압수당한 폰은 운이 좋으면 법원에서 다시 가져가라고 메일이 온다. "사진만 지우면 되지 폰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례가 있으나 기각되었다고. 사실 영장주의의 정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범죄며 그냥 일방적인 무고만으로도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물론 돌려받아도 그 불쾌함과 시간낭비 등은...
베리에이션으로, 도촬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저 거리 풍경이나 다른 것의 사진을 찍으려고 한 것뿐인데 의도치 않게 특정 인물의 모습이 가까운 곳에서 찍히면서 도촬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인물을 노리고 찍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사진에서 명확히 드러나면 괜찮지만 (예를 들면 찍고자 했던 피사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당 인물은 굉장히 흐리게 나와 있다든지), 운 나쁘게 도촬 사진처럼 찍혀버린 경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귀찮은 일들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사람 많은데서 생각없이 폰카를 꺼내들어서 누가 찍히든 말든 상관없이 사진을 마구 찍는 행동은 자제하고, 꼭 사진을 찍고 싶다면 엉뚱한 사람이 의도치 않게 찍히지 않도록 조심하는게 좋다. 그게 의도적인 도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신의 모습이 찍힌다는 사실 자체에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처벌이 가능하려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하는데, 가해자의 성적욕망 정도나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사진을 보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관성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경찰 신고가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이 정도로는 도촬이라고 볼 수 없다,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신고 의지를 꺾는 경우도 있다.

6.2. 가해자의 범죄 심각성 판단 미비


가끔 도촬의 위험성에 대한 기사에 꼭 달리는 댓글 중에 "SNS에 자기 몸 보란듯이 노출 사진 올리면서 왜 남이 몰래 찍으면 도촬한다고 뭐라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SNS에 노출 사진을 많이 올리는 사람은 도촬 당해도 된다는 논리가 과연 옳은가? 애초에 본인 사진을 잘 찍지도 않는 사람이 피해자 중에 있다면? 도촬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평소 SNS에 뭘 올리는 지, 깔깔이를 입었는지 비키니를 입었는지의 여부가 타인의 왜곡된 성 욕구에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멋지게 단련한 남성/여성이 SNS에 자신의 건강미을 뽐낸다고 해서 화장실에 설치된 남의 소형카메라에 자신도 모르는 채로 몸을 찍혀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워터파크에서 슬라이드를 타다 수영복이 벗겨졌는데 앞 뒤로 주위 사람들이 남몰래 낄낄거리며 사진을 찍고 유포해 모르는 사람들마저 자신의 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음란하게 품평한다면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고 그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을 것이다.
몰카로 인한 최대 피해(인 동시에 가장 질이 좋지 않은)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인 성생활이 고스란히 찍혀 일반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이다. 일명 섹스비디오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개인을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범죄라는 점에서 아주 악질이다. 이의 유포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며, 가해자 처벌은 응당 실형감이다. 이 글을 보는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절대 찍지 말자. 혹시 연인 사이의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거나, 그래도 정 찍어야겠다면 합의하에 보관하되, 반드시 한 본만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이좋게 폐기하도록 하자.
몰카라는 특성상 저급한 말이 오가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회롱을 겪어야 하며 오히려 노출을 지적하는 이뭐병스러운 논리들이 대거 등장한다. 오죽하면 "공중화장실의 나사나 틈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칸을 쓰라"는 조언까지 심심찮게 등장한다.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육체적 접촉(폭력)을 가하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스마트폰이나 유사 기기만 있으면 실행하기도 쉽고 수위가 심한 막장 몰카를 제외하면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결코 그렇지 않아서 판례 등을 보면 초범인데도 집행유예를 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만큼 이런 사례가 흔하단 얘기. 그나마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참회하는 사람은 낫지만, 반성도 안 하고 또 재범을 하는 사람은 정말 답이 없다.

6.3. 낮은 수사율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몰카 검거율은 90%이상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검거율인 84.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범 체포의 경우를 제외하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알고 용의자를 특정해 사후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상 현실적으로는 수사 및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 에초에 입건 않은 사건이 수두룩 할것으로 예상되고,[12]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도촬하고 다니는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어 잡기가 매우 어렵다.
일단 도촬을 찍히는 사람 앞에서 대놓고 할 용자는 없고, 누군가가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도촬의 의도 없이 스파이캠을 옷이나 가방 속에 숨긴 채 주변 환경을 찍고 다니면 쉽게 알아챌 수 있겠는가? 가해자가 도촬은 했지만 인터넷이나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있게 사진을 업로드하지 않고 현장에서 검거되지도 않았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설령 가해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인터넷에 올렸다가 도촬 피해자가 자신임은 어떻게 안다 하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다가 그렇게 올릴 계획이 있는 가해자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의 흔적이 있는 부분은 자르고 올릴 것이다.
또한 그런 도촬범을 잡아서 카메라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하더라도, 압수 후 48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
반대로 도촬한 사진을 봤다는 사람은 있어도 정작 도촬물이 없고 봤다는 사람과 가해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번복되고 판사의 기준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 # 이처럼 도촬 범죄는 처리 절차도 까다롭고 가해자를 특정해 잡기도 어려운데다 각종 확인 사항이 많아, 이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다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반대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 몰카라고 보기 힘들다의 이유로 아예 신고를 안받아 주었다는 증언도 많다.
해당 유형의 범죄가 암수범죄인 것도, 사건 해결이 잘 안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앞의 시민단체의 관련 상담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 시만단체에 상담한 경우에도 '''61%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경찰이 제대로 신고를 접수해주지 않았다"는 경험담과 폭로도 많다.
현재 도촬 범죄의 기소율은 31%로[13],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유는 "합의했다", "초범이다", "학생이다", "이 사진 하나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 등이 있으며, 재판에 넘겨졌을 때 처벌 비율은 벌금형이 72%, 집행유예 15%, 실형은 5% 정도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문제시되는데 범인이 자백하면 더 이상 수사를 안하고 넘기는 것이다. 때문에 추가 피해자를 특정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당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해당 기사의 사례가 그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경찰이 접근하면 피해자가 겁먹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자를 찾아와달라고 했고, 휴대폰만을 검사하고 노트북, 외장하드, 기타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는 조사하지 않아 추가 피해를 우려해야 했고, 영상 속의 피해자가 본인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입증해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추가 영상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모르고 있었고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으며, 2심이 진행되던 도중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따지자 그때 기소했다고 한다.

