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영어: Housing Bond
한자: 國民住宅債券
일본어: 国民住宅債券(こくみんじゅうたくさいけん, 코쿠민주타쿠사이켄)
중국어: 国民住房债券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제3종 국민주택채권이 있...지만, 제3종은 2011년부터, 제2종은 2015년부터 신규 발행이 중단되어 제1종 채권 하나만 발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량을 쿼터로 규제해왔는데 제2종과 제3종은 쿼터 상향을 하지 않은 것이다. 2025년까지 제2종 제3종 채권을 전량 상환 또는 제1종으로 차환할 예정.
1973년 3월 2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의무화, 채권을 제1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불린다.
1983년 4월 30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 질서의 문란함을 배제하기 위해 신축아파트 분양에 채권입찰제도를 실시, 여기에 첨가소화(添加消化)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했다. 이것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라 한다.
이 중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것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고(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것이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다(같은 항 제2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중에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 참조.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 발행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우선시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할인부담금 계산기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것이 이익을 챙기는 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다수의 부동산 매수자들이 대출을 왕창 끼고 사는게 보통이기 때문에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므로, 채권을 매입한 그자리에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다시 은행에 팔아버린다. 보통은 부동산의 매수 과정에서 법무사가 이런 과정까지 모두 대행해준다.
부동산을 사들임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게 아닌 단순한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을 하고 싶다면 증권사나 은행[1] 에 증권 계좌를 개설한 다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소매채권시장을 이용해서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면이자율은 옛날에는 세전 연 10%(!!!)대를 넘길때도 있었지만 나라가 발전하고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2019년 8월 8일 부터는 세전 연 1.0%(...)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수익률은 세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주택 제2종 20년물 > 국민주택 제2종 10년물 > 국민주택 제3종 10년 > 국민주택 제1종 5년물 순이다.
한자: 國民住宅債券
일본어: 国民住宅債券(こくみんじゅうたくさいけん, 코쿠민주타쿠사이켄)
중국어: 国民住房债券
1. 개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제3종 국민주택채권이 있...지만, 제3종은 2011년부터, 제2종은 2015년부터 신규 발행이 중단되어 제1종 채권 하나만 발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량을 쿼터로 규제해왔는데 제2종과 제3종은 쿼터 상향을 하지 않은 것이다. 2025년까지 제2종 제3종 채권을 전량 상환 또는 제1종으로 차환할 예정.
2. 역사
1973년 3월 2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의무화, 채권을 제1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불린다.
1983년 4월 30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 질서의 문란함을 배제하기 위해 신축아파트 분양에 채권입찰제도를 실시, 여기에 첨가소화(添加消化)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했다. 이것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라 한다.
3.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이 중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것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고(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것이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다(같은 항 제2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중에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 참조.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 발행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우선시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할인부담금 계산기
4. 투자 요령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것이 이익을 챙기는 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다수의 부동산 매수자들이 대출을 왕창 끼고 사는게 보통이기 때문에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므로, 채권을 매입한 그자리에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다시 은행에 팔아버린다. 보통은 부동산의 매수 과정에서 법무사가 이런 과정까지 모두 대행해준다.
부동산을 사들임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게 아닌 단순한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을 하고 싶다면 증권사나 은행[1] 에 증권 계좌를 개설한 다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소매채권시장을 이용해서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면이자율은 옛날에는 세전 연 10%(!!!)대를 넘길때도 있었지만 나라가 발전하고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2019년 8월 8일 부터는 세전 연 1.0%(...)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수익률은 세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주택 제2종 20년물 > 국민주택 제2종 10년물 > 국민주택 제3종 10년 > 국민주택 제1종 5년물 순이다.
[1] 은행 일 경우, 증권연계계좌를 개설하겠다고 요청하면 된다.