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망 사건

 

1. 개요
2. 사망
2.1. 추모 행렬
2.2. 모친의 상속 논란 및 구하라법 논의


1. 개요


2019년 11월 24일 구하라의 사망 사건을 다룬 문서다. 사인은 자살.

2. 사망



'''가수 구하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YTN'''
2019년 11월 24일 오후 6시 9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자택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씨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자 확인차 방문한 가사도우미가 시신을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며[1], 소방 측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 경찰서는 현장 감식 등 조사에 나섰다. #
다음 날 25일, 경찰은 24일 0시 35분 경에 귀가한 이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사도우미가 방문해 숨져있는 구하라를 발견한 24일 오후 6시까지 구하라의 집을 다녀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장 거실 탁자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짧은 자필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은 현장 감식이나 유족들의 진술을 종합해봤을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유족의 뜻을 존중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

2.1. 추모 행렬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지 겨우 41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연이어 절친인 구하라까지 세상을 떠나자 네티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 날 저녁 비보가 뜨자 여러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구하라의 이름이 1위에 올랐고, 베르테르 효과도 검색어에 올랐다. 또한, 10월 15일 인스타라이브에서 설리를 추모하며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할게'라는 말도 재조명되었다. #
구하라는 일본 솔로 데뷔 싱글 '미드나잇 퀸'을 발표하고 14일부터 19일까지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 4개 도시에서 제프투어를 진행했다. 특히 19일 도쿄 공연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공연을 마친 뒤 남은 일정까지 소화하고 구하라는 22일 귀국했다. 그리고 사망 하루 전인 11월 23일 인스타그램에서 "잘자" 라고 올린 것이 마지막 사진이 되었다. 이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중이며 19일 일본 공연 이후로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외국 팬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국 언론도 이 비보에 일제히 집중하고 있다.
구하라 측을 대변한 에잇디 크리에이티브[2] 측은 유족과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이 커서, 이에 매체 관계자들과 팬들의 조문을 비롯하여 루머 및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
[ 구하라 측 공식입장 전문 ]

안녕하세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하라 님 유족 외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이 큽니다.
이에 매체 관계자 분들과 팬 분들의 조문을 비롯하여 루머 및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전해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다시 한번 조문 자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움을 전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하라 님 유족 외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이 큽니다.
이에 매체 관계자 분들과 팬 분들의 조문을 비롯하여 루머 및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전해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며, 다시 한번 조문 자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움을 전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빈소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장례 절차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제한되었다. 대신 팬과 언론 관계자를 위한 별도의 조문 장소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하여 11월 25일 오후 3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조문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발인은 27일 오전에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발인에는 구씨와 활동 기간이 겹치지 않는 카라 원년멤버 김성희를 제외하고 박규리, 한승연, 강지영, 니콜, 허영지 등 한 때 동고동락했던 카라 멤버들 모두가 자리를 지켰다. # 유해는 화장되어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되었다.[3]
구하라와 6월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프로덕션 오기 측은 데일리 스포츠 등 현지 언론에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제프 투어 당시에는 매우 건강하고 특별히 다른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프로덕션 오기 측의 공식 입장 전문.
[ 프로덕션 오기 측 공식입장 전문 ]

이미 연일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에 HARA(하라)가 영면했습니다.

부고를 받고, 아직도 갑작스러운 슬픈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지난 19일 Zepp Tokyo에서 전국 투어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지금도 대기실 문을 열면 기운차게 「수고하셨습니다!」 라며 멋진 미소로 뛰쳐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매우 솔직하고 상냥하고 재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떠나버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과 동시에,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나 하는 자책감에 사로잡히기만 합니다.

일본에서의 활동 재개에 있어서 당사를 선택해 주고, 5개월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활동을 응원해주신 팬분들,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연예계와 사회계에서는 많은 동료 연예인, 유명인들이 추모의 메세지를 전하면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25일 예정되어 있던 KBS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제작발표회는 취소되었으며, 27일 컴백하는 EXO의 티저 일정도 조정되었다. 또한 26일 컴백하는 AOA 역시 쇼케이스를 취소했다.
2019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유재석이 수상소감에서 설리와 더불어 함께 언급하며 세상을 떠난 두 후배를 추모했다.[4] 2020년 12월부터 종현, 설리와 함께 그녀의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계정이 '추모 계정'으로 전환됐다.