6.4. 성별 편파 수사?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이후로 래디컬 페미니스트 측에서 주로 내세우고 있는 비판.
이하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 링크: #1 @1, #2 @2, #3 @4, #4 @5
먼저 성별 불문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이기에 법치국가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남자라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 똑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별을 따진다는 얘기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불법촬영 관련 수사와 처벌 과정에서 남녀 성별 사이에 차별이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해 SNUFact에서 분석한 적이 있으나, 통계에서 남녀 차별이 확인되지 않아 판단을 유보한 바가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불법촬영 및 유포 검거자는 모두 5,654명, 여성은 175명으로 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402명이 남성이었다. 이 중 구속은 151명 전원이 남성이었다. 여기에 대해 해당 기관은 사실상 범죄 가해자 거의 전원이 남성인 범죄로 '''남녀를 구별해 차별할 요소 자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팩트체크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별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까지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SNUFact에서 밝혔다. 시민단체 '디지털 성범죄아웃'에 따르면 2014년 경찰이 처리한 사건 수 6천 3백여 건은, 소라넷 영상 카테고리 중 하나인 몰래보기 게시판의 동영상 수인 8천 3백건보다도 적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착각은 미국의 "실종된 백인 여성 증후군" 현상과 유사하다. 미국 공영방송 PBS의 앵커 그웬 아이필이 만든 용어로 훨씬 많은 유색인종의 실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드물게 발생한 백인 여성의 실종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이에 따라 수사 기관의 대응도 빨라진다는 것이다. 편파 수사에 관한 논란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여자가 당한 몰카 사건은 논란이 안 되더니, 남자가 당한 몰카 사건만 논란이 되었다?
우선 그간 여자가 당한 몰카 사건도 충분히, 아니면 남성이 당한 도촬보다 더 심하게 논란이 되었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은 수많은 공중파 뉴스들을 도배했으며 소라넷 같은 경우도 각종 뉴스는 물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전문적으로 추적하여 다루기까지 했을 정도다.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이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이 된, 그러면서도 몰카에 대해 비판적이던 인터넷 페미니즘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몰카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은 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물이었다는 점, 워마드 회원들이 몰카 피해자에게 성희롱 하는 덧글이나 사진을 따라 그리는 사생 대회를 여는 등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는 점, 누드모델이라는 직업계 전체에 끼칠 파장이 있었다는 점, 특정 대학교의 이미지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특수성 등이 겹친 특이 케이스였기 때문에 공론화와 논란이 빨리 된 것일 뿐 단순히 남자가 당한 몰카 사건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논란이 된 것이 아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는 홍익대학교 학생이 몰카를 찍은 것으로 추정되어 홍익대학교의 이미지가 크게 관련이 된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누드모델이라는 직업계 전반에 끼칠 해악이 크게 작용할 수 있던 사건이었기에 사건의 경중이 기존의 몰카 사건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여자가 당한 몰카 피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 많지만, 남자가 당한 몰카 피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14]
그 예로 2015년에 쭉빵카페의 파생 카페인 뉴빵카페라는 여초 사이트에서 남자 대학교 샤워실에 몰카를 설치한 여성이 몰카 영상을 유포한 적이 있는데, 메일 주소 쓰고 돌려보기까지 했고, 댓글로 말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뉴빵카페 회원들은 모두 범죄행위에 동조했었다. 그런데 워마드와 달리 뉴빵카페는 기존에 유명할 만큼 터진 사건사고가 없어 사회적 인지도가 높지 않고, 회원만 볼 수 있었으며 공개 게시물이 아니었다는 점, 해당 대학교가 어딘지 특정할 수 없었다는 점, 특정 직업군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 국민일보의 '여성 몰카에 분노하던 누리꾼, 남성 몰카엔 시큰둥…피해자는 무슨 죄?' 기사에서는 오히려 남자가 당한 몰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였을 정도였다. 심지어 이 뉴빵카페 몰카 사건과 관련하여 기사가 뜬 건 국민일보 기사 단 하나 뿐이었고 공론화되지 않았고 경찰 수사에 들어가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 단, 이것이 남성 대상 몰카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게 공개 게시물에 여자 기숙사 몰카가 올라왔어도 공론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 빨리 잡을 수 있었으면서 왜 소라넷은 오랜 시간 동안 방관했는가?
경찰이 소라넷은 잡으려 하지 않고 워마드만 잡으려 한다는 것은 허위다. 사실은 소라넷을 끈질기게 수사하던 경찰이 범인 부부를 검거하기 직전에 워마드가 끼어들어 정보 공개를 요구해 검거에 실패했다고 한다.
오히려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세계일보의 이창수, 김청연 기자의 기사에서는 경찰이 워마드를 예전 소라넷에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트페미 등 여초 커뮤니티의 주장과 다르게 경찰이 소라넷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처가 강력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세계일보 [이슈+] 죄의식 희미… 남녀 불문 도 넘은 ‘몰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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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찰은 온라인에 올라온 몰카의 진위를 확인할 방침이나 워마드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유포자나 게시글 확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끈질긴 수사 끝에 해외에 서버를 둔 ‘소라넷’을 폐쇄한 것처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뚜렷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다면 해외에 서버가 있더라도 광고주에 대한 수사나 해외공조를 통한 서버업체 압수수색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라넷은 워마드보다 훨씬 더 악독하게 페이퍼 컴퍼니와 수많은 해외 서버를 두고 아주 전문적으로 우회질을 해댔다. 그럼에도 경찰은 소라넷 게시물과 파일들을 저장하던 서버 15개를 처음으로 털었으며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을 때 미국 경찰과 공조해서 수사하고 있었는데 운영진이 서버를 들고 유럽으로 날아간 뒤에는 네덜란드에 숨겨져 있던 서버를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털었고, 또한 백업 서버 등을 사용한 사이트 재운영을 막기 위해 다른 유럽 국가와의 공조 수사까지 했었다. 그 결과 소라넷이 폐쇄된 것이다.
