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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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총통기'''
'''총통부 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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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총통'''
'''中華民國總統'''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China'''
'''현직'''
차이잉원 / 제15대
'''취임일'''
2016년 5월 20일
'''정당'''

'''관저'''
총통부
1. 개요
3. 역사
3.1. 임시정부
3.2. 북양정부
3.3. 국민정부
3.4. 헌법 제정 이후
3.5. 국부천대 이후
4. 권한
6. 탄핵
7. 취임
10. 급여
11. 생존 중인 전직 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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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中華民國總統. 중화민국(대만)의 국가원수.
국가 원수 호칭은 총통이나, 이는 나치 독일총통이 아니고, 그저 대통령(president)의 중국어 번역이 총통(정체자總統/간체자总统)이기 때문이다.[1][2]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 총통'이지만 현재의 중화민국은 지리적 명칭인 '대만', '타이완'으로 통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재의 중화민국 총통에 대해서는 '대만 총통', '타이완 총통'이라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대륙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을 국가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 중화민국 총통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타이완 지구 영도인'(台湾地区领导人), 그 외에도 타이완 방면 영도인(台湾方面领导人), 타이완 당국 영도인(台湾当局领导人) 등의 용어를 쓴다. 한국에서는 總統을 한음 그대로 읽어 총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표현을 순화하여 '중화민국(혹은 대만) 대통령'이라 일컫는 경우도 아예 없진 않다.
현재 중화민국 총통은 민주진보당 소속의 차이잉원이다.

2. 명단




3. 역사


중화민국의 국가원수의 관직명은 총통이 아니었던 시절도 있다. 역사에서는 이 부분도 포함해 서술한다.

3.1. 임시정부


중국어권에서 총통은 대통령의 번역어로 쓰였지만 이것이 실제 중국계 국가 국가원수의 관직명으로 쓰이게 된 것은 1912년에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건국된 이후였다. 이때의 관직명은 '''중화민국 임시대총통'''(臨時大總統). 저게 통째로 관직명이었다. 신해혁명의 주요 인물들이 모인 각성도독부대표연합회(各省都督府代表聯合會)에서 투표를 통해 쑨원을 임시대총통으로 선출했다.

3.2. 북양정부


그러나 신해혁명은 큰 준비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청나라가 제대로 대응하기 시작하자 각지에서 청군에 패배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쑨원은 북양군벌 위안스카이와 타협하여 임시대총통 직위를 넘겨준다. 그러나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없었던 위안스카이는 청나라를 멸망시키자마자 신해혁명 인사들을 탄압했다.
1912년 3월에 위안스카이는 일종의 약식 헌법인 중화민국 임시약법(臨時約法)을 개정해 정식 국가원수 직책인 '''중화민국 대총통'''(大總統)을 신설했다. 이 때는 중화민국의 양원제 국가 의회(중의원, 참의원)인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직책이었다. 물론 위안스카이가 첫 대총통이 되었으나, 이후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 국회 해산 등 독재를 벌이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홍헌제제황제 놀이 하려다가 중국 전역의 반발로 인해 황제 놀이를 못하게 됨은 물론 얼마 못 가 1916년에 병사하고 말았다.
이후에는 중화민국이 군벌들의 세력 각축장으로 전락해버려 대총통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는 어려웠다. 위안스카이 사후 초대 부총통 리위안훙이 권한대행을 했지만 그 권한대행조차 장훈복벽으로 대총통 노릇을 못 한 적도 있고... 1918년에 겨우 국회를 다시 소집해 쉬스창이 2대 대총통으로 선출되지만 그 이후로도 정치 혼란으로 대총통 자리는 공석이 되는 일이 많았고, 권한대행 체제이거나 행정부 역할인 국무원의 장 국무총리가 대총통 권한대행을 하기도 했다. 1923년에 선출된 차오쿤북경정변으로 축출된 이후 북양정부의 대총통제는 종말을 고했다.
1924년부터는 대총통 직함도 때려치고 임시집정(臨時執政, 1926년까지), 육해군대원수(陸海軍大元帥, 1928년까지)라는 직함을 썼다.

