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구제
中選擧區制 / Multi-member Constituency System: '''MCS'''
선거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선거구제의 한 종류.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중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2~5명을 선출하며,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 한 선거구의 규모가 크다. 사실 중선거구제라는 단어는 서양에서는 널리 쓰이지 않고, 주로 한때 중선거구제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한국 정도에서 사용되는 듯.
영어로 소선거구제는 Single Member District(SMD; 1위대표제)로 표현하는데,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는 둘 다 똑같이 Multi-Member District(MMD; 다수대표제)로 표현된다. 그런데 보통 일본이나 한국에서 사용되는 중대선거구제처럼 단순 단기명 투표를 하고 선출 인원 수만큼 상위 득표자 순으로 당선되는 방식의 중대선거구제는 Multi-Member District보다는 Single Non-Transferable Vote(SNTV; 단기비이양식투표제)라고 더 많이 표현한다. 스페인 하원, 폴란드 하원 에콰도르 의회선거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도 각 지역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가 적을때는 사실상 중선거구제랑 비슷해지기도 한다 차이점이라면 중선거구제는 후보 위주로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위주로 투표한다는 점이마.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 총선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었고 1963년 참의원 선거때부터 본격적인 중선거구제[1] 선거제도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불과 1년도 안되어 2공화국 체제가 전복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로 10월 유신이 발효된 이후로 중선거구제가 재도입되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확보[2] 를 위해서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선거제도가 전환된 것이다, 제4공화국 시절에는 유신정우회, 제5공화국 시절에는 전국구 의석의 1/2 1당 배정 조항과 병행해서 실시되었다. 사실 중선거구제를 시행했을 때 민주공화당과 민주정의당이 지역구 의석 다수를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당대에도 전국구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했다면 여당이 압세를 보이기 힘들거나 오히려 여소야대가 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는 선거구 싹쓸이가 힘들었기에 야당을 견제하려는 장치로 써먹기에는 안성맞춤이기는 했다. 이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유지되어왔다가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다시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었다.
한편,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했다.[3] 한 선거구당 2~4명까지 선출하며, 각 정당에서는 선출인원 수만큼 공천할 수 있다. 한 정당에서 여러명을 공천할 경우, 기호가 1-가, 1-나, 2-가, 2-나와 같이 일반 기호에 더해서, 가나다순의 기호가 추가로 붙는다. 선거구 획정은 대체로 둘 이상의 읍·면·행정동을 묶는 것이 보통이지만, 단일 읍면동으로 된 선거구도 간간이 보인다. 한편, 모든 선거구의 할당 의석이 2석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데다가 도의원 선거구가 군의원 선거구의 영향을 받다 보니 선거구가 어거지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중선거구제 하에서도 유권자가 기표할 수 있는 후보자는 1명뿐이지만, 2018년 현재 국내 공직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는 이게 유일하기 때문인지, 2명 이상에 기표해서 무효표 처리되는 사례가 일반 선거보다 더 많이 보인다.
일본에서는 1928년 중의원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3년 선거까지 정수가 2~5인 중선거구제를 채용하였다.(아마미 군도와 같이 1명을 선출한 지역구나 6명을 선출한 홋카이도 제1선거구같이 예외도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중선거구제가 계파 갈등과 부정부패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결국 1996년 중의원 선거때부터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 선거제도 개편 때문에 혁신계가 몰락하고[4] 의석의 변동이 극심해서[5] 오히려 안정성을 해친다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고 지적받고 있다. 한편, 참의원 선거에선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한해 대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소선거구와 함께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경우 시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어 수십 명이 같은 선거구에서 한꺼번에 당선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치신인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 지방의회선거에 나가 당선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구 40만 명의 도시에서 후보 60명 중 40명을 선출한다고 할때 2000표 정도만 득표해도 당선권이기 때문이다.
대만도 1948년 입법원 첫 선거때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했으며 이후로 1969년 첫 증원선거 시행 직후부터 2004년 입법원 총선거 때까지 중선거구제를 적용해왔다. 다만 중선거구제라고 해도 분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거구 당 최대 17명까지 뽑기도 했다. 2000년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입법의원 선거부터는 의원수를 절반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대만 원주민 유권자끼리 치르는 대만 원주민 대표 의원을 선출할 때는 아직도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2018년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부터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에서 직할시, 성할시, 현 의회(단원제)는 각 '''향진시구'''를 단위로 하는 대선거구제로 전환되었다. 인구 과소지역은 1명짜리 소선거구제를 시행하지만, 최대 선거구는 '''16명'''까지 뽑는다. 그러니까 16등 안에 들면 당선. 각 정당은 선거구 정수의 절반(소수점 아래는 올림)까지만 후보 공천이 가능하다. '''아예 특정 정당의 의회 독점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베트남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직접투표를 하나 선거제도는 중선거구제를 채용한다.
