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小選擧區制 / Single-member Constituency System : '''SCS'''
1. 개요
2. 특징
2.1. 장점
2.2. 단점
3. 선거구 획정
4. 국가별 현황


1. 개요


소선거구제, 또는 소선거구는 선거에 있는 선거구제도와 선거구의 한 종류이다. 말에서 알 수 있듯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붙은 별명.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다.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뽑게 되면 중선거구제가 된다.
대단히 직관적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1등만''' 당선되는 다수대표제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 이를 First-past-the-post 줄여서 '''FPTP'''라고도 한다. [1]

2. 특징


[image]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가들.[2]
군소정당의 정치진입 문턱이 높아져서 양당제에 기여하는 특성을 보인다.(뒤베르제의 법칙)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낙선되므로 49.9%를 기록한 후보라도 50.1%를 기록한 후보에게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1. 장점


선거구가 좁으므로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알기가 쉽고, 선거 비용도 절약되면서 후보자도 유권자들과의 접촉이 원활하다.[3]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의 당선자, 후보자, 예비후보자들이 광활한 선거구 중에서 중점지역에만 신경쓸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소선거구제도에서는 그럴 우려가 적다. 예를 들어, 19대 총선 기준으로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나 홍천-횡성 선거구는 그 넓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1명씩 뽑는데 2~3명을 뽑기 위해 두 선거구와 춘천 선거구가 합쳐진다고 하면, 후보자들은 인구 수와 인구밀도에서 비교가 안되는 춘천에만 몰리고 신경쓸 것이다.[4] 그리고 인기가 떨어진 유력 후보자의 업적을 평가하고 낙선시키기에도 편하다. 업적에 숟가락 얹기인지 아닌지 판단이 쉬워지고, 1위였던 후보를 2위로 만드는 게, 1~a위 후보를 a+1위로 만드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중선거구제 하의 약간 애매한 선거구에서 후보를 한 명 내서 확실히 당선시키느냐 두 명 내서 위험수를 노려보느냐 같은 애매한 정치적 공학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 한 마디로 간단한 형태다. 선거 실시나 후보자와 유권자와의 관계 정립이 간단해지고, 의회 구조나 유권자의 복잡할 수 있는 민의 반영도 단순화된다.

2.2. 단점


1등만 당선된다는 특징 때문에 사표가 많아지고[5] 자칫 잘못하면 다수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쉽게 빠질 수 있다.[6]
세세하게 선거구를 정해야하므로 생활권이나 행정구역과는 상관없는 게리맨더링이 판을 친다. 남아공의 악명높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시행되었던 것도 이러한 선거제도의 맹점때문이었다. 국민당이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한 게 1948년 정권을 잡은 이후였는데, 1948년 총선에서 득표율 자체는 연합당(49.2%)이 국민당(37.7%)을 10% 이상 차이로 앞섰으나, 선거구 조정이 제 때 안 이루어지면서 국민당(70/153석)이 연합당(65/153)을 이겼고, 이후 정권을 잡은 국민당이 게리맨더링으로 연합당의 세를 약화시키고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박탈하면서 국민당은 1990년대까지 장기집권하게 된다.
19대 총선의 지역구 선거에서 부울경새누리당, 20대 총선의 지역구 선거에서 수도권더불어민주당 독점현상도 소선거구제의 맹점의 예이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득표수 자체는 새누리당의 득표수보다 단 10% 정도 적었지만, 최소 1%, 많으면 10% 차이로 낙선되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후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7], 겨우 3석을 건졌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거 방식이 있으니 선거 항목의 선거방식 파트를 참고하기로 하자.