3.3. 국민정부


장제스중국 국민당국민혁명을 완수하고 형식상 중국을 재통일하여 국민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시기 국가원수의 직함은 '''국민정부 주석'''(國民政府主席)이었으며, 일종의 당대회인 중국 국민당 전국대표대회(中國國民黨全國代表大會)에서 투표로 선출되었다. 탄옌카이, 장제스, 린썬 등이 국민정부 주석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국민혁명 시기부터 국민당을 이끌었던 인물이 장제스인 만큼 국민정부 주석이 누가 되었든 그는 얼굴마담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는 국민정부 시기 내내 장제스였다. 그리고 잠재적 반란군인 군벌들이 중국 각지에서 우글거리는 상황에서 장제스는 민주주의 이전에 강력한 국가정당, 즉 중국 국민당이 우선 국가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제대로 된 헌법도 없이 일당독재를 펼쳤다. 장제스가 내내 국민정부 주석에 있지 않았던 이유는 국민당 내 군벌/반대파와 타협하기 위해 국민정부 주석에서 물러났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3.4. 헌법 제정 이후


1946년 12월 25일 중화민국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 때부터 국가원수의 직함은 '''중화민국 총통'''이었다. 쑨원이 구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오권분립이 드디어 국가 통치에 반영되어 전국 유권자의 선거로 국민대회가 소집되었고 총통은 국민대회에서 선출되었다. 임기는 6년이며, 3선 이상은 불가능했다.
본래 오권분립에 따르면 입법, 사법, 행정, 감찰, 공무원 선발의 오권이 동등하게 견제하면서 총통이 오권을 총괄하는 형태가 되지만 1946년의 중화민국 헌법에서는 행정원 원장에게 권력이 일부 집중되는 어정쩡한 이원집정부제가 된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국 정부와 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고, 국민대회는 공산당 인사를 모조리 배제하였다. 그리고 그 국민대회는 1947년 3월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장제스를 초대 총통으로 선출한다.

3.5. 국부천대 이후


그러나 이후 중화민국은 공산당에 밀려 차츰 대륙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이에 장제스는 국민당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국민대회에서 헌정을 사실상 중단하는 비상조치인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통과시켰다. 총통의 권한은 대폭 강화되었고, 입법원(국회), 감찰원, 국민대회의 선거를 중단해 이로 인해 1946년부터 1948년까지 국민들의 직접선거와 성의회의 간접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죽을 때까지 근무할 수가 있게 되었다. 총통도 국민대회에서 선출되는 것이었으므로 국민당 인사로 꽉 채워진 국민대회는 계속 장제스를 총통으로 뽑아줬고, 어차피 임시조관으로 인해 헌정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므로 장제스는 중임 제한도 무시하고 죽을 때까지 총통으로 있으면서 절대권력을 휘둘렀다.
이런 체제는 1990년대까지 지속되다가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이 폐지되고 몇 차례의 헌법 수정을 거쳐 민주화가 되면서 1996년부터 직접선거로 총통을 선출하게 되었다. 임기도 6년에서 4년으로 줄였으며, 3선 이상은 불가능하다. 리덩후이는 2차례 임기를 수행하였는데, 처음은 6년짜리, 다음은 4년짜리라서 총 10년 동안 재임하였다. 총통 유고로 부총통에서 승계한 것을 포함하면 12년이다.

4. 권한


  • 중화민국 국군 통수권
  • 조약 체결 및 선전, 강화
  • 법률 공포
  • 긴급명령 발포
  • 특사, 대사, 복권
  • 행정원 원장 및 행정원 원장이 제청하는 장차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권
  • 사법원 정/부원장, 고시원 정/부원장, 감찰원 정/부원장 임명권(입법원 동의가 필요함)
  • 입법원(국회) 해산권(행정원 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될 때에 한해) 등

5. 선출



본래는 국민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었지만 현재는 중화민국 자유지구(타이완, 펑후 제도, 진먼 현, 마쭈 열도 등 중화민국 정부의 실질 통치지역) 유권자의 보통선거로 선출된다.
총통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40세 이상으로 중화민국 자유지구에 거주한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귀화한 국민, 홍콩/마카오/중국 대륙 거주자, 군인, 선관위 공무원은 출마 자격이 없다. 임기는 4년이며, 3선 이상은 불가능하다. 총통 후보는 항상 부총통 후보와 한 조로 출마해야 한다.