싱가포르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해서 채택하고 있으나, 중선거구에서 후보 개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며, 1위를 기록한 정당이 해당 선거구의 의석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결과만 보면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셈으로 일반적인 중선거구제와는 차이가 있다. 명목상으로는 소수민족 등을 위해서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당인 인민행동당에 매우 유리한 제도.
아르헨티나에서 상원에 한해서 주요선거구에 중선거구제가 적용되고, 브라질은 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와 함께 중선거구제가 적용된다. 칠레도 피노체트 이래로 2인 중선거구제를 체택했지만 2017년 선거때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하원은 선거구별로 3-8명, 상원은 선거구별로 2-5명씩 뽑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라해도 실질적으로 중선거구제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다.
유럽의회 선거를 할 때 영국을 포함한 일부 나라에서 채택됐다.
스웨덴에서 지역구 의원을 최소 2인에서 최대 44인까지 대선거구제로 선출한다. 물론 전체적으론 비례대표제이다.
1. 개요
선거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선거구제의 한 종류.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중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2~5명을 선출하며,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 한 선거구의 규모가 크다. 사실 중선거구제라는 단어는 서양에서는 널리 쓰이지 않고, 주로 한때 중선거구제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한국 정도에서 사용되는 듯.
영어로 소선거구제는 Single Member District(SMD; 1위대표제)로 표현하는데,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는 둘 다 똑같이 Multi-Member District(MMD; 다수대표제)로 표현된다. 그런데 보통 일본이나 한국에서 사용되는 중대선거구제처럼 단순 단기명 투표를 하고 선출 인원 수만큼 상위 득표자 순으로 당선되는 방식의 중대선거구제는 Multi-Member District보다는 Single Non-Transferable Vote(SNTV; 단기비이양식투표제)라고 더 많이 표현한다. 스페인 하원, 폴란드 하원 에콰도르 의회선거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도 각 지역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가 적을때는 사실상 중선거구제랑 비슷해지기도 한다 차이점이라면 중선거구제는 후보 위주로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위주로 투표한다는 점이마.
2. 장단점
- 다양한 민의 반영을 통한 승자독식 완화
득표율 순으로 2인 혹은 그 이상의 후보자를 선출하므로 최고득표자 1인만을 선출하여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출에 직접 반영되는 표가 많아지므로 사표가 줄어드는 효과는 덤.
- 군소 후보의 과대대표성
최고득표자가 아닌 후보자도 당선될 수 있는 특성상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자가 당선되어 원내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므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중선거구제로 총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후보자 A, B, C, D가 각 50%, 35%, 10%, 5%를 득표했다고 가정하자. C는 고작 전체 유권자의 1/10의 선택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절반의 선택을 받은 A와 동일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즉, 전체 시민의 50%를 대변하는 시의원 A가 10%만을 대변하는 시의원 C와 의회에서 동일한 의결권 밖에 행사할 수 없는 것.
- 선거구의 비대화와 그로 인한 인구 저밀도지역 소외
한꺼번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직자를 선출하는 특성 상, 상대적으로 지역구가 커지는데, 농어촌의 소외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20대 국회 현행 선거구에서도 서울 면적의 10배 가까이 되는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하 영서 5군 선거구)가 존재하는데 만일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였다면 춘천과 영서 5군을 합쳐서 2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후보자들이 2~3만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골고루 흩어져 있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집된 춘천 시내와 홍천읍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본의 참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구속명부제 가능)를 섞어놓은 형태로 진행된다.
3. 채택 사례
3.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 총선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었고 1963년 참의원 선거때부터 본격적인 중선거구제[1] 선거제도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불과 1년도 안되어 2공화국 체제가 전복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로 10월 유신이 발효된 이후로 중선거구제가 재도입되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확보[2] 를 위해서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선거제도가 전환된 것이다, 제4공화국 시절에는 유신정우회, 제5공화국 시절에는 전국구 의석의 1/2 1당 배정 조항과 병행해서 실시되었다. 사실 중선거구제를 시행했을 때 민주공화당과 민주정의당이 지역구 의석 다수를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당대에도 전국구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했다면 여당이 압세를 보이기 힘들거나 오히려 여소야대가 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는 선거구 싹쓸이가 힘들었기에 야당을 견제하려는 장치로 써먹기에는 안성맞춤이기는 했다. 이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유지되어왔다가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다시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었다.