소라넷의 몰카들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찍혔는지 알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인터넷 기사에도 보도된 적이 있지만 소라넷은 경찰들이 잡으려고 14년 이상 끈질기게 추적했지만 검거하기에 만만치 않았다. 소라넷을 운영하는 부부를 잡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있었으나, 워마드가 신상 공개하라고 관심을 끌어준 탓에 그 기회마저 놓쳐버렸다. 하지만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은 전반적인 흐름부터 다르다. 어디서, 언제 찍은 증거 자료를 회원 내에서 교류한 증거들이 인멸되지 않고 그대로 쏟아져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의 수가 대폭 감소해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바로 잡혔다는 얘기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15]
  • 해외 서버인 워마드도 그렇게 바로 체포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여자 몰카는 가만히 뒀냐?
경찰은 워마드 서버를 조사해서 작성자를 추적한 게 아니다. 이 사건은 홍익대학교 회화과라는 범행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으며,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참고인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워마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경찰의 모든 수사 협조를 다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워마드에서 터졌던 각종 고인모독, 명예훼손, 고양이 학대 사건, 남탕 몰카 사건 등 전부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 했다. 이렇게 홍대 도촬 사건처럼 범행 장소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는 경우만 범인이 잡힐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여자 몰카를 가만히 내버려둔 것도 전혀 아니고 몰카 범죄는 검거율 97%에 달한다. 먼저 경기도의 경우 몰카 범죄 검거율은 2012년 73.6%(356건), 2013년 82.9%(637건), 2014년 90.8%(892건)로 상승했고, 2015년 7월까지 검거율은 97%(448건)나 된다. 2015년 8월 27일 아주경제신문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몰카범죄 검거율 97%!..범인 반드시 잡혀! 전국적으로도 경찰의 몰카 범죄 검거율은 2015년 97%, 2016년 95%, 2017년 96%로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95%가 넘는다. 2017년 10월 8일 조선일보 2016년 기준 불법촬영범죄 검거율은 94.6%고, 음란물유포범죄 검거율도 85.4%로 높은 편이다. 2018년 5월 13일 네이버-국민일보 “몰카범, 여자라서 빨리 잡아”… 엉뚱하게 번진 ‘性대결’
한편 높은 검거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2018년 5월 21일 JTBC팩트체크에서 몰카범 검거율 96%라는 경찰 통계에 관해 문제가 있는 수치라는 보도를 하였다. 담당 기자 오대영은 기사에서 검거율=검거수/발생수*100(%) 수식에서 분자인 검거수가 구속 기소(3%)와 불구속 기소(86%)뿐만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 불기소(11%)까지 더해서 계산을 하니까 검거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또한 분모인 발생수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경미하다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입건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건은 일어났지만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는 암수범죄도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수치심과 2차 가해의 우려 때문에 신고율이 낮은 편에 속해 암수범죄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일선 수사기관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지적들은 입건 후 수사 과정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입건 전 신고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손석희조차도 "96%하고는 차이는 있지만 구속이랑 불구속 기소를 합하면 (89%) 아주 큰 차이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을 정도로, 불법촬영 범죄 검거율이 높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보도에서 가장 힘을 준 암수범죄에 대해서도, 암수범죄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이므로 검거율 집계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몰카 범죄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입건되지 못한 것이 검경의 현실적 한계 때문인지 게으름 때문인지, 입건 전 신고단계에서 반려된 게 경검이 미온대응을 해서라는 사례만 있는지 그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음에도, 추정 정도로 현재의 검경이나 상황을 섣불리 비판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서울시 등 국가기관에서는 2016년 이후로 몰카 범죄 단속을 위한 노력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여성 대상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女안심보안관을 도입해서 2017년 9월까지 1년간 50명이 적외선 탐지기를 동원해서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장 등 총 6만 5,000여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몰카는 찾지 못했다. 서울시는 2018년 안심 보안관 숫자도 100명으로 2배 늘리고 예산도 더 투입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위에서 설명한 카메라를 적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용한 탐지기가 '엉터리'였다. 실제 기자가 같은 기종의 탐지기를 카메라 바로 앞에서 사용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이라며 비난을 받은 것. 또 대부분의 몰카 범죄는 개인 사유의 공간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곳은 당연히 탐지권한조차 없다. 2017년 12월 01일 네이버-MBN '7억 쓰고도 몰카 적발 0' 또 서울시같이 대대적인 탐지, 수색을 하지 않는 곳에서 범죄가발생하기도 한다. 2018년 09월 04일 네이버-KBS '안전지대는 어디?…공무원이 주민센터 화장실에 몰카 덜미'
이런 이유로 몰카 유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성계의 지적을 받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몰카와 유포 범죄 처벌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과거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 약했다는 것을 반성하며 새로 정책을 강화한 상태에서 수사가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계의 주장대로 피해자 성별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정성의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법 촬영(몰카)과 유포 범죄를 진심으로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여성 정책을 위주로 하는 부처라서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디지털 성범죄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정책을 편다면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가부의 정책이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에 상관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것이라면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위 정책에 해당하므로 지금까지와 달리 가해자 수사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남자가 피해자라서 몰카 사건 수사가 적극적인 것이 아니다. 몰카 수사는 2010년대 중반들어 계속 철저히 행해지고 있고, 2018년 4월 30일에는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 사건은 최근 강화된 몰카 대책 발표 이후 나온 것이라서 피해자 성별에 상관 없이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와 사회에서는 몰카 범죄 예방과 단속, 처벌을 위해 갈수록 더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범죄의 상황에 따라 그 성과가 차이가 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처럼 피의자가 한정되고 특정되었을 때는 범인 검거가 쉽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고 하는 등의 상대성이 있다는 말이다.