6. 탄핵


중화민국 헌법 수정증보조문에서는 총통을 강제로 해직하는 제도로 파면과 탄핵이 규정되어 있다. 두 제도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파면안은 입법원(국회)에서 전체 입법위원(국회의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될 수 있다. 이후 국민투표를 벌여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되어 총통이나 부총통이 해직된다. 이쪽은 국민소환제와 유사하다.[3]
반면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여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요청하게 된다. 사법원은 이때 헌법재판을 거쳐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탄핵소추된 총통이나 부총통은 즉각 해직된다. 총통이 해직되는 경우 그의 남은 임기는 부총통이 승계한다.
수정증보조문이 추가되기 이전에는 감찰원에서 탄핵안을 제출하고 국민대회에서 총통과 부총통의 탄핵을 의결했다.

7.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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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거행된 2020년 5월 20일 차이잉원 총통의 취임 모습.
중화민국 총통 선서식은 사법부 수장인 사법원 원장이 주관하며, 입법원 원장이 국새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취임 선서 자세는 로마식 경례와 유사하다. 경례를 받는 쪽은 중화민국의 국부쑨원의 초상화로, 총통부 안에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할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국가 앞에 마땅히 벌을 받을 것임을 전국의 인민 앞에 엄숙히 진실로 선서합니다.(余謹以至誠,向全國人民宣誓,余必遵守憲法,盡忠職務,增進人民福利,保衛國家,無負國民付託。如違誓言,願受國家嚴厲之制裁。謹誓。)"'''

- 중화민국 총통의 취임 선서

중화민국 헌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총통 당선자는 취임식 때 해당 선서를 해야 한다. 선서는 사법원장이 국민을 대표하여 받는다.
취임식은 일반적으로 총통부 앞의 대로인 케타갈란(카이다거란) 대로에서 거행된다. 총통 취임식은 소박하다 못해 안쓰럽게 진행된다.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서 내빈이 많지 않으므로, 총통 취임식은 보통 2-3시간 정도만에 끝나고, 귀빈 만찬까지 해도 5시간 정도면 마무리된다. 10시에 취임식 시작해서 행사 종료하면 늦어도 18시면 끝난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9시에 시작해서 본 행사만 6시간, 귀빈 만찬까지 하면 밤늦게까지 하는데, 대만은 많이 다르다.

8. 총통 전용기



공군3701(空軍3701)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며, 보잉 737-800 1대로 다니고 있다. 이름처럼 중화민국 공군의 관리를 받으며, 군공항을 겸하는 타이베이 쑹산 국제공항에 있다가 총통의 해외 순방이 있으면 여기서 이륙한다.
중화민국의 수교국은 거의 대부분 남태평양과 중남미에 몰려있어 직항으로 갈 수 없는 곳이 태반이므로 이런 나라로 순방하게 될 경우 미국 본토나 하와이를 들렀다 가게 되며, 이 때 총통은 그냥 들렀다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화교[4]을 만나거나 미국의 고위 관료를 만나는 등의 비공식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에 중화민국 총통의 미국 경유를 불허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중화민국과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무시하고 있다.

9. 집무실과 관저




10. 급여


천수이볜 총통 시절 당시 중화민국 총통은 싱가포르 총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연봉이 높은 국가지도자였다. 연봉이 9,864,000대만 달러 정도로,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연 3억 6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링크
그러나 천수이볜 총통 임기 말기에 비리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총통 연봉이 왜 이리 높냐는 불만도 따라나왔고, 결국 마잉주가 신임 총통이 되면서 연봉이 절반 정도로 깎였다. 그나마 차이잉원 총통 취임을 전후로 약간 연봉이 올라서 현재 연봉은 5,885,520달러로, 한국 원화로 2억 1800만 원 정도이다.[5]

11. 생존 중인 전직 총통


현재 살아있는 전직 총통은 천수이볜, 마잉주로 총 2명이다.
장징궈의 서거로 현재 순수 대륙 출신 총통은 남아있지 않으며 마잉주는 대륙에 있는 홍콩 출신이긴 하지만 당시 영국령이었기에 (중화민국령으로서) 대륙 출신이라고 하긴 애매하다. 아무튼 생존 중인 전직 총통 중 대만 외부에서 태어난 총통은 마잉주가 유일하다. 여담으로 중화민국 땅에서 태어났으며, 그 땅이 현재도 중화민국 땅인 총통은 천수이볜이 최초이다.