한편,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했다.[3] 한 선거구당 2~4명까지 선출하며, 각 정당에서는 선출인원 수만큼 공천할 수 있다. 한 정당에서 여러명을 공천할 경우, 기호가 1-가, 1-나, 2-가, 2-나와 같이 일반 기호에 더해서, 가나다순의 기호가 추가로 붙는다. 선거구 획정은 대체로 둘 이상의 읍·면·행정동을 묶는 것이 보통이지만, 단일 읍면동으로 된 선거구도 간간이 보인다. 한편, 모든 선거구의 할당 의석이 2석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데다가 도의원 선거구가 군의원 선거구의 영향을 받다 보니 선거구가 어거지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중선거구제 하에서도 유권자가 기표할 수 있는 후보자는 1명뿐이지만, 2018년 현재 국내 공직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는 이게 유일하기 때문인지, 2명 이상에 기표해서 무효표 처리되는 사례가 일반 선거보다 더 많이 보인다.
3.2. 일본
일본에서는 1928년 중의원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1993년 선거까지 정수가 2~5인 중선거구제를 채용하였다.(아마미 군도와 같이 1명을 선출한 지역구나 6명을 선출한 홋카이도 제1선거구같이 예외도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중선거구제가 계파 갈등과 부정부패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결국 1996년 중의원 선거때부터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 당시 선거제도 개편 때문에 혁신계가 몰락하고[4] 의석의 변동이 극심해서[5] 오히려 안정성을 해친다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고 지적받고 있다. 한편, 참의원 선거에선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한해 대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소선거구와 함께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경우 시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어 수십 명이 같은 선거구에서 한꺼번에 당선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치신인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 지방의회선거에 나가 당선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구 40만 명의 도시에서 후보 60명 중 40명을 선출한다고 할때 2000표 정도만 득표해도 당선권이기 때문이다.
3.3. 대만
대만도 1948년 입법원 첫 선거때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했으며 이후로 1969년 첫 증원선거 시행 직후부터 2004년 입법원 총선거 때까지 중선거구제를 적용해왔다. 다만 중선거구제라고 해도 분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거구 당 최대 17명까지 뽑기도 했다. 2000년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입법의원 선거부터는 의원수를 절반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대만 원주민 유권자끼리 치르는 대만 원주민 대표 의원을 선출할 때는 아직도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2018년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부터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에서 직할시, 성할시, 현 의회(단원제)는 각 '''향진시구'''를 단위로 하는 대선거구제로 전환되었다. 인구 과소지역은 1명짜리 소선거구제를 시행하지만, 최대 선거구는 '''16명'''까지 뽑는다. 그러니까 16등 안에 들면 당선. 각 정당은 선거구 정수의 절반(소수점 아래는 올림)까지만 후보 공천이 가능하다. '''아예 특정 정당의 의회 독점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3.4. 베트남
베트남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직접투표를 하나 선거제도는 중선거구제를 채용한다.
3.5.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해서 채택하고 있으나, 중선거구에서 후보 개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며, 1위를 기록한 정당이 해당 선거구의 의석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결과만 보면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셈으로 일반적인 중선거구제와는 차이가 있다. 명목상으로는 소수민족 등을 위해서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당인 인민행동당에 매우 유리한 제도.
3.6.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상원에 한해서 주요선거구에 중선거구제가 적용되고, 브라질은 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와 함께 중선거구제가 적용된다. 칠레도 피노체트 이래로 2인 중선거구제를 체택했지만 2017년 선거때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하원은 선거구별로 3-8명, 상원은 선거구별로 2-5명씩 뽑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라해도 실질적으로 중선거구제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다.
3.7. 유럽
유럽의회 선거를 할 때 영국을 포함한 일부 나라에서 채택됐다.
스웨덴에서 지역구 의원을 최소 2인에서 최대 44인까지 대선거구제로 선출한다. 물론 전체적으론 비례대표제이다.
4. 관련 문서
[1] 다만 제주도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1명만 뽑아서 소선거구제이다.[2] 즉, 야당이 의회다수를 차지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3] 이와 동시에 정당 공천을 실시하였다.[4] 중선거구 시절에는 혁신계 정당이 중의원 의석의 약 30%가량을 확보했지만(물론 선거별로 변동이 있다.) 소선거구제로 전환한 뒤로는 의석의 5%도 차지하지 못할정도로 몰락했다. 이 당시의 혁신계 정당의 몰락은 사회당의 분당과 그로 인한 민주당의 부상과도 관련이 있지만 공산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일정수준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2000년 총선이후에는 선거구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2003년 총선거 이후에는 8-9석 대에 그치고 2014년 총선 이후로는 의석을 늘렸다지만 그래도 10석대에 불과하다.[5] 2005년 중의원 선거 자민당 296석, 민주당 113석 => 2009년 중의원 선거 자민당 119석, 민주당 308석 => 2012년 중의원 선거 자민당 294석, 민주당 56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