오히려 2016년 이래 계속되는 서울시 여자 안심보안관 제도는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를 막겠다며 여성을 위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2018년 4월 30일부터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 대책도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를 통해 함으로써 사실상 여성 피해자 대책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남자 가해자들은 그렇게 내버려두더니, 여자 가해자만 빨리 잡았다.
상술했듯 몰카 사건은 검거율이 97%에 육박한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검거율인 84.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183명의 여자 몰카를 찍은 남자가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등 양형인자가 다분한 사례를 들고 와 남자 가해자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고 페미니즘 진영에서 주장하긴 하지만(이에 관해 상세히 반박된 글) 일단 183명 몰카 사건의 경우 치마 속을 찍은 사건인데 성기와 얼굴이 적나라하게 직접 찍힌 워마드 사건과 동일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 또한 183명 몰카 범인은 몰카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하지 않은 반면 워마드 회원은 그것을 인터넷에 올렸고 다른 워마드 회원들도 2차 가해에 동조했으며 워마드 회원은 증거 인멸까지 시도하였기에 사건의 경중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물론 두 사건을 동일 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것일 뿐 그렇다고 183명의 몰카를 찍은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은 처분도 정상적인 처분이라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183명 몰카 사건의 범인은 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선처를 받았는데 바로 의료계 종사자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남자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케이스라는 것.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케이스는 성별과 관계없고 여자의 케이스도 있지 않은가?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땅콩 리턴조현아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경영에 복귀하게 된 것을 두고 사람들이 여자라서 빨리 복귀했다고 성별 문제를 들먹이던가? 재벌, 금수저라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이라고 화를 낸다. 애초에 몰카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을 따질 게 아니라 형량의 차이와 죄질의 크기를 따져야 한다. 위의 183명 몰카는 남자라서 솜방망이가 내려진 게 아니라 유전무죄에 의해 생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 결과 역시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퍼센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워마드 남탕 몰카 사건은 아직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홍대 도촬 사건은 범행이 일어난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고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지만 워마드 남탕 몰카 사건은 범행 장소 특정이 어렵고, 워마드가 해외 서버라 추적도 어려워 결국 아직도 범인을 못 잡은 것이다. 따라서 '여자 가해자만 빨리 잡았다', '남자가 몰카 피해를 당한 사건만 빨리 수사한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 외에도 '여자 누드모델이 당한 몰카는 더 심하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개인 뇌피셜 일화를 사실인 것처럼 SNS나 뉴스 덧글에서 주장하여 여론 조작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 정작 누드모델협회의 하영은 회장은 "남자든 여자든 누드 모델이 도촬 당해서 인터넷에서 유포된 건 워마드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
  • 그동안 남자 몰카범은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았는데 여자 몰카범만 포토라인에 세웠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가 포토라인에 선 것은 여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또한, 경찰에서는 이번에 정식으로 포토라인을 설치한 적이 없다. 다만 이경우 남성일때보다 여성일때 기자들이 더 논란을 만들려 든다는 소리를 피할 수 없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안 씨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몰카 범죄 피의자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된 것은 2015년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처음이다. 당시 사건의 범인은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안 씨를 포토라인에 세운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안 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 동아일보 - “여자라서 구속하나”… 性대결로 번지는 홍대 누드몰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에게 호송되며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된 워마드 회원에게 ‘감정이입’하는 이들은 경찰이 이례적으로 여성 용의자만 노려 포토라인에 세웠다는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에도 남성 워터파크 몰카 유출범 역시 언론 취재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번 워마드 몰카 범인은 경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압송하는 과정이 취재의 대상이 되어 촬영된 것일 뿐, 정식 포토라인이 아니다.
실제로 경찰은 포토라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한 전직 기자는 “애초에 포토라인이라는 게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기자들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사회적 관심이 쏠려서 기자들이 몰릴 경우 취재하려고) 세우는 건데 그게 왜 남성 여성 범죄자에 대한 공권력의 차별대우 문제와 이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전해왔다. (출처) 박가분 기자의 글
  •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여성들에게 강경한 수사를 했다?
혜화역 시위 주최 측은 지금까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피의자들인 여성들에 대해 강경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시위대는 이에 대한 근본원인을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조직의 문제로 주장하며 “여성 경찰을 90%로 늘리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다.
이들은 “여성 경찰관 90% 요구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며 “경찰이 여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경찰 집단이 남초·남성중심적 조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내부의 성 평등부터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수사기관이 몰카범죄에 한해 남성에게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은 몰카범죄 남성 피의자 2만 924명을 단속했다. 그 중 범죄가 심각해 구속한 구속 인원은 538명으로 2.6%에 이른다. 같은 기간 여성 몰카범은 523명이 잡혀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즉 0.8%의 몰카범죄 여성 피의자가 구속된 것이다.