12. 양안관계 정책


  • 장제스, 옌자간 - 漢賊不兩立(한적불양립: 정통중국비적은 양립할 수 없다.), 「反共大陸, 光復國土, 救出大陸同胞」(대륙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 국토를 되찾고 대륙 동포를 구해내자.)
  • 장징궈 - 不接觸, 不談判, 不妥協(불접촉, 불담판, 불타협 - 3不정책), 『三民主義統一中國』(삼민주의로 중국을 통일하자) 무력을 통한 양안통일 실질적 포기.
  • 리덩후이 - 임기 초반에는 전임과 동일, 후반에는 『兩國論』(양국론: 양안은 정통-반란정부, 하나의 중국, 또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는 것.)
  • 천수이볜 - 임기 초반에는 四不一沒有(사불일몰유: 독립선언, 국호 변경, (독립을 위한) 헌법개정과 국민투표를 하지 않고,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 폐지는 없을 것.), 중반에는 一邊一國(일변일국: 대륙에도 대만에도 별개의 나라가 각각 있음), 후반에는 臺灣化(대만화, Taiwanization: 정부기관과 준정부기관에서 '중국'이라는 명칭을 삭제, Taiwan 국명으로 UN 가입 시도, 중화민국 헌법 개정 시도 등)
  • 마잉주 - 『不統不獨不武』(통일도, 독립도, 무력 사용도 않음. 新삼불정책), 『一個中國是中華民國』(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중화민국」 정체성 강화
  • 차이잉원 - 有溝通、不挑釁、沒意外(유구통, 불도흔, 몰의외: 대륙정부와 계속 소통하고, 도발하지 않으며, 양안관계에 있어서 의외는 없을 것. 일치성·예측가능성·지속 가능한 양안 관계를 유지), "주권에 대한 억압은 양안관계의 안정을 파괴할 것"
[1] 현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찾기 힘든데 2012년까지는 온, 오프 모두 공개되어 있었던 자료에서도 이런 걸 알 수 있었다. 한국 화교 회관에서 중화민국 입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간한 중화민국 헌법 전문 한국어 번역서 및 해설서(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버전까지 있었다.)에도 총통 자리를 대통령(總統) 일일이 이렇게 표시해놓았다. 즉, 총통 = 대통령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한국인은 총통이란 단어에 뭔가 독재나 전체주의를 느끼지만 현재의 중화민국은 다수의 당이 존재하고, 총통을 직선제 투표로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정작 중국어에서 나치 독일 총통은 원수(元首)라고 번역한다. 중국어권에서 총통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president의 번역어로 쓰였고, 중화민국은 그보다 훨씬 앞선 1912년(민국 1년)부터 쑨원이 임시 대총통의 직을 맡았다. 심지어 1998년 당시 한국관광공사'Welcome to Korea' 국정광고에 등장한 김대중 대통령을 표기하는 자막은, 스타TV를 통해 송출된 중화권 버전에선 "韓國總統 金大中(한국총통 김대중)"이라고 적혀있었을 정도.
[2]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라서 국가원수인 President는 대통령이라 번역하며 총통(總統)은 나치 독일 총통을 보통 가리킨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일본에서 개발된 게임 단간론파 V3 속의 등장인물 초고교급의 총통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초고교급의 총통/超高校級の総統이지만 대만에서는 超高中級的首腦로 번역되었다. 영어판에서 총통을 Supreme Leader로 번역했는데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3] 대만에서는 입법위원이나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파면할 수 있다.[4] 미국 등지로 진출한 화교들 중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지지자들은 적다. 국공내전 이후 공산당이 집권한 중국은 1980년대까지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았던 관계로 화교들은 청나라 시절이나 그 이후 대륙 중화민국 시기에 중국을 떠나 이민간 경우가 대다수고, 이들은 현지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중화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중화민국을 강력하게 지지한다.[5] 비교하자면 2017년 기준 현임 한국 대통령인 문재인이 대략 2억 조금 넘는 돈을 받는다.(수당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