2.2. 모친의 상속 논란 및 구하라법 논의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5]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국민동의청원
의안정보시스템
사망 이후에도 구하라는 도통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구하라의 친모 송 모 씨의 변호인들이 갑자기 찾아와 구하라가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구하라가 9살일 때 친모 송 씨가 가출해 20여년 동안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이다. 구하라 오빠의 변호인에 따르면, 구하라 본인도 생전에 친모에 대해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으며, 모친으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자살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심지어 구하라의 오빠는 친모가 자식의 장례식에서 연예인들한테 사진 찍자고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구하라 오빠 측에서는 현행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상속법에는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6] 위의 민법 1004조 1~5호를 보면 알겠지만, 상속인의 결격 사유도 살인이나 상해, 사기/강박, 위변조 등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상속권을 갖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기여도를 인정해 다른 쪽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여분제도' 역시 아주 특별한 사유에만 인정된다고 한다. # #
2020년 3월 18일, 구하라 오빠의 변호인은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했다.[7] 변호인이 청원에서 제시한 기존 민법 상속법과 구하라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직계존비속 보호/부양의무 해태를 추가하고, 기여분제도를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완화한 게 차이점이다. #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5호는 현행법과 동일)
6.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8]
'''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참조''': 밑줄은 구하라법에서 신설된 내용이고, 은 현행법에 있지만 구하라법에서 삭제된 내용이다.
2020년 4월 3일,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다 4월 15일까지는 많은 의원들이 21대 총선 선거운동에 매달려야 하는지라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설령 법이 개정돼도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서 모친의 상속을 막는 건 쉽지 않다.
4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하라법에 대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송기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차후로 넘겼다. 법사위는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할 경우 상속분쟁 증가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저하 가능성 등의 문제,[9] 상속인 지정 지연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 불안정 지속 등의 문제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논의 연장 사유를 밝혔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장기간 부양을 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다들 동의했다"며 "어떻게 조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았다. 보완 작업을 거쳐 5월 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결국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고 2020년 5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되었다'''. # #
2020년 7월 1일 오후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첫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2020년 8월 23일 방송된 TV조선의 탐사 세븐 인터뷰에서 사실상 돈을 노리고 상속을 주장하는 중이다. 심지어 키우지도 않고 낳아 줬으니 당연하게 반은 내꺼라는 주장을 하고 구하라법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다. 네티즌들은 비난 일색이다.
그 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친모에게 상속되었다.
2020년 10월 초, 구하라 금고가 사라지는 도난 사건까지 생겼다. 변호사가 집에 들렸는데 금고가 통째로 없었고 창문 경험이 풀려있었다고.
2020년 12월 21일, 광주가정법원의 판결#에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금액을 6:4로 판결했다. 현행 민법과 이전 판례들을 고려할 때 상속자의 직속관계보다 부양 기여도를 높게 평가한 것은 상당히 다행인 점이지만 결국 직계존속관계에 대한 상속분을 현행 민법체계 이내에서는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2021년 1월 7일 법무부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가정법원의 청구 내지 유언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사후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민법 제1004조의2 등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 #[2] 구하라는 2019년 초 키이스트(콘텐츠와이)에서 나온 이후 쭉 한국 소속사 없이 일본 매니지먼트만 있었기에 대신 에잇디크리에이티브 측에서 대변하고 있었다.[3] 원래 장지를 비공개했으나 미처 조문하지 못한 사람들과 팬들을 위해 발인 직후 공개했다. #[4] 나중에 알려진 사실로는 런닝맨 팀 역시 구하라의 장지에 다녀갔으며, 구하라의 납골당에 구하라가 런닝맨에서 사용했던 이름표와 런닝맨 9주년 기념 티셔츠가 놓여 있는 모습도 알려졌다.[5] 구하라는 직계비속(=자녀)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부친과 모친이 상속 1순위가 된다. 그리고 상속인이 수인(여러 명)일 경우 똑같이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 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부친이 50%, 모친이 50%를 상속받는다. 이 중 부친은 상속받은 재산을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했다.[6] 이 때문에 과거 천안함 폭침, 세월호 침몰 등의 사건 이후에도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했다.[7]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달리, 국회 청원은 10만 명을 넘으면 법적으로 해당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해야 한다.[8] '게을리한'이라는 뜻이다.[9] 실제로 2018년 2월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조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하고 상속결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부양의무 이행'의 개념은 상대적인데, 이를 상속결격 사유로 본다면 오히려 법적 분쟁이 빈번해질 수 있다. 직계존속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중대한 범법행위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적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