6.5. 엄벌주의식 처벌 주장 논란


도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사회화`, `교화` 등을 사실상 포기하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복귀를 저지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현재 도촬에 대해 일부에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식 감정에 크게 휩쓸린 주장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도촬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을 감안하면 이에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죄의 무게와 잘못에 맞게 알맞게 처벌해야지[16] 무작정 무겁게 처벌할려고 하는 국민정서에 대해 과거부터 있었던 엄벌주의식 감정에 임각한 처벌 주장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도촬에서 대다수가 집행유예 처분이 나온다"고 주장하며 "이는 처벌도 아니다"라고 외치지만,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과'''가 남기 때문. 죄질로 따지면 벌금보다도 더 강한 처분이 집행유예이다. 공무원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벌금형이면 연금, 재취업 등이 보장되는 권고사직[17]이지만 집행유예는 자동 파면된다(연금 없음).
집행유예 기간 도중 범죄가 적발되면 죄에 대해 반성을 안했다 판단하여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게다가 이들은 도촬보다도 죄질이 더욱 중한 범죄에서도 초범일 경우에는 집행유예 처분이 자주 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18] 물론 이러한 주장들이 도촬 범죄에 대해 옹호하는 의견은 절대로 아니다. 분명히 처벌해야 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분명하나 어느 정도까지의 처벌이 합당한지에 대한 쉽게 말해서 국민정서법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지하철 등에서 카메라를 사용하여 도촬한 경우와 여성을 직접 터치한 성추행을 비교해 보자. 성적 수치심과 피해 면에서 어느 쪽이 더 클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찍히고 특정성이 없는 도촬보다[19], 직접적으로 위력을 이용해서 신체를 추행하는 것이 더 피해가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사진을 유포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가해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이쪽을 더 나쁘게 볼 수도 있다.또한 가해자의 심리 면에서도 보자. 상대에게 자신의 범행이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하는 성추행(이나 기타 범죄들)은 더 악한 사람, 혹은 일시적으로 더 악독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나, 상대에게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몰래 한 장의 사진을 찍는 도촬은[20] 상대적으로 평범한 사람, 일시적인 충동에 흔들린 사람에게도 가능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다른 범죄와 비교해보고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해자의 심리적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해보는 것이 올바른 형량이나 죄질에 대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형량이나 죄질에 대한 논의를 꺼내는 건 당연히 그 죄의 피해가 별 거 아니라거나 누구나 잠깐의 실수로 저지를 수 있으니 별거 아니라던가 하는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가끔 왜곡된 마초적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성범죄는 잠깐의 실수[21]로 일으킬 수 있는 별거 아닌 일이거나 피해자의 탓이 크다는 논리를 펴 왔던 경우가 많아서, 이런 형량이나 죄질 대한 논의마저 그런 식의 주장으로 오해하거나, 혹은 일부러 그렇게 몰아붙이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일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분명 모든 죄는 악하나, 그 죄에도 경중이 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어떻게 보면 잠재적 범죄자이며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도 큰(즉 누구나 실수[22] 하기 쉬운 범죄가 있으며 어지간한 인간은 그러지 않을 잔혹한 범죄가 있다. 이 구별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며 정도의 차이인데, 이는 사법 엘리트들만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며, 그렇다고 대중의 엄벌감성 그대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을 절충하는 이성적이고 민주적인 과정 속에서 형사사법은 정의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6.6. 공중화장실 설치형 몰래카메라에 대한 부풀리기


공중화장실에 설치형 몰카가 어디에나 있다는 논란은 상당한 과장이 담겨있다. 도촬로 인한 범죄 적발은 1년에 수천 건 정도지만 대부분 직접 장비를 들고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형태의 도촬이지,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형태의 도촬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거의 없다. 물론 범죄에 대한 우려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수색에서 발견된 설치형 몰카가 실제로 있었다.
2015년의 몰카 사건을 시작으로 각종 장소에 설치된 몰카를 찾아내겠다고 난리가 났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혜화역 시위 등으로 이것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아주 작은 틈이나 구멍만 보여도 몰카가 아닌지 확인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어디에나 몰카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자 결국 서울시에서 2016년에 여성 안심 보안관을 만들어 몰카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1년동안 6만 곳의 공공장소를 수색했지만 몰카는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까지 나서서 수천 곳을 더 수색했지만 몰카는 발견되지 않는다. 2017년까지 약 7억 1원의 예산을 들여 몰카를 수색했지만 적발된 몰카는 단 한 개도 없었다. 2018년에도 경찰이 3만 9천여 곳을 수색하지만 역시 몰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초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공중 화장실의 문과 벽에 난 못 사이즈의 구멍에 대해 "안에 몰카를 설치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이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것을 자주 볼 수 있으며, 몇몇 글에서는 못구멍을 휴지나 본드로 막아 몰카를 막으라는 이야기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이 못자국들은 대다수는 시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못자국으로, 남성들 또한 화장실에서 자주 보게 되는 구멍이다.
실제 몰카 사건의 사례를 찾아보면, 대부분이 변기 안쪽에 설치하는 카메라[23]로 촬영된 영상이거나, 아니면 손으로 직접 찍은 영상[24]이 몰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커피숍 테이크아웃 컵 안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화장실에 놔둔 뒤, 그저 버려진 컵으로만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여성들이 도촬되다가 뒤늦게 그것이 위장된 불법촬영 카메라임이 적발된 사건도 있다.

6.7. 영상 삭제 미비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 가해자의 것은 삭제 했더라도 유포자에게 아직 그 영상이 남아있고, 계속해서 해당 영상이 인터넷상을 떠돌아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삭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관련 법률이 미진하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의뢰를 해야하는 경우가 잦으며, 의뢰를 했다고 해도 영상이 계속해서 떠돌아 다닐까 불안에 떠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7. 국내 사례



7.1. 유통 사이트


일부 포르노 사이트, 웹하드 및 토렌트가 도촬 영상의 주 공급처이다. 국산 야동이 모두 불법 촬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국산 야동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이다. 겉으로 보기에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둘째치고, 진짜 불법 도촬 영상이 그 중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다. 단속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도촬 영상을 단순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이러한 영상 시청을 통해 '''불법행위인 도촬영상 유포'''를 확산시킬 수 있음을 염두해두자. 게다가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촬 영상을 내려받는 것은 다운로더가 되는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걸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동원되지는 않았는지 여러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도촬영상처럼 보이는 영상들 중에는 합법적으로 촬영되었거나 자발적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영상들이 합법 촬영인지 불법촬영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외압이 가해졌는지 알 수 없으며, 유포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단속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관련 기사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서승희 대표는 “규제가 힘든 해외 서버 사이트 탓만 하기에는 지금도 국내 웹하드에서 발견되는 피해영상이 많다”며 “피해자가 신고한 영상들이니 영등위 심의를 거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웹하드도 ‘국산 야동’ 여전…정부 대응 아쉬워”
7월 28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1131회에서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웹하드와 디지털 장의사 간에 유착관계가 있음을 폭로하였다. 방송에 따르면 웹하드의 이러한 불법침해영상을 필터링해주는 필터링 회사도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으며, 충격적이게도 피해자들이 유포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창구인 디지털 장의사 업체조차도 웹하드 회사하고의 유착관계가 확인되었다. 웹하드라고 해서 합법적인 영상물만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도촬영상이 올라오던 사이트 중 유명한 사이트로는 소라넷이 있었다. 무려 도촬게시판이 버젓이 존재하던 막장 사이트였다. 이로 인해 한동안 소라넷 폐지운동이 일었었다. 비록 소라넷은 폐지되었으나, 도촬영상은 사라지지 않고 소라넷 유사 사이트에서 여전히 공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워마드의 데스노트 영상에는 불법 도촬 영상이 올라온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의 특징상 단속이 매우 어렵다.

