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國家公務員人才開發院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ational HRD Institute
1. 개요
2. 사무
3. 여담

공식 홈페이지

1. 개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직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평가,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인사혁신처 소속의 국가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주로 국가공무원 신규자 교육 및 재직자 교육, 지방공무원 재직자 교육[1] 등을 담당한다. 현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박춘란이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일부 정부부처는 신규 국가공무원 교육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전신은 1949년 3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설립된 국립공무원훈련원이다. 원장은 총무처 장관이 겸임하였고 그 밑에 학감과 교수를 두었다. 1961년 10월 국립공무원훈련원이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74년에 충청남도 대전시 괴정동(현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KT대전인재개발원)으로 이전하였다. 1981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였다. 2016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본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기존의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으로 개편되었다.

2. 사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 제2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 공직가치·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3. 여담


2020년 1월 2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중국의 봉쇄가 진행되자, 한국으로 입국시킨 중국 우한의 한국 교민 694명 중 절반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격리 조치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2월 15일 1차 전세기로 입국해 2주간의 임시 격리 생활을 했던 우한 교민 173명이 격리해제되어 퇴소했다.
[1] 신규 지방공무원의 교육은 지자체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