3. 선거구 획정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안 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2:1이며, 미국은 1.2:1, 프랑스는 1.5:1, 캐나다는 1.67:1, 일본은 2:1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보통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데, 특히 연방제 국가에서는 주나 도 같은 대형 행정구역 안에서는 선거구 인구의 비율이 거의 철저하게 지켜지지만, 연방에서는 각 주마다 할당하는 의석수의 차이 때문에 편차가 심해진다.
미국의 경우 가장 인구가 많은 몬태나 단일 선거구(994,416명)와 가장 인구가 적은 로드 아일랜드 1구(526,283명)를 비교해 보면 인구 차이가 1.8배 정도 난다. 미국은 10년마다 하는 인구조사를 근거로 하여 분구와 합구를 정하므로 이게 바뀌려면 2023년 선거까지는 있어야한다. 일본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도 1구(635,097명)와 가장 낮은 미야기현 5구(272,077명)간 차이가 약 2.3배이다.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위헌을 맞아서 다음 번 선거에서는 바뀔 예정이다.
그래도 미국,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전국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편차가 좀 나아지지만, 지역간 분배를 중시하는 영연방이나, 사람이 거의 거주할 수 없는 극지방, 사막 지방이나 절해고도가 포함된 국가에서는 편차가 더 커진다.
영국의 경우 15년 총선 당시 가장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구는 와이트 섬(Isle of Wight, 108,804명)이었고, 가장 유권자 수가 적었던 지역구는 나 헬라넌 언 여르(Na h-Eileanan an Iar, 21,769명)으로, 브리튼 섬 내에서는 선거구 인구 편차가 2:1 이하로 적은 편이었으나 스코틀랜드웨일즈의 몇몇 선거구가 인구가 매우 적었던 연유로 5배의 차이가 났다. 영국의 저 경우는 예외 사항에 명시된 상황이었는데, 제 1예외는 "오크니&셰틀랜드 제도 선거구, 헬라넌 언 여르 선거구는 브리튼 섬에서 멀리 떨어진 제도라는 특성상 독립된 선거구를 보장한다". 제 2예외는 "와이트 섬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다." 앞선 주석의 이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가진 선거구는 남 일포드(Ilford South, 91,987명), 가장 적은 유권자를 가진 선거구는 아폰(Arfon, 40,492명)으로, 2:1을 살짝 넘긴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그 다음 각각의 지방에서 다시 선거구를 분할하는 구조인데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가중치를 받아서 잉글랜드보다 상대적으로 의원 당 인구 수가 적어지므로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
캐나다는 이것보다 더 심한데, 광활한 북극 지역을 어떻게 인구에 맞춰서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인구가 부족한 유콘, 노스웨스트, 누나부트에 각각 하원 1석을 부과한다. 비슷한 이유로 래브라도에 하나의 의석을 보장하고,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 상원 의석수와 같은 4석을 부과하고... 이렇게 되다보니 유권자 수가 가장 적은 누나부트(Nunavut, 18,124명)와 가장 많은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101,505명)간 5.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몇몇 나라는 더 심각한 경우도 있는데, 대만은 가장 큰 국회의원 선거구인 신주현 선거구가 396,492명에 가장 작은 롄장현 선거구가 9,921명으로 43배 가까운 차이가 나게 되며, 필리핀의 경우 가장 인구가 적은 바타네스(16,604명)와 가장 인구가 많은 칼로오칸 1구(1,093,424명)의 인구 차이가 65배에 달한다. 대만의 롄장 현같은 경우도 영국의 예외규정과 비슷한 케이스로, 대만 섬 내부로 한정하면 그렇게 인구 편차가 크지는 않다. 대만의 공식적인 인구비례는 1.6 : 1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각 선거구 사이에 이렇게 심한 인구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역시 담당하기 때문이다. 즉, 인구가 적은 지역이더라도 주변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을 위한 대표자를 가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인구 5천명짜리 도서지역 선거구가 인구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인구 10만명짜리 해안도시 선거구와 선거구 통합을 해버렸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상 해안도시 지역에서의 선거결과를 통해 결정될 것이고,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들은 해안도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지역 거주자들은 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의원을 사실상 갖지 못하게 되는 것. 인구차이가 수십배 이상이 되는데도 선거구를 인정하는 예외규정 대부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8]. 게다가 인구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 단위를 넘어 선거구를 '조립'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게리맨더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4. 국가별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첫 총선때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를 시행했으며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2인 중선거구제를 체택했지만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는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었다. 