7.2. 관련 성범죄 사건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유죄 판결 및 재판 중인 사건 중, 언론에 공표된 사항에 한해서 기재. 다만 무혐의, 무죄로 종결된 경우는 무고 및 누명사건으로 이동과 동시에 처리.
불법촬영 전과이력 유명인 중에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명예 회복을 한 케이스이지만, 유명한 도촬 사건(예:홍대 누드 크로키 도촬사건, 정준영 등 성관계 도촬 및 유포 사건)이 터지기 이전의 사건이라서 도촬에 대한 인식 또한 지금보다 엄중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기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취재를 통해 입수한 성관계 영상을 단톡방에 유포하고,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한 사건. 당시 참가자는 약 200명이라고 알려졌다.
서울 보성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학교에서 명문대를 진학하려는 학생을 감싸는 등 범죄자를 보호하는 이상한 사건도 있다.

7.3. 무고 및 누명 사건



8. 해외 사례


도촬이란 단어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형법에서 도촬 자체를 따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다. 도촬하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며,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각 지자체마다 다른 민폐행위 방지조례(迷惑防止条例)에 따라 처벌된다.
대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다. 왠지 한국보다 처벌이 약해보이는 거 같지만, 일본에서는 'OO 용의자' 식으로 바로 성명이 공개되는 까닭에 높으신 분들이나 유명인들이 가끔 개망신을 당한다. 2013년에는 일본의 판사(!)가 도촬 혐의로 벌금 50만 엔을 받고 이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파면[25]당하면서 전 세계 해외토픽에 보도되는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다.
서양에서는 "도촬"과 무허가 촬영을 카메라를 숨겼는지 안 숨겼는지에 따라 구별하며 촬영 허가만 없을 뿐 촬영 행위를 고의적으로 숨기지 않은 "스트리트 포토"를 "도촬"로 보지 않는다. 영어 위키백과의 Secret photography 문서에서도 확실히 구별하며 # 영어처럼 한국의 포괄적인 의미의 "도촬"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는 경우도 있다. 덕분에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을 비롯한 많은 유명 사진작가들이 스트리트 포토를 일상의 인간미를 담은 하나의 예술 장르로 끌어올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과 브레송의 조국인 프랑스에서는 예술로서의 무허가 촬영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덕분에 현재 스트리트 포토는 해외에서 인기 사진 장르 중 하나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으며 대중적인 입지를 확보했지만, 초상권과 도촬 관련 법률이 매우 엄격한 한국에서는 도촬로 간주되어 장르 자체가 불법이라 아는 사람조차 거의 없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며, "스트리트 포토"의 의미가 스트리트 패션 사진으로 변질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성인 사이트의 경우에는 서양이 포르노를 보는 것 자체의 규제가 적다보니, 은폐되어 있고 행정적 조치 한방에 날아가는 한국 야동 사이트들과는 다르게 포르노 사이트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촬의 경우에는 규제가 그리 크지 않아서 찾아보는게 어렵지가 않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에서 몰카를 올리는 사이트는 단속에 걸리면 폭파되지만 외국에서는 대형 합법 포르노 사이트에서 몰카 같은 불법적인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몰카뿐만 아니라 비동의 유출 음란물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어떤 것이 비동의 유출 음란물인지 사이트 관리자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지만 말이다. 그래도 몰카의 경우는 비교적 그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인데도 합법적인 사이트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며. 서구 사회에 자리잡힌 표현의 자유 및 검열 반대 문화를 굳이 바꿀생각은 없어보인다.
다만 일본에는 도촬을 허락(?)하는 사례도 있다. 일본의 코스프레 행사장에 가면 치맛속을 필사적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해당 코스플레이어의 허락하에 촬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AV 배우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이런건 소수 케이스고 이런 걸 허락하지 않은 코스플레이어한테 함부로 카메라를 들이대면 돌아다니는 직원들한테 얄짤없이 잡혀간다. 형법이론에 따라 허락받은 경우는 도촬 자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행사장 관리자가 그런 행위를 금지할 수는 있지만 말이다.
이른바 'Molka'라 하여 한국어 은어 몰카 그대로 고유명사화 시켜 한국의 도촬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의 수단으로서 쓰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유튜브나 BBC나 CNN과 같은 해외 언론의 한국인 기자들을 통해 해외로 소개되고 또 역으로 국내로 재수입되었으며, 한국에는 이런 도촬을 위한 은어인 몰카라는 단어가 외국과 달리 유일무이 하게 따로 존재하고, 몰카라는 단어가 한국어 그대로 영어로 고유명사화될 만큼 전세계와 비교해 한국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의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특정 목적을 위해 작위적인 면이 없지는 않다. 상술되었듯 영어권의 은어에도 몰카를 뜻하는 hidden cam, upskirt, spycam 등의 단어가 똑같이 존재하고 후술할 미국의 경우를 보다시피 몰카와 관련된 법규는 되려 한국보다 널널해 범죄율의 수평 비교가 어렵고 국내 몰카 범죄에는 외국인들의 범죄율이 그대로 합산되는 등(17년 해운대 몰카범죄 17건중 14건이 외국인인등) 자세히 살펴봐야 할 여지가 많다. 특정 세력에 의해 투쟁 구호로서 사용되고 의도적으로 공포감 조성을 통한 목적의 관철을 위해 이용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영향으로 성적 목적이 전혀 없는 캔디드, 스트릿포토를 성폭력으로 포장하여 기소시키는 사례가 존재한다.

8.1. 미국


미국 연방 형법 제88장(사생활) 제1801조 "영상 관음증"

(a) 미국의 특별 해상 및 영해 관할 지역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이미지를 촬영할 의도를 가지고, 개인이 사생활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고의로 촬영한 자는 이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둘 다에 처하게 된다.

[26]

(c) 이 조항은 합법적인 법 집행, 정부 기관 혹은 정보 기관의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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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공공장소에서 여자의 뒷모습이나 다리를 찍었다고 처벌하는 주는 없다'''. 왜냐하면 사진 촬영법 상,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촬영이 합법이기 때문이다. #1, #2 이것 때문에 미국인 등 서구권 사람이 대한민국의 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촬영하다가 때마침 우연히 찍힌 여성에게 신고를 당해 경찰에 카메라를 압수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시 만약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찍어도 된다가 미국의 공적인 법인 셈.
치맛속 촬영(upskirt photography)은 공공장소에서 보이지않는 부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하는 주들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사추세츠, 텍사스, 오레건, 조지아, 워싱턴 DC 등에서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치맛속을 찍고 다니라는 정신나간 소리는 아니다. 미국 극소수의 주에서나 이런 판결이 나왔을 뿐이지 대다수의 미국 주 및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해당 행위(upskirting)는 당하면 굉장히 불쾌해하는 행위이며, 범죄이다.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길거리나 해수욕장 같은 공공장소라면 촬영 및 그에 대한 거부감은 대체로 제한이 없거나 적다는 의미이다.
즉, 우리 나라에서 한 때 뉴스 기사로 화제가 되었던 해당 뉴스 기사의 사례의 경우 단언컨데 미국에선 '''둘 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 나라의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러한 나라 등의 사례를 들면서 (도덕적인 여부와는 별개로), 우리 나라의 촬영법이 너무 빡센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간간히 나오기도 한다.
당연히 '공공장소가 아닌' 타인의 집, 탈의실, 샤워실 등 사생활이 보장될 것이란 합리적인 기대를 갖을 수 있는 장소에서 나체 등 공공장소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미국법의 처벌을 받는다.
단, 미국은 도촬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금지할 뿐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 및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즉 다른 사람이 찍은 몰카를 재유포할 경우 도촬한 사람은 처벌받지만 그걸 재유포 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국 법률은 미국 내 영토에서 벌어진 도촬 행위만 처벌하므로, 타 국가에서 몰카를 찍어 미국으로 들어와 유포하는 것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 물론 그 타 국가의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고 처벌을 하려 한다면 범죄자 인도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말이다.

8.2. 독일


독일, 업스커팅(Upskirting) 처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성범죄로 처벌된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성기,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나 속옷 사진을 촬영 또는 전송하는 것,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제3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이미지를 허가없이 제3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당사자가 고소했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기소된다. 다만, 예술, 과학, 연구나 교육, 또는 현대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사건의 보고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와 같은 법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27]

9. 관련 작품


피해자는 소꿉친구인 타케바야시와 나카노 다섯 자매. 다섯 자매를 도촬한 이유는 앨범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기 위해서다. 다만 실제로 다섯 자매를 도촬한 사람은 마에다이고, 후타로가 부탁해서 한 일.
피해자는 히나타 아키히나타 나츠미... 쿠루루는 제딴에 퍼렁별인 정보 조사가 목적이란다.
미카즈키 요조라를 도촬해서 대형 사진을 천장에 붙여놓았다. 본인 말에 따르면 매일 그걸 보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와신상담의 자세라고 하지만 영 설득력이...
사카쿠라 쥬조가 방에서 짝사랑 상대를 뿌듯하게 보는 장면을 도촬하고 협박했다.
시도의 주변 인물로 위장하고는 누군지 맞혀 보라며 용의자 12명의 사진을 찍어 보냈다. 더 놀라운 건, 나머지 11명은 도촬당하는 걸 전혀 몰랐지만 오리가미는 유일하게 자신을 도촬하는 나츠미를 눈치채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얘는 사진을 찍고 현상한 다음 다시 파는 일종의 중개업을 한다.
참고로 작중 유일의 진짜 천사로 견습 천사라서 그런지 파워는 허접하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일시 양도해서 천사로 만들어주고 악마들과 싸우게 한다. 그런데 평소 주인공과 히로인들이 검열삭제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몰래 찍어서 팔고 돈을 버는데 정말 이 녀석이 진짜 악마인 듯 하다.
애니메이션에선 첫 화 시작부터 코토노하를 전철에서 도촬...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3주간 전화 배경화면으로 하고 들키지 않으면 사랑이 이뤄진다는(?) 말 때문.
김전일에게 도움되는 단서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멋대로 찍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도시 전체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5,000만 개의 나노머신을 뿌려놓는 꼴이 아무리 봐도 도촬.
나리심하나를 왕따시킬 때 하나의 핸드폰으로 몰래 황수진을 도촬한 후 수진과 친구들을 불러 하나의 폰에 담긴 수진의 사진을 보여 주며 하나를 도촬범으로 몰아갔다.
자신이 고용한 킬러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기 위해 일부러 범행 장면을 도촬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킬러가...
박지호의 성기를 도촬한 후 범죄를 강요해라는 협박을 당했는데도 독자들은 박지호가 찌질해서 당해도 싸다는 씩으로 합리화를 한다.
소꿉친구인 A야를 지키기 위해서란 명목으로 집안에 도촬기와 도청기를 설치해뒀다. 소설 묘사를 보아 매일같이 감시한다는 모양...
랭크 수첩에 인물 사진을 넣기 위해서 부득이한 도촬. 도촬 대상은 다 남자.
홍준에게 호감이 생겨 무음 카메라로 도촬해 자기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쓴다.
절친이자 친척인 사쿠라를 너무나 귀여워한 나머지, 가는 곳마다 코스프레 복장을 입히고 소장용 비디오로 찍어대는 바람에 작품의 팬들에게 도촬 소녀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사쿠라도 자신이 항상 토모요의 모델이란 점은 알고 있으며 부끄러워서 난처해하는 반응 외엔 딱히 촬영을 제재하지 않는다.
  • 카타시붓 - 카마치
  • 코믹파티 - 요코남, 타테남
  • 파파라치
  • 풀 메탈 패닉 - 카자마 신지, 치도리 카나메[29]
프리큐어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대사관의 거울을 이용해 프리큐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다.
자세한 건 스도리카 이벤트 스토리 중에서 여름 특집 이벤트: 한여름의 바캉스를 참조할 것.