이외에도 지방선거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구에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1991년 지방선거때부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까지는 소선거구제를 체택했지만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중선거구제를 채택했다. 이는 대선거구제의 일종으로, 보통 선거구당 2인~4인을 선출하는 제도인데, 소선거구를 채택한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광역시의회의 경우 모든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광주광역시의회의 경우 모든 지역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나마 광역의원은 비례대표가 있지만 기초의원은 비례대표가 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 소선거구제를 도입할 시 특정 정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의석을 모두 차지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초의회에 비례대표가 없는 곳은 없다. '''최소 1명'''은 있다.
영국에서는 100%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덕분에 노동당보수당(특히 노동당)은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을 얻고 제3정당으로 중도파격인 영국 자유민주당은 득표에 비해 의석이 훨씬 적은 편이다. 그래서 자민당이 연정 집권 후 선거제도 변혁을 꾀했으나 부결되었다. 2015년 총선에서는 이런 소선거구제 때문에 4%를 득표한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56석을 가져가는데 12%를 득표한 영국독립당이 1석밖에 챙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스코틀랜드라는 확실한 지지기반이 있었던 스코틀랜드 국민당에 비해 지역기반이 없고 전국적으로 소수의 지지만을 받았기 때문에 각 선거구에서 이기기는 힘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도 대선에서의 선거인단(간선제)방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순다수결로 후보를 선출한다. 인도,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역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상당수의 국가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몽골이 2016년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로만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이전의 중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꿨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선거구제의 효과가 역으로 나타나면서 당시 여당인 몽골 민주당이 뼛속까지 털렸다.(76석 중 9석 당선) 결국 2020년부터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대만은 첫 입법원 선거때부터 중선거구제를 시행해오다가 2008년부터 중화민국 입법원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동시에 의석 수를 113석으로 줄이고 지역구는 73석만 남게 되는 바람에 선거구가 한국에 비해서 매우 큰 편이다.
북한최고인민회의도 소선거구제로 선출한다.
[1] 다만 FPTP는 한국 대선 같은 단순다수제를 의미하는 경우가 잦고, 프랑스 같이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이론적으로 FPTP를 쓴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결선투표제를 실행한다고 말한다.[2] 소선거구제이나 단순다수제가 아닌 결선투표제선호투표제 등을 채택한 국가들(프랑스·호주 등), 비례대표제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국가들(대한민국·일본 등)은 색칠되어 있지 않다.[3] 다른 말로 하면, 후보자들의 지역 대표성이 강화된다. 특정한 세부 지역에 한해 실시되므로, '내 지역'의 후보라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다.[4] 범위를 확대하거나 좁혀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전역에서 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도 춘천,원주,강릉 등에 후보자의 신경이 몰릴 것이고, 대도시 내에서도 소소한 지역민원 대신 논쟁이 되고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신경이 몰릴 것이다.[5] 특히 상대다수대표제의 경우 전체 유표수의 70%이상이 사표가 되기도 한다. 실제 한국의 경우 18대 총선 시기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에서 무소속 이인제 후보가 '''27.7%'''의 득표로 당선된 적이 있다.[6] 선거는 조직력도 중요한데 정당의 지역기반이 강력한 대한민국에서 그 지역의 주력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가 투표하는 후보가 높은 확률로 낙선하게 된다. 이는 유권자를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7] 심지어 거제에서는 진보신당 후보가 단 1% 차이로 낙선되었다. 참고로 20대 총선에서도 더민주 변광용 후보가 단 730표 차이로 낙선되었다.[8] 선거구 인구비례 예외규정과는 좀 다르지만... 미국의 상원의원 역시 이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원의석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되지만 이 경우 인구가 적은 주는 의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므로 인구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에 같은 수의 상원의석을 배분함으로서 '각 주의 동등하 자치권'을 보장받는것. 연방제 성향의 국가에서 의석당 인구수 불균형 문제가 심하게 두드러지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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