10. 관련 문서



[1] 법률상 용어.[2] 후술할 이유로 한국처럼 초상권 위반 혹은 불법 무허가 촬영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도촬"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없다'''. Unauthorized photography가 그나마 가깝지만 범죄성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되며 불법인 경우도 대부분 사생활 침범보다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로 이어진다. Secret photography와 Spycam 둘 다 '''촬영을 숨기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도촬이 아닌 몰카에 해당된다.[3] 해당 단어의 유행은 일밤예능 코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뒤에도 각종 예능에서 몰카를 자주 써 왔으니 몰카라는 말의 의미가 장난 또는 오락적 요소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4] n번방 방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5] 드문 사례긴 하지만 단순한 상의 노출이 아니더라도 나쁜 의도로 남자들의 민감한 사진을 도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남자 도촬은 여자 도촬에 비해 수가 적은데다, 대체로 남자들은 노골적인 정면 사진만 찍지 않으면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크게 논란은 되지 않는 편이다.[6] 사실 지나친 파파라치도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서, 연예인이 고소하면 죄가 인정될 수 있다.[7] 게다가 취업제한대상 직종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8] 헌법 13조에서 형벌 불소급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안 처분인 전자발찌, 신상등록, 신상공개 등이 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처벌이 끝난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향후 특례법 개정 여하에 따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보안 처분이 형벌보다 더 가혹한데도 말이다.[9] 2009년 개봉작 마더(영화)의 작중 화면에서 한 등장인물의 트릭이 밝혀지는 대목에서 촬영시 소음 개조된 폰을 의미하는 '변태폰'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다 한다. 이것이 당대 유행했던 말인지, 일부의 밈으로 한정된 건지는 검증 요망.[10] 정 찍어야겠다면 합의하에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고 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이건 이거대로 나중에 헤어진 애인이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OO대학교 XXX' 식으로 퍼뜨린다면 얼굴만 안 나올 뿐이지 신상명세 + 알몸 사진이 퍼트려지는 문제가 되니까 웬만하면 서로를 위해 찍지 말자.[11] 촬영 버튼은 눌렀으나 실제 저장되지 않은 사례에서 대법원이 임시 저장장치에 저장된 것만으로 미수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12] 피해자 또는 제3자가 눈치채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 조차 모르게되고 이후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13] 모든 범죄를 통합했을 때 기소율은 28% 수준으로 도촬 범죄쪽이 조금 더 높다.[14] 몰카 피해자 수의 절대적인 숫자 차이로 인해 묻힌 여성이 당한 사건이 더 많긴 하다.[15]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의 범인이 이례적으로 빨리 잡힌 것도 아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 5월 1일, 검거가 5월 10일이므로 대략 열흘 정도 걸렸는데, 여성 대상 성범죄 사건도 열흘 이내에 범인이 잡히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그리고 이 정도로 사건이 이목을 끌어서 경찰이 집중 조사할 수 있었던 것도 한몫 했다.[16]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가 없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의 정도도 크게 달라진다.[17] 이론적으로는 계속 근무가 가능하지만, 2010년대 들어 징계를 받으면 일선과는 영원한 이별이다.[18] 사람을 죽인 살인도 고의가 아닌 업무상, 피치못한 사정등에 의한 과실치사등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선처의 사유가 참작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확률이 높다.[19] 얼굴이 나오는 극소수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진다.[20] 휴대전화를 누구나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더더욱[21] 이 때는 실수가 별 잘못 아니라는 물타기로 사용된다.[22] 이 경우의 실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과 악을 선택함에 있어서 욕망이 도덕의지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악을 선택했다는 의미에서 쓰인다. 다르게 말하면 '''도덕적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것이다. 이 때도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해야 하지 않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형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분법적인 구분이 무의미하며 보다 연속적이거나 애매한 형태를 보인다. 현실에서 어릴때부터 살아오면서 한 개인이 겪어 왔던 많은 잘못들을 생각해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어사전적으로도 도덕적 실패에 대해서 실수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기에, 실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 만으로 앞서 서술된 왜곡된 인식을 가진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3] 실제로는 배터리와 저장 장치 문제로 케이블이 뒤로 길게 뽑혀나와있으며, 육안으로도 카메라의 존재를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다. 비데 변기의 노즐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24] 칸막이 너머로, 혹은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넘겨 찍은 영상.[25] 일본은 판사의 추잡스러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를 동원하여 강하게 단죄하는 편이다. 2001년 원조교제(!!!), 2008년 스토킹 가해 판사가 있었는데 모두 법원에서 쫓겨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판사가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사법권 독립'''이라는 명목하에 판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물론 이는 고시출신 사법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사실 판사의 명백히 잘못된 판결도 그것이 명백한 위법만 아니라면 일체의 손해배상 소송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학계(특히 판사들)의 통설이기도 하다.[26] b는 각 명칭에 대한 정의이므로 생략.[27] 아무리 이런목적이라해도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동의없이 촬영하면 피해자의 감정에따라 억울하게 전과자로 만드는 사례도 있다. 그 예로는 진료실에서 의료목적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다가 끝내 안좋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케이스[28] 기자다.[29] 감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